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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확정 후 채권 증액시 전부권자의 범위 제한 판단

평택지원 2018가단1563
판결 요약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권자가 이전받는 권리는 전부명령서에 특정된 채권에 한정됩니다. 채권액이 증액돼 공탁하더라도 전부권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 기재 채권 한도 내에서만 배당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부명령 #채권압류 #전부권자 #채권증액 #공탁금
질의 응답
1. 전부명령 확정 후 채권 계약금액이 늘어나면 전부권자가 초과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부명령에 특정된 금액 한도에서만 전부권자가 권리를 취득하며, 초과 금액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8-가단-1563 판결은 전부명령서에 기재된 피전부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전부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부명령에 기재된 채권 외에 추가 공탁된 금액은 누구에게 배당되나요?
답변
초과 금액은 다른 압류권자 등 법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8-가단-1563 판결에 따르면, 전부권자는 전부명령에 기재된 채권만을 취득하므로 초과 금액은 다른 순위 권리자에게 배당됩니다.
3.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액이 전부권자의 청구 금액보다 적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부권자가 전부명령에서 특정한 채권의 한도 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8-가단-1563 판결은 확정된 전부명령에 적힌 채권 한도 내에서만 전부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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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전부권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은 전부명령에서 피전부채권으로 특정된 채권에 한하는 바, 당초보다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기재된 피전부채권을 초과해서 지급받을 근거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563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8. 06. 05.

판 결 선 고

2018. 07.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배OOO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27,93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990,000원을 27,817,9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1. 주식회사 CCCCCCCCCC과 사이에, 주식회사 CCCCCCCCC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2017. 9. 21.을 기준으로 529,411,650원이고, 이를 2017. 9. 2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CCCCCCCCC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가 담긴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7년 제69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PP지원 2017타채OOOOO호로 주식회사 CCCCCCCCCC이 PP시에 대하여 갖는 OO동 OO마을소로 1-1호선, 소로3-4호선 도로개설공사 설시설계용역계약 18,990,000원 채권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전부명령은 2017. 11. 7.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CCCCCCCCCC은 167,760,680원 상당의 조세체납이 있었는 바, PP세무서장은 2017. 11. 8. 주식회사 CCCCCCCCCC이 PP시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다.

라. 주식회사 CCCCCCCCCC은 2016. 11. 1. PP시와 사이에 OO동 OO마을 소로 1-1호선, 3-4호선 도로개설공사 설시설계용역계약을 계약금액을 18,990,000원으로 체결하였다가, 2017. 10 .17. 과업을 추가하여 계약금액을 27,85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PP시는 OO동 OO마을 소로 1-1호선, 소로 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 대금 27,850,00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한 배당절차인 수원지방법원 PP지원 2017타배OOO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3. 8. 배당할 금액 27,817,938원 중 1순위로 전부권자인 원고에게 18,990,000원, 2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8,827,93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내지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부명령상의 청구금액이 529,739,030원인데 전부명령으로 전부된 채권액 합계액이 404,748,000원이어서 위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8,827,938원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전부권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은 전부명령에서 피전부채권으로 특정된 채권에 한하는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PP지원 2017타채OOOOO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은 피전부채권은 주식회사 CCCCCCCCCC이 PP시에 대하여 갖는 ⁠“OO동 OO마을 소로 1-1혼서, 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 18,990,000원 채권”이므로, 주식회사 CCCCCCCCCC이 PP시와 사이에 OO동 OO마을 소로 1-1호선, 소로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공정을 추가하고 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PP시가 최초 계약금액인 18,990,000원을 초과하는 27,850,000원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기재된 피전부채권인 18,9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전부권자인 원고가 지급받을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03. 선고 평택지원 2018가단1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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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명령 확정 후 채권 계약금액이 늘어나면 전부권자가 초과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부명령에 특정된 금액 한도에서만 전부권자가 권리를 취득하며, 초과 금액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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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부명령에 기재된 채권 외에 추가 공탁된 금액은 누구에게 배당되나요?
답변
초과 금액은 다른 압류권자 등 법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8-가단-1563 판결에 따르면, 전부권자는 전부명령에 기재된 채권만을 취득하므로 초과 금액은 다른 순위 권리자에게 배당됩니다.
3.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액이 전부권자의 청구 금액보다 적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부권자가 전부명령에서 특정한 채권의 한도 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8-가단-1563 판결은 확정된 전부명령에 적힌 채권 한도 내에서만 전부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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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전부권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은 전부명령에서 피전부채권으로 특정된 채권에 한하는 바, 당초보다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기재된 피전부채권을 초과해서 지급받을 근거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563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8. 06. 05.

판 결 선 고

2018. 07.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배OOO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27,93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990,000원을 27,817,9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1. 주식회사 CCCCCCCCCC과 사이에, 주식회사 CCCCCCCCC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2017. 9. 21.을 기준으로 529,411,650원이고, 이를 2017. 9. 2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CCCCCCCCC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가 담긴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7년 제69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PP지원 2017타채OOOOO호로 주식회사 CCCCCCCCCC이 PP시에 대하여 갖는 OO동 OO마을소로 1-1호선, 소로3-4호선 도로개설공사 설시설계용역계약 18,990,000원 채권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전부명령은 2017. 11. 7.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CCCCCCCCCC은 167,760,680원 상당의 조세체납이 있었는 바, PP세무서장은 2017. 11. 8. 주식회사 CCCCCCCCCC이 PP시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다.

라. 주식회사 CCCCCCCCCC은 2016. 11. 1. PP시와 사이에 OO동 OO마을 소로 1-1호선, 3-4호선 도로개설공사 설시설계용역계약을 계약금액을 18,990,000원으로 체결하였다가, 2017. 10 .17. 과업을 추가하여 계약금액을 27,85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PP시는 OO동 OO마을 소로 1-1호선, 소로 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 대금 27,850,00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한 배당절차인 수원지방법원 PP지원 2017타배OOO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3. 8. 배당할 금액 27,817,938원 중 1순위로 전부권자인 원고에게 18,990,000원, 2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8,827,93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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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부명령상의 청구금액이 529,739,030원인데 전부명령으로 전부된 채권액 합계액이 404,748,000원이어서 위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8,827,938원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전부권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은 전부명령에서 피전부채권으로 특정된 채권에 한하는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PP지원 2017타채OOOOO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은 피전부채권은 주식회사 CCCCCCCCCC이 PP시에 대하여 갖는 ⁠“OO동 OO마을 소로 1-1혼서, 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 18,990,000원 채권”이므로, 주식회사 CCCCCCCCCC이 PP시와 사이에 OO동 OO마을 소로 1-1호선, 소로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공정을 추가하고 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PP시가 최초 계약금액인 18,990,000원을 초과하는 27,850,000원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기재된 피전부채권인 18,9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전부권자인 원고가 지급받을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03. 선고 평택지원 2018가단1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