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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남용으로 배당금 원천세율 상향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두35742
판결 요약
캐나다 법인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며, 조세조약 남용이 인정되지 않아 배당금 원천세율을 5%로 제한해야 하고, 15%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조약 #한-캐나다 조세조약 #원천세율 #제한세율 #배당세
질의 응답
1. 캐나다 법인에게 배당금 지급 시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원천세율(제한세율)을 5%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캐나다 법인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고, 조세조약 남용이 아니라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원천세율 5% 적용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742 판결은 캐나다 법인이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조세조약 남용이 아니므로, 원천세율을 5%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남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적 소유 여부와 함계, 조세회피를 위한 인위적 구조가 없으면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742 판결은 캐나다 법인의 배당금 수령이 조세조약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5% 세율 적용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캐나다 법인에 15% 원천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조세조약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15% 원천세율 적용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742 판결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15%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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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5742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A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6.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대법원 2021두35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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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남용으로 배당금 원천세율 상향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두35742
판결 요약
캐나다 법인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며, 조세조약 남용이 인정되지 않아 배당금 원천세율을 5%로 제한해야 하고, 15%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조약 #한-캐나다 조세조약 #원천세율 #제한세율 #배당세
질의 응답
1. 캐나다 법인에게 배당금 지급 시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원천세율(제한세율)을 5%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캐나다 법인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고, 조세조약 남용이 아니라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원천세율 5% 적용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742 판결은 캐나다 법인이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조세조약 남용이 아니므로, 원천세율을 5%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남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적 소유 여부와 함계, 조세회피를 위한 인위적 구조가 없으면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742 판결은 캐나다 법인의 배당금 수령이 조세조약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5% 세율 적용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캐나다 법인에 15% 원천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조세조약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15% 원천세율 적용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742 판결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15%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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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5742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A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6.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대법원 2021두35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