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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가격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관련 쟁점에서 소송 기각

대법원 2014두47518
판결 요약
주식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피고의 주장만으로 가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거래가격 #객관적 교환가치 #상고기각 #세무서장 #증권가치평가
질의 응답
1. 주식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는지 다툴 때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피고 측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518 판결은 피고들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주식 거래가격이 객관적 가치와 다르다는 주장이 있을 때 상고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가격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518 판결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각 조항에 해당하여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518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등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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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피고들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47518

원고, 상고인

유00 외 1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55467 판결

판 결 선 고

2015.04.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7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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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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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거래가격이 객관적 가치와 다르다는 주장이 있을 때 상고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가격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518 판결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각 조항에 해당하여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518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등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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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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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47518

원고, 상고인

유00 외 1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55467 판결

판 결 선 고

2015.04.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7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