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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실제 용도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000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단지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양도 당시 주거에 적합한 구조 및 사용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주거용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실제 사용용도 #주택 기준 #업무용 #주거용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거에 적합한 구조와 시설이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판결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지 여부로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했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대시점이 양도 직전이거나 시설·구조상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판결은 양도 직전의 임대라면 본래 주거기능 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전체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이어도 과세관청이 주거용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판결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면 주거용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전입신고가 없어도 실제 주거로 사용된 정황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판결은 오피스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례적 현상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주거와 업무용 병행 가능 오피스텔, 양도세 중과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에 공하는 용도가 인정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판결은 실제 주거로 사용된 오피스텔까지 주택에 포함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2000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400,300원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4. ○○ ○○구 ○○동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을 803,484,150원에 취득하였다가 2020. 8. 3. 1,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위 양도일 당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목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20. 10. 16.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모두 업무용 오피스텔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 9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40,543,777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5. 이 사건 각 오피스텔 중 2채 이상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96,440,300원(가산세 35,230,650원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2.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1, 13, 17,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20. 7. 1.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0. 12. 26.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2014. 2. 15.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0. 7. 2.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으며, 2020. 3. 19. 이 사건 제3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0. 12. 24.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 B는 2020. 7. 1.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실제 사용 용도와 각 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모두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 중 2개 이상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전제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위적 주장’이라고 한다).

2) 설령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014. 2. 14. 취득하였다가 2020. 8. 3. 양도하였고 B가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을 2018. 8. 31. 취득하였다가 2021. 10. 8.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그 성격상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어느 쪽으로도 사용 가능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정에 더하여 양도 당시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는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 증명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현황, 임차인이 사용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주민등록지, 다른 주거지의 존부, 직업과 직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4 내지 14, 16, 17, 18, 20, 21호증, 을 제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모두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5, 19, 2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 ○○ ○○구 ○○주민센터, ○○ ○구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마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기는 하나, 화장실, 샤워시설, 싱크대, 가스쿡탑, 세탁기, 냉장고, 붙박이장 등의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의 경우, 중국 국적의 외국인 2명이 2013. 9. 27. 위 오피스텔을 체류지로 신고하였고, 각각 2021. 8. 25.과 2022. 4. 21.까지는 체류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의 경우, 원고는 2014. 2. 17. 이를 취득하고 같은 날 위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원고는 임대매출 실적이 전혀 없다. 한편 원고는 2020. 7. 2. 사업자 C(상호 : D샵)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는데, 설령 그 이후 위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일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인 2020. 8. 3.로부터 불과 약 1개월 전이라는 점에서 위 오피스텔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당시 본래의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제3 오피스텔의 경우,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무렵에는 E이 이를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E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시에 두고 ○○ ○○구 ○○동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위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 마)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의 경우, F가 2017. 4. 10.부터 2020. 3. 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무렵에는 G가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G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바) 원고와 B가 이 사건 제1, 3, 4 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기는 각 2020. 12. 8., 2021. 6. 6., 2020. 8. 3.로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이후인바, 원고와 B가 위 오피스텔들을 업무용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원고와 B는 위 오피스텔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이전인 각 2020. 7. 1., 2020. 3. 19., 2020. 7. 1.로 소급하여 신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업개시일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입신고가 마쳐지지 않기도 하였으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3.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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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실제 용도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000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단지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양도 당시 주거에 적합한 구조 및 사용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주거용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실제 사용용도 #주택 기준 #업무용 #주거용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거에 적합한 구조와 시설이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판결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지 여부로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했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대시점이 양도 직전이거나 시설·구조상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판결은 양도 직전의 임대라면 본래 주거기능 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전체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이어도 과세관청이 주거용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판결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면 주거용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전입신고가 없어도 실제 주거로 사용된 정황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판결은 오피스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례적 현상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주거와 업무용 병행 가능 오피스텔, 양도세 중과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에 공하는 용도가 인정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판결은 실제 주거로 사용된 오피스텔까지 주택에 포함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2000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400,300원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4. ○○ ○○구 ○○동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을 803,484,150원에 취득하였다가 2020. 8. 3. 1,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위 양도일 당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목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20. 10. 16.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모두 업무용 오피스텔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 9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40,543,777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5. 이 사건 각 오피스텔 중 2채 이상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96,440,300원(가산세 35,230,650원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2.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1, 13, 17,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20. 7. 1.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0. 12. 26.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2014. 2. 15.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0. 7. 2.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으며, 2020. 3. 19. 이 사건 제3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0. 12. 24.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 B는 2020. 7. 1.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한 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실제 사용 용도와 각 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모두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 중 2개 이상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전제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위적 주장’이라고 한다).

2) 설령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014. 2. 14. 취득하였다가 2020. 8. 3. 양도하였고 B가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을 2018. 8. 31. 취득하였다가 2021. 10. 8.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그 성격상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어느 쪽으로도 사용 가능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정에 더하여 양도 당시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는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 증명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현황, 임차인이 사용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주민등록지, 다른 주거지의 존부, 직업과 직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4 내지 14, 16, 17, 18, 20, 21호증, 을 제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모두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5, 19, 2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 ○○ ○○구 ○○주민센터, ○○ ○구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마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기는 하나, 화장실, 샤워시설, 싱크대, 가스쿡탑, 세탁기, 냉장고, 붙박이장 등의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의 경우, 중국 국적의 외국인 2명이 2013. 9. 27. 위 오피스텔을 체류지로 신고하였고, 각각 2021. 8. 25.과 2022. 4. 21.까지는 체류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의 경우, 원고는 2014. 2. 17. 이를 취득하고 같은 날 위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원고는 임대매출 실적이 전혀 없다. 한편 원고는 2020. 7. 2. 사업자 C(상호 : D샵)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는데, 설령 그 이후 위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일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인 2020. 8. 3.로부터 불과 약 1개월 전이라는 점에서 위 오피스텔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당시 본래의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제3 오피스텔의 경우,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무렵에는 E이 이를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E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시에 두고 ○○ ○○구 ○○동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위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 마)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의 경우, F가 2017. 4. 10.부터 2020. 3. 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무렵에는 G가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G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바) 원고와 B가 이 사건 제1, 3, 4 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기는 각 2020. 12. 8., 2021. 6. 6., 2020. 8. 3.로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이후인바, 원고와 B가 위 오피스텔들을 업무용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원고와 B는 위 오피스텔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이전인 각 2020. 7. 1., 2020. 3. 19., 2020. 7. 1.로 소급하여 신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업개시일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입신고가 마쳐지지 않기도 하였으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3.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