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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권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부천지원 2020가합105585
판결 요약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게 상속포기 시, 과소한 부분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여분 등은 별도 결정 없으면 주장 불인정됩니다. 판결은 채권자 보호 위해 미달분에 한해 분할협의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구체적 상속분 #채무초과 상속인 #상속포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가 모두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여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미달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20가합105585 판결은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 미달 시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해 취소"라 판시했습니다.
2.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만큼만 취소된다면, 원상회복의 범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 미달분, 부동산 가치, 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적은 금액 한도로 정하며, 각 상속인 부동산 취득액에 따라 가액배상을 산정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20가합105585 판결은 “원상회복 범위는 변론종결일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상속분, 피보전채권, 미달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각 부동산 취득자에게 안분 배상”이라 밝혔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기여분은 가정법원 심판 또는 상속인 협의로 사전에 확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주장 불인정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20가합105585 판결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확정 전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다55631 인용)”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았을 때 특별수익이 사해행위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되어, 특별수익을 초과하여 포기한 부분만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20가합105585 판결은 "사전증여분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이를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그 초과 포기분만 사해행위"라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다만,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55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이BB

변 론 종 결

2021. 11. 26.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피고 이BB와 이CC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이AA와 이CC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이BB는 xx,xxx,xxx원, 피고 이AA는 xx,xxx,xxx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와 이CC 사이에 각 1/5 지분에 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이BB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와 이CC 사이에 1/5 지분에 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이BB는 위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9.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AA와 이CC 사이에 1/5 지분에 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이AA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9.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C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이CC에게 2004. xx. xx. 및 2005. xx. xx.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2010. xx. xx.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CC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이CC의 체납액은 2020. xx. xx. 기준으로 xxx,xxx,xxx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DD의 소유였는데, 이DD가 2018. xx. xx.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들, 이CC, 이EE, 지FF, 지GG가 이DD를 상속하였다.

    2) 피고들, 이CC, 이EE, 지FF, 지GG는 2018. xx. xx.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땐 별지 번호대로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이BB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이AA가 각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1) 2019. xx. xx. 피고 이BB는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AA는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는 2015.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2015.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각 채무자가 망인으로 된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xx. xx.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제1 부동산에는 2019.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이BB으로 된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라. 이CC의 재산상태

    이C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이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C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이BB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으로 위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1/5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AA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1/5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망인을 부양 및 간호하였고, 이CC는 2009. xx. xx. xxx,xxx,xxx원을, 이EE는 2009. xx. xx. xxx,xxx,xxx원을 망인으로부터 각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이CC에 대하여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먼저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상속대상 부동산

소재지

계산근거

평가액(원)

①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x

②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x

③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x

④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

⑤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면적, ㎡)

x,xxx,xxx

⑥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x(면적, ㎡)

xxx,xxx,xxx

적극재산: ① ~ ⑥ 가액 합계

x,xxx,xxx,xxx

소극재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xxx,xxx,xxx

      다음으로 이CC의 특별수익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9. xx. xx. 이CC에게 xxx,xxx,xxx원, 2009. xx. xx. 이EE에게 xxx,xxx,xxx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CC는 위 xxx,xxx,xxx원을, 이EE는 xxx,xxx,xxx원을 망인으로부터 각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이CC, 이EE의 특별수익분을 반영하여 이CC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xxx,xxx,xxx원[= ⁠(망인의 적극재산 x,xxx,xxx,xxx원 + 피고 이CC의 특별수익 xxx,xxx,xxx원 + 이EE의 특별수익 xxx,xxx,xxx원 - 망인의 소극재산 xxx,xxx,xxx원) × 1/5]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CC, 이EE가 망인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CC, 이EE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9년의 기간 동안 위 각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이CC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xxx,xxx,xxx원 중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원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이C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CC는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을 부양 및 간호하였고, 이CC는 2009. xx. xx. xxx,xxx,xxx원을, 이EE는 2009. xx. xx. xxx,xxx,xxx원을 망인으로부터 각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위 기여도 및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들의 기여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거나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피고들 주장의 기여분 산정 협의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또한, 이CC, 이EE가 망인으로부터 각 특별수익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CC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 특별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을,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을 각 구하고 있다.

    2)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CC의 구체적 상속분 xxx,xxx,xxx원 중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원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취소를 명하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이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될 수 없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중 이C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 이 사건 분할협의 결과 이CC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하여 과소하게 된 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 ~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위 금액을 각 공동상속인별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에 안분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xx. xx.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합계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x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원)에 대한 이CC의 법정상속분은 xxx,xxx,xxx원(= x,xxx,xxx,xxx원 × 1/5, 원 미만 버림)이고,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이C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xxx,xxx,xxx원을 초과하며, ㉢ 이CC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하여 과소하게 된 범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xxx,xxx,xxx원이므로, 그 중 제일 적은 금액인 xxx,xxx,xxx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소재지

계산근거

평가액(원)

①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x

②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x

③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x

④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

⑤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면적, ㎡)

x,xxx,xxx

⑥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x(면적, ㎡)

xxx,xxx,xxx

합계

x,xxx,xxx,xxx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이BB와 이CC 사이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AA와 이CC 사이에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서 각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에 안분하여, 피고 이BB는 xx,xxx,xxx원[= xxx,xxx,xxx원 × 이 사건 1, 2부동산의 가액 합계 x,xxx,xxx,xxx원(위 나.항 기재 표중 ① ~⑤ 평가액의 합계)/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x,xxx,xxx,xxx원, 원 미만 버림], 피고 이AA는 xx,xxx,xxx원[= xxx,xxx,xxx원 × 이 사건 3부동산의 가액 xxx,xxx,xxx원(위 나.항 기재 표 중 ⑥ 평가액)/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x,xxx,xxx,xxx원. 원 미만 올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7. 선고 부천지원 2020가합105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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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권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부천지원 2020가합105585
판결 요약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게 상속포기 시, 과소한 부분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여분 등은 별도 결정 없으면 주장 불인정됩니다. 판결은 채권자 보호 위해 미달분에 한해 분할협의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구체적 상속분 #채무초과 상속인 #상속포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가 모두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여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미달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20가합105585 판결은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 미달 시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해 취소"라 판시했습니다.
2.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만큼만 취소된다면, 원상회복의 범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 미달분, 부동산 가치, 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적은 금액 한도로 정하며, 각 상속인 부동산 취득액에 따라 가액배상을 산정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20가합105585 판결은 “원상회복 범위는 변론종결일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상속분, 피보전채권, 미달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각 부동산 취득자에게 안분 배상”이라 밝혔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기여분은 가정법원 심판 또는 상속인 협의로 사전에 확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주장 불인정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20가합105585 판결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확정 전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다55631 인용)”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았을 때 특별수익이 사해행위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되어, 특별수익을 초과하여 포기한 부분만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20가합105585 판결은 "사전증여분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이를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그 초과 포기분만 사해행위"라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다만,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55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이BB

변 론 종 결

2021. 11. 26.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피고 이BB와 이CC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이AA와 이CC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이BB는 xx,xxx,xxx원, 피고 이AA는 xx,xxx,xxx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와 이CC 사이에 각 1/5 지분에 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이BB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와 이CC 사이에 1/5 지분에 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이BB는 위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9.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AA와 이CC 사이에 1/5 지분에 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이AA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9.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C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이CC에게 2004. xx. xx. 및 2005. xx. xx.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2010. xx. xx.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CC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이CC의 체납액은 2020. xx. xx. 기준으로 xxx,xxx,xxx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DD의 소유였는데, 이DD가 2018. xx. xx.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들, 이CC, 이EE, 지FF, 지GG가 이DD를 상속하였다.

    2) 피고들, 이CC, 이EE, 지FF, 지GG는 2018. xx. xx.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땐 별지 번호대로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이BB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이AA가 각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1) 2019. xx. xx. 피고 이BB는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AA는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는 2015.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2015.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각 채무자가 망인으로 된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xx. xx.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제1 부동산에는 2019.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이BB으로 된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라. 이CC의 재산상태

    이C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이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C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이BB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으로 위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1/5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AA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1/5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망인을 부양 및 간호하였고, 이CC는 2009. xx. xx. xxx,xxx,xxx원을, 이EE는 2009. xx. xx. xxx,xxx,xxx원을 망인으로부터 각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이CC에 대하여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먼저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상속대상 부동산

소재지

계산근거

평가액(원)

①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x

②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x

③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x

④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

⑤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면적, ㎡)

x,xxx,xxx

⑥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x(면적, ㎡)

xxx,xxx,xxx

적극재산: ① ~ ⑥ 가액 합계

x,xxx,xxx,xxx

소극재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xxx,xxx,xxx

      다음으로 이CC의 특별수익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9. xx. xx. 이CC에게 xxx,xxx,xxx원, 2009. xx. xx. 이EE에게 xxx,xxx,xxx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CC는 위 xxx,xxx,xxx원을, 이EE는 xxx,xxx,xxx원을 망인으로부터 각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이CC, 이EE의 특별수익분을 반영하여 이CC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xxx,xxx,xxx원[= ⁠(망인의 적극재산 x,xxx,xxx,xxx원 + 피고 이CC의 특별수익 xxx,xxx,xxx원 + 이EE의 특별수익 xxx,xxx,xxx원 - 망인의 소극재산 xxx,xxx,xxx원) × 1/5]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CC, 이EE가 망인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CC, 이EE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9년의 기간 동안 위 각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이CC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xxx,xxx,xxx원 중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원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이C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CC는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을 부양 및 간호하였고, 이CC는 2009. xx. xx. xxx,xxx,xxx원을, 이EE는 2009. xx. xx. xxx,xxx,xxx원을 망인으로부터 각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위 기여도 및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들의 기여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거나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피고들 주장의 기여분 산정 협의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또한, 이CC, 이EE가 망인으로부터 각 특별수익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CC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 특별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을,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을 각 구하고 있다.

    2)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CC의 구체적 상속분 xxx,xxx,xxx원 중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원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취소를 명하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이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될 수 없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중 이C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 이 사건 분할협의 결과 이CC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하여 과소하게 된 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 ~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위 금액을 각 공동상속인별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에 안분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xx. xx.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합계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x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원)에 대한 이CC의 법정상속분은 xxx,xxx,xxx원(= x,xxx,xxx,xxx원 × 1/5, 원 미만 버림)이고,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이C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xxx,xxx,xxx원을 초과하며, ㉢ 이CC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하여 과소하게 된 범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xxx,xxx,xxx원이므로, 그 중 제일 적은 금액인 xxx,xxx,xxx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소재지

계산근거

평가액(원)

①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x

②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x

③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x

④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면적, ㎡)

xx,xxx,xxx

⑤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면적, ㎡)

x,xxx,xxx

⑥ ◌◌시 ◌◌동 ◌◌번지

xxx,xxx(1㎡당 개별공시지가, 원)⨯x,xxx(면적, ㎡)

xxx,xxx,xxx

합계

x,xxx,xxx,xxx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이BB와 이CC 사이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AA와 이CC 사이에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서 각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에 안분하여, 피고 이BB는 xx,xxx,xxx원[= xxx,xxx,xxx원 × 이 사건 1, 2부동산의 가액 합계 x,xxx,xxx,xxx원(위 나.항 기재 표중 ① ~⑤ 평가액의 합계)/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x,xxx,xxx,xxx원, 원 미만 버림], 피고 이AA는 xx,xxx,xxx원[= xxx,xxx,xxx원 × 이 사건 3부동산의 가액 xxx,xxx,xxx원(위 나.항 기재 표 중 ⑥ 평가액)/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x,xxx,xxx,xxx원. 원 미만 올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7. 선고 부천지원 2020가합105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