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1두38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
|
원고, 상고인 |
AA |
|
피고, 피상고인 |
BB |
|
원 심 판 결 |
국승 |
|
판 결 선 고 |
2021.08.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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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38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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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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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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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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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