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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반분양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58
판결 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건축물을 분양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무효가 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의 특수 규정 또한 일반분양이 토지 공급에 해당해 면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일반분양 #건축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질의 응답
1.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인에게 아파트 등 건축물을 분양했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일반에게 공급한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판결은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건축물을 분양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정비법상 일반분양분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토지공급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일반분양분 건축물을 토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판결은 관련 법령이 토지에 관한 법리가 분양 건축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분양을 했을 때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거래'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분양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즉 '거래'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판결은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일반분양 건축물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부각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판결은 신고는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신고행위로 볼 수 없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소

원고, 피항소인

0000 정비사업조합

피고, 항소인

대한미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22764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목록 제②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제④항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2020.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전문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전문이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는 취지의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문은 강행규정으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문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을 토지(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42조 제2항은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은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규정이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문 역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확정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이지 ’일반분양분이 되는 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재화인 토지로 간주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형성적 행정처분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따른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일반분양의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을 통하여 비로소 실행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분양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2기) 귀속분 및 2015년(1기)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고, 원고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0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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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반분양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58
판결 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건축물을 분양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무효가 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의 특수 규정 또한 일반분양이 토지 공급에 해당해 면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일반분양 #건축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질의 응답
1.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인에게 아파트 등 건축물을 분양했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일반에게 공급한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판결은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건축물을 분양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정비법상 일반분양분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토지공급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일반분양분 건축물을 토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판결은 관련 법령이 토지에 관한 법리가 분양 건축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분양을 했을 때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거래'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분양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즉 '거래'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판결은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일반분양 건축물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부각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판결은 신고는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신고행위로 볼 수 없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소

원고, 피항소인

0000 정비사업조합

피고, 항소인

대한미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22764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목록 제②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제④항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2020.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전문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전문이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는 취지의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문은 강행규정으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문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을 토지(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42조 제2항은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은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규정이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문 역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확정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이지 ’일반분양분이 되는 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재화인 토지로 간주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형성적 행정처분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따른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일반분양의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을 통하여 비로소 실행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분양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2기) 귀속분 및 2015년(1기)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고, 원고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0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