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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당연무효 주장·부가가치세 부과 요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61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건으로, 과세관청이 객관적 사정에 따라 오인 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고의 과세처분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자백간주에 따라 일부 청구만 인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명백무효 #허위매매신고 #부동산거래세 #건축물매도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명백한 무효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이나,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9617 판결은 대법원 2001두7268 판례를 인용,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함.
2. 골조상태의 건축물 매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건축물의 독립성·사업이력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과세관청이 거래의 형태, 사업자 등록, 매매경위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과세처분을 한 점에서, 골조상태 매매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허위 매매금액 신고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 납세자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히 허위 신고로 인한 과세여도 객관적 자료 부족 등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과세처분 무효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판결은 허위 신고가 있었으나, 과세 요건 판단에 있어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외관상 중대한 하자가 없었던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건설하도급업체가 신축공사에 관여했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단순 하도급 공사만 수행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9617 판결은 피고 CCC가 하도급업체로 신축공사를 했을 뿐, 재화를 공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다고 명시함.
5. 사업자 등록 및 신축·매도 이력은 과세처분 판단에서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주택 신축 및 판매 사업 이력, 사업자 등록 사실 등은 세무당국이 사업자로 오인해 과세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원고의 사업자 등록, 사업이력 등이 현저하게 드러나 객관적 사정으로 과세관청이 오인할 수 있었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49617 부당이득금

원 고

○○○

피 고

1.대OO국 2.BBB 3.CCC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피고 BBB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0.부터 2020. 7. 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OO국, CC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OO국,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대OO국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BB, CC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DD으로부터 OOO시 OO읍 OO리 000 전 0㎡, 같은 리 000-1 전 0㎡, 같은 리 000-3 도로 0㎡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중인 골조상태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후 완공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CCC는 2011. 1. 0. OO북부지방법원 2011O합00호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1. 1. 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1. 7. 0.경 피고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대금 00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BBB로부터 계약금 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피고 BBB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1. 8. 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 BBB는 2011. 0.경 계약금 반환청구를 포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0. 피고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현 상태 그대로 0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같은 날 매매대금 중 0억 0천만 원을 지급받고 2012. 2. 0. 잔금 0억 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고 보고, 피고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 BBB는 ⁠‘2011. 9. 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계 00억 0천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신고하였고, 2011. 10. 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1. 12. 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BBB를 건축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 대OO국 산하 OO세무서장은 2014. 2. 0. OOO시로부터 국세부과를 위한 부동산검인계약서를 통보받고, ⁠‘원고가 2009. 7. 0. D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억 원에 매수하고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1. 9. 0. 피고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00억 0천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후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00억 0천만 원에서 원고가 과세관청에 해명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00억 원을 뺀 00억 0천만 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8. 11. 0.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2. 0.경 OO세무서에 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대OO국, CC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B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피고 대OO국에 대하여(주위적 청구)

1)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건축물이 독립된 건물이 아닌 골조상태의 건축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사업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을 재화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개발 및 매매에 관한 사업 일체를 피고 BBB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그럼에도 피고 대OO국은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납세의무 없는 거래에 대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 대OO국은 원고에게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액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3) 가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매대금 00억 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이 사건 건축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건축물 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 대OO국은 원고에게 위 무효부분에 해당하는 납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BBB, CCC에 대하여(예비적 청구)

1) 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골조상태에 불과한 이 사건 건축물을 00억 원에 매수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BBB는 관할등기소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00억 0천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고 대OO국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 BBB는 위 금액 상당의 납세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 CCC는 EE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EEE이 이미 위 공사를 포기하여 더 이상 공사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의 허락 없이 몰래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원고 대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CCC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였고, 피고 CCC는 같은 금액 상당의 납세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OO국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BBB, CC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 대OO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매도하기 전인 2011. 6. 0.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매도한 후인 2011. 11. 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FFF개발’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이력이 있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피고 BB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원고의 사업이력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OO국에게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였다고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있어 보인다.

② 피고 BBB가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도과한 후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매도한 날로부터 약 3개월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으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00억 0천만 원에 이르렀다. 원고가 D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언제, 얼마에 매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 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의 매수 및 매도 당시 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골조상태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이 사건 건축물을 양도한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 BB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00억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00억 0천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피고 BBB가 원고 명의로 관련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상태였고,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매매목적물에 이 사건 건축물이나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의 각 매매대금이 구별되지 않고 ⁠‘00억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OO국이 이 사건 건축물의 매매대금을 00억 0천만 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OO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OO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제2항 원고의 청구 요지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CC는 EE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CC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CCC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BB에게 공급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 CCC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CC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 CCC가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납부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OO국, CCC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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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당연무효 주장·부가가치세 부과 요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61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건으로, 과세관청이 객관적 사정에 따라 오인 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고의 과세처분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자백간주에 따라 일부 청구만 인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명백무효 #허위매매신고 #부동산거래세 #건축물매도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명백한 무효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이나,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9617 판결은 대법원 2001두7268 판례를 인용,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함.
2. 골조상태의 건축물 매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건축물의 독립성·사업이력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과세관청이 거래의 형태, 사업자 등록, 매매경위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과세처분을 한 점에서, 골조상태 매매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허위 매매금액 신고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 납세자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히 허위 신고로 인한 과세여도 객관적 자료 부족 등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과세처분 무효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판결은 허위 신고가 있었으나, 과세 요건 판단에 있어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외관상 중대한 하자가 없었던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건설하도급업체가 신축공사에 관여했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단순 하도급 공사만 수행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9617 판결은 피고 CCC가 하도급업체로 신축공사를 했을 뿐, 재화를 공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다고 명시함.
5. 사업자 등록 및 신축·매도 이력은 과세처분 판단에서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주택 신축 및 판매 사업 이력, 사업자 등록 사실 등은 세무당국이 사업자로 오인해 과세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원고의 사업자 등록, 사업이력 등이 현저하게 드러나 객관적 사정으로 과세관청이 오인할 수 있었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49617 부당이득금

원 고

○○○

피 고

1.대OO국 2.BBB 3.CCC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피고 BBB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0.부터 2020. 7. 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OO국, CC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OO국,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대OO국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BB, CC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DD으로부터 OOO시 OO읍 OO리 000 전 0㎡, 같은 리 000-1 전 0㎡, 같은 리 000-3 도로 0㎡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중인 골조상태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후 완공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CCC는 2011. 1. 0. OO북부지방법원 2011O합00호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1. 1. 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1. 7. 0.경 피고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대금 00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BBB로부터 계약금 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피고 BBB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1. 8. 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 BBB는 2011. 0.경 계약금 반환청구를 포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0. 피고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현 상태 그대로 0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같은 날 매매대금 중 0억 0천만 원을 지급받고 2012. 2. 0. 잔금 0억 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고 보고, 피고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 BBB는 ⁠‘2011. 9. 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계 00억 0천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신고하였고, 2011. 10. 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1. 12. 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BBB를 건축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 대OO국 산하 OO세무서장은 2014. 2. 0. OOO시로부터 국세부과를 위한 부동산검인계약서를 통보받고, ⁠‘원고가 2009. 7. 0. D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억 원에 매수하고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1. 9. 0. 피고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00억 0천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후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00억 0천만 원에서 원고가 과세관청에 해명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00억 원을 뺀 00억 0천만 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8. 11. 0.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2. 0.경 OO세무서에 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대OO국, CC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B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피고 대OO국에 대하여(주위적 청구)

1)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건축물이 독립된 건물이 아닌 골조상태의 건축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사업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을 재화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개발 및 매매에 관한 사업 일체를 피고 BBB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그럼에도 피고 대OO국은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납세의무 없는 거래에 대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 대OO국은 원고에게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액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3) 가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매대금 00억 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이 사건 건축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건축물 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 대OO국은 원고에게 위 무효부분에 해당하는 납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BBB, CCC에 대하여(예비적 청구)

1) 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골조상태에 불과한 이 사건 건축물을 00억 원에 매수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BBB는 관할등기소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00억 0천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고 대OO국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 BBB는 위 금액 상당의 납세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 CCC는 EE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EEE이 이미 위 공사를 포기하여 더 이상 공사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의 허락 없이 몰래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원고 대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CCC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였고, 피고 CCC는 같은 금액 상당의 납세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OO국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BBB, CC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 대OO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매도하기 전인 2011. 6. 0.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매도한 후인 2011. 11. 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FFF개발’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이력이 있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피고 BB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원고의 사업이력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OO국에게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였다고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있어 보인다.

② 피고 BBB가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도과한 후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매도한 날로부터 약 3개월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으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00억 0천만 원에 이르렀다. 원고가 D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언제, 얼마에 매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 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의 매수 및 매도 당시 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골조상태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이 사건 건축물을 양도한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 BB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00억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00억 0천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피고 BBB가 원고 명의로 관련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상태였고,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매매목적물에 이 사건 건축물이나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의 각 매매대금이 구별되지 않고 ⁠‘00억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OO국이 이 사건 건축물의 매매대금을 00억 0천만 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OO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OO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제2항 원고의 청구 요지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CC는 EE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CC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CCC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BB에게 공급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 CCC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CC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 CCC가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납부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OO국, CCC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