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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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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건물 준공 후 상당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 부동산의 각 지분을 일괄하여 양도한 점, 이 건 외에 다른 부동산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사업소득인지 구별함에 있어공동사업자를 반드시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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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6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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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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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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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2누3246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