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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행위 무효 사유 인정 기준과 상고 기각

대법원 2021두3804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하자가 아니므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당연무효 #중대한 하자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8048 판결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8048 판결 취지에 따르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주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8048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8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1.08.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원 2021두38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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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행위 무효 사유 인정 기준과 상고 기각

대법원 2021두3804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하자가 아니므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당연무효 #중대한 하자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8048 판결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8048 판결 취지에 따르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주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8048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8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1.08.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원 2021두38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