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 중 1명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었을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 부동산 지분을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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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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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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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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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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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29. |
주 문
1.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529,069,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4,74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1,937,245원, 가산세 1,088,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2. 1.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11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및 종합소득세 101,69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1,284,734원, 가산세 743,4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98,740,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및 종합소득세 92,724,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1,023,968원, 가산세 669,6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533,75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4,414,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2. 1.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244,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및 종합소득세 106,72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984,606원 및 가산세 224,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096,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및 종합소득세 107,093,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2,297,661원 및 가산세 1,277,6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069,28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4,74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11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1,69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98,740,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2,724,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3,75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4,414,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244,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6,72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096,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7,093,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1)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2. 27. 사망하였고, 배우자 장◎◎, 장남인 김◢◢, 차남인 원고 김△△, 3남인 원고 김◇◇, 4남인 원고 김◒◒, 장녀인 원고 김○○, 차녀인 원고 김□□, 3녀인 원고 김◪◪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위 공동상속인들을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 망인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 그 림 )
2)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 ○○구 ○○동 1, 2, 3, 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볼링장 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 부지 및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볼링장 부지 및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이 있다.
나.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
1)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원고 김△△이 불참한 상태에서 2000. 8. 5. 합의서(이하 ‘이 사건 2000. 8. 5.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 김◪◪, 김◒◒, 김○○,김□□, 김◇◇ 및 김◢◢은 위 합의서에 자필서명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과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2000. 8. 5.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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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볼링장 부지 및 건물은 망인(김◍◍)과 김◢◢의 1999. 6. 23.자 약정에 의하여 기지불된 13억 원과 증여세 예상금 17억 원, 연차상환금 16억 원 중 연차상환금은 어머님 포함 6형제에게 분할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은 부동산 매각시(상기 1, 2항 부동산) 곧바로 일괄지급한다. 5. 이 사건 창고 부지 및 건물과, ○○ ○○구 ○○동 13 대지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은 김▼▼(김◢◢의 처)에게 사인증여키로 한다. |
2) 이 사건 2000. 8. 5.자 합의서에 관하여 김◢◢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불만을 표시하자, 원고 김□□, 김○○, 김◇◇ 및 김◢◢은 2000. 8. 19. 다시 아래와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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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8. 25. 내로 망인(김◍◍)께서 남기신 재산을 등기 및 상속신고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항은 법적 제출용으로만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2000. 8. 5. 합의된 사항은 근본적으로 무효화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합의하기로 한다. 3. ○○시 ○○면 ○○리 1, 2, 3, 산4, 5, 6, 7, 10, 이 사건 볼링장 부지 및 건물, 이 사건 창고 부지 및 건물, ○○구 ○○구 ○○동 13 는 법적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추후 실제 매각시에는 김◢◢, 원고들 7형제로 공동배분 및 정산하기로 한다. 10. 망인(김◍◍)과 김◢◢의 1999. 6. 23. 약정에 의하여 기지불된 13억 원과 상속세 납부액 및 기타 세금은 추후에 정산하며 각자 금리를 적용하여 김◢◢과 정산계산한다. 11. 1항에서 10항까지 논의 및 합의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추후에 의논키로 한다. |
3) 이후 김◢◢은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2000. 8. 23. 이 사건 부동산 중 ○○ ○○구 ○○동 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김◢◢이 단독상속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2000. 8. 23.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협의서에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각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김◢◢은 이 사건 2000. 8. 23.자 합의서에 기하여 ① 2000. 8. 23. 이 사건 볼링장부지 및 건물 중 ○○ ○○구 ○○동 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구 ○○동 3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1999.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② 2000. 12. 13. 이 사건 창고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2000. 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의 경과
1) 원고 김◪◪, 김◒◒, 김○○, 김□□
가) 원고 김◪◪, 김◒◒, 김○○, 김□□는 김◢◢이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거액의 근저당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분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함으로써 위 합의서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거나, 위 합의서의 기한이 도래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김◢◢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2009. 1. 20.자 시가 중 각1/7 지분에 상당하는 각 20억 원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나) 위 법원은 2009. 8. 27. 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김◢◢은 원고 김◪◪, 김◒◒, 김○○, 김□□에게 각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4.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9나**), 위 법원은 2010. 9. 30. 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김◢◢이 상고하였고(대법원 2010다**), 대법원은 2012. 2. 23.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 제3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공동배분의무 및 그 요건을 정한 것이고, 위 합의서 제10항은 김◢◢이 1999. 6. 23.자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원 및 제3항에 따른 공동 배분에 부합하는 상속세 등에 관하여 정산 합의를 하고 정산의 방법에 관하여 정한 것이므로, 원심이 아직 위 원고들과 김◢◢ 사이에 위 합의서 제10항에 따른 구체적 정산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김◢◢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김◢◢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후 파기환송심 법원은(서울고등법원 2012나**) 김◢◢이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09. 1. 20.자 시가의 1/7 지분인 2,245,887,642원에서 상속세 및 취득세 기타 비용 등을 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2. 8.30.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김◢◢은 원고 김◪◪에게 1,534,112,879원, 원고 김◒◒에게 1,531,562,692원, 원고 김○○에게 1,534,582,662원, 원고 김□□에게1,533,787,49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11. 11.부터 2012.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다**), 대법원이 2014. 12. 11. 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김△△
가) 원고 김△△도 위 1)의 가)항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김◢◢을 상대로 이 사건부동산의 2009. 1. 20.자 시가의 1/7 지분인 2,245,887,642원의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위 법원은 2010. 12. 23. 원고 김△△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김◢◢은 원고에게2,245,887,642원 및 이에 대한 2009.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김◢◢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 위 법원은 김◢◢이 원고 김△△에게 2009. 1. 20.자 시가의 1/7 지분인 2,245,887,642원에서 상속세 및 취득세 기타 비용 등을 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김◢◢은 원고 김△△에게 1,372,678,54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0.부터 2012.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다**), 대법원이 2014. 12. 11. 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 김◇◇
가) 원고 김◇◇도 위 1)의 가)항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김◢◢을 상대로 이 사건부동산의 2009. 1. 20.자 시가의 1/7 지분인 2,245,887,642원의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위 법원은 김◢◢이 원고 김◇◇에게 2009. 1. 20.자 시가의 1/7 지분인 2,245,887,642원에서 상속세 및 취득세 기타 비용 등을 각 공제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김◢◢은 원고 김◇◇에게 1,585,846,728원 및 그 중 1,585,755,222원에 대한 2010. 5. 13.부터 2011.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 김◇◇ 및 김◢◢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창고의 증축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김◢◢은 원고 김◇◇에게 1,574,809,28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2012.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다**), 대법원이 2014. 12. 11. 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원고들의 위 각 민사사건을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하고, 위 각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마. 김◢◢의 원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원고들은 2012. 9. 12. 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아래 표의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을 ‘이 사건 약정금’,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원금을 ‘이 사건 원금’, 이 사건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지연손해금’, 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를 ‘이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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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원)(A) |
상속세 등 기타 비용(원)(B) |
원금(원) (C=A-B) |
지연손해금(원) (D) |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원)(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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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245,887,642 |
711,304,980 |
1,534,582,662 |
226,024,418 |
1,760,607,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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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245,887,642 |
711,774,763 |
1,534,112,879 |
225,955,224 |
1,760,068,103 |
|
김◒◒ |
2,245,887,642 |
714,324,950 |
1,531,562,692 |
225,579,615 |
1,757,142,307 |
|
김□□ |
2,245,887,642 |
712,100,144 |
1,533,787,498 |
226,024,418 |
1,760,607,080 |
|
김△△ |
2,245,887,642 |
873,209,094 |
1,372,678,548 |
202,365,534 |
1,575,044,082 |
|
김◇◇ |
2,245,887,642 |
671,078,353 |
1,574,809,289 |
192,428,752 |
1,767,238,041 |
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EE지방국세청은 2016. 10. 5.부터 2017. 7. 3.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들이 2000. 8. 19.자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을 상속한 다음 그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받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7. 27.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8. 30.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2017. 11. 3. 이 사건 약정금 중 이 사건 창고의 증축으로 인한 가치증가분10,356,107원을 공제하고, 취․등록세 30,778,929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채택하였다.
3)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529,069,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4,740,95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29,11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1,696,99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98,740,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2,724,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33,75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4,414,71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29,244,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6,72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29,096,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7,093,34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및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들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김◢◢이 단독으로 상속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매각대금을 분배하고,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들의 상속분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다음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원고들이 김◢◢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약정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금을 이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 김○○의 소송비용 210,696,700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 210,637,482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 210,315,575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210,596,349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 186,239,078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197,500,760원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각 필요경비로공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금이 양도소득이 아니라면 당연히 기타소득에서 위 소송비용을공제하였을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서 위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전문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6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2조, 제1013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있으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 27132, 27149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상속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가 위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 및 이 사건 2000. 8. 23.자 합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김◢◢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향후 매각대금을 1/7지분씩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점, ② 그에 따라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도 전액 납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김◢◢은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의 내용이 원고들과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것인데 그 등기를 김◢◢ 명의로 마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라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나** 판결)에서는 위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들과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의 법률상의 소유권을 김◢◢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09. 1. 20.자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원으로, 원고들이 상속개시일과 비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승에 따른 차익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정산시기를 매각시로 합의하였는데 실제 정산이 늦어졌기 때문일 뿐이고,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이 아니라 당초 있었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매각대금을 정산한 것이어서 위 규정과 적용국면을 전혀 달리하는 점, ⑥ 앞서 본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과 이 사건 관련 사건의 진행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가 원고들 및 김◢◢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김◢◢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었을 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을 상속 등 여타의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구 소득세법제37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사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으로, 원고 김○○이 210,696,700원, 원고 김◪◪가 210,637,482원, 원고 김◒◒이 210,315,575원, 원고 김□□가 210,596,349원, 원고 김△△이 186,239,078원, 원고 김◇◇이 197,500,76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앞서 가.항에서 본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게 된 이상, 적어도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송비용 상당의 필요경비를 공제함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는 종합소득세 본세에 대응하는 부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 3)항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본세를 재산정하더라도 잔존 차액이 있음이 계산상 분명한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믿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위 차액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산정
이 사건 소송비용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아래 차액 및 가산세 합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
원고 |
정당세액(원) |
신고세액(원) |
차액(원) |
가산세(원) |
차액+가산세 합계(원) |
|
AA세무서장 |
김○○ |
2,320,225 |
382,980 |
1,937,245 |
1,088,766 |
3,026,011 |
|
BB세무서장 |
김□□ |
1,321,050 |
36,316 |
1,284,734 |
743,421 |
2,028,155 |
|
김△△ |
1,023,968 |
0 |
1,023,968 |
669,629 |
1,693,597 |
|
|
CC세무서장 |
김◇◇ |
16,031,485 |
16,031,485 |
0 |
0 |
0 |
|
DD세무서장 |
김◒◒ |
984,606 |
0 |
984,606 |
224,830 |
1,209,436 |
|
김◪◪ |
3,207,237 |
909,576 |
2,297,661 |
1,277,677 |
3,575,338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 중 1명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었을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 부동산 지분을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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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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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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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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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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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29. |
주 문
1.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529,069,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4,74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1,937,245원, 가산세 1,088,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2. 1.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11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및 종합소득세 101,69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1,284,734원, 가산세 743,4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98,740,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및 종합소득세 92,724,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1,023,968원, 가산세 669,6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533,75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4,414,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2. 1.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244,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및 종합소득세 106,72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984,606원 및 가산세 224,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096,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및 종합소득세 107,093,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2,297,661원 및 가산세 1,277,6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069,28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4,74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11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1,69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98,740,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2,724,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3,75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4,414,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244,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6,72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096,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7,093,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1)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2. 27. 사망하였고, 배우자 장◎◎, 장남인 김◢◢, 차남인 원고 김△△, 3남인 원고 김◇◇, 4남인 원고 김◒◒, 장녀인 원고 김○○, 차녀인 원고 김□□, 3녀인 원고 김◪◪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위 공동상속인들을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 망인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 그 림 )
2)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 ○○구 ○○동 1, 2, 3, 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볼링장 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 부지 및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볼링장 부지 및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이 있다.
나.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
1)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원고 김△△이 불참한 상태에서 2000. 8. 5. 합의서(이하 ‘이 사건 2000. 8. 5.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 김◪◪, 김◒◒, 김○○,김□□, 김◇◇ 및 김◢◢은 위 합의서에 자필서명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과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2000. 8. 5.자 합의서]
|
3. 이 사건 볼링장 부지 및 건물은 망인(김◍◍)과 김◢◢의 1999. 6. 23.자 약정에 의하여 기지불된 13억 원과 증여세 예상금 17억 원, 연차상환금 16억 원 중 연차상환금은 어머님 포함 6형제에게 분할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은 부동산 매각시(상기 1, 2항 부동산) 곧바로 일괄지급한다. 5. 이 사건 창고 부지 및 건물과, ○○ ○○구 ○○동 13 대지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은 김▼▼(김◢◢의 처)에게 사인증여키로 한다. |
2) 이 사건 2000. 8. 5.자 합의서에 관하여 김◢◢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불만을 표시하자, 원고 김□□, 김○○, 김◇◇ 및 김◢◢은 2000. 8. 19. 다시 아래와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
|
1. 2000. 8. 25. 내로 망인(김◍◍)께서 남기신 재산을 등기 및 상속신고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항은 법적 제출용으로만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2000. 8. 5. 합의된 사항은 근본적으로 무효화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합의하기로 한다. 3. ○○시 ○○면 ○○리 1, 2, 3, 산4, 5, 6, 7, 10, 이 사건 볼링장 부지 및 건물, 이 사건 창고 부지 및 건물, ○○구 ○○구 ○○동 13 는 법적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추후 실제 매각시에는 김◢◢, 원고들 7형제로 공동배분 및 정산하기로 한다. 10. 망인(김◍◍)과 김◢◢의 1999. 6. 23. 약정에 의하여 기지불된 13억 원과 상속세 납부액 및 기타 세금은 추후에 정산하며 각자 금리를 적용하여 김◢◢과 정산계산한다. 11. 1항에서 10항까지 논의 및 합의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추후에 의논키로 한다. |
3) 이후 김◢◢은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2000. 8. 23. 이 사건 부동산 중 ○○ ○○구 ○○동 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김◢◢이 단독상속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2000. 8. 23.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협의서에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각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김◢◢은 이 사건 2000. 8. 23.자 합의서에 기하여 ① 2000. 8. 23. 이 사건 볼링장부지 및 건물 중 ○○ ○○구 ○○동 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구 ○○동 3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1999.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② 2000. 12. 13. 이 사건 창고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2000. 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의 경과
1) 원고 김◪◪, 김◒◒, 김○○, 김□□
가) 원고 김◪◪, 김◒◒, 김○○, 김□□는 김◢◢이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거액의 근저당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분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함으로써 위 합의서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거나, 위 합의서의 기한이 도래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김◢◢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2009. 1. 20.자 시가 중 각1/7 지분에 상당하는 각 20억 원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나) 위 법원은 2009. 8. 27. 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김◢◢은 원고 김◪◪, 김◒◒, 김○○, 김□□에게 각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4.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9나**), 위 법원은 2010. 9. 30. 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김◢◢이 상고하였고(대법원 2010다**), 대법원은 2012. 2. 23.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 제3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공동배분의무 및 그 요건을 정한 것이고, 위 합의서 제10항은 김◢◢이 1999. 6. 23.자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원 및 제3항에 따른 공동 배분에 부합하는 상속세 등에 관하여 정산 합의를 하고 정산의 방법에 관하여 정한 것이므로, 원심이 아직 위 원고들과 김◢◢ 사이에 위 합의서 제10항에 따른 구체적 정산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김◢◢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김◢◢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후 파기환송심 법원은(서울고등법원 2012나**) 김◢◢이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09. 1. 20.자 시가의 1/7 지분인 2,245,887,642원에서 상속세 및 취득세 기타 비용 등을 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2. 8.30.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김◢◢은 원고 김◪◪에게 1,534,112,879원, 원고 김◒◒에게 1,531,562,692원, 원고 김○○에게 1,534,582,662원, 원고 김□□에게1,533,787,49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11. 11.부터 2012.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다**), 대법원이 2014. 12. 11. 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김△△
가) 원고 김△△도 위 1)의 가)항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김◢◢을 상대로 이 사건부동산의 2009. 1. 20.자 시가의 1/7 지분인 2,245,887,642원의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위 법원은 2010. 12. 23. 원고 김△△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김◢◢은 원고에게2,245,887,642원 및 이에 대한 2009.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김◢◢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 위 법원은 김◢◢이 원고 김△△에게 2009. 1. 20.자 시가의 1/7 지분인 2,245,887,642원에서 상속세 및 취득세 기타 비용 등을 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김◢◢은 원고 김△△에게 1,372,678,54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0.부터 2012.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다**), 대법원이 2014. 12. 11. 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 김◇◇
가) 원고 김◇◇도 위 1)의 가)항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김◢◢을 상대로 이 사건부동산의 2009. 1. 20.자 시가의 1/7 지분인 2,245,887,642원의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위 법원은 김◢◢이 원고 김◇◇에게 2009. 1. 20.자 시가의 1/7 지분인 2,245,887,642원에서 상속세 및 취득세 기타 비용 등을 각 공제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김◢◢은 원고 김◇◇에게 1,585,846,728원 및 그 중 1,585,755,222원에 대한 2010. 5. 13.부터 2011.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 김◇◇ 및 김◢◢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창고의 증축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김◢◢은 원고 김◇◇에게 1,574,809,28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2012.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다**), 대법원이 2014. 12. 11. 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원고들의 위 각 민사사건을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하고, 위 각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마. 김◢◢의 원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원고들은 2012. 9. 12. 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아래 표의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을 ‘이 사건 약정금’,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원금을 ‘이 사건 원금’, 이 사건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지연손해금’, 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를 ‘이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
원고 |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원)(A) |
상속세 등 기타 비용(원)(B) |
원금(원) (C=A-B) |
지연손해금(원) (D) |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원)(C+D) |
|
김○○ |
2,245,887,642 |
711,304,980 |
1,534,582,662 |
226,024,418 |
1,760,607,080 |
|
김◪◪ |
2,245,887,642 |
711,774,763 |
1,534,112,879 |
225,955,224 |
1,760,068,103 |
|
김◒◒ |
2,245,887,642 |
714,324,950 |
1,531,562,692 |
225,579,615 |
1,757,142,307 |
|
김□□ |
2,245,887,642 |
712,100,144 |
1,533,787,498 |
226,024,418 |
1,760,607,080 |
|
김△△ |
2,245,887,642 |
873,209,094 |
1,372,678,548 |
202,365,534 |
1,575,044,082 |
|
김◇◇ |
2,245,887,642 |
671,078,353 |
1,574,809,289 |
192,428,752 |
1,767,238,041 |
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EE지방국세청은 2016. 10. 5.부터 2017. 7. 3.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들이 2000. 8. 19.자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을 상속한 다음 그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받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7. 27.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8. 30.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2017. 11. 3. 이 사건 약정금 중 이 사건 창고의 증축으로 인한 가치증가분10,356,107원을 공제하고, 취․등록세 30,778,929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채택하였다.
3)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529,069,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4,740,95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29,115,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1,696,99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98,740,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2,724,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33,75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4,414,71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29,244,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6,72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원고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29,096,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07,093,34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및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들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김◢◢이 단독으로 상속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매각대금을 분배하고,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들의 상속분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다음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원고들이 김◢◢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약정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금을 이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 김○○의 소송비용 210,696,700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 210,637,482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 210,315,575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210,596,349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 186,239,078원, 원고 김◇◇의 소송비용197,500,760원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각 필요경비로공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금이 양도소득이 아니라면 당연히 기타소득에서 위 소송비용을공제하였을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서 위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전문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6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2조, 제1013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있으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 27132, 27149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상속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가 위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 및 이 사건 2000. 8. 23.자 합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김◢◢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향후 매각대금을 1/7지분씩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점, ② 그에 따라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도 전액 납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김◢◢은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의 내용이 원고들과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것인데 그 등기를 김◢◢ 명의로 마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라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나** 판결)에서는 위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들과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의 법률상의 소유권을 김◢◢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09. 1. 20.자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원으로, 원고들이 상속개시일과 비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승에 따른 차익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정산시기를 매각시로 합의하였는데 실제 정산이 늦어졌기 때문일 뿐이고,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이 아니라 당초 있었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매각대금을 정산한 것이어서 위 규정과 적용국면을 전혀 달리하는 점, ⑥ 앞서 본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과 이 사건 관련 사건의 진행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2000. 8. 19.자 합의서가 원고들 및 김◢◢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김◢◢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었을 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을 상속 등 여타의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구 소득세법제37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사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으로, 원고 김○○이 210,696,700원, 원고 김◪◪가 210,637,482원, 원고 김◒◒이 210,315,575원, 원고 김□□가 210,596,349원, 원고 김△△이 186,239,078원, 원고 김◇◇이 197,500,76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앞서 가.항에서 본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게 된 이상, 적어도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송비용 상당의 필요경비를 공제함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는 종합소득세 본세에 대응하는 부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 3)항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본세를 재산정하더라도 잔존 차액이 있음이 계산상 분명한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믿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위 차액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산정
이 사건 소송비용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아래 차액 및 가산세 합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
원고 |
정당세액(원) |
신고세액(원) |
차액(원) |
가산세(원) |
차액+가산세 합계(원) |
|
AA세무서장 |
김○○ |
2,320,225 |
382,980 |
1,937,245 |
1,088,766 |
3,026,011 |
|
BB세무서장 |
김□□ |
1,321,050 |
36,316 |
1,284,734 |
743,421 |
2,028,155 |
|
김△△ |
1,023,968 |
0 |
1,023,968 |
669,629 |
1,693,597 |
|
|
CC세무서장 |
김◇◇ |
16,031,485 |
16,031,485 |
0 |
0 |
0 |
|
DD세무서장 |
김◒◒ |
984,606 |
0 |
984,606 |
224,830 |
1,209,436 |
|
김◪◪ |
3,207,237 |
909,576 |
2,297,661 |
1,277,677 |
3,575,338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