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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확정판결이 상속채무 증명에 미치는 영향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040
판결 요약
피상속인 채무가 자백간주 확정판결로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채무상 속 공제는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주식 사전증여는 주주권 행사 등 실질적 권리이전 사실로 입증되어야 하며, 명의개서 또는 배당지급 등 증거 없이는 사전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채무 #자백간주 #확정판결 #상속공제 #채무존부
질의 응답
1. 자백간주에 의한 확정판결로 상속채무의 존재가 증명되나요?
답변
자백간주에 의한 확정판결만으로는 상속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40 판결에서 자백간주로 승소한 확정판결은 법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존부를 심리·판단한 결과가 아니므로 채무존재의 확실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채무 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채무 공제를 위해서는 채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또는 이자지급 증빙 등 명확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40 판결은 상속채무 공제요건으로 객관적으로 이행의무가 확실하게 증명되는 서류의 존재를 요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증빙 없이는 인정될 수 없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 주식 사전증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식이 이전되어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명의개서,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등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40 판결에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실제 권리행사 등이 없고, 단순 분재증서만으로는 주식의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백간주 판결로 일부 상속인에 대해 채무 확정시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상속인이 청구를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상속인에 대해선 실질적 채무존재가 법원의 심리판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40 판결은 자백간주 확정이 확실한 채무존재를 증명한 것은 아니며, 항소한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는 실질적 심리를 통해 청구 기각 결정이 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CCC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CCC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504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39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0. 18. OOOO 주식회사(주업종: 주택건설·분양업,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5. 3. 31.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2. 15. 사망하였다. 원고와 BBB, CCC, DDD, EEE(이하 위 5인을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이고, 그 중 CCC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5. 11.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등을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387,020,000원을 상속

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부담하고 있다고 본 가지급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455,179,809원을 상속채무가액에 포함시켜, 2016. 6. 30. 상속세 65,480,408원을 신고하였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 962,561원을 가산한 66,442,969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5.부터 2017. 9.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949,250,000원으로, 이 사건 채무액을 138,137,982원*으로 각 보아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313,847,029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총 결정세액 380,289,998원).

* 피고는 2009. 1. 1. 전에 발생한 가지급금채무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의 2008. 12. 31.자 법인 회계장부상 가지급금 액수인 170,662,458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망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이체된 32,524,476원을 반제금으로 보아 이 사건 채무액을 138,137,982원(= 170,662,458 – 32,524,476원)으로 확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대표자: CCC)는 ⁠‘이 사건 채무액이 1,358,349,482원이고 원고 등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9. 원고 등을 상대로 가지급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4073), 2018. 2. 8.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BBB) 또는 자백간주(원고, CCC, DDD, EEE)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인용액수: 원고 등 각 216,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 중 CCC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이하 ⁠‘나머지 원고 등’이라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CCC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이로써 확정된 판결을 ⁠‘CCC에 대한 확정판결’이라 한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나2018182)은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등 회계장부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액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4. 19.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9. 5. 1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20. 4. 22.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를 좇아 당초 상속채무가액에 가산하였던 138,137,982원을 마저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하고 다시 산출한 상속세 83,203,260원을 증액경정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원고와 DDD가 각각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8.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사. 다만 피고는 2020. 8.경 DDD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신탁정산금채권 260,093,174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망인이 FF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 1억 원을 추가로 상속채무가액에 가산하기로 하고, 위 과세예고통지대로 이 사건 채무액 138,137,982원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세 109,450,8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총 결정세액 270,839,128원)[이하 다.항 기재 추가 결정·고지세액 313,847,029원에서 위 감액 경정 후 남은 세액인 204,396,150(원 미만 버림)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한 이 사건 채무액 138,137,982원 중 CCC 상속지분 채무액 즉, 216,666,666원은 CCC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상속채무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인 2015. 10. 9. 이미 BBB에게 증여되었으므로, 그 평가액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다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등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나) 구체적 판단

CCC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CCC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C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실질 판단을 하였으며, 달리 채무의 존재가 차용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BBB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망인 등이 작성하였다는 동의서, 분재증서, 약정서(갑 제6, 7호증)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망인의 사망 즈음인 2015. 12. 31.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은 여전히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분재증서에 BBB의 재산분배율을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20%로 확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분재증서가 실제 망인에 의해 그 기재 일자에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실제 망인 사망 시까지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BBB 명의의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BBB이 망인의 사망 전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는 등 기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동의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BBB에게 사전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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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확정판결이 상속채무 증명에 미치는 영향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040
판결 요약
피상속인 채무가 자백간주 확정판결로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채무상 속 공제는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주식 사전증여는 주주권 행사 등 실질적 권리이전 사실로 입증되어야 하며, 명의개서 또는 배당지급 등 증거 없이는 사전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채무 #자백간주 #확정판결 #상속공제 #채무존부
질의 응답
1. 자백간주에 의한 확정판결로 상속채무의 존재가 증명되나요?
답변
자백간주에 의한 확정판결만으로는 상속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40 판결에서 자백간주로 승소한 확정판결은 법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존부를 심리·판단한 결과가 아니므로 채무존재의 확실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채무 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채무 공제를 위해서는 채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또는 이자지급 증빙 등 명확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40 판결은 상속채무 공제요건으로 객관적으로 이행의무가 확실하게 증명되는 서류의 존재를 요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증빙 없이는 인정될 수 없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 주식 사전증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식이 이전되어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명의개서, 배당금 지급, 주주권 행사 등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40 판결에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실제 권리행사 등이 없고, 단순 분재증서만으로는 주식의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백간주 판결로 일부 상속인에 대해 채무 확정시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상속인이 청구를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상속인에 대해선 실질적 채무존재가 법원의 심리판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40 판결은 자백간주 확정이 확실한 채무존재를 증명한 것은 아니며, 항소한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는 실질적 심리를 통해 청구 기각 결정이 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CCC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CCC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504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39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0. 18. OOOO 주식회사(주업종: 주택건설·분양업,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5. 3. 31.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2. 15. 사망하였다. 원고와 BBB, CCC, DDD, EEE(이하 위 5인을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이고, 그 중 CCC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5. 11.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등을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387,020,000원을 상속

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부담하고 있다고 본 가지급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455,179,809원을 상속채무가액에 포함시켜, 2016. 6. 30. 상속세 65,480,408원을 신고하였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 962,561원을 가산한 66,442,969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5.부터 2017. 9.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949,250,000원으로, 이 사건 채무액을 138,137,982원*으로 각 보아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313,847,029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총 결정세액 380,289,998원).

* 피고는 2009. 1. 1. 전에 발생한 가지급금채무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의 2008. 12. 31.자 법인 회계장부상 가지급금 액수인 170,662,458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망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이체된 32,524,476원을 반제금으로 보아 이 사건 채무액을 138,137,982원(= 170,662,458 – 32,524,476원)으로 확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대표자: CCC)는 ⁠‘이 사건 채무액이 1,358,349,482원이고 원고 등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9. 원고 등을 상대로 가지급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4073), 2018. 2. 8.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BBB) 또는 자백간주(원고, CCC, DDD, EEE)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인용액수: 원고 등 각 216,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 중 CCC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이하 ⁠‘나머지 원고 등’이라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CCC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이로써 확정된 판결을 ⁠‘CCC에 대한 확정판결’이라 한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나2018182)은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등 회계장부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액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4. 19.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9. 5. 1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20. 4. 22.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를 좇아 당초 상속채무가액에 가산하였던 138,137,982원을 마저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하고 다시 산출한 상속세 83,203,260원을 증액경정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원고와 DDD가 각각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8.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사. 다만 피고는 2020. 8.경 DDD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신탁정산금채권 260,093,174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망인이 FF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 1억 원을 추가로 상속채무가액에 가산하기로 하고, 위 과세예고통지대로 이 사건 채무액 138,137,982원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세 109,450,8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총 결정세액 270,839,128원)[이하 다.항 기재 추가 결정·고지세액 313,847,029원에서 위 감액 경정 후 남은 세액인 204,396,150(원 미만 버림)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한 이 사건 채무액 138,137,982원 중 CCC 상속지분 채무액 즉, 216,666,666원은 CCC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상속채무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인 2015. 10. 9. 이미 BBB에게 증여되었으므로, 그 평가액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다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등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나) 구체적 판단

CCC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CCC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C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실질 판단을 하였으며, 달리 채무의 존재가 차용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BBB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망인 등이 작성하였다는 동의서, 분재증서, 약정서(갑 제6, 7호증)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망인의 사망 즈음인 2015. 12. 31.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은 여전히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분재증서에 BBB의 재산분배율을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20%로 확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분재증서가 실제 망인에 의해 그 기재 일자에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실제 망인 사망 시까지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BBB 명의의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BBB이 망인의 사망 전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는 등 기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동의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BBB에게 사전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