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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1두43347
판결 요약
원고가 회사 주식의 실소유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회사 창립·유상증자 시 자금 흐름과 실제 권리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 인정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 #증여세 #경정 거부 #객관적 증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임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 존재 및 실제 소유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47 판결은 원고가 홍00을 대신해 주식 인수대금을 직접 납입했다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들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과 실질 소유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자금 출처, 회사관련 권리 행사, 객관적 자료 및 당사자 진술 등 다각적인 정황과 충분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47 판결은 주식 대금 납부, 권리 행사 자료, 신용불량·자금능력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실질 소유자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주의 실질 권리행사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실질적 주주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47 판결은 ‘회장님’ 호칭 등만으로 실제 권리행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자료가 없으면 명의신탁을 부정함을 명시했습니다.
4. 경제적 능력 부족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경제적 능력 부족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47 판결에서 홍00이 신용불량자로 경제력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이나 자금납부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4334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31.

판 결 선 고

2021.08.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5,915,360원 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6쪽 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손OO의 증언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 6쪽 15행 끝부분 다음으로 ⁠“더구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2003.

11. 7. 유상증자 당시에도 자본금 및 유상증자대금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

되었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곧바로 인출되었던 점(갑 제9호증의 2), 원고가 사채

업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직접

변제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위 어음공정증서나 확인서 등을 원고가 홍00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부분을 추가한다.

○ 7쪽 11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또한 이 사건 회사 임직원 등이 원고를 ⁠‘회장님’으로 불러온 것으로 보이기는 나,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해 온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홍00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신용불량

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홍00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홍00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를 인정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31. 선고 대법원 2021두43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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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1두43347
판결 요약
원고가 회사 주식의 실소유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회사 창립·유상증자 시 자금 흐름과 실제 권리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 인정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 #증여세 #경정 거부 #객관적 증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임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 존재 및 실제 소유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47 판결은 원고가 홍00을 대신해 주식 인수대금을 직접 납입했다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들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과 실질 소유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자금 출처, 회사관련 권리 행사, 객관적 자료 및 당사자 진술 등 다각적인 정황과 충분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47 판결은 주식 대금 납부, 권리 행사 자료, 신용불량·자금능력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실질 소유자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주의 실질 권리행사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실질적 주주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47 판결은 ‘회장님’ 호칭 등만으로 실제 권리행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자료가 없으면 명의신탁을 부정함을 명시했습니다.
4. 경제적 능력 부족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경제적 능력 부족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347 판결에서 홍00이 신용불량자로 경제력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이나 자금납부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4334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31.

판 결 선 고

2021.08.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5,915,360원 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6쪽 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손OO의 증언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 6쪽 15행 끝부분 다음으로 ⁠“더구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2003.

11. 7. 유상증자 당시에도 자본금 및 유상증자대금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

되었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곧바로 인출되었던 점(갑 제9호증의 2), 원고가 사채

업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직접

변제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위 어음공정증서나 확인서 등을 원고가 홍00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부분을 추가한다.

○ 7쪽 11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또한 이 사건 회사 임직원 등이 원고를 ⁠‘회장님’으로 불러온 것으로 보이기는 나,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해 온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홍00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신용불량

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홍00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홍00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를 인정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31. 선고 대법원 2021두43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