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을 발급을 수 없어 명의를 대여해 주긴 했으나, 사업에는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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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1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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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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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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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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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BB산업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xx. xx. xx. 폐업하였다.
나. 원고를 공급자로 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xx. xx. xx.과 20xx. xx. xx.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CC하우스(이하 ‘미래하우스’라 한다)로, 공급가액을 x,xxx만원과 x,xxx만원으로 하는 각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되었으나,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김DD으로,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DD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xx. xx. xx.경부터EE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FF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소득을올려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과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인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기한 사업 내지 거래를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김DD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xx. xx. xx.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아니라, 20xx. xx. xx., 20xx. xx. xx. 두 차례에서 걸쳐 사업장 소재지 이전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대내·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거래관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정하는 근거나 기준이 되는 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원고가 그 공급거래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임을 거래 상대방에게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CC하우스 측이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실제 운영자로 인식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주식회사 HH(미래하우스의 변경 후 상호로 보인다)는 미수금 정산에 관하여 김DD과 협의를 진행하고도 원고 명의로만 지불보증각서를 작성받았다는 것이어서, 김DD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외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된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원고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달리 그 수익금이 전적으로 김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문제되는 과세기간 동안 김D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생활을 함께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원고와 김DD의 녹취록(갑 제4호증)의 내용은 주로 원고의 추궁에 따라 김DD이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김DD이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을 발급을 수 없어 명의를 대여해 주긴 했으나, 사업에는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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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1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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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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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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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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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BB산업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xx. xx. xx. 폐업하였다.
나. 원고를 공급자로 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xx. xx. xx.과 20xx. xx. xx.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CC하우스(이하 ‘미래하우스’라 한다)로, 공급가액을 x,xxx만원과 x,xxx만원으로 하는 각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되었으나,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김DD으로,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DD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xx. xx. xx.경부터EE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FF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소득을올려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과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인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기한 사업 내지 거래를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김DD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xx. xx. xx.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아니라, 20xx. xx. xx., 20xx. xx. xx. 두 차례에서 걸쳐 사업장 소재지 이전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대내·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거래관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정하는 근거나 기준이 되는 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원고가 그 공급거래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임을 거래 상대방에게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CC하우스 측이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실제 운영자로 인식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주식회사 HH(미래하우스의 변경 후 상호로 보인다)는 미수금 정산에 관하여 김DD과 협의를 진행하고도 원고 명의로만 지불보증각서를 작성받았다는 것이어서, 김DD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외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된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원고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달리 그 수익금이 전적으로 김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문제되는 과세기간 동안 김D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생활을 함께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원고와 김DD의 녹취록(갑 제4호증)의 내용은 주로 원고의 추궁에 따라 김DD이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김DD이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