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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시 주차장 부수토지 인정 기준과 과세처분 위법성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67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1세대 1주택 양도에서 연접 주차장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토지(텃밭·타 건물부지 등)는 부수토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차장 면적이 명확치 않아 전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부수토지 #주차장 #주택 양도
질의 응답
1. 주택과 나란히 위치한 주차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거주자들이 실제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1세대 1주택의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72 판결은 주차장이 주택 거주자의 주거생활공간에 실질적으로 제공된다면 부수토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택과 동일 소유자가 일부 공동이용하는 텃밭이나 타 건물 부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텃밭과 타 건물 부지는 주된 용도가 경작 또는 다른 생활영역에 제공되는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72 판결은 텃밭(비닐하우스 등)은 경작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 아님을 이유로 부수토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 주택과 부속 주차장이 상이한 토지에 있으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주차장 전체가 비과세 적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특별한 용도구분이나 배타적 점유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로서 주거생활공간에 제공된 주차장은 전부를 기준으로 지분 만큼 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72 판결은 공유관계에서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재판부가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을 때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차장 등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이 불가하여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할 경우, 전체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72 판결은 기록상 면적 산정 불가 시 전체 처분취소가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위 주차장 부분에 대한 비과세 제외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00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OO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9. 2.

주 문

1.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 가산금 5,389,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송OO와 함께 2005. 6. 27.경 유OO로부터 ’OO시 OO면 OO리 00-0 대 530m²‘(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 대 700m²’(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 답 1108m²(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1,108분의 151지분‘을 공동 매수하여 2005. 8.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아래 표에 기재된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분

원고

송OO

이 사건 1 토지

1/2 지분

1/2 지분

이 사건 2 토지

1/2 지분

1/2 지분

이 사건 3 토지

75.5/1,108 지분

75.5/1,108 지분

나.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소매점 99.6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송OO는 이 사건 2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30.2m²(이하 ⁠‘송OO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10. 3. 26.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1).

다. 원고는 2019. 2. 15. OO태양광 발전사업(2018. 12. 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7호)의 사업시행자인 OO 주식회사와 협의보상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4. 25. 위 회사로부터 그 매매대금 958,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817,060,000원 + 이 사건 주택 48,174,000원 +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장물 및 이주보상비 일체 84,766,000원)을 지급받고 2019. 5. 8.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865,234,000원(위 양도대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장물 및 이주보상비 일체 84,766,000원을 제외한 금액임), 취득가액을 252,516,73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578,100,410원을 산출한 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구체적인 신고 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세액산출내역” 중 ⁠“최초 신고” 란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택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 12. 1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68,9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75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세액산출내역” 중 ⁠“당초 고지” 란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20. 5. 8.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1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이 사건 2 토지 및 3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2,649,800원, 농어촌특별세 1,224,1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세액산출내역” 중 ⁠“불복 후 경정” 란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20. 8. 9.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 140,968,940원 – 62,649,800원), 농어촌 특별세 1,531,050원(= 2,755,180원 - 1,224,130원) 및 가산금 5,389,8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송OO는 이 사건 1, 2토지를 한 울타리 안에 두고 이 사건 2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방법을 정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은 자유롭게 왕래하며 이 사건 2 토지에 있는 텃밭, 주차 공간 등을 공동으로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1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2 토지 전체도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토지는 서로 좌우로 나란히 연접해 있는데, 이 사건 1토지는 좌측에, 이 사건 2토지는 우측에 위치해 있고, 위, 아래의 지적경계는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

2)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1 토지(면적 530m²)에는 이 사건 주택(면적 99.6m²)이 약간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 공간에는 계사,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2 토지(면적 700m²)에는 송OO 소유 건물(면적 130.2m²)이 좌측 아래쪽으로 이 사건 1토지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쪽에는 철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텃밭(면적 약 50~60평, 이하 ’이 사건 텃밭‘이라고 한다)이 있었으며, 송OO 소유 건물 우측의 일부 공간은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1, 2토지 아래쪽과 이 사건 2토지 우측은 ˩ 모양으로 나 있는 공로(그 중 일부가 이 사건 3 토지로 보인다)에 접해 있었는데, 이 사건 1토지에는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 이 사건 주택 및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2토지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였다. 이 사건 1, 2토지 사이에는 경계를 구분하는 울타리나 담 등이 없었고, 이 사건 1, 2 토지 전체를 둘러싸는 울타리나 담 등도 따로 없었다.

3) 원고는 2011. 10. 11.경 임○○에게 이 사건 1 토지 일부와 이 사건 주택 일부를 임대하였고(임○○은 그곳에서 ’OOO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소매업을 개업하였다), 2011. 12. 10. 박○○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며, 위 임○○은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어OO에게 전대하였다.

4) 원고는 2011. 10. 25.경 이 사건 2 토지의 송OO 소유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마트‘라는 상호로 잡화 소매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후 2012. 1. 31. 화훼 소매업, 2015. 9. 25. 민박업을 각 추가했고, 2012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송OO 소유 건물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는 2013. 1.부터 2019. 4.까지의 전기사용명의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주택에 거주했던 어OO과 인근 주민 마OO는 2020. 1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00-0호, 0호 토지 세입자 임△△(임차인 임○○의 부친)씨와 공동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 임△△씨는 증거 서류에 첨부한 사진에 있듯이 00-0호 건물과 00-0호 건물 사이가 ⁠(약 2m 정도) 너무나 협소해서 주차·생활공간이 아주 불편해서 집주인 송XX(원고)씨께서 00-0호 토지는 비교적 여유가 있고 하니 공동소유인 00-0, 0호 대지라서 00-0호 주차 등 편리하게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를 하였습니다.

00-0, 0호 토지는 경계구역 구분이나 담벼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편리하게 왕래하며 거주하였으며 또 다른 세입자 이○○씨 역시 00-0호에 주차하였습니다.

00-0호 토지에 속해있는 ⁠(즉 00-0호 세입자 임△△ 문 앞 토지) 약 50평 되는 텃밭에서 상추, 고추,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채소 등 송XX씨와 세입자 임△△이 공동 재배하여 취식하였습니다.

주위 6가구가 ⁠(송XX, 임△△, 마상주, 고○○, 이○○, 김○○) 거주하였으며 본 마을과 동떨어진 관계로 비교적 단합 겸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저녁때가 되면 서로 만나서 하루 일과도 나누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술, 음식 등을 나눠 먹으며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00-0호, 0호 토지는 담벼락이나 경계구역 표시가 없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주차 등 편리하게 사용하였다는 제 소견을 담아 확인해 드립니다.

6) 송OO는 2019. 8. 16. 이 사건 1, 2 토지 중 본인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OO 주식회사에 2012.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소득세법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3배, 5배,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그 주택의 정착토지 외 주변 토지도 함께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만약 주택의 소유자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주변 토지를 소유하였다면 그 토지까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타에 임대하고 자신은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는 서로 연접한 토지로서 그 사이에 울타리나 담 등으로 막혀있지 않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1, 2토지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 사건 2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주차장을 자신들의 차량을 출입하고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이 사건 1 토지에는 물리적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2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여 공로를 출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차량의 소유 및 이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이 사건 주택과 같이 단독 건물에 딸린 주차장은 그 물리적 구조와 기능 및 효용 면에서 사회통념상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차장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공로를 출입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이용 및 거래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기능과 경제적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특별한 용도 구분 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송OO는 형제로서 이 사건 1, 2 토지를 각 1/2지분씩 함께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530m²)에 본인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주택(99.6㎡)을, 송OO는 이 사건 1 토지보다 230㎡나 더 넓은 면적의 이 사건 2 토지에 본인 단독 명의로 송OO 소유 건물(130.2㎡)을 각 신축했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후 따로 차량을 출입하거나 주차할 공간을 두지 않은 반면, 송OO는 송OO 소유 건물을 좌측에 있는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가깝게 건축하여 그 반대편에 상당한 공간을 비어 둔 다음 그곳을 주차장 용도에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송OO는 이 사건 주택과 송OO 소유 건물을 각 건축할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주차장을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들과 송OO 소유 건물의 거주자들 모두의 주거생활에 공동으로 제공되는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유물 전체의 관리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주택과 송OO 소유 건물의 각 위치와 면적 등을 비롯한 이 사건 1, 2토지의 객관적 이용상황과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토지에는 송OO 소유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고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 주차장을 함께 사용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2 토지 중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이용하는 사람의 주거생활이나 영업활동에 배타적으로 이용되는 송OO 소유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옆의 비어 있는 나대지 부분이고, 주택부수토지를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생활에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한정해서 해석하여야 할 뚜렷한 근거나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이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에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이상, 그들과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들이 이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앞서 본 주택부수토지에 관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이 있는 이 사건 2 토지는 그 위에 건축된 송OO 소유 건물의 부지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이 사건 1 토지에 연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1 토지와 별도의 물리적 경계 없이 전체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고, 원고는 위 각 토지를 동시에 매수․취득하여 이 사건 2 토지도 함께 소유(공동소유)하고 있어 물권인 지분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2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단순한 채권적 권리 또는 타인의 권리에 기대어 주차장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더구나 토지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인데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임에도 특정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는 공유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⑤ 피고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용도, 크기, 종류 등 해당 주택 자체의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해당 주택 및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합의나 주관적인 이용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의 용도, 크기, 종류, 토지의 물리적 구조와 형상 등 객관적 성질뿐만 아니라 그 주택과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소유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 및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또는 실제 용도를 배제하고 주택부수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같은 규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성질 못지않게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과 같다.

⑥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송OO가 이 사건 2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는 한, 원고 지분의 효력이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2 토지 전체에 미치는 것은 공유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이 사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그 중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를 기준으로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의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주차장 부분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이미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이 사건 1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265㎡)을 더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상한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이 사건 2 토지 중 송OO 소유 건물이 정착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2011. 10. 25.경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송OO 소유 건물에서 선진마트를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송OO 소유 건물이 정착된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원고의 주거생활이나 영업활동에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텃밭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텃밭은 약 50~60평(약 165~198m²) 정도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2 토지 면적(700m²)의 약 24~28%에 달할 정도로 크고, 이 사건 주택의 면적(99.6m²)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한 규모이며, 경작방법에 있어서도 노지에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철재 비닐하우스 시설을 갖추어 경작하는 형태이므로, 이 사건 텃밭의 주된 용도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갑 18호증)이 촬영된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약 3년 동안은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의 대지가 아닌 인접 토지에 상당한 규모의 비닐하우스로 조성된 경작지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텃밭, 송OO 소유 건물 정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 제출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장의 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중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원고의 1/2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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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시 주차장 부수토지 인정 기준과 과세처분 위법성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67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1세대 1주택 양도에서 연접 주차장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토지(텃밭·타 건물부지 등)는 부수토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차장 면적이 명확치 않아 전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부수토지 #주차장 #주택 양도
질의 응답
1. 주택과 나란히 위치한 주차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거주자들이 실제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1세대 1주택의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72 판결은 주차장이 주택 거주자의 주거생활공간에 실질적으로 제공된다면 부수토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택과 동일 소유자가 일부 공동이용하는 텃밭이나 타 건물 부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텃밭과 타 건물 부지는 주된 용도가 경작 또는 다른 생활영역에 제공되는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72 판결은 텃밭(비닐하우스 등)은 경작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 아님을 이유로 부수토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 주택과 부속 주차장이 상이한 토지에 있으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주차장 전체가 비과세 적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특별한 용도구분이나 배타적 점유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로서 주거생활공간에 제공된 주차장은 전부를 기준으로 지분 만큼 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72 판결은 공유관계에서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재판부가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을 때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차장 등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이 불가하여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할 경우, 전체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72 판결은 기록상 면적 산정 불가 시 전체 처분취소가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위 주차장 부분에 대한 비과세 제외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00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OO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9. 2.

주 문

1.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 가산금 5,389,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송OO와 함께 2005. 6. 27.경 유OO로부터 ’OO시 OO면 OO리 00-0 대 530m²‘(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 대 700m²’(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 답 1108m²(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1,108분의 151지분‘을 공동 매수하여 2005. 8.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아래 표에 기재된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분

원고

송OO

이 사건 1 토지

1/2 지분

1/2 지분

이 사건 2 토지

1/2 지분

1/2 지분

이 사건 3 토지

75.5/1,108 지분

75.5/1,108 지분

나.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소매점 99.6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송OO는 이 사건 2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30.2m²(이하 ⁠‘송OO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10. 3. 26.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1).

다. 원고는 2019. 2. 15. OO태양광 발전사업(2018. 12. 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7호)의 사업시행자인 OO 주식회사와 협의보상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4. 25. 위 회사로부터 그 매매대금 958,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817,060,000원 + 이 사건 주택 48,174,000원 +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장물 및 이주보상비 일체 84,766,000원)을 지급받고 2019. 5. 8.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865,234,000원(위 양도대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장물 및 이주보상비 일체 84,766,000원을 제외한 금액임), 취득가액을 252,516,73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578,100,410원을 산출한 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구체적인 신고 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세액산출내역” 중 ⁠“최초 신고” 란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택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 12. 1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68,9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75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세액산출내역” 중 ⁠“당초 고지” 란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20. 5. 8.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1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이 사건 2 토지 및 3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2,649,800원, 농어촌특별세 1,224,1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세액산출내역” 중 ⁠“불복 후 경정” 란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20. 8. 9.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 140,968,940원 – 62,649,800원), 농어촌 특별세 1,531,050원(= 2,755,180원 - 1,224,130원) 및 가산금 5,389,8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송OO는 이 사건 1, 2토지를 한 울타리 안에 두고 이 사건 2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방법을 정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은 자유롭게 왕래하며 이 사건 2 토지에 있는 텃밭, 주차 공간 등을 공동으로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1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2 토지 전체도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토지는 서로 좌우로 나란히 연접해 있는데, 이 사건 1토지는 좌측에, 이 사건 2토지는 우측에 위치해 있고, 위, 아래의 지적경계는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

2)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1 토지(면적 530m²)에는 이 사건 주택(면적 99.6m²)이 약간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 공간에는 계사,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2 토지(면적 700m²)에는 송OO 소유 건물(면적 130.2m²)이 좌측 아래쪽으로 이 사건 1토지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쪽에는 철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텃밭(면적 약 50~60평, 이하 ’이 사건 텃밭‘이라고 한다)이 있었으며, 송OO 소유 건물 우측의 일부 공간은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1, 2토지 아래쪽과 이 사건 2토지 우측은 ˩ 모양으로 나 있는 공로(그 중 일부가 이 사건 3 토지로 보인다)에 접해 있었는데, 이 사건 1토지에는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 이 사건 주택 및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2토지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였다. 이 사건 1, 2토지 사이에는 경계를 구분하는 울타리나 담 등이 없었고, 이 사건 1, 2 토지 전체를 둘러싸는 울타리나 담 등도 따로 없었다.

3) 원고는 2011. 10. 11.경 임○○에게 이 사건 1 토지 일부와 이 사건 주택 일부를 임대하였고(임○○은 그곳에서 ’OOO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소매업을 개업하였다), 2011. 12. 10. 박○○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며, 위 임○○은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어OO에게 전대하였다.

4) 원고는 2011. 10. 25.경 이 사건 2 토지의 송OO 소유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마트‘라는 상호로 잡화 소매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후 2012. 1. 31. 화훼 소매업, 2015. 9. 25. 민박업을 각 추가했고, 2012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송OO 소유 건물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는 2013. 1.부터 2019. 4.까지의 전기사용명의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주택에 거주했던 어OO과 인근 주민 마OO는 2020. 1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00-0호, 0호 토지 세입자 임△△(임차인 임○○의 부친)씨와 공동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 임△△씨는 증거 서류에 첨부한 사진에 있듯이 00-0호 건물과 00-0호 건물 사이가 ⁠(약 2m 정도) 너무나 협소해서 주차·생활공간이 아주 불편해서 집주인 송XX(원고)씨께서 00-0호 토지는 비교적 여유가 있고 하니 공동소유인 00-0, 0호 대지라서 00-0호 주차 등 편리하게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를 하였습니다.

00-0, 0호 토지는 경계구역 구분이나 담벼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편리하게 왕래하며 거주하였으며 또 다른 세입자 이○○씨 역시 00-0호에 주차하였습니다.

00-0호 토지에 속해있는 ⁠(즉 00-0호 세입자 임△△ 문 앞 토지) 약 50평 되는 텃밭에서 상추, 고추,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채소 등 송XX씨와 세입자 임△△이 공동 재배하여 취식하였습니다.

주위 6가구가 ⁠(송XX, 임△△, 마상주, 고○○, 이○○, 김○○) 거주하였으며 본 마을과 동떨어진 관계로 비교적 단합 겸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저녁때가 되면 서로 만나서 하루 일과도 나누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술, 음식 등을 나눠 먹으며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00-0호, 0호 토지는 담벼락이나 경계구역 표시가 없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주차 등 편리하게 사용하였다는 제 소견을 담아 확인해 드립니다.

6) 송OO는 2019. 8. 16. 이 사건 1, 2 토지 중 본인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OO 주식회사에 2012.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소득세법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3배, 5배,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그 주택의 정착토지 외 주변 토지도 함께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만약 주택의 소유자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주변 토지를 소유하였다면 그 토지까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타에 임대하고 자신은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는 서로 연접한 토지로서 그 사이에 울타리나 담 등으로 막혀있지 않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1, 2토지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 사건 2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주차장을 자신들의 차량을 출입하고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이 사건 1 토지에는 물리적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2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여 공로를 출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차량의 소유 및 이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이 사건 주택과 같이 단독 건물에 딸린 주차장은 그 물리적 구조와 기능 및 효용 면에서 사회통념상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차장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공로를 출입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이용 및 거래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기능과 경제적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특별한 용도 구분 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송OO는 형제로서 이 사건 1, 2 토지를 각 1/2지분씩 함께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530m²)에 본인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주택(99.6㎡)을, 송OO는 이 사건 1 토지보다 230㎡나 더 넓은 면적의 이 사건 2 토지에 본인 단독 명의로 송OO 소유 건물(130.2㎡)을 각 신축했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후 따로 차량을 출입하거나 주차할 공간을 두지 않은 반면, 송OO는 송OO 소유 건물을 좌측에 있는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가깝게 건축하여 그 반대편에 상당한 공간을 비어 둔 다음 그곳을 주차장 용도에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송OO는 이 사건 주택과 송OO 소유 건물을 각 건축할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주차장을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들과 송OO 소유 건물의 거주자들 모두의 주거생활에 공동으로 제공되는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유물 전체의 관리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주택과 송OO 소유 건물의 각 위치와 면적 등을 비롯한 이 사건 1, 2토지의 객관적 이용상황과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토지에는 송OO 소유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고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 주차장을 함께 사용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2 토지 중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이용하는 사람의 주거생활이나 영업활동에 배타적으로 이용되는 송OO 소유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옆의 비어 있는 나대지 부분이고, 주택부수토지를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생활에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한정해서 해석하여야 할 뚜렷한 근거나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이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에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이상, 그들과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들이 이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앞서 본 주택부수토지에 관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이 있는 이 사건 2 토지는 그 위에 건축된 송OO 소유 건물의 부지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이 사건 1 토지에 연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1 토지와 별도의 물리적 경계 없이 전체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고, 원고는 위 각 토지를 동시에 매수․취득하여 이 사건 2 토지도 함께 소유(공동소유)하고 있어 물권인 지분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2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단순한 채권적 권리 또는 타인의 권리에 기대어 주차장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더구나 토지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인데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임에도 특정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는 공유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⑤ 피고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용도, 크기, 종류 등 해당 주택 자체의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해당 주택 및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합의나 주관적인 이용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의 용도, 크기, 종류, 토지의 물리적 구조와 형상 등 객관적 성질뿐만 아니라 그 주택과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소유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 및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또는 실제 용도를 배제하고 주택부수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같은 규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성질 못지않게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과 같다.

⑥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송OO가 이 사건 2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는 한, 원고 지분의 효력이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2 토지 전체에 미치는 것은 공유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이 사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그 중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를 기준으로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의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주차장 부분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이미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이 사건 1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265㎡)을 더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상한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이 사건 2 토지 중 송OO 소유 건물이 정착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2011. 10. 25.경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송OO 소유 건물에서 선진마트를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송OO 소유 건물이 정착된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원고의 주거생활이나 영업활동에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텃밭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텃밭은 약 50~60평(약 165~198m²) 정도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2 토지 면적(700m²)의 약 24~28%에 달할 정도로 크고, 이 사건 주택의 면적(99.6m²)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한 규모이며, 경작방법에 있어서도 노지에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철재 비닐하우스 시설을 갖추어 경작하는 형태이므로, 이 사건 텃밭의 주된 용도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갑 18호증)이 촬영된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약 3년 동안은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의 대지가 아닌 인접 토지에 상당한 규모의 비닐하우스로 조성된 경작지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텃밭, 송OO 소유 건물 정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 제출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장의 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중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원고의 1/2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