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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와 주택 정의 엄격 해석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판결 요약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그 자체로 주택이어야 하며, 현행법상 준주택까지 포함해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서울고등법원은 강조하였습니다.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법령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할 때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외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준주택 #노인복지주택 #임대형주택 #분양형주택
질의 응답
1. 준주택(노인복지주택 등)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준주택그 자체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판결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라 하여 주택법상 준주택까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과세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는 노인복지주택(임대형·분양형 불문)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판결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임대형인지 분양형인지 묻지 않고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에 있고’,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그 자체로 주택’인 경우만 과세대상 주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판결은 주택의 문언해석 기준을 ‘국내에 있고,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그 자체로 주택이어야 한다’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그 문언상 ① 국내에 있어야 하고, ②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③ 그 자체로서 주택이어야 하는 것이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라 하여 주택법상 준주택까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과세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01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08. 26. 선고 2021구합8607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01. 13.

판 결 선 고

2023. 05. 16.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43,659,510원, 농어촌특별세 8,731,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별지들까지 모두 인용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종부세법 제7조 제1항과는 달리,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그 문언상 ① 국내에 있어야 하고, ②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③ 그 자체로서 주택이어야 하는 것이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라 하여 주택법상 준주택까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과세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또한, 제1심 판결이 10면 19행부터 12면 1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에 관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구 종부세법 시행령을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6호로 개정하여 제4조 제1항 제12호(이하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이라 한다)를 신설한 시기는 구 주택법에서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이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하여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별표 1] 제2호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공동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신설 당시에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전제 아래, 그 중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고자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을 신설한 점, 그 후 구 주택법을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하면서 준주택 제도를 신설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한 것) 제2조의2 제2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구 건축법 시행령 역시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개정하면서 ⁠[별표 1] 제1, 2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포함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점(따라서 관련 법령을 위와 같이 개정한 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임대형’인지 ⁠‘분양형’인지 묻지 않고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어서 구 노인복지법을 2015. 1. 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하면서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으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기존에 설치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입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한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을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판사 이승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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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와 주택 정의 엄격 해석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판결 요약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그 자체로 주택이어야 하며, 현행법상 준주택까지 포함해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서울고등법원은 강조하였습니다.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법령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할 때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외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준주택 #노인복지주택 #임대형주택 #분양형주택
질의 응답
1. 준주택(노인복지주택 등)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준주택그 자체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판결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라 하여 주택법상 준주택까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과세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는 노인복지주택(임대형·분양형 불문)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판결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임대형인지 분양형인지 묻지 않고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에 있고’,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그 자체로 주택’인 경우만 과세대상 주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판결은 주택의 문언해석 기준을 ‘국내에 있고,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그 자체로 주택이어야 한다’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그 문언상 ① 국내에 있어야 하고, ②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③ 그 자체로서 주택이어야 하는 것이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라 하여 주택법상 준주택까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과세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01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08. 26. 선고 2021구합8607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01. 13.

판 결 선 고

2023. 05. 16.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43,659,510원, 농어촌특별세 8,731,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별지들까지 모두 인용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종부세법 제7조 제1항과는 달리,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그 문언상 ① 국내에 있어야 하고, ②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③ 그 자체로서 주택이어야 하는 것이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라 하여 주택법상 준주택까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과세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또한, 제1심 판결이 10면 19행부터 12면 1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에 관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구 종부세법 시행령을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6호로 개정하여 제4조 제1항 제12호(이하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이라 한다)를 신설한 시기는 구 주택법에서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이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하여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별표 1] 제2호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공동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신설 당시에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전제 아래, 그 중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고자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을 신설한 점, 그 후 구 주택법을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하면서 준주택 제도를 신설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한 것) 제2조의2 제2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구 건축법 시행령 역시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개정하면서 ⁠[별표 1] 제1, 2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포함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점(따라서 관련 법령을 위와 같이 개정한 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임대형’인지 ⁠‘분양형’인지 묻지 않고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어서 구 노인복지법을 2015. 1. 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하면서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으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기존에 설치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입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한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을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판사 이승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