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원심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1-두-47066 |
|
원고, 항소인 |
최○○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2021누33960 판결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1.11.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