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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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47066 |
|
원고, 항소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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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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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2021누33960 판결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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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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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47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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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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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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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2021누339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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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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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