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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초 고시가격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4두40487
판결 요약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국세청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 #국세청 고시가격 #주택 양도 #실거래가
질의 응답
1. 아파트 등 주택 취득가액 산정시 국세청 최초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487 판결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으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고시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불복하더라도 별도의 이유가 없거나 상고 이유가 상고법상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487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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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〇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3누53938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40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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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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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아파트 등 주택 취득가액 산정시 국세청 최초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487 판결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으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고시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불복하더라도 별도의 이유가 없거나 상고 이유가 상고법상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487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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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〇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3누53938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40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