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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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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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다-205438 (2018.04.26) |
|
원고, 항소인 |
AAA 외 200명 |
|
피고, 피항소인 |
BBBB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2017.12.15)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4.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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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다-205438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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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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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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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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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