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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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6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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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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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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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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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081,136,110원(가산세 1,385,781,072원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0,754,300원(가산세221,651,410원 포함)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건설공급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ZZ(이하 ‘ZZ’라고만 한다)는 2005. 8. 29. 개업했다가 2016. 2. 5. 폐업일자를 2014. 12. 31.로 하여 직권 폐업된 회사이고, 원고는 ZZ의 대표이사이다.
나. ZZ가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관할 00세무서장은 2015. 11. 및 2015. 12. ZZ의 2013 사업연도 수입 7,542,978,247원,2014사업연도 수입 1,243,617,07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통보했다.
다.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게 2013년도 종합소득세 4,051,136,110원(가산세1,385,781,072원 포함), 2014년도 종합소득세 660,754,300원(가산세 221,651,410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2. 22.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었고, 2019. 8. 8.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2020. 7.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00세무서가 ZZ에 대한 2013, 2014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근거가 적법한지 알 수 없으므로, 00세무서장의 과세표준 추계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가 부담하는데, 원고에게 ZZ의 수입이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ZZ의 2013, 2014 사업연도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ZZ에 대한 법인세추계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데, ZZ가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00세무서장은 ZZ의 2013,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00세무서장의 추계결정의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00세무서장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ZZ의 2013, 2014 사업연도 수입의 귀속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수입금액에 대해 ZZ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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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6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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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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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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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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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081,136,110원(가산세 1,385,781,072원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0,754,300원(가산세221,651,410원 포함)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건설공급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ZZ(이하 ‘ZZ’라고만 한다)는 2005. 8. 29. 개업했다가 2016. 2. 5. 폐업일자를 2014. 12. 31.로 하여 직권 폐업된 회사이고, 원고는 ZZ의 대표이사이다.
나. ZZ가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관할 00세무서장은 2015. 11. 및 2015. 12. ZZ의 2013 사업연도 수입 7,542,978,247원,2014사업연도 수입 1,243,617,07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통보했다.
다.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게 2013년도 종합소득세 4,051,136,110원(가산세1,385,781,072원 포함), 2014년도 종합소득세 660,754,300원(가산세 221,651,410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2. 22.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었고, 2019. 8. 8.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2020. 7.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00세무서가 ZZ에 대한 2013, 2014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근거가 적법한지 알 수 없으므로, 00세무서장의 과세표준 추계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가 부담하는데, 원고에게 ZZ의 수입이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ZZ의 2013, 2014 사업연도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ZZ에 대한 법인세추계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데, ZZ가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00세무서장은 ZZ의 2013,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00세무서장의 추계결정의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00세무서장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ZZ의 2013, 2014 사업연도 수입의 귀속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수입금액에 대해 ZZ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