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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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20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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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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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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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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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컴퍼니’라는 상호의 단식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다.
나. 원고는 2011. xx. xx. 이BB과 혼인하였다가 2019. xx. xx. 협의이혼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2. xx. xx. 개업을 하였다가 2017. xx. xx.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5. xx.경부터 2019. xx.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그 무렵 위 처분의 고지서가 별지 목록 ‘처분일’ 기재 일시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별지 목록 순번 6 처분의 고지서는 3차례에 걸친 등기우편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경유하지 않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못 하였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남편이던 이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면서 조세 등의 납부를 처리하여 왔고, 원고는 혼인 후 2012. xx. xx. 딸을 출산하여 자녀양육 등 가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각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굳이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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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20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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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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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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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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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컴퍼니’라는 상호의 단식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다.
나. 원고는 2011. xx. xx. 이BB과 혼인하였다가 2019. xx. xx. 협의이혼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2. xx. xx. 개업을 하였다가 2017. xx. xx.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5. xx.경부터 2019. xx.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그 무렵 위 처분의 고지서가 별지 목록 ‘처분일’ 기재 일시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별지 목록 순번 6 처분의 고지서는 3차례에 걸친 등기우편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경유하지 않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못 하였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남편이던 이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면서 조세 등의 납부를 처리하여 왔고, 원고는 혼인 후 2012. xx. xx. 딸을 출산하여 자녀양육 등 가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각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굳이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