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위 주차장 부분에 대한 비과세 제외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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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100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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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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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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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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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 가산금 5,389,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송OO와 함께 2005. 6. 27.경 유OO로부터 ’OO시 OO면 OO리 00-0 대 530m²‘(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 대 700m²’(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 답 1108m²(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1,108분의 151지분‘을 공동 매수하여 2005. 8.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아래 표에 기재된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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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원고 |
송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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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 토지 |
1/2 지분 |
1/2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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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2 토지 |
1/2 지분 |
1/2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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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3 토지 |
75.5/1,108 지분 |
75.5/1,108 지분 |
나.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소매점 99.6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송OO는 이 사건 2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30.2m²(이하 ‘송OO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10. 3. 26.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1).
다. 원고는 2019. 2. 15. OO태양광 발전사업(2018. 12. 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7호)의 사업시행자인 OO 주식회사와 협의보상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4. 25. 위 회사로부터 그 매매대금 958,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817,060,000원 + 이 사건 주택 48,174,000원 +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장물 및 이주보상비 일체 84,766,000원)을 지급받고 2019. 5. 8.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865,234,000원(위 양도대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장물 및 이주보상비 일체 84,766,000원을 제외한 금액임), 취득가액을 252,516,73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578,100,410원을 산출한 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구체적인 신고 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세액산출내역” 중 “최초 신고” 란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택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 12. 1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68,9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75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세액산출내역” 중 “당초 고지” 란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20. 5. 8.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1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이 사건 2 토지 및 3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2,649,800원, 농어촌특별세 1,224,1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세액산출내역” 중 “불복 후 경정” 란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20. 8. 9.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 140,968,940원 – 62,649,800원), 농어촌 특별세 1,531,050원(= 2,755,180원 - 1,224,130원) 및 가산금 5,389,8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송OO는 이 사건 1, 2토지를 한 울타리 안에 두고 이 사건 2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방법을 정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은 자유롭게 왕래하며 이 사건 2 토지에 있는 텃밭, 주차 공간 등을 공동으로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1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2 토지 전체도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토지는 서로 좌우로 나란히 연접해 있는데, 이 사건 1토지는 좌측에, 이 사건 2토지는 우측에 위치해 있고, 위, 아래의 지적경계는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
2)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1 토지(면적 530m²)에는 이 사건 주택(면적 99.6m²)이 약간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 공간에는 계사,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2 토지(면적 700m²)에는 송OO 소유 건물(면적 130.2m²)이 좌측 아래쪽으로 이 사건 1토지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쪽에는 철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텃밭(면적 약 50~60평, 이하 ’이 사건 텃밭‘이라고 한다)이 있었으며, 송OO 소유 건물 우측의 일부 공간은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1, 2토지 아래쪽과 이 사건 2토지 우측은 ˩ 모양으로 나 있는 공로(그 중 일부가 이 사건 3 토지로 보인다)에 접해 있었는데, 이 사건 1토지에는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 이 사건 주택 및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2토지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였다. 이 사건 1, 2토지 사이에는 경계를 구분하는 울타리나 담 등이 없었고, 이 사건 1, 2 토지 전체를 둘러싸는 울타리나 담 등도 따로 없었다.
3) 원고는 2011. 10. 11.경 임○○에게 이 사건 1 토지 일부와 이 사건 주택 일부를 임대하였고(임○○은 그곳에서 ’OOO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소매업을 개업하였다), 2011. 12. 10. 박○○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며, 위 임○○은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어OO에게 전대하였다.
4) 원고는 2011. 10. 25.경 이 사건 2 토지의 송OO 소유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마트‘라는 상호로 잡화 소매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후 2012. 1. 31. 화훼 소매업, 2015. 9. 25. 민박업을 각 추가했고, 2012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송OO 소유 건물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는 2013. 1.부터 2019. 4.까지의 전기사용명의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주택에 거주했던 어OO과 인근 주민 마OO는 2020. 1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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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호, 0호 토지 세입자 임△△(임차인 임○○의 부친)씨와 공동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 임△△씨는 증거 서류에 첨부한 사진에 있듯이 00-0호 건물과 00-0호 건물 사이가 (약 2m 정도) 너무나 협소해서 주차·생활공간이 아주 불편해서 집주인 송XX(원고)씨께서 00-0호 토지는 비교적 여유가 있고 하니 공동소유인 00-0, 0호 대지라서 00-0호 주차 등 편리하게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를 하였습니다. 00-0, 0호 토지는 경계구역 구분이나 담벼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편리하게 왕래하며 거주하였으며 또 다른 세입자 이○○씨 역시 00-0호에 주차하였습니다. 00-0호 토지에 속해있는 (즉 00-0호 세입자 임△△ 문 앞 토지) 약 50평 되는 텃밭에서 상추, 고추,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채소 등 송XX씨와 세입자 임△△이 공동 재배하여 취식하였습니다. 주위 6가구가 (송XX, 임△△, 마상주, 고○○, 이○○, 김○○) 거주하였으며 본 마을과 동떨어진 관계로 비교적 단합 겸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저녁때가 되면 서로 만나서 하루 일과도 나누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술, 음식 등을 나눠 먹으며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00-0호, 0호 토지는 담벼락이나 경계구역 표시가 없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주차 등 편리하게 사용하였다는 제 소견을 담아 확인해 드립니다. |
6) 송OO는 2019. 8. 16. 이 사건 1, 2 토지 중 본인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OO 주식회사에 2012.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소득세법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3배, 5배,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그 주택의 정착토지 외 주변 토지도 함께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만약 주택의 소유자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주변 토지를 소유하였다면 그 토지까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타에 임대하고 자신은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는 서로 연접한 토지로서 그 사이에 울타리나 담 등으로 막혀있지 않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1, 2토지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 사건 2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주차장을 자신들의 차량을 출입하고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이 사건 1 토지에는 물리적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2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여 공로를 출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차량의 소유 및 이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이 사건 주택과 같이 단독 건물에 딸린 주차장은 그 물리적 구조와 기능 및 효용 면에서 사회통념상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차장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공로를 출입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이용 및 거래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기능과 경제적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특별한 용도 구분 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③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송OO는 형제로서 이 사건 1, 2 토지를 각 1/2지분씩 함께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530m²)에 본인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주택(99.6㎡)을, 송OO는 이 사건 1 토지보다 230㎡나 더 넓은 면적의 이 사건 2 토지에 본인 단독 명의로 송OO 소유 건물(130.2㎡)을 각 신축했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후 따로 차량을 출입하거나 주차할 공간을 두지 않은 반면, 송OO는 송OO 소유 건물을 좌측에 있는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가깝게 건축하여 그 반대편에 상당한 공간을 비어 둔 다음 그곳을 주차장 용도에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송OO는 이 사건 주택과 송OO 소유 건물을 각 건축할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주차장을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들과 송OO 소유 건물의 거주자들 모두의 주거생활에 공동으로 제공되는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유물 전체의 관리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주택과 송OO 소유 건물의 각 위치와 면적 등을 비롯한 이 사건 1, 2토지의 객관적 이용상황과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토지에는 송OO 소유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고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 주차장을 함께 사용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2 토지 중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이용하는 사람의 주거생활이나 영업활동에 배타적으로 이용되는 송OO 소유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옆의 비어 있는 나대지 부분이고, 주택부수토지를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생활에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한정해서 해석하여야 할 뚜렷한 근거나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이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에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이상, 그들과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들이 이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앞서 본 주택부수토지에 관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이 있는 이 사건 2 토지는 그 위에 건축된 송OO 소유 건물의 부지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이 사건 1 토지에 연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1 토지와 별도의 물리적 경계 없이 전체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고, 원고는 위 각 토지를 동시에 매수․취득하여 이 사건 2 토지도 함께 소유(공동소유)하고 있어 물권인 지분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2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단순한 채권적 권리 또는 타인의 권리에 기대어 주차장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더구나 토지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인데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임에도 특정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는 공유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⑤ 피고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용도, 크기, 종류 등 해당 주택 자체의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해당 주택 및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합의나 주관적인 이용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의 용도, 크기, 종류, 토지의 물리적 구조와 형상 등 객관적 성질뿐만 아니라 그 주택과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소유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 및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또는 실제 용도를 배제하고 주택부수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같은 규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성질 못지않게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과 같다.
⑥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송OO가 이 사건 2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는 한, 원고 지분의 효력이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2 토지 전체에 미치는 것은 공유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이 사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그 중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를 기준으로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의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주차장 부분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이미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이 사건 1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265㎡)을 더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상한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이 사건 2 토지 중 송OO 소유 건물이 정착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2011. 10. 25.경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송OO 소유 건물에서 선진마트를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송OO 소유 건물이 정착된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원고의 주거생활이나 영업활동에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텃밭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텃밭은 약 50~60평(약 165~198m²) 정도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2 토지 면적(700m²)의 약 24~28%에 달할 정도로 크고, 이 사건 주택의 면적(99.6m²)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한 규모이며, 경작방법에 있어서도 노지에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철재 비닐하우스 시설을 갖추어 경작하는 형태이므로, 이 사건 텃밭의 주된 용도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갑 18호증)이 촬영된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약 3년 동안은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의 대지가 아닌 인접 토지에 상당한 규모의 비닐하우스로 조성된 경작지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텃밭, 송OO 소유 건물 정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 제출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장의 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중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원고의 1/2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위 주차장 부분에 대한 비과세 제외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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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100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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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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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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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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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 가산금 5,389,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송OO와 함께 2005. 6. 27.경 유OO로부터 ’OO시 OO면 OO리 00-0 대 530m²‘(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 대 700m²’(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 답 1108m²(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1,108분의 151지분‘을 공동 매수하여 2005. 8.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아래 표에 기재된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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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원고 |
송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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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 토지 |
1/2 지분 |
1/2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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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2 토지 |
1/2 지분 |
1/2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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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3 토지 |
75.5/1,108 지분 |
75.5/1,108 지분 |
나.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소매점 99.6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송OO는 이 사건 2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30.2m²(이하 ‘송OO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10. 3. 26.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1).
다. 원고는 2019. 2. 15. OO태양광 발전사업(2018. 12. 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7호)의 사업시행자인 OO 주식회사와 협의보상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4. 25. 위 회사로부터 그 매매대금 958,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817,060,000원 + 이 사건 주택 48,174,000원 +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장물 및 이주보상비 일체 84,766,000원)을 지급받고 2019. 5. 8.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865,234,000원(위 양도대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장물 및 이주보상비 일체 84,766,000원을 제외한 금액임), 취득가액을 252,516,73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578,100,410원을 산출한 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구체적인 신고 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세액산출내역” 중 “최초 신고” 란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택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 12. 1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68,9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75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세액산출내역” 중 “당초 고지” 란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20. 5. 8.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1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이 사건 2 토지 및 3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2,649,800원, 농어촌특별세 1,224,1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세액산출내역” 중 “불복 후 경정” 란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20. 8. 9.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 140,968,940원 – 62,649,800원), 농어촌 특별세 1,531,050원(= 2,755,180원 - 1,224,130원) 및 가산금 5,389,8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송OO는 이 사건 1, 2토지를 한 울타리 안에 두고 이 사건 2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방법을 정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은 자유롭게 왕래하며 이 사건 2 토지에 있는 텃밭, 주차 공간 등을 공동으로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1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2 토지 전체도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토지는 서로 좌우로 나란히 연접해 있는데, 이 사건 1토지는 좌측에, 이 사건 2토지는 우측에 위치해 있고, 위, 아래의 지적경계는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
2)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1 토지(면적 530m²)에는 이 사건 주택(면적 99.6m²)이 약간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 공간에는 계사,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2 토지(면적 700m²)에는 송OO 소유 건물(면적 130.2m²)이 좌측 아래쪽으로 이 사건 1토지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쪽에는 철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텃밭(면적 약 50~60평, 이하 ’이 사건 텃밭‘이라고 한다)이 있었으며, 송OO 소유 건물 우측의 일부 공간은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1, 2토지 아래쪽과 이 사건 2토지 우측은 ˩ 모양으로 나 있는 공로(그 중 일부가 이 사건 3 토지로 보인다)에 접해 있었는데, 이 사건 1토지에는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 이 사건 주택 및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2토지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였다. 이 사건 1, 2토지 사이에는 경계를 구분하는 울타리나 담 등이 없었고, 이 사건 1, 2 토지 전체를 둘러싸는 울타리나 담 등도 따로 없었다.
3) 원고는 2011. 10. 11.경 임○○에게 이 사건 1 토지 일부와 이 사건 주택 일부를 임대하였고(임○○은 그곳에서 ’OOO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소매업을 개업하였다), 2011. 12. 10. 박○○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며, 위 임○○은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어OO에게 전대하였다.
4) 원고는 2011. 10. 25.경 이 사건 2 토지의 송OO 소유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마트‘라는 상호로 잡화 소매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후 2012. 1. 31. 화훼 소매업, 2015. 9. 25. 민박업을 각 추가했고, 2012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송OO 소유 건물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는 2013. 1.부터 2019. 4.까지의 전기사용명의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주택에 거주했던 어OO과 인근 주민 마OO는 2020. 1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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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호, 0호 토지 세입자 임△△(임차인 임○○의 부친)씨와 공동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 임△△씨는 증거 서류에 첨부한 사진에 있듯이 00-0호 건물과 00-0호 건물 사이가 (약 2m 정도) 너무나 협소해서 주차·생활공간이 아주 불편해서 집주인 송XX(원고)씨께서 00-0호 토지는 비교적 여유가 있고 하니 공동소유인 00-0, 0호 대지라서 00-0호 주차 등 편리하게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를 하였습니다. 00-0, 0호 토지는 경계구역 구분이나 담벼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편리하게 왕래하며 거주하였으며 또 다른 세입자 이○○씨 역시 00-0호에 주차하였습니다. 00-0호 토지에 속해있는 (즉 00-0호 세입자 임△△ 문 앞 토지) 약 50평 되는 텃밭에서 상추, 고추,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채소 등 송XX씨와 세입자 임△△이 공동 재배하여 취식하였습니다. 주위 6가구가 (송XX, 임△△, 마상주, 고○○, 이○○, 김○○) 거주하였으며 본 마을과 동떨어진 관계로 비교적 단합 겸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저녁때가 되면 서로 만나서 하루 일과도 나누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술, 음식 등을 나눠 먹으며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00-0호, 0호 토지는 담벼락이나 경계구역 표시가 없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주차 등 편리하게 사용하였다는 제 소견을 담아 확인해 드립니다. |
6) 송OO는 2019. 8. 16. 이 사건 1, 2 토지 중 본인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OO 주식회사에 2012.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소득세법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3배, 5배,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그 주택의 정착토지 외 주변 토지도 함께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만약 주택의 소유자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주변 토지를 소유하였다면 그 토지까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타에 임대하고 자신은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는 서로 연접한 토지로서 그 사이에 울타리나 담 등으로 막혀있지 않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1, 2토지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 사건 2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주차장을 자신들의 차량을 출입하고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이 사건 1 토지에는 물리적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2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여 공로를 출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차량의 소유 및 이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이 사건 주택과 같이 단독 건물에 딸린 주차장은 그 물리적 구조와 기능 및 효용 면에서 사회통념상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차장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공로를 출입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이용 및 거래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기능과 경제적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특별한 용도 구분 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③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송OO는 형제로서 이 사건 1, 2 토지를 각 1/2지분씩 함께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530m²)에 본인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주택(99.6㎡)을, 송OO는 이 사건 1 토지보다 230㎡나 더 넓은 면적의 이 사건 2 토지에 본인 단독 명의로 송OO 소유 건물(130.2㎡)을 각 신축했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후 따로 차량을 출입하거나 주차할 공간을 두지 않은 반면, 송OO는 송OO 소유 건물을 좌측에 있는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가깝게 건축하여 그 반대편에 상당한 공간을 비어 둔 다음 그곳을 주차장 용도에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송OO는 이 사건 주택과 송OO 소유 건물을 각 건축할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주차장을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들과 송OO 소유 건물의 거주자들 모두의 주거생활에 공동으로 제공되는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유물 전체의 관리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주택과 송OO 소유 건물의 각 위치와 면적 등을 비롯한 이 사건 1, 2토지의 객관적 이용상황과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토지에는 송OO 소유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고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 주차장을 함께 사용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2 토지 중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이용하는 사람의 주거생활이나 영업활동에 배타적으로 이용되는 송OO 소유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옆의 비어 있는 나대지 부분이고, 주택부수토지를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생활에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한정해서 해석하여야 할 뚜렷한 근거나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이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에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이상, 그들과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들이 이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앞서 본 주택부수토지에 관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이 있는 이 사건 2 토지는 그 위에 건축된 송OO 소유 건물의 부지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이 사건 1 토지에 연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1 토지와 별도의 물리적 경계 없이 전체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고, 원고는 위 각 토지를 동시에 매수․취득하여 이 사건 2 토지도 함께 소유(공동소유)하고 있어 물권인 지분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2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단순한 채권적 권리 또는 타인의 권리에 기대어 주차장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더구나 토지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인데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임에도 특정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는 공유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⑤ 피고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용도, 크기, 종류 등 해당 주택 자체의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해당 주택 및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합의나 주관적인 이용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의 용도, 크기, 종류, 토지의 물리적 구조와 형상 등 객관적 성질뿐만 아니라 그 주택과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소유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 및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또는 실제 용도를 배제하고 주택부수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같은 규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성질 못지않게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과 같다.
⑥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송OO가 이 사건 2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는 한, 원고 지분의 효력이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2 토지 전체에 미치는 것은 공유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이 사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그 중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를 기준으로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의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주차장 부분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이미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이 사건 1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265㎡)을 더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상한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이 사건 2 토지 중 송OO 소유 건물이 정착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2011. 10. 25.경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송OO 소유 건물에서 선진마트를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송OO 소유 건물이 정착된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송OO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원고의 주거생활이나 영업활동에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텃밭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텃밭은 약 50~60평(약 165~198m²) 정도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2 토지 면적(700m²)의 약 24~28%에 달할 정도로 크고, 이 사건 주택의 면적(99.6m²)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한 규모이며, 경작방법에 있어서도 노지에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철재 비닐하우스 시설을 갖추어 경작하는 형태이므로, 이 사건 텃밭의 주된 용도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갑 18호증)이 촬영된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약 3년 동안은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의 대지가 아닌 인접 토지에 상당한 규모의 비닐하우스로 조성된 경작지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2 토지 중 이 사건 주차장, 텃밭, 송OO 소유 건물 정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 제출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장의 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중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원고의 1/2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