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증거불비 시 효과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4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과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 및 지급의무 등 명확한 증거가 필수임. 가족관계, 계약서 내 불기재, 명확한 약정서 부존재 등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세무서의 경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증책임 원칙을 재확인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필요경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급 및 지급의무, 계약서 기재, 약정서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있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249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의 추가 지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서나 약정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지인 또는 가족에게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지급의무와 약정의 존재, 실지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산입은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249 판결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명확한 약정과 지급의무·증빙이 없으면 대납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증빙이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249 판결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과세관청에 입증이 곤란한 필요경비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취득가액 산정에서 임대차 관련 채무 인수 약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네, 계약서 내 기재 및 약정서·지급사실 입증자료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249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 인수에 관한 계약서 기재나 약정서, 실제 지급 입증 등이 없었던 점을 들어 필요경비 불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 등이 없어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53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X. X.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2,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XXX시 XXX동 XXX-1 대 XXX㎡(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XXX 전 XXX㎡(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이XXX(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XX. 11. 18.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 이AA, 이BB, 이CC, 이DD, 이EE 및 고인의 자녀인 망 이FF의 상속인들인 윤AA, 윤BB, 윤CC(이하 ⁠‘윤AA 외 2명’이라 한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해당 지분을 취득하였다.

(표 생략)

나. 원고는 1997. 5. 13. 이AA 및 윤AA 외 2명과 사이에, 원고가 이AA 및 윤AA 외 2명으로부터 이AA 및 윤AA 외 2명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전부(이AA: 7/49 지분, 윤AA: 3/49 지분, 윤BB, 윤CC: 각 2/49 지분)를 4xx,xxx,xxx원(이AA: 2xx,x00,000원, 윤AA: 8x,xxx,000원, 윤BB, 윤CC: 각 5x,xxx,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xx. x. xx.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다. 원고는 20xx. xx. xx. 이BB와 사이에, 원고가 이BB로부터 이BB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7/49 지분을 합계 3xx,xxx,000원(= 이 사건 제1 토지 3xx,xxx,000원 + 이 사건 제2 토지 7,xx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xx. x. xx.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8/49 지분(이하 ⁠‘이 사건 양도지분’이라 한다)이 xx토지주택공사, OO주택도시공사, @@도시공사(이하 통칭하여 ⁠‘양수인들’이라 한다)에 수용됨에 따라, 원고는 20xx. x. xx. 양수인들로부터 수용보상금 합계 1x,xxx,xxx,xxx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지분의 양도가액을 1x,xxx,xxx,xxx원, 취득가액을 1,xxx,xxx,xxx원, 필요경비를 2x,xxx,xxx원으로 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2,xxx,xxx,xx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xx. x.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에 포함한 임대보증금 반환액 2xx,xxx,000원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xxx,xxx,xxx원으로 감액하여 결정세액을 2,xxx,xxx,xxx원으로 산정하고 총 결정세액을 2,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였으며, 위 총 결정세액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 2,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2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xx. x. xx.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수용보상금 1xx,xxx,xxx원을 추가수령하고, 20xx. x. x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x,xxx,xxx원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20xx. xx. xx. 가산세 합계를 3,xxx,xxx원(= 과소신고가산세 2,xxx,xxx원 + 납부지연가산세 1,xxx,xxx원)으로 증액하고, 20xx. x. x.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원[= 총 결정세액 2,xxx,xxx,xxx원(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 2,x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결정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바,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라 이AA, 윤AA 외 2명, 이BB(이하 합하여 ⁠‘매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매도인들 소유의 해당 지분을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DDD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합계 1xx,xxx,xxx원(= 이AA 5x,xxx,xxx원 + 윤AA 2x,xxx,xxx원 + 윤BB, 윤CC 각 1x,xxx,xxx원 + 이BB 5x,xxx,xxx원,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되, 다만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동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이 사건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이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BB 소유의 해당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BB를 대신하여 그 지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x,xxx,x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은 필요경비로 이 사건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양도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합계 1xx,xxx,xxx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 1xx,xxx,xxx원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 1x,xxx,x00원)의 필요경비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xxx,xxx,xx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19xx. x. x.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xx,x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19xx. x. x.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xx,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이 19xx. 4. 14.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xx,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이CC, 이DD, 이EE이 20xx. xx. xx.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xx,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20xx. x. xx.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x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이BB의 xxxx은행 계좌(계좌번호: 3xx-0xxxx-xx-0xx)에서 20xx. x. xx. 5x,580,000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대체 출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매도인들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고인의 장남으로서 매도인들의 형이거나 외숙부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토지의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직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약정서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외 추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토지 중 해당 지분 취득과는 별개의 사유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은 점(원고는 장남으로서 매도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형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이 사건 양도지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가 20xx. x. xx.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7/49 지분 양도에 대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한 사실, 원고의 xx은행 계좌(계좌번호: 1xxx-7xxx-4xxxxx)에서 20xx. x. xx. 1x,xx0,000원이 대체 출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5. 3. 29. 대체 출금된 1x,xxx,000원은 납부된 양도소득세 1x,xxx,xxx원 및 주민세 1,xxx,xx0원의 합계액인 1x,xxx,x00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BB를 대신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고인의 장남으로서 이BB의 형이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양도소득세 대납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와 이BB 사이에 양도소득세 대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약정서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원고가 20xx. xx. xx. 이B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가 이BB를 대신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해당 지분취득과는 별개의 사유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은 점(원고는 장남으로서 이BB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형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이 사건 양도지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증거불비 시 효과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4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과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 및 지급의무 등 명확한 증거가 필수임. 가족관계, 계약서 내 불기재, 명확한 약정서 부존재 등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세무서의 경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증책임 원칙을 재확인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필요경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급 및 지급의무, 계약서 기재, 약정서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있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249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의 추가 지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서나 약정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지인 또는 가족에게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지급의무와 약정의 존재, 실지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산입은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249 판결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명확한 약정과 지급의무·증빙이 없으면 대납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증빙이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249 판결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과세관청에 입증이 곤란한 필요경비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취득가액 산정에서 임대차 관련 채무 인수 약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네, 계약서 내 기재 및 약정서·지급사실 입증자료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249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 인수에 관한 계약서 기재나 약정서, 실제 지급 입증 등이 없었던 점을 들어 필요경비 불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 등이 없어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53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X. X.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2,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XXX시 XXX동 XXX-1 대 XXX㎡(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XXX 전 XXX㎡(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이XXX(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XX. 11. 18.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 이AA, 이BB, 이CC, 이DD, 이EE 및 고인의 자녀인 망 이FF의 상속인들인 윤AA, 윤BB, 윤CC(이하 ⁠‘윤AA 외 2명’이라 한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해당 지분을 취득하였다.

(표 생략)

나. 원고는 1997. 5. 13. 이AA 및 윤AA 외 2명과 사이에, 원고가 이AA 및 윤AA 외 2명으로부터 이AA 및 윤AA 외 2명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전부(이AA: 7/49 지분, 윤AA: 3/49 지분, 윤BB, 윤CC: 각 2/49 지분)를 4xx,xxx,xxx원(이AA: 2xx,x00,000원, 윤AA: 8x,xxx,000원, 윤BB, 윤CC: 각 5x,xxx,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xx. x. xx.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다. 원고는 20xx. xx. xx. 이BB와 사이에, 원고가 이BB로부터 이BB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7/49 지분을 합계 3xx,xxx,000원(= 이 사건 제1 토지 3xx,xxx,000원 + 이 사건 제2 토지 7,xx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xx. x. xx.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8/49 지분(이하 ⁠‘이 사건 양도지분’이라 한다)이 xx토지주택공사, OO주택도시공사, @@도시공사(이하 통칭하여 ⁠‘양수인들’이라 한다)에 수용됨에 따라, 원고는 20xx. x. xx. 양수인들로부터 수용보상금 합계 1x,xxx,xxx,xxx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지분의 양도가액을 1x,xxx,xxx,xxx원, 취득가액을 1,xxx,xxx,xxx원, 필요경비를 2x,xxx,xxx원으로 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2,xxx,xxx,xx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xx. x.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에 포함한 임대보증금 반환액 2xx,xxx,000원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xxx,xxx,xxx원으로 감액하여 결정세액을 2,xxx,xxx,xxx원으로 산정하고 총 결정세액을 2,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였으며, 위 총 결정세액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 2,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2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xx. x. xx.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수용보상금 1xx,xxx,xxx원을 추가수령하고, 20xx. x. x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x,xxx,xxx원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20xx. xx. xx. 가산세 합계를 3,xxx,xxx원(= 과소신고가산세 2,xxx,xxx원 + 납부지연가산세 1,xxx,xxx원)으로 증액하고, 20xx. x. x.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원[= 총 결정세액 2,xxx,xxx,xxx원(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 2,x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결정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바,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라 이AA, 윤AA 외 2명, 이BB(이하 합하여 ⁠‘매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매도인들 소유의 해당 지분을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DDD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합계 1xx,xxx,xxx원(= 이AA 5x,xxx,xxx원 + 윤AA 2x,xxx,xxx원 + 윤BB, 윤CC 각 1x,xxx,xxx원 + 이BB 5x,xxx,xxx원,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되, 다만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동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이 사건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이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BB 소유의 해당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BB를 대신하여 그 지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x,xxx,x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은 필요경비로 이 사건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양도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합계 1xx,xxx,xxx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 1xx,xxx,xxx원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 1x,xxx,x00원)의 필요경비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xxx,xxx,xx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19xx. x. x.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xx,x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19xx. x. x.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xx,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이 19xx. 4. 14.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xx,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이CC, 이DD, 이EE이 20xx. xx. xx.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xx,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20xx. x. xx.경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x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이BB의 xxxx은행 계좌(계좌번호: 3xx-0xxxx-xx-0xx)에서 20xx. x. xx. 5x,580,000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대체 출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매도인들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고인의 장남으로서 매도인들의 형이거나 외숙부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토지의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직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약정서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외 추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토지 중 해당 지분 취득과는 별개의 사유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은 점(원고는 장남으로서 매도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형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이 사건 양도지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가 20xx. x. xx.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7/49 지분 양도에 대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한 사실, 원고의 xx은행 계좌(계좌번호: 1xxx-7xxx-4xxxxx)에서 20xx. x. xx. 1x,xx0,000원이 대체 출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5. 3. 29. 대체 출금된 1x,xxx,000원은 납부된 양도소득세 1x,xxx,xxx원 및 주민세 1,xxx,xx0원의 합계액인 1x,xxx,x00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BB를 대신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고인의 장남으로서 이BB의 형이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양도소득세 대납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와 이BB 사이에 양도소득세 대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약정서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원고가 20xx. xx. xx. 이B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가 이BB를 대신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해당 지분취득과는 별개의 사유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은 점(원고는 장남으로서 이BB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형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이 사건 양도지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