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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경과 후 수입금액 확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1두47066
판결 요약
대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도 별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척기간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소득세 #과세기간
질의 응답
1.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에 활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서 인지된 수입금액이라 해도 별도의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066 판결은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별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이 지난 수입자료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이 지난 기간의 수입금액 정보를 토대로 별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066 판결은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이 도과한 수입금액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수입자료를 근거로 삼는 것이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제척기간 경과 후 인지된 수입금액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066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사실이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근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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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7066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2021누33960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1.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7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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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경과 후 수입금액 확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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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도 별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척기간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소득세 #과세기간
질의 응답
1.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에 활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서 인지된 수입금액이라 해도 별도의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066 판결은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별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이 지난 수입자료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이 지난 기간의 수입금액 정보를 토대로 별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066 판결은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이 도과한 수입금액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수입자료를 근거로 삼는 것이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제척기간 경과 후 인지된 수입금액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066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사실이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근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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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7066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2021누33960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1.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7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