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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입증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705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회피될 세금이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 명의신탁 당시 세금 회피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부과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신탁 재산을 제3자 매각 후 대금을 반환했다 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주식 자체이므로 반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명신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증여의제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이 객관적이고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해 명의자가 명확한 목적과 세금 회피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양도차익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 세금 회피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실제로 조세가 부과되지 않았는지는 불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대금을 신탁자에게 송금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주식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단순히 매각대금만 반환한 것은 증여재산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판결은 매도대금 송금만으로는 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과 다른 일반 목적이 동시에 있으면 조세회피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해당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판결은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증여세 과세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고, AAA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67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xx.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20xx. 0. 0.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조선기계부품 단조 및 매매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xx. 0. 0. 설립된 회사이고, AAA는 20xx. 0. 0.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주를 취득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AAA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0xx. 0. 0.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주(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에 취득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xx. 0.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해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인 ○원(= ○원 × ○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xx. 0. 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0. 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당시 기소중지 상태로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 중이었으므로 직접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AAA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20xx. 0. 0.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AAA가 회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은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단기간 내에 이를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전에 이 사건 주식을 AAA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등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 2호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이 그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4/100 이상이거나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주주는 해당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그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고, AAA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AA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향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후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다른 범죄로 인해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AA가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A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주식 그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가 증여의제 대상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한 뒤 그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것을 두고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AAA의 지시에 따라 20xx. 0. 0. 이 사건 주식을 BBB 등에게 2억 원에 양도하였고, 그로써 수령한 대금 ○억 원 중 ○원을 20xx. 0. 0.과 0. 0. 두 차례에 걸쳐 AAA의 배우자 CC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 그 자체이므로, 원고가 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를 AAA에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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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입증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705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회피될 세금이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 명의신탁 당시 세금 회피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부과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신탁 재산을 제3자 매각 후 대금을 반환했다 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주식 자체이므로 반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명신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증여의제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이 객관적이고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해 명의자가 명확한 목적과 세금 회피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양도차익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 세금 회피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실제로 조세가 부과되지 않았는지는 불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대금을 신탁자에게 송금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주식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단순히 매각대금만 반환한 것은 증여재산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판결은 매도대금 송금만으로는 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과 다른 일반 목적이 동시에 있으면 조세회피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해당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판결은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증여세 과세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고, AAA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67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xx.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20xx. 0. 0.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조선기계부품 단조 및 매매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xx. 0. 0. 설립된 회사이고, AAA는 20xx. 0. 0.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주를 취득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AAA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0xx. 0. 0.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주(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에 취득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xx. 0.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해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인 ○원(= ○원 × ○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xx. 0. 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0. 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당시 기소중지 상태로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 중이었으므로 직접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AAA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20xx. 0. 0.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AAA가 회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은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단기간 내에 이를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전에 이 사건 주식을 AAA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등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 2호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이 그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4/100 이상이거나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주주는 해당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그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고, AAA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AA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향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후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다른 범죄로 인해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AA가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A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주식 그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가 증여의제 대상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한 뒤 그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것을 두고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AAA의 지시에 따라 20xx. 0. 0. 이 사건 주식을 BBB 등에게 2억 원에 양도하였고, 그로써 수령한 대금 ○억 원 중 ○원을 20xx. 0. 0.과 0. 0. 두 차례에 걸쳐 AAA의 배우자 CC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 그 자체이므로, 원고가 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를 AAA에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