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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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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개인회생파산 전문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이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직후 출름한 별도의 금원을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760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선고 2017구합899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9. 5. |
|
판 결 선 고 |
2019. 9.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0,501,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면 7행의 “◯◯억 ◯,000만 원”을 “◯◯억 ◯,000만 원”으로, 12면 3행의 “제8조(양도의 정의)”를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6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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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60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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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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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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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선고 2017구합899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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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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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0,501,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면 7행의 “◯◯억 ◯,000만 원”을 “◯◯억 ◯,000만 원”으로, 12면 3행의 “제8조(양도의 정의)”를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6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