*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원고는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21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10.1. |
|
판 결 선 고 |
2021.10.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8. 12.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가산금①’란,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1.10. 21. 기존에 사임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의 교체사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새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아무런 변론재개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2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원고는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21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10.1. |
|
판 결 선 고 |
2021.10.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8. 12.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가산금①’란,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1.10. 21. 기존에 사임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의 교체사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새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아무런 변론재개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2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