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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 상속재산 추정 요건

대법원 2021두43187
판결 요약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추정 #인출액 용도 #계좌 출금 #상속개시
질의 응답
1.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출금된 금액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187 판결은 상속개시 직전 인출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상속인을 위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의 사용 내역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용도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187 판결은 인출금의 용도 입증이 없는 경우 추정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유리한가요?
답변
상속인은 인출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예: 소비, 증여 등)과 구체적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187 판결에서 출금 용도 입증 미비 시 추정상속재산 인정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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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31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3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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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 상속재산 추정 요건

대법원 2021두43187
판결 요약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추정 #인출액 용도 #계좌 출금 #상속개시
질의 응답
1.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출금된 금액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187 판결은 상속개시 직전 인출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상속인을 위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의 사용 내역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용도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187 판결은 인출금의 용도 입증이 없는 경우 추정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유리한가요?
답변
상속인은 인출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예: 소비, 증여 등)과 구체적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187 판결에서 출금 용도 입증 미비 시 추정상속재산 인정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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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1두431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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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3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