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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후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쟁점, 대법원 기각결정

대법원 2021두46803
판결 요약
공유물이 분할된 후에도 기존 원고들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취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압류해제 신청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공유물 분할 #압류등기 #압류해제신청 #세무서장 #지분압류
질의 응답
1. 공유물이 분할된 후 각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
공유물이 분할되었다고 해도 원고들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803 판결은 공유물 분할 사실만으로 압류등기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공유물 분할 후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네, 압류해제 신청의 거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803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기존 원심 판결이 바뀔 수 있는 사안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803 판결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803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이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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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후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쟁점, 대법원 기각결정

대법원 2021두46803
판결 요약
공유물이 분할된 후에도 기존 원고들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취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압류해제 신청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공유물 분할 #압류등기 #압류해제신청 #세무서장 #지분압류
질의 응답
1. 공유물이 분할된 후 각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
공유물이 분할되었다고 해도 원고들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803 판결은 공유물 분할 사실만으로 압류등기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공유물 분할 후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네, 압류해제 신청의 거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803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기존 원심 판결이 바뀔 수 있는 사안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803 판결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803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이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