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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와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소 제기도 부적법합니다.
#종합소득세 취소청구 #세금 부과처분 #행정처분 존부 #소의 이익 #소 제기 요건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효력을 상실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 판결은 취소된 부과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징수처분과 부과처분 중 어떤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인가요?
답변
부과처분만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고, 징수절차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 판결은 부가가치세(또는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징수절차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진행 중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원고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사라져 원고의 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는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효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소의 목적이 소멸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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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소제기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814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5구합64726 판결

변 론 종 결

2017.5.18

판 결 선 고

2017.6.0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3.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72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2014. 8. 6.에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1,748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2014. 11. 3.에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2012. 8. 3.자 징수처분과 2014. 8. 6.자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2014. 11. 3.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을 제1, 4,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 예납분 1,05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2. 1.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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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취소청구 #세금 부과처분 #행정처분 존부 #소의 이익 #소 제기 요건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효력을 상실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 판결은 취소된 부과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징수처분과 부과처분 중 어떤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인가요?
답변
부과처분만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고, 징수절차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 판결은 부가가치세(또는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징수절차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진행 중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원고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사라져 원고의 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는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효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소의 목적이 소멸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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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소제기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814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5구합64726 판결

변 론 종 결

2017.5.18

판 결 선 고

2017.6.0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3.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72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2014. 8. 6.에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1,748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2014. 11. 3.에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2012. 8. 3.자 징수처분과 2014. 8. 6.자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2014. 11. 3.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을 제1, 4,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 예납분 1,05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2. 1.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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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1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