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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경락자 지급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2313
판결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락자가 유치권 신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의경매 #유치권 신고 #소득세 필요경비 #취득 쟁송 #경락자 비용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치권이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2313 판결은 임의경매에서의 유치권 신고 사실만으로는 쟁송 인정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2. 임의경매 경락자가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2313 판결에 따르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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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두42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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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락자가 유치권 신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의경매 #유치권 신고 #소득세 필요경비 #취득 쟁송 #경락자 비용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치권이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2313 판결은 임의경매에서의 유치권 신고 사실만으로는 쟁송 인정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2. 임의경매 경락자가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2313 판결에 따르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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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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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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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두42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