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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무자력 판단 시 강제집행 불가능 재산 제외 기준

대법원 2016다19244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따질 때,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은 채권자 공동담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제외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의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제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요건 #강제집행 #채권자 공동담보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자력 요건 판단 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은 어떻게 취급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기능하지 못하므로, 무자력 요건 판단 시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19244 판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은 공동담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채무자 재산평가 시 강제집행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답변
임의 변제가 어렵다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19244 판결은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 가능성이 실제적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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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다19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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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따질 때,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은 채권자 공동담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제외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의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제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요건 #강제집행 #채권자 공동담보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자력 요건 판단 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은 어떻게 취급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기능하지 못하므로, 무자력 요건 판단 시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19244 판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은 공동담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채무자 재산평가 시 강제집행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답변
임의 변제가 어렵다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19244 판결은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 가능성이 실제적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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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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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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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다19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