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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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7089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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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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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구합584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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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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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10.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130,XXX,XXX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4XX,XXX원, 2018. 12. 1.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9XX,XXX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2019. 4. 1.자 [별지1] 목록 기재 각 원천세 합계 1,393,XXX,XXX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제16조의2“를 ”제26조의2‘로, 제8면 제8행의 “2103년”을 “2013년”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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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7089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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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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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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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구합584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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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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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10.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130,XXX,XXX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4XX,XXX원, 2018. 12. 1.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9XX,XXX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2019. 4. 1.자 [별지1] 목록 기재 각 원천세 합계 1,393,XXX,XXX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제16조의2“를 ”제26조의2‘로, 제8면 제8행의 “2103년”을 “2013년”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