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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자동해제 시기와 위약금 몰취 소득귀속연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59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에 따른 자동해제 시점을 2013.3.26.로 보고, 이때 계약금 몰취(위약금) 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자동해제 #잔금 미지급 #계약 해제시점 #위약금 몰취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되는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최종 약정기일까지 잔금 미지급 시, 특별한 합의 및 이행 최고가 인정되면 그 다음 날 자동 해제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59 판결은 2013.3.25.까지 잔금 지급 약속→미지급→2013.3.26. 자동 해제 발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금 몰취(위약금)의 소득귀속연도와 부과제척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일 기준으로 위약금 소득이 발생하며, 이후 신고를 누락하면 과소신고로 보아 통상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59 판결은 2013.3.26. 계약 해제로 위약금 귀속, 2014.6.1.부터 5년 내 처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잔금 지급 최고 등을 반복해도 자동해제가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도인이 이행제공(등기 서류 준비 등)을 하지 않았다면 최고만으로는 바로 자동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59 판결은 2008~2009년 잔금 최고 당시 매도인 이행 제공 없으므로 즉시 해제 불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득 신고를 아예 누락(무신고)하면 7년, 일부만 과소신고하면 5년 등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59 판결은 국세기본법 해석에 따라 과소신고면 5년, 무신고면 7년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은 DDD가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3. 26.에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약금을 받은 시기 역시 2013. 3. 26.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181,303,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OOO시장이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8,130,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3.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3 답 185㎡, 같은 리 34 답 1,641㎡, 같은 리 136-1 답 1,987㎡, 같은 리 167 답 803㎡(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대금 3,4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계약금 349,000,000원을 받았고, 2008. 9. 29. AAA에게 ⁠“잔금지급일인 2008. 9. 2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서 제4조 나항에 기재된 내용와 같이 자동 해제되었음을 통보한다. 다만, 잔금 기일을 1개월 연장하여 2008. 10. 23.까지로 결정 통보하니 이행에 차질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14. AAA에게 ⁠“최후로 2009. 10.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며, 만일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토지를 매수할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약코자 하오니 위 기일까지 잔금을 이행하여 줄 것을 최고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AAA과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고만 한다)은 2012. 4. 23. 마석우 3․4지구(마석우리 57번지 일원) 토지소유주들에게 ⁠“토지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 사과한다. AAA과 BBB은 2013. 3. 25.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마석우 3․4지구 토지매매 계약은 자동 파기되었으므로 AAA, BBB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않고, 본 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에 관한 권리(인․허가) 일체를 토지주(대책위원회)에 조건없이 인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인증까지 받았다.

마. OO국세청장은 AA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DDD이 2016. 1. 18. 마석우 3․4지구 토지소유주 대책위원회를 대리하여 AAA에 송부한 내용증명에서 위 라.항 기재 각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토지매매 계약은 자동 파기되었고, 토지소유주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토지소유주에게 귀속되었으며, 토지소유주(대책위원회)는 타 회사와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을 보고, 이 사건 계약이 2013. 3. 25.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라 기 수령한 계약금을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으로 몰취하였음에도 위약금(기타소득) 수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2019. 4. 8. 원고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303,150원(가산세 포함)의, 피고 OO시장은 2013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8,130,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2019. 6. 18.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2008. 9. 29.에 보낸 해제 통보에 따라 해제되었고, 1개월을 연장하여 2008. 10. 23.까지 잔금 이행기를 유예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AAA이 위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약금을 수령한 시기는 2008. 9. 29. 혹은 2008. 10. 23.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4630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동일하게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4)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입금액을 16,397,643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개인지방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를 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위약금 수입시기를 2013년으로 볼 경우 원고가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 및 지방소득의 과세표준신고 당시 이 사건 위약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소신고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그 다음 해인 2014. 6. 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5)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위약금 수입 시기를 원고가 주장하는 2008년 혹은 2009년으로 볼 경우, 당시 원고가 종합소득 및 지방소득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이 부분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3두1752 판결 참조).

6)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언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계약 당시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AAA이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3. 26.에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약금을 받은 시기 역시 2013. 3. 26.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에는 매수인인 AAA이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제4조 제1항)이 있고, 원고가 2008. 9. 29.과 2009. 9. 14. AAA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일정 기간 도과시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매도인인 원고가 당시까지 이행의 제공을 하여 AAA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 2008가단15261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가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17. 상환이행을 조건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2009. 4. 7. 지장물 소유자에게 조정 결과에 따른 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2009. 9. 14. AAA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할 때에는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참조), 원고가 2009. 9. 14. AAA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였다거나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AAA에게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AAA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하여 그 지역 일대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약정한 시기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지역 일대 토지소유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AAA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AAA과 BBB은 앞서 기초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3. 25.까지는 잔금을 전부 지급할 것을 마지막으로 약속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기로 하여 대책위원회에 각서를 작성해 주고, 인증까지 받았다. 비록 대책위원회가 독립적인 단체에 이르지는 못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지역 일대 토지소유주들 전부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 역시 위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잔금지급시기를 유예하는 의사표시를 함께 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종중의 의결을 거쳤고, 대표자 DDD과 종원 6인(EEE, FFF, GGG, HHH, KKK, JJJ)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종중 내부의 의결을 거쳤다면, DDD과 종원 6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의 유지․이행 및 이행 최고와 관련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다른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AAA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는 행위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AAA에게 토지를 매도한 LLL은 대책위원회의 명의로 2009. 5. 20.(원고가 2009. 9. 14. AAA에게 잔금 지급을 재차 최고하기 이전이다) AAA의 잔금 미지급으로 기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지주들의 날인을 받아 통지서에 첨부하였는데, ⁠‘이미 통보한 지주 명단’란에 원고의 당시 대표자 DDD(연번 6번)과 원고를 지칭하는 ⁠“파평 윤씨 종중”(연번 14번)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③ LLL은 다른 토지소유주 12명과 연서하여 2009. 10. 30. OO시장에게 ⁠“AAA과는 어떠한 일도 진행치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지구단위 계획의 보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9. 11. 19.에는 다른 토지소유주 19명과 연서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보류를 요청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다(20명 이상의 집단민원이 있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명단에 원고나 원고의 대표자 DDD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다). 토지소유주들과 AAA은 2009. 11. 26. ⁠“AAA은 매매 잔금을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 예정일인 2010년 5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소유주들은 OO시장에게 제출한 민원을 취하해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MMM(원고의 당시 대표자이던 DDD의 동생이다)은 다른 토지소유주 25명과 연서하여 그 무렵 OO시장에게 ⁠“기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보류 민원을 취하하며,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주민들이 잔금을 하루 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민원취하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명단에 ⁠“DDD, 파평윤氏 종중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DD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토지소유주들이 OO시장에게 AAA의 사업 진행 및 매매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가 관여하지 않다가, 집단민원을 취하할 때에야 비로소 원고가 관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인식 하에 AAA이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AAA과 BBB은 사업이 지연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기초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4. 23. 마석우 3․4지구(마석우리 57번지 일원) 토지소유주들에게 2013. 3. 25.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인증까지 받았다. AAA과 원고를 비롯한 매도인들은 위 각서 작성 당시까지 계속하여 잔금 지급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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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자동해제 시기와 위약금 몰취 소득귀속연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59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에 따른 자동해제 시점을 2013.3.26.로 보고, 이때 계약금 몰취(위약금) 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자동해제 #잔금 미지급 #계약 해제시점 #위약금 몰취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되는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최종 약정기일까지 잔금 미지급 시, 특별한 합의 및 이행 최고가 인정되면 그 다음 날 자동 해제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59 판결은 2013.3.25.까지 잔금 지급 약속→미지급→2013.3.26. 자동 해제 발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금 몰취(위약금)의 소득귀속연도와 부과제척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일 기준으로 위약금 소득이 발생하며, 이후 신고를 누락하면 과소신고로 보아 통상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59 판결은 2013.3.26. 계약 해제로 위약금 귀속, 2014.6.1.부터 5년 내 처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잔금 지급 최고 등을 반복해도 자동해제가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도인이 이행제공(등기 서류 준비 등)을 하지 않았다면 최고만으로는 바로 자동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59 판결은 2008~2009년 잔금 최고 당시 매도인 이행 제공 없으므로 즉시 해제 불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득 신고를 아예 누락(무신고)하면 7년, 일부만 과소신고하면 5년 등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59 판결은 국세기본법 해석에 따라 과소신고면 5년, 무신고면 7년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은 DDD가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3. 26.에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약금을 받은 시기 역시 2013. 3. 26.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181,303,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OOO시장이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8,130,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3.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3 답 185㎡, 같은 리 34 답 1,641㎡, 같은 리 136-1 답 1,987㎡, 같은 리 167 답 803㎡(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대금 3,4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계약금 349,000,000원을 받았고, 2008. 9. 29. AAA에게 ⁠“잔금지급일인 2008. 9. 2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서 제4조 나항에 기재된 내용와 같이 자동 해제되었음을 통보한다. 다만, 잔금 기일을 1개월 연장하여 2008. 10. 23.까지로 결정 통보하니 이행에 차질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14. AAA에게 ⁠“최후로 2009. 10.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며, 만일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토지를 매수할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약코자 하오니 위 기일까지 잔금을 이행하여 줄 것을 최고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AAA과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고만 한다)은 2012. 4. 23. 마석우 3․4지구(마석우리 57번지 일원) 토지소유주들에게 ⁠“토지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 사과한다. AAA과 BBB은 2013. 3. 25.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마석우 3․4지구 토지매매 계약은 자동 파기되었으므로 AAA, BBB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않고, 본 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에 관한 권리(인․허가) 일체를 토지주(대책위원회)에 조건없이 인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인증까지 받았다.

마. OO국세청장은 AA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DDD이 2016. 1. 18. 마석우 3․4지구 토지소유주 대책위원회를 대리하여 AAA에 송부한 내용증명에서 위 라.항 기재 각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토지매매 계약은 자동 파기되었고, 토지소유주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토지소유주에게 귀속되었으며, 토지소유주(대책위원회)는 타 회사와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을 보고, 이 사건 계약이 2013. 3. 25.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라 기 수령한 계약금을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으로 몰취하였음에도 위약금(기타소득) 수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2019. 4. 8. 원고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303,150원(가산세 포함)의, 피고 OO시장은 2013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8,130,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2019. 6. 18.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2008. 9. 29.에 보낸 해제 통보에 따라 해제되었고, 1개월을 연장하여 2008. 10. 23.까지 잔금 이행기를 유예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AAA이 위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약금을 수령한 시기는 2008. 9. 29. 혹은 2008. 10. 23.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4630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동일하게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4)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입금액을 16,397,643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개인지방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를 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위약금 수입시기를 2013년으로 볼 경우 원고가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 및 지방소득의 과세표준신고 당시 이 사건 위약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소신고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그 다음 해인 2014. 6. 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5)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위약금 수입 시기를 원고가 주장하는 2008년 혹은 2009년으로 볼 경우, 당시 원고가 종합소득 및 지방소득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이 부분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3두1752 판결 참조).

6)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언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계약 당시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AAA이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3. 26.에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약금을 받은 시기 역시 2013. 3. 26.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에는 매수인인 AAA이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제4조 제1항)이 있고, 원고가 2008. 9. 29.과 2009. 9. 14. AAA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일정 기간 도과시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매도인인 원고가 당시까지 이행의 제공을 하여 AAA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 2008가단15261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가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17. 상환이행을 조건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2009. 4. 7. 지장물 소유자에게 조정 결과에 따른 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2009. 9. 14. AAA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할 때에는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참조), 원고가 2009. 9. 14. AAA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였다거나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AAA에게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AAA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하여 그 지역 일대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약정한 시기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지역 일대 토지소유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AAA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AAA과 BBB은 앞서 기초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3. 25.까지는 잔금을 전부 지급할 것을 마지막으로 약속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기로 하여 대책위원회에 각서를 작성해 주고, 인증까지 받았다. 비록 대책위원회가 독립적인 단체에 이르지는 못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지역 일대 토지소유주들 전부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 역시 위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잔금지급시기를 유예하는 의사표시를 함께 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종중의 의결을 거쳤고, 대표자 DDD과 종원 6인(EEE, FFF, GGG, HHH, KKK, JJJ)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종중 내부의 의결을 거쳤다면, DDD과 종원 6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의 유지․이행 및 이행 최고와 관련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다른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AAA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는 행위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AAA에게 토지를 매도한 LLL은 대책위원회의 명의로 2009. 5. 20.(원고가 2009. 9. 14. AAA에게 잔금 지급을 재차 최고하기 이전이다) AAA의 잔금 미지급으로 기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지주들의 날인을 받아 통지서에 첨부하였는데, ⁠‘이미 통보한 지주 명단’란에 원고의 당시 대표자 DDD(연번 6번)과 원고를 지칭하는 ⁠“파평 윤씨 종중”(연번 14번)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③ LLL은 다른 토지소유주 12명과 연서하여 2009. 10. 30. OO시장에게 ⁠“AAA과는 어떠한 일도 진행치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지구단위 계획의 보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9. 11. 19.에는 다른 토지소유주 19명과 연서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보류를 요청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다(20명 이상의 집단민원이 있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명단에 원고나 원고의 대표자 DDD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다). 토지소유주들과 AAA은 2009. 11. 26. ⁠“AAA은 매매 잔금을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 예정일인 2010년 5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소유주들은 OO시장에게 제출한 민원을 취하해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MMM(원고의 당시 대표자이던 DDD의 동생이다)은 다른 토지소유주 25명과 연서하여 그 무렵 OO시장에게 ⁠“기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보류 민원을 취하하며,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주민들이 잔금을 하루 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민원취하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명단에 ⁠“DDD, 파평윤氏 종중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DD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토지소유주들이 OO시장에게 AAA의 사업 진행 및 매매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가 관여하지 않다가, 집단민원을 취하할 때에야 비로소 원고가 관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인식 하에 AAA이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AAA과 BBB은 사업이 지연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기초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4. 23. 마석우 3․4지구(마석우리 57번지 일원) 토지소유주들에게 2013. 3. 25.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인증까지 받았다. AAA과 원고를 비롯한 매도인들은 위 각서 작성 당시까지 계속하여 잔금 지급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