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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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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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소제기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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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814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00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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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5구합647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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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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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6.0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3.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72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2014. 8. 6.에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1,748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2014. 11. 3.에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2012. 8. 3.자 징수처분과 2014. 8. 6.자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2014. 11. 3.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을 제1, 4,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 예납분 1,05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2. 1.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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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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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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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814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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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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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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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5구합647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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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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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6.0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3.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72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2014. 8. 6.에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1,748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2014. 11. 3.에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2012. 8. 3.자 징수처분과 2014. 8. 6.자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2014. 11. 3.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을 제1, 4,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 예납분 1,05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2. 1.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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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