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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 판결 후 본래 급부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7132
판결 요약
전보배상 판결이 있더라도 본래적 급부청구권은 소멸하거나 취소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또한 무자력 판단은 대위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과거 판결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보배상 #급부청구권 #추심금청구 #대위권 #무자력
질의 응답
1. 전보배상 판결이 있으면 본래 급부청구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전보배상 판결로 인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이행이 저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판결은 전보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보배상 판결을 근거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판결에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채무자 무자력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은 대위권을 행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판결은 무자력 판단 기준시점은 대위권 행사 당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과거 판결에서 무자력 판단이 있었다면 추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거 판결 내용만으로 현재 무자력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판결은 과거 판결의 무자력 판단은 해당 시점에 한정되므로, 대위권 행사 시점의 무자력 입증이 별도로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원 고

○○○

피 고

○○○ 주식회사 외1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주식회사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 합병 전 주식회사 ☆☆☆☆)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중 정AA 명의의 1,087,978주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 예비적 피고는 정AA에게, ○○○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1,087,978주의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 주식회사에게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그러나 피고 엔에이치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하여 정AA와 피고 △△△△ 사이의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14612 판결에 따라 피고 △△△△에게 이 사건 주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강제집행을 거부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 11행의 ⁠“무자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1032 사건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정AA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에서 ⁠‘정AA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예비적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행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사실은 있으나, 정AA가 무자력이라는 의미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의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관하여 판단한 것일 뿐이고, 정AA의 재산으로서 그 당시의 채무전부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의미의 무자력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할 것인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성남지원 사건의 경우 2016. 8. 17. 변론이 종결되어 2016. 10. 12.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는 위 변론종결 당시에 정AA가 무자력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될지언정,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행사 당시 정AA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7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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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 판결 후 본래 급부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7132
판결 요약
전보배상 판결이 있더라도 본래적 급부청구권은 소멸하거나 취소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또한 무자력 판단은 대위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과거 판결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보배상 #급부청구권 #추심금청구 #대위권 #무자력
질의 응답
1. 전보배상 판결이 있으면 본래 급부청구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전보배상 판결로 인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이행이 저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판결은 전보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보배상 판결을 근거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판결에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채무자 무자력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은 대위권을 행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판결은 무자력 판단 기준시점은 대위권 행사 당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과거 판결에서 무자력 판단이 있었다면 추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거 판결 내용만으로 현재 무자력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판결은 과거 판결의 무자력 판단은 해당 시점에 한정되므로, 대위권 행사 시점의 무자력 입증이 별도로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원 고

○○○

피 고

○○○ 주식회사 외1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주식회사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 합병 전 주식회사 ☆☆☆☆)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중 정AA 명의의 1,087,978주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 예비적 피고는 정AA에게, ○○○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1,087,978주의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 주식회사에게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그러나 피고 엔에이치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하여 정AA와 피고 △△△△ 사이의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14612 판결에 따라 피고 △△△△에게 이 사건 주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강제집행을 거부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 11행의 ⁠“무자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1032 사건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정AA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에서 ⁠‘정AA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예비적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행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사실은 있으나, 정AA가 무자력이라는 의미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의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관하여 판단한 것일 뿐이고, 정AA의 재산으로서 그 당시의 채무전부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의미의 무자력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할 것인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성남지원 사건의 경우 2016. 8. 17. 변론이 종결되어 2016. 10. 12.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는 위 변론종결 당시에 정AA가 무자력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될지언정,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행사 당시 정AA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7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