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간 사용인 관계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42807
판결 요약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사용인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봅니다. 해당 관계가 어느 방향이든 적용됩니다.
#금전거래 #사용인 #특수관계자 #상증세법 #상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중 한쪽이 상대방의 사용인이라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의 사용인일 경우 특수관계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807 판결은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용인 관계가 금전 대여인→차용인 방향과 그 반대일 때 모두 특수관계자인가요?
답변
네,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807 판결에서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해당’한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2807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6. 선고 대법원 2016두42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