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단65456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1. 12. |
|
판 결 선 고 |
2021. 12. 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202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 피고 서울특별시 ○○○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2. 부친인 조○○로부터 서울 ○○구 ○○동 169-19 대 172.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72.6분의 56.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 7. 10. 매매대금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9. 9. 18. 이 사건 지분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추가세율(52%)을 적용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5.2%)을 적용하여 피고 구청장에게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31.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다 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20. 5. 19.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공동개발지정 효력발생일 1996. 5. 17.)된 토지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과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0. 법률 제1685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0.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1.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 59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는 그 통지를 받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인근 토지와 공동 개발하여야 하므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그 제한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후 에 연장되어 적어도 2009. 7. 2.경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대법원 2010두21020 판결에 비추어 증여 전과 후를 달리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지분의 증여와 양도에 어떠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취지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선고 2011두14425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 조○○는 1983. 12.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그 중 이 사건 지분을 2006. 12. 22.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구 ○○동 ○○회관 주변 일대 885,800㎡는 1994. 6. 7. 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 ‘○○○○센타 주변지구’로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되어 1994. 6. 15. 고시되었고, 1996. 5. 17. ○○구 도시설계 승인(○○구 공고 제96-139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근에 있는 서울 ○○구 ○○동 169-21, 169-22, 169-23 토지(면적 합계 1,361.9㎡)와 함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이후 2009. 7. 2. 구역 위치를 서울 ○○구 ○○동, ○○동 일대로, 면적을 1,064,742㎡로 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제2009-2○○호)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와 종전 인근 토지(서울 ○○구 ○○동 169-21, 169-22, 169-23 토지)에 서울 ○○구 ○○동 169-20 대 20.3㎡까지 합하여 전체 면적 1,382.2㎡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 변경되었다. 이후 2015. 5. 2. 구역명을 ‘○○○○지구(○○스~○○운동장 일대)’로, 구역 위치를 서울 ○○구 ○○동, ○○동 및 서울 ○○구 ○○동 일대로, 면적을 1,663,652㎡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확장) 결정(고시 제2015-1○○호)이 있었고, 2016. 9. 8. 가구(블록)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구역 재정비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호)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구 ○○동 169-20, 169-21, 169-22, 169-23 토지 합계 1,382.2㎡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이 보유하고 있던 1996. 5. 17.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인근 토지와 함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개발이 제한되었는바, 이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서만 일정한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2006. 12. 22.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종합무역센터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인근 토지와 함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후인 2009. 7. 2.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9. 7. 2.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구역 위치와 면적이 증가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면적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최초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인근 토지와 함께 공동개발로 지정된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그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2009. 7. 2.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그 기간이 연장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10두21020 판결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분 증여 전과 후 를 달리 취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고,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2010두21020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정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시기 및 대상 등을 특정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사안이 달라 바로 적용할 수 없고,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는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단65456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1. 12. |
|
판 결 선 고 |
2021. 12. 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202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 피고 서울특별시 ○○○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2. 부친인 조○○로부터 서울 ○○구 ○○동 169-19 대 172.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72.6분의 56.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 7. 10. 매매대금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9. 9. 18. 이 사건 지분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추가세율(52%)을 적용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5.2%)을 적용하여 피고 구청장에게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31.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다 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20. 5. 19.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공동개발지정 효력발생일 1996. 5. 17.)된 토지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과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0. 법률 제1685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0.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1.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 59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는 그 통지를 받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인근 토지와 공동 개발하여야 하므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그 제한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후 에 연장되어 적어도 2009. 7. 2.경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대법원 2010두21020 판결에 비추어 증여 전과 후를 달리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지분의 증여와 양도에 어떠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취지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선고 2011두14425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 조○○는 1983. 12.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그 중 이 사건 지분을 2006. 12. 22.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구 ○○동 ○○회관 주변 일대 885,800㎡는 1994. 6. 7. 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 ‘○○○○센타 주변지구’로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되어 1994. 6. 15. 고시되었고, 1996. 5. 17. ○○구 도시설계 승인(○○구 공고 제96-139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근에 있는 서울 ○○구 ○○동 169-21, 169-22, 169-23 토지(면적 합계 1,361.9㎡)와 함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이후 2009. 7. 2. 구역 위치를 서울 ○○구 ○○동, ○○동 일대로, 면적을 1,064,742㎡로 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제2009-2○○호)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와 종전 인근 토지(서울 ○○구 ○○동 169-21, 169-22, 169-23 토지)에 서울 ○○구 ○○동 169-20 대 20.3㎡까지 합하여 전체 면적 1,382.2㎡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 변경되었다. 이후 2015. 5. 2. 구역명을 ‘○○○○지구(○○스~○○운동장 일대)’로, 구역 위치를 서울 ○○구 ○○동, ○○동 및 서울 ○○구 ○○동 일대로, 면적을 1,663,652㎡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확장) 결정(고시 제2015-1○○호)이 있었고, 2016. 9. 8. 가구(블록)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구역 재정비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호)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구 ○○동 169-20, 169-21, 169-22, 169-23 토지 합계 1,382.2㎡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이 보유하고 있던 1996. 5. 17.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인근 토지와 함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개발이 제한되었는바, 이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서만 일정한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2006. 12. 22.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종합무역센터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인근 토지와 함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후인 2009. 7. 2.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9. 7. 2.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구역 위치와 면적이 증가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면적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최초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인근 토지와 함께 공동개발로 지정된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그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2009. 7. 2.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그 기간이 연장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10두21020 판결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분 증여 전과 후 를 달리 취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고,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2010두21020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정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시기 및 대상 등을 특정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사안이 달라 바로 적용할 수 없고,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는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