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부담관계 판단기준

대법원 2018다205438
판결 요약
신용카드가맹점은 가입 여부를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부가가치세 #수수료 부담 #부당이득 #신용카드 수수료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까지 합산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부과되면 부당이득이 되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매겨져도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5438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자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5438 판결은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자유롭게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관련이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5438 판결에서는 두 사안은 서로 관계가 없으며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05438 ⁠(2018.04.26)

원고, 항소인

AAA 외 200명

피고, 피항소인

B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2017.12.1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5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부담관계 판단기준

대법원 2018다205438
판결 요약
신용카드가맹점은 가입 여부를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부가가치세 #수수료 부담 #부당이득 #신용카드 수수료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까지 합산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부과되면 부당이득이 되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매겨져도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5438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자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5438 판결은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자유롭게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관련이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5438 판결에서는 두 사안은 서로 관계가 없으며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05438 ⁠(2018.04.26)

원고, 항소인

AAA 외 200명

피고, 피항소인

B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2017.12.1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5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