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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간 사용인 관계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42807
판결 요약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사용인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봅니다. 해당 관계가 어느 방향이든 적용됩니다.
#금전거래 #사용인 #특수관계자 #상증세법 #상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중 한쪽이 상대방의 사용인이라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의 사용인일 경우 특수관계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807 판결은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용인 관계가 금전 대여인→차용인 방향과 그 반대일 때 모두 특수관계자인가요?
답변
네,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807 판결에서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해당’한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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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2807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6. 선고 대법원 2016두42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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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사용인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봅니다. 해당 관계가 어느 방향이든 적용됩니다.
#금전거래 #사용인 #특수관계자 #상증세법 #상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중 한쪽이 상대방의 사용인이라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의 사용인일 경우 특수관계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807 판결은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용인 관계가 금전 대여인→차용인 방향과 그 반대일 때 모두 특수관계자인가요?
답변
네,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807 판결에서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해당’한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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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2807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6. 선고 대법원 2016두42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