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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특별수익을 제외하고 남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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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8677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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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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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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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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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 김◎◎(이하 ‘선△△’라고만 함)와 이○○(1966. 10. 25.생)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약정을 66,888,8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선△△는 원고에게 66,888,88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함)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이○○에 대한 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과점주주인 이○○(1966. 10. 25.생)에게 2010년 2분기 부가가치세 99,172,280원을 고지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경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은 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 제기 무렵 기준 체납세액은 109,274,940원(본세 62,616,260원)에 이른다.
나. 이○○의 재산 처분행위 이☆☆(1936. 10. 10.생)이 2014. 12. 26.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 이◇◇(長女), 채무자인 이○○(次女) 및 피고(三女)가 있다.
피고 등 이☆☆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함)은 배우자인 선△△인 단독소유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함)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함)하였고, 이 사건 협의에 따라 2015. 3. 13.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선△△는 2015. 3. 14. 제1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피고와 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이○○과 이◇◇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이○○등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이○○은 그 특별수익으로써 남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게 되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다툰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법리
공공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고,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인정되는 사실 이◇◇과 이○○이 주주초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에게 사업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은 2012. 10. 10. 제1부동산을 담보로 ●●조합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당일에 그 중 199,379,680원은 이◇◇의 남편인 전★★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5,000만 원은 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과 이○○은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의 사망일 무렵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인 제1부동산의 시가는 5억 5,100만 원, 제2부동산의 시가는 9,700만 원 정도이고,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조합에 대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호증, 을 2, 3, 7, 8, 10,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재산 및 구체적인 상속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이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이◇◇에게 지급한 금전은 그 액수나 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에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은 총 647,379,680원{=(제1부동산 5억 5,100만 원+제2부동산 9,700만 원+생전 증여 249,379,680원)-담보대출 2억 5,000만 원}이 되고, 채무자인 이○○의 구체적 상속분은 143,862,151원(=647,379,680원×2/9)이 된다.
위와 같이 이○○의 구체적 상속분은 143,862,151원인데, 특별수익 124,689,840원(=249,379,680원×1/2. 이◇◇과 이○○의 특별수익 비율을 다르게 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이 있으므로, 이○○의 구체적 상속분 중 부족액은 19,172,311원(=143,862,151원-124,689,840원)이 된다.
(3) 사해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망인의 상속재산, 피고와 선△△, 채무자 이○○의 구체적 상속분 등을 종합할 때에, 이◇◇과 이○○은 2012. 10.경 기준으로 이미 자신의 상속분에 이르는 금전을 이☆☆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개시일인 2014. 12.경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이○○의 구체적 상속분 중 부족액은 19,172,311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인 3억 9,800만 원(=3억 100만 원+9,700만 원)의 약 4.8%에 불과하므로, 이○○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남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해행위라고 평가하기에는 곤란하다.
4. 선의의 수익자 여부
설령, 이 사건 협의가 이○○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19,172,31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0.경 기준으로 할 때에 이○○과 이◇◇은 자신의 상속분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은 4.8% 정도에 불과한 점, 선△△는 1940 .8. 29.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으므로, 자녀들인 피고와 이○○, 이◇◇이 선△△를 부양하기 위해 조금씩 상속분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갑 1, 7호증), 특히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제2부동산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점(갑 7, 9호증) 등을 고려할 때에, 피고와 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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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특별수익을 제외하고 남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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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8677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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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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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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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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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 김◎◎(이하 ‘선△△’라고만 함)와 이○○(1966. 10. 25.생)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약정을 66,888,8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선△△는 원고에게 66,888,88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함)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이○○에 대한 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과점주주인 이○○(1966. 10. 25.생)에게 2010년 2분기 부가가치세 99,172,280원을 고지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경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은 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 제기 무렵 기준 체납세액은 109,274,940원(본세 62,616,260원)에 이른다.
나. 이○○의 재산 처분행위 이☆☆(1936. 10. 10.생)이 2014. 12. 26.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 이◇◇(長女), 채무자인 이○○(次女) 및 피고(三女)가 있다.
피고 등 이☆☆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함)은 배우자인 선△△인 단독소유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함)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함)하였고, 이 사건 협의에 따라 2015. 3. 13.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선△△는 2015. 3. 14. 제1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피고와 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이○○과 이◇◇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이○○등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이○○은 그 특별수익으로써 남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게 되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다툰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법리
공공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고,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인정되는 사실 이◇◇과 이○○이 주주초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에게 사업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은 2012. 10. 10. 제1부동산을 담보로 ●●조합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당일에 그 중 199,379,680원은 이◇◇의 남편인 전★★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5,000만 원은 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과 이○○은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의 사망일 무렵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인 제1부동산의 시가는 5억 5,100만 원, 제2부동산의 시가는 9,700만 원 정도이고,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조합에 대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호증, 을 2, 3, 7, 8, 10,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재산 및 구체적인 상속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이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이◇◇에게 지급한 금전은 그 액수나 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에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은 총 647,379,680원{=(제1부동산 5억 5,100만 원+제2부동산 9,700만 원+생전 증여 249,379,680원)-담보대출 2억 5,000만 원}이 되고, 채무자인 이○○의 구체적 상속분은 143,862,151원(=647,379,680원×2/9)이 된다.
위와 같이 이○○의 구체적 상속분은 143,862,151원인데, 특별수익 124,689,840원(=249,379,680원×1/2. 이◇◇과 이○○의 특별수익 비율을 다르게 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이 있으므로, 이○○의 구체적 상속분 중 부족액은 19,172,311원(=143,862,151원-124,689,840원)이 된다.
(3) 사해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망인의 상속재산, 피고와 선△△, 채무자 이○○의 구체적 상속분 등을 종합할 때에, 이◇◇과 이○○은 2012. 10.경 기준으로 이미 자신의 상속분에 이르는 금전을 이☆☆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개시일인 2014. 12.경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이○○의 구체적 상속분 중 부족액은 19,172,311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인 3억 9,800만 원(=3억 100만 원+9,700만 원)의 약 4.8%에 불과하므로, 이○○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남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해행위라고 평가하기에는 곤란하다.
4. 선의의 수익자 여부
설령, 이 사건 협의가 이○○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19,172,31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0.경 기준으로 할 때에 이○○과 이◇◇은 자신의 상속분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은 4.8% 정도에 불과한 점, 선△△는 1940 .8. 29.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으므로, 자녀들인 피고와 이○○, 이◇◇이 선△△를 부양하기 위해 조금씩 상속분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갑 1, 7호증), 특히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제2부동산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점(갑 7, 9호증) 등을 고려할 때에, 피고와 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