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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부담관계 판단기준

대법원 2018다205438
판결 요약
신용카드가맹점은 가입 여부를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부가가치세 #수수료 부담 #부당이득 #신용카드 수수료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까지 합산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부과되면 부당이득이 되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매겨져도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5438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자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5438 판결은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자유롭게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관련이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5438 판결에서는 두 사안은 서로 관계가 없으며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05438 ⁠(2018.04.26)

원고, 항소인

AAA 외 200명

피고, 피항소인

B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2017.12.1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5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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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부담관계 판단기준

대법원 2018다205438
판결 요약
신용카드가맹점은 가입 여부를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부가가치세 #수수료 부담 #부당이득 #신용카드 수수료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까지 합산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부과되면 부당이득이 되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매겨져도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5438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자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5438 판결은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자유롭게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관련이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5438 판결에서는 두 사안은 서로 관계가 없으며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05438 ⁠(2018.04.26)

원고, 항소인

AAA 외 200명

피고, 피항소인

B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2017.12.1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5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