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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증여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과 일괄 사해행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7400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 등 특정인에게 연속적으로 증여 등 재산처분을 한 경우,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대방이 동일하며 처분 동기 등이 일체라면 전체를 묶어 일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에도 가족에게 연속 증여를 하여, 각 증여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반환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사해행위 #연속 증여 #가족 간 증여 #무자력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여러 차례 가족에게 재산 증여를 나누어 한 경우 전체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각 증여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처분 상대방 및 동기 등이 동일하면 전체 행위를 일괄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판결은 가족 간 연속적 증여가 시간상·동기상 일체로 보이면, 전체를 묶어 사해행위인지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 시점에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이고, 상대방이 가족 등 특별 관계자이면,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위험이 큽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무상 증여를 하면, 채무자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가 모두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국가와 같은 채권자가 사해 행위 사실과 사해의사를 모두 인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판결은 국가가 사해 사실과 의사를 인식한 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계산함이 원칙이라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범위 내 증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판결 주문은 취소된 증여금 전액과 판결확정일부터의 이자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 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2074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곽AA, 2. 박BB

변 론 종 결

2021.06.03

판 결 선 고

2021.11.04

주 문

1. 박CC과 피고 곽AA 사이에 2016. 8. 8. 체결된 500,003,000원의 증여계약, 2016. 8. 9. 체결된 35,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박CC과 피고 박BB 사이에 2016. 6. 20. 체결된 133,004,747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곽AA는 535,003,000원, 피고 박BB는 133,004,74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박CC과 피고 곽AA 사이에 2016. 8. 8. 체결된 120,918,350원의 증여계약, 2016. 8. 9. 체결된 35,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박CC과 피고 박BB 사이에 2016. 6. 20. 체결된 133,004,747원의 증여계약, 2016. 10. 5. 체결된 90,582,650원의 증여계약, 2016. 11. 16. 체결된 18,942,000원의 증여계약, 2016. 11. 24. 체결된 269,56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곽AA는 155,918,350원, 피고 박BB는 512,089,39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CC은 2009. 8. 14.부터 2017. 12. 31. 폐업 시까지 ⁠‘DD’이라는 상호로 목재수입업을 운영하면서 2008. 1. 25.부터 2019. 12. 2. 해산등기 시까지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자 이사 내지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 곽AA는 박CC의 배우자이고, 피고 박BB는 박CC의 아들이다.

나. 박CC은 2016. 8. 8. 이FF에게 그 소유이던 ○○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박CC에 대한 2020. 11. 3. 기준 체납 조세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은데, 구체적으로 순번 1 내지 5는 박CC이 EE의 과점주주로서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이고, 순번 6 내지 7은 박CC 개인이 DD 운영 등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이며, 순번 8은 박CC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이다.

(표 생략)

라. 박CC은 2016. 6. 1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은 뒤인 2016. 6. 20. 피고 박BB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 순번 1 내지 3의 돈을 입금하였고, 2016. 8. 8.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뒤 같은 날인 2016. 8. 8.과 2016. 8. 9. 피고 곽AA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 순번 4 내지 5의 돈을 입금(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GG시 과세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채무자 박CC이 조세를 체납하거나 조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조세채권 일부는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박CC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사해의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전 항변(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인 2019. 1. 2. 무렵에는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0. 2.경 고액 장기 체납자인 박CC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그의 자금관계를 추적하던 중 그 때부터 2020. 6.경에 이르기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을 받아 박CC의 돈이 피고들에게 각 송금된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취득한 박CC의 금융거래정보인 수표입금자료(갑 제6호증의 2)와 대체출금전표(갑 제7호증의 3)에 기재된 팩스 발송일이나 발신일이 모두 2020. 2.경 내지 2020. 6.경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위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시점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 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박CC과 피고들은 가족 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 박BB는 박CC이 2016. 6. 1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받은 계약금 일부를 3일 후인 2016. 6. 20. 세 번에 걸쳐 각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30,000,000원, ▲▲은행 계좌로 90,000,000원, HH은행 계좌로 13,004,747원 등 총 133,004,747원을 입금받았던 사실, 피고 곽AA는 박CC이 2016. 8.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받은 뒤 같은 날인 2016. 8. 8. 자신 명의 HH은행 계좌로 500,003,000원, 그 다음 날인 2016. 8. 9. 자신 명의 II은행 계좌로 35,000,000원 등 총 535,003,000원을 두 번에 걸쳐 입금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이 사건 각 증여가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이 사건 각 증여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기화로 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박CC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행위는 피고별로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 박BB의 경우 2016. 6. 20., 피고 곽AA의 경우 첫 번째 증여시점인 2016. 8. 8.을 기준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곽AA가 박CC으로부터 받은 돈 중 379,084,650원을 다시 피고 박BB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채무자 박CC이 피고 곽AA에게 155,918,350원(= 535,003,000원 – 379,084,650원)을, 피고 박BB에게 512,089,393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보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른 증여액이 박CC으로부터 피고들로의 자금 흐름 등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이하에서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국세 중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모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고,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 3호).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제1의 라.항의 표 순번 1 내지 3, 7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인 2016. 6. 20. 또는 2016. 8. 8.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다. 한편 순번 4 내지 6, 8번 조세채권(2016. 8. 8. 기준으로 순번 5, 8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 ① EE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2차납세의무(순번 4, 5)는 주된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EE이 2016. 6. 23.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하였으므로 당시 위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그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CC으로서는 위 회사가 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인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순번 6번)는 2016. 1. 1.부터 그 과세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점, ③ 2016년 양도소득세(순번 8번)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세채권 모두 이 사건 각 증여가 있었던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미 성립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박BB에 대한 증여 당시 박CC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JJ,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회신, GG시 △△구의 과세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6. 20. 당시 박C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박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억 7,000만 원과 매매대금 잔금채권 1,396,506,990원을 합한 1,566,506,99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박CC이 ① 한KK에 대하여 2012. 12. 14. 6,000만 원, 2013. 1. 16. 4,000만 원, 2013. 2. 7. 1,000만 원, 2013. 2. 17. 4,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대여(이자율은 연 24%, 6,000만 원 부분은 연 30%)하였고, ② 김LL에 대하여 2010. 10. 15. 66,240,000원을 대여(이자율 연 24%)하는 외에 2010. 12. 16.부터 2016. 8. 10.까지 14,456,750원, 2015. 9. 30.부터 2016. 8. 23.까지 31,811,4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장MM에 대하여는 2013. 3. 11.부터 2014. 12. 16.까지 18,983,905원을 대여하였고, ④ 장NN에 대하여는 2011. 3. 29.부터 2013. 6. 28.까지 278,340,075원을 대여하였다면서 위 대여금 채권들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대여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여일 또는 거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고 있어 위 채권들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용이하게 환가되거나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공동담보로서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박CC의 소극재산은 ① PP에 대한 대출금 채무 874,761,690원(원금 850,000,000 + 이자 및 연체이자 24,761,690원), ② 국세채무 563,394,810원(본세), ③ 지방세채무 7,694,440원, ④ 신용카드대금 채무 15,014,000원(QQ카드 10,834,000원 + RR카드 4,180,000원), 합계 1,460,864,940원이다.

(3) 따라서 박CC은 2016. 6. 20. 당시 적극재산 1,566,506,990원, 소극재산 1,460,864,940원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 박BB에게 133,004,747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

다) 피고 곽AA에 대한 증여 당시 박CC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JJ,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회신, GG시 △△구의 과세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8. 8. 당시 박C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박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받은 1,396,506,990원이다(이와 관련한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은 위 나)(1)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박CC의 소극재산은 ① PP에 대한 대출금 채무 858,616,184원(= 대출 원금 850,000,000 + 이자 719,010원 + 중도상환수수료 7,897,174원), ② 국세채무 563,394,810원(본세), ③ 지방세채무 295,740원 합계 1,422,306,734원이다.

(3) 따라서 박CC은 2016. 8. 8. 당시 적극재산 1,396,506,990원, 소극재산 1,422,306,734원가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곽AA에게 535,003,000원을 증여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다.

4) 사해의사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이미 부족 상태에 있던 자신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한층 더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채무자인 박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박CC의 증여가 피고 곽AA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피고 박BB에 대하여는 사전상속의 목적으로 행해졌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박CC과 피고 곽AA가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 사전상속의 개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곽AA는 위 증여받은 금액 전액인 535,003,000원, 피고 박BB은 133,004,74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1. 0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7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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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증여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과 일괄 사해행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7400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 등 특정인에게 연속적으로 증여 등 재산처분을 한 경우,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대방이 동일하며 처분 동기 등이 일체라면 전체를 묶어 일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에도 가족에게 연속 증여를 하여, 각 증여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반환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사해행위 #연속 증여 #가족 간 증여 #무자력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여러 차례 가족에게 재산 증여를 나누어 한 경우 전체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각 증여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처분 상대방 및 동기 등이 동일하면 전체 행위를 일괄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판결은 가족 간 연속적 증여가 시간상·동기상 일체로 보이면, 전체를 묶어 사해행위인지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 시점에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이고, 상대방이 가족 등 특별 관계자이면,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위험이 큽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무상 증여를 하면, 채무자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가 모두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국가와 같은 채권자가 사해 행위 사실과 사해의사를 모두 인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판결은 국가가 사해 사실과 의사를 인식한 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계산함이 원칙이라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범위 내 증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판결 주문은 취소된 증여금 전액과 판결확정일부터의 이자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 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2074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곽AA, 2. 박BB

변 론 종 결

2021.06.03

판 결 선 고

2021.11.04

주 문

1. 박CC과 피고 곽AA 사이에 2016. 8. 8. 체결된 500,003,000원의 증여계약, 2016. 8. 9. 체결된 35,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박CC과 피고 박BB 사이에 2016. 6. 20. 체결된 133,004,747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곽AA는 535,003,000원, 피고 박BB는 133,004,74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박CC과 피고 곽AA 사이에 2016. 8. 8. 체결된 120,918,350원의 증여계약, 2016. 8. 9. 체결된 35,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박CC과 피고 박BB 사이에 2016. 6. 20. 체결된 133,004,747원의 증여계약, 2016. 10. 5. 체결된 90,582,650원의 증여계약, 2016. 11. 16. 체결된 18,942,000원의 증여계약, 2016. 11. 24. 체결된 269,56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곽AA는 155,918,350원, 피고 박BB는 512,089,39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CC은 2009. 8. 14.부터 2017. 12. 31. 폐업 시까지 ⁠‘DD’이라는 상호로 목재수입업을 운영하면서 2008. 1. 25.부터 2019. 12. 2. 해산등기 시까지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자 이사 내지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 곽AA는 박CC의 배우자이고, 피고 박BB는 박CC의 아들이다.

나. 박CC은 2016. 8. 8. 이FF에게 그 소유이던 ○○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박CC에 대한 2020. 11. 3. 기준 체납 조세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은데, 구체적으로 순번 1 내지 5는 박CC이 EE의 과점주주로서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이고, 순번 6 내지 7은 박CC 개인이 DD 운영 등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이며, 순번 8은 박CC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이다.

(표 생략)

라. 박CC은 2016. 6. 1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은 뒤인 2016. 6. 20. 피고 박BB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 순번 1 내지 3의 돈을 입금하였고, 2016. 8. 8.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뒤 같은 날인 2016. 8. 8.과 2016. 8. 9. 피고 곽AA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 순번 4 내지 5의 돈을 입금(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GG시 과세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채무자 박CC이 조세를 체납하거나 조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조세채권 일부는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박CC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사해의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전 항변(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인 2019. 1. 2. 무렵에는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0. 2.경 고액 장기 체납자인 박CC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그의 자금관계를 추적하던 중 그 때부터 2020. 6.경에 이르기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을 받아 박CC의 돈이 피고들에게 각 송금된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취득한 박CC의 금융거래정보인 수표입금자료(갑 제6호증의 2)와 대체출금전표(갑 제7호증의 3)에 기재된 팩스 발송일이나 발신일이 모두 2020. 2.경 내지 2020. 6.경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위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시점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 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박CC과 피고들은 가족 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 박BB는 박CC이 2016. 6. 1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받은 계약금 일부를 3일 후인 2016. 6. 20. 세 번에 걸쳐 각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30,000,000원, ▲▲은행 계좌로 90,000,000원, HH은행 계좌로 13,004,747원 등 총 133,004,747원을 입금받았던 사실, 피고 곽AA는 박CC이 2016. 8.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받은 뒤 같은 날인 2016. 8. 8. 자신 명의 HH은행 계좌로 500,003,000원, 그 다음 날인 2016. 8. 9. 자신 명의 II은행 계좌로 35,000,000원 등 총 535,003,000원을 두 번에 걸쳐 입금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이 사건 각 증여가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이 사건 각 증여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기화로 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박CC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행위는 피고별로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 박BB의 경우 2016. 6. 20., 피고 곽AA의 경우 첫 번째 증여시점인 2016. 8. 8.을 기준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곽AA가 박CC으로부터 받은 돈 중 379,084,650원을 다시 피고 박BB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채무자 박CC이 피고 곽AA에게 155,918,350원(= 535,003,000원 – 379,084,650원)을, 피고 박BB에게 512,089,393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보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른 증여액이 박CC으로부터 피고들로의 자금 흐름 등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이하에서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국세 중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모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고,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 3호).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제1의 라.항의 표 순번 1 내지 3, 7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인 2016. 6. 20. 또는 2016. 8. 8.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다. 한편 순번 4 내지 6, 8번 조세채권(2016. 8. 8. 기준으로 순번 5, 8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 ① EE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2차납세의무(순번 4, 5)는 주된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EE이 2016. 6. 23.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하였으므로 당시 위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그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CC으로서는 위 회사가 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인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순번 6번)는 2016. 1. 1.부터 그 과세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점, ③ 2016년 양도소득세(순번 8번)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세채권 모두 이 사건 각 증여가 있었던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미 성립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박BB에 대한 증여 당시 박CC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JJ,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회신, GG시 △△구의 과세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6. 20. 당시 박C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박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억 7,000만 원과 매매대금 잔금채권 1,396,506,990원을 합한 1,566,506,99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박CC이 ① 한KK에 대하여 2012. 12. 14. 6,000만 원, 2013. 1. 16. 4,000만 원, 2013. 2. 7. 1,000만 원, 2013. 2. 17. 4,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대여(이자율은 연 24%, 6,000만 원 부분은 연 30%)하였고, ② 김LL에 대하여 2010. 10. 15. 66,240,000원을 대여(이자율 연 24%)하는 외에 2010. 12. 16.부터 2016. 8. 10.까지 14,456,750원, 2015. 9. 30.부터 2016. 8. 23.까지 31,811,4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장MM에 대하여는 2013. 3. 11.부터 2014. 12. 16.까지 18,983,905원을 대여하였고, ④ 장NN에 대하여는 2011. 3. 29.부터 2013. 6. 28.까지 278,340,075원을 대여하였다면서 위 대여금 채권들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대여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여일 또는 거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고 있어 위 채권들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용이하게 환가되거나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공동담보로서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박CC의 소극재산은 ① PP에 대한 대출금 채무 874,761,690원(원금 850,000,000 + 이자 및 연체이자 24,761,690원), ② 국세채무 563,394,810원(본세), ③ 지방세채무 7,694,440원, ④ 신용카드대금 채무 15,014,000원(QQ카드 10,834,000원 + RR카드 4,180,000원), 합계 1,460,864,940원이다.

(3) 따라서 박CC은 2016. 6. 20. 당시 적극재산 1,566,506,990원, 소극재산 1,460,864,940원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 박BB에게 133,004,747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

다) 피고 곽AA에 대한 증여 당시 박CC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JJ,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회신, GG시 △△구의 과세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8. 8. 당시 박C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박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받은 1,396,506,990원이다(이와 관련한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은 위 나)(1)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박CC의 소극재산은 ① PP에 대한 대출금 채무 858,616,184원(= 대출 원금 850,000,000 + 이자 719,010원 + 중도상환수수료 7,897,174원), ② 국세채무 563,394,810원(본세), ③ 지방세채무 295,740원 합계 1,422,306,734원이다.

(3) 따라서 박CC은 2016. 8. 8. 당시 적극재산 1,396,506,990원, 소극재산 1,422,306,734원가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곽AA에게 535,003,000원을 증여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다.

4) 사해의사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이미 부족 상태에 있던 자신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한층 더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채무자인 박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박CC의 증여가 피고 곽AA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피고 박BB에 대하여는 사전상속의 목적으로 행해졌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박CC과 피고 곽AA가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 사전상속의 개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곽AA는 위 증여받은 금액 전액인 535,003,000원, 피고 박BB은 133,004,74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1. 0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7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