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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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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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종교단체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교단체 소유의 주식명의신탁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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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88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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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곽OO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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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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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43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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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4. |
|
판 결 선 고 |
2017. 5. 1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별 증여세 고지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21행부터 5면 5행까지 부분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문 5면 8행의 “22호증”을 “22, 25호증”으로 고쳐쓰고, 5면 9행의 법인세 등을” 다음에 “명의신탁(개별 양도행위) 당시에 또는”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0행의 “부족하며,”를 “부족하다.”로, 5면 19행의 “따라서” 다음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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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종교단체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교단체 소유의 주식명의신탁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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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88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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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곽OO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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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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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43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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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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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별 증여세 고지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21행부터 5면 5행까지 부분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문 5면 8행의 “22호증”을 “22, 25호증”으로 고쳐쓰고, 5면 9행의 법인세 등을” 다음에 “명의신탁(개별 양도행위) 당시에 또는”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0행의 “부족하며,”를 “부족하다.”로, 5면 19행의 “따라서” 다음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