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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처분 불복소송 전치요건 미충족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034
판결 요약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이를 생략하면 소는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처분 취소 #부가가치세 불복 #소득세 불복 #전치요건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곧바로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행정심판 전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치 절차를 생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는 각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전심절차 누락 시 소는 각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전치절차 생략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과세관청 변경, 기본 사실관계 중복, 과세처분의 동일성 인정 등이 있을 때 정당 사유로 인정되고, 그외 단순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판결은 선행 과세처분에 전치절차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0618 판례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20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컴퍼니’라는 상호의 단식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다.

나. 원고는 2011. xx. xx. 이BB과 혼인하였다가 2019. xx. xx. 협의이혼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2. xx. xx. 개업을 하였다가 2017. xx. xx.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5. xx.경부터 2019. xx.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그 무렵 위 처분의 고지서가 별지 목록 ⁠‘처분일’ 기재 일시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별지 목록 순번 6 처분의 고지서는 3차례에 걸친 등기우편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경유하지 않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못 하였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남편이던 이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면서 조세 등의 납부를 처리하여 왔고, 원고는 혼인 후 2012. xx. xx. 딸을 출산하여 자녀양육 등 가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각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굳이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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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처분 불복소송 전치요건 미충족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034
판결 요약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이를 생략하면 소는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처분 취소 #부가가치세 불복 #소득세 불복 #전치요건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곧바로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행정심판 전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치 절차를 생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는 각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전심절차 누락 시 소는 각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전치절차 생략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과세관청 변경, 기본 사실관계 중복, 과세처분의 동일성 인정 등이 있을 때 정당 사유로 인정되고, 그외 단순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판결은 선행 과세처분에 전치절차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0618 판례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20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컴퍼니’라는 상호의 단식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다.

나. 원고는 2011. xx. xx. 이BB과 혼인하였다가 2019. xx. xx. 협의이혼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2. xx. xx. 개업을 하였다가 2017. xx. xx.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5. xx.경부터 2019. xx.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그 무렵 위 처분의 고지서가 별지 목록 ⁠‘처분일’ 기재 일시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별지 목록 순번 6 처분의 고지서는 3차례에 걸친 등기우편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경유하지 않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못 하였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남편이던 이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면서 조세 등의 납부를 처리하여 왔고, 원고는 혼인 후 2012. xx. xx. 딸을 출산하여 자녀양육 등 가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각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굳이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