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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회사를 통한 배당·자문료 유보가 조세회피로 인정되나요?

부산고등법원 2020누23124
판결 요약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장기간 유보하며 실질소득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회피로 인정됩니다. 현지법인이 중간지주회사로 주장되었으나 실제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기지회사로 판단되어, 현지법인 수령 소득은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국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지회사 #배당금 유보 #기술자문료 #해외소득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해외 현지법인에 유보하면 소득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현지법인 명의로 배당금·기술자문료를 받아도,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판결은 국내 과세관청에 소득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지법인이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주장하면 조세회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기지회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현지법인을 중간지주회사로 보지 않고 단순 기지회사로 판정하였습니다.
3. 기지회사를 통한 소득의 해외 유보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해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유보했다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판결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됨에도 장기간 유보·신고 누락은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4. 현지법인에 유보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누구의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현지법인이 기지회사에 불과할 경우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판결은 기지회사 명의로 수령했어도 실질 귀속주체의 소득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31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40

변 론 종 결

2021. 4. 16.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5,361,7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1행의 ⁠“감액결정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와 같은 감액결정 후 잔존하는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자메이카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법인세율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높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AAA로부터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자메이카에 납부할 법인세를 공제하고 나면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다. 이와 같이 당초 납부할 조세 자체가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또한 있을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원고가 AAA로부터 기지회사인 이 사건 현지법인의 명의로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수취한 이상 그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원고로서는 이를 자신의 귀속 소득으로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현지법인의 설립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BB회계법인에 ⁠‘바베이도스 소재 법인(이 사건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국내 세부담 검토’를 의뢰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서, 즉 조세피난처의 소득을 고의로 은닉하는 경우에는 역외탈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내 과세관청에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국내 과세관청에 대한 소득신고 의무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원고는 AAA로부터 수취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에 관하여 국내 과세관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이 사건 현지법인에 장기간 유보하여 둠으로써 국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현지법인에 유보된 원고의 실질적 소득을 상당기간 파악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뿐인 기지회사의 형식적인 법인격을 이용한 행위’로서 조세 회피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현지법인은 정상적인 중간지주회사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지법인은 원고의 중남미 지역 투자 사업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로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기지회사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지법인은 원고의 기지회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사건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가진 중간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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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회사를 통한 배당·자문료 유보가 조세회피로 인정되나요?

부산고등법원 2020누23124
판결 요약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장기간 유보하며 실질소득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회피로 인정됩니다. 현지법인이 중간지주회사로 주장되었으나 실제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기지회사로 판단되어, 현지법인 수령 소득은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국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지회사 #배당금 유보 #기술자문료 #해외소득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해외 현지법인에 유보하면 소득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현지법인 명의로 배당금·기술자문료를 받아도,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판결은 국내 과세관청에 소득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지법인이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주장하면 조세회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기지회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현지법인을 중간지주회사로 보지 않고 단순 기지회사로 판정하였습니다.
3. 기지회사를 통한 소득의 해외 유보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해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유보했다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판결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됨에도 장기간 유보·신고 누락은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4. 현지법인에 유보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누구의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현지법인이 기지회사에 불과할 경우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판결은 기지회사 명의로 수령했어도 실질 귀속주체의 소득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31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40

변 론 종 결

2021. 4. 16.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5,361,7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1행의 ⁠“감액결정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와 같은 감액결정 후 잔존하는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자메이카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법인세율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높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AAA로부터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자메이카에 납부할 법인세를 공제하고 나면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다. 이와 같이 당초 납부할 조세 자체가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또한 있을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원고가 AAA로부터 기지회사인 이 사건 현지법인의 명의로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수취한 이상 그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원고로서는 이를 자신의 귀속 소득으로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현지법인의 설립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BB회계법인에 ⁠‘바베이도스 소재 법인(이 사건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국내 세부담 검토’를 의뢰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서, 즉 조세피난처의 소득을 고의로 은닉하는 경우에는 역외탈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내 과세관청에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국내 과세관청에 대한 소득신고 의무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원고는 AAA로부터 수취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에 관하여 국내 과세관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이 사건 현지법인에 장기간 유보하여 둠으로써 국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현지법인에 유보된 원고의 실질적 소득을 상당기간 파악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뿐인 기지회사의 형식적인 법인격을 이용한 행위’로서 조세 회피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현지법인은 정상적인 중간지주회사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지법인은 원고의 중남미 지역 투자 사업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로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기지회사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지법인은 원고의 기지회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사건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가진 중간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