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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금원 반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6080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상법상 소유권 이전 시점과 무관하게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로 봅니다. 매매대금 수령 후 별도 수령한 금원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대금청산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이나 상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대금이 실제로 청산된 시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6080 판결은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청산 시점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식 매매대금을 전부 받은 직후 지급받은 별도의 금액이 있다면, 이전 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뒤 추가로 받은 금원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6080 판결은 별도의 금원 수령이 곧 대금 반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증권거래세법 또는 상법상 소유권 이전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예, 서로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대금 청산일 중심이고, 증권거래세법·상법은 소유권 이전 등록에 초점을 둡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76080) 이유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와 타 법령상 소유권 이전 시기는 구분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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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이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직후 출름한 별도의 금원을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60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선고 2017구합8991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0,501,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면 7행의 ⁠“◯◯억 ◯,000만 원”을 ⁠“◯◯억 ◯,000만 원”으로, 12면 3행의 ⁠“제8조(양도의 정의)”를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6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