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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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52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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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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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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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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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7. 1.자 별지1 [표1] ‘소득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차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9. 7. 8.자 별지1 [표2]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공사비 등 관련 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9. 7. 8.자 별지1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8. 주택건설업, 주택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과 특수관계법인이다.
나. 원고는 ○○ ○구 ○○○로 60 DDDDDDD아파트 75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12. 23. CCCC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1,882,611,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5.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6.경 준공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9. 3. 6.부터 2019. 5.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① 원고가 대표이사 EEE에게 지급한 2017 사업연도 급여 3,6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급여 2,100,000,000원 중 원고가 상무이사 FFF에게 지급한 보수(2017 사업연도 88,242,666원, 2018 사업연도 80,576,000원)의 3배를 초과한 5,193,544,000원[3,335,272,000원(3,600,000,000원 – 88,242,666원×3) + 1,858,272,000원(2,100,000,000원 – 80,576,000원×3), 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포함한 5,248,174,065원은 그 실질이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고 2015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비 합계 7,534,509,000원(이하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비라 한다)을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수취하였음에도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③ 원고는 CCCC과 전기・소방・정보통신・조경・기계설비공사(이하 전기 등 공사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전반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제3자와 전기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905,663,000원으로 정하여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용을 과다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7. 1. 이 사건 보수를 포함하여 별지1 [표1] ‘소득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가 2017 사업연도 및 2018 사업연도에 EEE에게 지급한 상여로 인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그 중 이 사건 보수와 관련한 부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2019. 7. 8. 전기 등 공사비 12,905,663,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5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2015 사업연도 228,191,650원, 2016 사업연도 2,018,975,910원, 2017 사업연도 2,193,332,92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으며[2017 사업연도 법인세 2,193,332,92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다투는 이 사건 보수와 관련한 부분은 별지1 [표2]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공사비 등 관련 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1 [표3]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101,996,7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5,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1)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는 주장
□□지방국세청은 2018. 6.경 이 사건 보수 중 2017 사업연도 해당분이 법인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EEE은 원고 설립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의 자금조달상황을 고려하여 2016 사업연도까지는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현금수익이 발생할 무렵 이 사건 보수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는 EEE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이므로, 이 사건 보수가 상여금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나아가 피고는 EEE에 대한 급여 적정액이 ‘FFF 급여의 3배’임을 전제로 그 초과 부분을 EEE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손금에서 제외하였으나, EEE에 대한 급여 적정액을 이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금액과 별도로 승인받았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유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피고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7,534,509,092원으로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보수를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근로소득세를 이미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
나. 판단
1) 전심절차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ㆍ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ㆍ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서 국민에게 지나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19. 7.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9. 7. 8.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② 원고는 2019. 9. 23.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조세심판청구서 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라 한다)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에 ‘2019. 7. 3.’을,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에 ‘법인세(2015년~2017년) 4,440,500,490원, 부가세(2015년~2017년) 1,101,996,780원, 원천세 96,818,255원’을 각 기재한 사실, ③ 조세심판원은 2020. 8. 25. 이 사건 보수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④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9. 6. 11. 작성한 세무조사결과 정정통지서에는 2015 사업연도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원고 직원들의 각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2호증 제4면 참조), CCC의 소득금액변동액을 포함한 원고 직원들의 소득금액변동액의 합계는 5,545,880,780원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예상세액의 합계는 96,818,255원인바 이는 이 사건 표지에 기재된 ‘원천세 96,818,255원’과 그 액수가 동일한 점, 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일(2019. 7. 1.)과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일(2019. 7. 8.)을 비교하면 이 사건 표지에 기재된 ‘처분통지를 받은 날(2019. 7. 3.)’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보수의 법적 성격이 상여가 아닌 임금이라는 것이어서 그 주장이 공통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과세관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27조 제1항은 위와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라는 서식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고, 이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배당·상여·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여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한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근거 규정 및 절차가 구별되는 별개의 처분으로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종류만 변경되고 액수는 동일한 경우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다면 추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종류가 변경될 수 없는 등 모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5.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주 및 임원 현황
원고의 주주는 CCC(주식보유비율 99%)과 CCC의 부(父) GGG(주식보율비율 1%)이다. CCC과 GGG은 원고가 설립된 2013. 11. 28.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이고(LLL이 2021. 6. 17.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는 CCC과 GGG 2인이었다), GGG은 2013. 11. 28.부터 2017. 2. 20.까지, CCC은 2017. 2. 21.부터 2021. 6. 1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보수 관련 이사회 의결 등
(1) 원고의 정관 제38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임원의 상여금 및 유족보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원상여금 및 임원의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2016. 12. 30.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 사내이사 CCC 2017년 급, 상여액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사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CCC의 급여액을 월 3억 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2017. 12. 29.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 대표이사 CCC 2018년 급, 상여액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사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CCC의 급여액을 월 3억 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2017. 3. 31.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2017년도 이사보수 지급한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2017년도 이사보수 지급한도액으로 36억 원을 승인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집행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8. 4. 2.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2018년도 이사보수 지급한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2018년도 이사보수 지급한도액으로 36억 원을 승인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집행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보수 지급내역 및 재무상황 등
(1)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는 CCC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36억 원을,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2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CCC 이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상여금 포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해명자료 제출 경위
(1)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담당공무원은 2018. 6. 25. CCCC 담당자를 수신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17 사업연도에 EEE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한 금융자료, 급여지급규정, 급여지급대장 등의 소명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9호증, 제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제 13 내지 16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이 2018. 6.경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의 세무업무를 지원하는 원고의 관계회사 직원과 세무자문 담당 회계사가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EEE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설명한 사실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조사의 대상은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EEE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도 내부 규정, 금융자료 및 급여지급대장 등 원고가 이미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조사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조사는 원고가 그 목적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세무행정의 적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EEE에게 지급한 급여의 증빙자료 유무를 요청한 것인 점, 과세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실제로 조사 후 법인세 등이 부과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차 조사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제19조, 제20조, 제2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EEE에게 2017 사업연도 및 2018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EE은 원고의 최대주주이면서 2017. 2. 20.까지는 사내이사 2인 중 1인으로서, 2017. 2. 21.부터는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② 원고는 2015 사업연도에 2,017,717,300원(앞서 본 당기순이익 2,526,373,741원에서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508,656,441원을 공제한 금액임), 2016 사업연도에 2,771,518,265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단 한 번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차기 이월한 결과 합계 4,789,235,565원의 이익잉여금이 2017 사업연도로 이월되었고, 차기이월미처분이익금의 대부분이 이 사건 보수 등의 명목으로 처분되었다.
③ 2017 사업연도 중 EEE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원고의 영업손실이 459,625,246원에 달하였음에도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EEE에게 3,600,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영업손실이 4,059,625,246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2018 사업연도 중 EEE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원고의 영업손실이 605,702,301원에 달하였음에도 원고는 2018 사업연도에 EEE에게 2,100,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영업손실이 2,705,702,301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의 재무상태에 비하면 이 사건 보수는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 중 잔금이 입금된 2017 사업연도에 현금 수입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 무렵부터 EEE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6 사업연도까지 무보수로 근무한 사정을 감안하여 다소 많은 액수를 급여로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 사업연도에 현금 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익의 대부분을 대표이사 1인에게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⑤ 원고가 같은 기간 임원인 FFF에게 지급한 보수는 연 8,000만 원 가량으로, CCC에게 지급한 보수는 위 보수의 45배(2017 사업연도 기준) 또는 26배(2018 사업연도 기준)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전 대표이사인 GGG에게는 단 한 번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CCC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피고가 제시한 기준(FFF 보수의 3배)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CCC이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정,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CCC의 직무집행의 대가를 2017 사업연도 264,727,998원, 2018 사업연도 241,728,000원으로 산정한 점, 원고는 CCC의 직무집행의 정당한 대가가 그보다 현저히 높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종 업계 임원들의 보수 평균액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시한 위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원고는 위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역시 △구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한다)에 분양가 상한금액을 209,031,04,013원,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8,831,815,454원으로 산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였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금액을 202,272,424,931원[단위면적(평)당 단가는 8,969,747원/평],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8,290,619,874원[단위면적(평)당 단가는 367,647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심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각 세대별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기재하였는데, 각 세대별 분양가격의 합계액(202,261,000,000원)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합계액(8,285,720,000원)은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받은 액수와 유사하다.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을 제5호증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수분양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무상 확장 확약서’를 별도로 징구하였는데, 확약서에는 ‘당 아파트는 분양계약시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시공되며(비확장형은 시공되지 않음), 향후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 고객 응대 질의 답변서’에는 ‘발코니 확장 금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분양대금에 포함’이라고 답변하도록 기재되어 있다(을 제7호증 제10면 참조).
마) 원고가 작성한 ‘사업타당성 분석 보고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평당 평균액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하여 8,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공사비는 매입세액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하여 116,333,90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을 제8호증 참조).
바) 원고 사무실 내 분양업무 담당 직원의 PC의 ‘△△△△△’ 폴더의 하위폴더인 ‘분양승인신청서류’ 폴더에 저장된 엑셀파일(수정일 2015. 1. 19.)에는 이 사건 아파트 면적별, 층별 분양가를 층별 가격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산출한 자료가 있는데, 해당 자료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한 가격과 제외한 가격이 각 기재되어 있다. 각 분양가 산출자료 중 1안(을 제18호증 제4면 참조, 이하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무상의 용역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 및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세로 신고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 중 ‘확장비’란에 기재된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대별 발코니 확장공사비로 인정한 후, 세대별 발코니 확장공사비에 각 세대수를 곱한 금액의 합산 가액(‘해당세대수’란 기재 세대수 × ‘확장비’란 기재 가액의 합계액)인 8,287,96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534,509,000원(8,287,960,000원 / 110%)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 제18, 29, 31, 3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 제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2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등 참조).
다) 과세관청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51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양가격을 20,391,620원 내지 23,769,230원 감액받는 대신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발코니 무상 확장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발코니 미확장을 요구하더라도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 체결을 사실상 강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초기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분양가를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하여 248,898,000원 내지 290,125,000원[단위면적(평)당 단가 8,700,000원]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원고가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된 세대별 분양가를 251,800,000원 내지 299,800,000원[단위면적(평)당 단가 8,586,000원 내지 9,047,000원]으로 산출하였고,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제외된 세대별 분양가를 241,150,000원 내지 285,110,000원[단위면적(평)당 단가 8,259,000원 내지 8,719,000원]으로 산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세대별 분양가는 251,800,000원 내지 299,800,000원으로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된 세대별 분양가’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 무상 시공함’이라는 기재가 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고, 실제로도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의 위임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2. 11. 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제7조,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고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외형상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무상의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가 면적별, 층별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데 각 금액이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기재된 면적별, 층별 발코니 확장공사비와 동일하거나 근소하게 작은 점,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합계액(8,287,960,000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합계액(8,290,619,874원) 이내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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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52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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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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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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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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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7. 1.자 별지1 [표1] ‘소득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차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9. 7. 8.자 별지1 [표2]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공사비 등 관련 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9. 7. 8.자 별지1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8. 주택건설업, 주택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과 특수관계법인이다.
나. 원고는 ○○ ○구 ○○○로 60 DDDDDDD아파트 75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12. 23. CCCC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1,882,611,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5.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6.경 준공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9. 3. 6.부터 2019. 5.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① 원고가 대표이사 EEE에게 지급한 2017 사업연도 급여 3,6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급여 2,100,000,000원 중 원고가 상무이사 FFF에게 지급한 보수(2017 사업연도 88,242,666원, 2018 사업연도 80,576,000원)의 3배를 초과한 5,193,544,000원[3,335,272,000원(3,600,000,000원 – 88,242,666원×3) + 1,858,272,000원(2,100,000,000원 – 80,576,000원×3), 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포함한 5,248,174,065원은 그 실질이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고 2015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비 합계 7,534,509,000원(이하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비라 한다)을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수취하였음에도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③ 원고는 CCCC과 전기・소방・정보통신・조경・기계설비공사(이하 전기 등 공사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전반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제3자와 전기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905,663,000원으로 정하여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용을 과다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7. 1. 이 사건 보수를 포함하여 별지1 [표1] ‘소득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가 2017 사업연도 및 2018 사업연도에 EEE에게 지급한 상여로 인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그 중 이 사건 보수와 관련한 부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2019. 7. 8. 전기 등 공사비 12,905,663,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5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2015 사업연도 228,191,650원, 2016 사업연도 2,018,975,910원, 2017 사업연도 2,193,332,92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으며[2017 사업연도 법인세 2,193,332,92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다투는 이 사건 보수와 관련한 부분은 별지1 [표2]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공사비 등 관련 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1 [표3]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101,996,7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5,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1)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는 주장
□□지방국세청은 2018. 6.경 이 사건 보수 중 2017 사업연도 해당분이 법인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EEE은 원고 설립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의 자금조달상황을 고려하여 2016 사업연도까지는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현금수익이 발생할 무렵 이 사건 보수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는 EEE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이므로, 이 사건 보수가 상여금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나아가 피고는 EEE에 대한 급여 적정액이 ‘FFF 급여의 3배’임을 전제로 그 초과 부분을 EEE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손금에서 제외하였으나, EEE에 대한 급여 적정액을 이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금액과 별도로 승인받았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유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피고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7,534,509,092원으로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보수를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근로소득세를 이미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
나. 판단
1) 전심절차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ㆍ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ㆍ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서 국민에게 지나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19. 7.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9. 7. 8.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② 원고는 2019. 9. 23.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조세심판청구서 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라 한다)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에 ‘2019. 7. 3.’을,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에 ‘법인세(2015년~2017년) 4,440,500,490원, 부가세(2015년~2017년) 1,101,996,780원, 원천세 96,818,255원’을 각 기재한 사실, ③ 조세심판원은 2020. 8. 25. 이 사건 보수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④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9. 6. 11. 작성한 세무조사결과 정정통지서에는 2015 사업연도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원고 직원들의 각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2호증 제4면 참조), CCC의 소득금액변동액을 포함한 원고 직원들의 소득금액변동액의 합계는 5,545,880,780원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예상세액의 합계는 96,818,255원인바 이는 이 사건 표지에 기재된 ‘원천세 96,818,255원’과 그 액수가 동일한 점, 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일(2019. 7. 1.)과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일(2019. 7. 8.)을 비교하면 이 사건 표지에 기재된 ‘처분통지를 받은 날(2019. 7. 3.)’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보수의 법적 성격이 상여가 아닌 임금이라는 것이어서 그 주장이 공통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과세관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27조 제1항은 위와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라는 서식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고, 이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배당·상여·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여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한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근거 규정 및 절차가 구별되는 별개의 처분으로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종류만 변경되고 액수는 동일한 경우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다면 추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종류가 변경될 수 없는 등 모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5.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주 및 임원 현황
원고의 주주는 CCC(주식보유비율 99%)과 CCC의 부(父) GGG(주식보율비율 1%)이다. CCC과 GGG은 원고가 설립된 2013. 11. 28.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이고(LLL이 2021. 6. 17.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는 CCC과 GGG 2인이었다), GGG은 2013. 11. 28.부터 2017. 2. 20.까지, CCC은 2017. 2. 21.부터 2021. 6. 1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보수 관련 이사회 의결 등
(1) 원고의 정관 제38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임원의 상여금 및 유족보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원상여금 및 임원의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2016. 12. 30.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 사내이사 CCC 2017년 급, 상여액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사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CCC의 급여액을 월 3억 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2017. 12. 29.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 대표이사 CCC 2018년 급, 상여액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사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CCC의 급여액을 월 3억 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2017. 3. 31.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2017년도 이사보수 지급한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2017년도 이사보수 지급한도액으로 36억 원을 승인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집행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8. 4. 2.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2018년도 이사보수 지급한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2018년도 이사보수 지급한도액으로 36억 원을 승인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집행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보수 지급내역 및 재무상황 등
(1)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는 CCC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36억 원을,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2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CCC 이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상여금 포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해명자료 제출 경위
(1)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담당공무원은 2018. 6. 25. CCCC 담당자를 수신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17 사업연도에 EEE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한 금융자료, 급여지급규정, 급여지급대장 등의 소명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9호증, 제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제 13 내지 16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이 2018. 6.경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의 세무업무를 지원하는 원고의 관계회사 직원과 세무자문 담당 회계사가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EEE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설명한 사실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조사의 대상은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EEE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도 내부 규정, 금융자료 및 급여지급대장 등 원고가 이미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조사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조사는 원고가 그 목적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세무행정의 적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EEE에게 지급한 급여의 증빙자료 유무를 요청한 것인 점, 과세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실제로 조사 후 법인세 등이 부과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차 조사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제19조, 제20조, 제2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EEE에게 2017 사업연도 및 2018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EE은 원고의 최대주주이면서 2017. 2. 20.까지는 사내이사 2인 중 1인으로서, 2017. 2. 21.부터는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② 원고는 2015 사업연도에 2,017,717,300원(앞서 본 당기순이익 2,526,373,741원에서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508,656,441원을 공제한 금액임), 2016 사업연도에 2,771,518,265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단 한 번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차기 이월한 결과 합계 4,789,235,565원의 이익잉여금이 2017 사업연도로 이월되었고, 차기이월미처분이익금의 대부분이 이 사건 보수 등의 명목으로 처분되었다.
③ 2017 사업연도 중 EEE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원고의 영업손실이 459,625,246원에 달하였음에도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EEE에게 3,600,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영업손실이 4,059,625,246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2018 사업연도 중 EEE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원고의 영업손실이 605,702,301원에 달하였음에도 원고는 2018 사업연도에 EEE에게 2,100,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영업손실이 2,705,702,301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의 재무상태에 비하면 이 사건 보수는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 중 잔금이 입금된 2017 사업연도에 현금 수입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 무렵부터 EEE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6 사업연도까지 무보수로 근무한 사정을 감안하여 다소 많은 액수를 급여로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 사업연도에 현금 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익의 대부분을 대표이사 1인에게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⑤ 원고가 같은 기간 임원인 FFF에게 지급한 보수는 연 8,000만 원 가량으로, CCC에게 지급한 보수는 위 보수의 45배(2017 사업연도 기준) 또는 26배(2018 사업연도 기준)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전 대표이사인 GGG에게는 단 한 번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CCC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피고가 제시한 기준(FFF 보수의 3배)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CCC이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정,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CCC의 직무집행의 대가를 2017 사업연도 264,727,998원, 2018 사업연도 241,728,000원으로 산정한 점, 원고는 CCC의 직무집행의 정당한 대가가 그보다 현저히 높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종 업계 임원들의 보수 평균액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시한 위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원고는 위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역시 △구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한다)에 분양가 상한금액을 209,031,04,013원,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8,831,815,454원으로 산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였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금액을 202,272,424,931원[단위면적(평)당 단가는 8,969,747원/평],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8,290,619,874원[단위면적(평)당 단가는 367,647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심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각 세대별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기재하였는데, 각 세대별 분양가격의 합계액(202,261,000,000원)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합계액(8,285,720,000원)은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받은 액수와 유사하다.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을 제5호증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수분양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무상 확장 확약서’를 별도로 징구하였는데, 확약서에는 ‘당 아파트는 분양계약시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시공되며(비확장형은 시공되지 않음), 향후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 고객 응대 질의 답변서’에는 ‘발코니 확장 금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분양대금에 포함’이라고 답변하도록 기재되어 있다(을 제7호증 제10면 참조).
마) 원고가 작성한 ‘사업타당성 분석 보고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평당 평균액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하여 8,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공사비는 매입세액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하여 116,333,90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을 제8호증 참조).
바) 원고 사무실 내 분양업무 담당 직원의 PC의 ‘△△△△△’ 폴더의 하위폴더인 ‘분양승인신청서류’ 폴더에 저장된 엑셀파일(수정일 2015. 1. 19.)에는 이 사건 아파트 면적별, 층별 분양가를 층별 가격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산출한 자료가 있는데, 해당 자료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한 가격과 제외한 가격이 각 기재되어 있다. 각 분양가 산출자료 중 1안(을 제18호증 제4면 참조, 이하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무상의 용역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 및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세로 신고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 중 ‘확장비’란에 기재된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대별 발코니 확장공사비로 인정한 후, 세대별 발코니 확장공사비에 각 세대수를 곱한 금액의 합산 가액(‘해당세대수’란 기재 세대수 × ‘확장비’란 기재 가액의 합계액)인 8,287,96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534,509,000원(8,287,960,000원 / 110%)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 제18, 29, 31, 3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 제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2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등 참조).
다) 과세관청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51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양가격을 20,391,620원 내지 23,769,230원 감액받는 대신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발코니 무상 확장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발코니 미확장을 요구하더라도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 체결을 사실상 강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초기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분양가를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하여 248,898,000원 내지 290,125,000원[단위면적(평)당 단가 8,700,000원]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원고가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된 세대별 분양가를 251,800,000원 내지 299,800,000원[단위면적(평)당 단가 8,586,000원 내지 9,047,000원]으로 산출하였고,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제외된 세대별 분양가를 241,150,000원 내지 285,110,000원[단위면적(평)당 단가 8,259,000원 내지 8,719,000원]으로 산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세대별 분양가는 251,800,000원 내지 299,800,000원으로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된 세대별 분양가’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 무상 시공함’이라는 기재가 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고, 실제로도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의 위임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2. 11. 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제7조,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고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외형상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무상의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가 면적별, 층별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데 각 금액이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기재된 면적별, 층별 발코니 확장공사비와 동일하거나 근소하게 작은 점,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합계액(8,287,960,000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합계액(8,290,619,874원) 이내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