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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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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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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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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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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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66,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6. ○○ ○구 ○○동 000 전 255㎡(이후 2016. 6.경 같은 동 000 전 114㎡, 같은 동 000-0 전 141㎡로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C는 원고의 장모로, C의 채권자인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2.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8.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5. 8. 6.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E농업협동조합이 ○○지방법원 0000타경0000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2016. 6.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17. 2. 15. 123,900,000원에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인 2017. 3. 15. 신청근저당권자인 E농업협동조합에게 59,163,670원,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62,397,55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D는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로 채권양도의 의사진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1. ‘원고는 소외 C에게 ○○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1. 4.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6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0.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장모인 C가 원고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의 채권자가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배당금지급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발생한 매각대금은 매도인인 C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원고를 양도자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의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본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원고이고, 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의신탁 내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며 장모인 C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원고가 C의 E농업협동조합, F, G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C의 원고에 대한 2,850만 원의 채무는 면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위 소송에서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C가 이 사건 토지를 사위인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한 대물변제라고 사실인정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의신탁 내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각대금은 경매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③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C의 채권자와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원고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매각대금은 전부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배당내역을 보더라도, 우선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E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된 금액은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자신이 인수하기로 했던 채무인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E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된 금액은 원고가 부담․이행하기로 한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인바, 어느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원고가 사해행위 채무자인 C에게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한 해당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그 수익자인 원고가 취소채권자에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매각됨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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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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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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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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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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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66,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6. ○○ ○구 ○○동 000 전 255㎡(이후 2016. 6.경 같은 동 000 전 114㎡, 같은 동 000-0 전 141㎡로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C는 원고의 장모로, C의 채권자인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2.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8.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5. 8. 6.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E농업협동조합이 ○○지방법원 0000타경0000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2016. 6.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17. 2. 15. 123,900,000원에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인 2017. 3. 15. 신청근저당권자인 E농업협동조합에게 59,163,670원,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62,397,55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D는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로 채권양도의 의사진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1. ‘원고는 소외 C에게 ○○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1. 4.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6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0.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장모인 C가 원고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의 채권자가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배당금지급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발생한 매각대금은 매도인인 C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원고를 양도자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의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본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원고이고, 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의신탁 내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며 장모인 C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원고가 C의 E농업협동조합, F, G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C의 원고에 대한 2,850만 원의 채무는 면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위 소송에서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C가 이 사건 토지를 사위인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한 대물변제라고 사실인정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의신탁 내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각대금은 경매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③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C의 채권자와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원고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매각대금은 전부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배당내역을 보더라도, 우선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E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된 금액은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자신이 인수하기로 했던 채무인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E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된 금액은 원고가 부담․이행하기로 한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인바, 어느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원고가 사해행위 채무자인 C에게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한 해당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그 수익자인 원고가 취소채권자에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매각됨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