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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계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 2015누23823
판결 요약
가계부와 금융거래내역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가계부증빙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금융거래내역
질의 응답
1. 가계부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반영되나요?
답변
네, 가계부에 실제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와 일치하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23 판결은 가계부와 금융거래내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계약서가 없더라도 가계부 등으로 취득가액 소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계약서가 없어도 가계부 등 증빙자료와 금융계좌 내역 등으로 실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 소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23 판결에서 계약서 없이도 가계부·계좌거래와 증인의 진술로 취득가액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를 때, 국세청에서 어떤 자료를 중시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을 금융거래내역, 가계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23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증빙자료를 우선적으로 참작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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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계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의하면 기재된 금액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38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P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24.

판 결 선 고

2016. 10. 0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835,600원의 부과처분 중 58,463,7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rrr은 2002. 2. 26. 부산광역시와 사이에, rrr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qqq www eee산업단지 내 상업용지 4101-13 블록 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00,313,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토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에 2002. 2. 26. 계약금 40,031,300원,2002. 8. 26.경 1차 중도금 40,031,300원, 2003. 2. 26.경 2차 중도금 40,031,300원, 합계 120,093,9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rrr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2003. 7. 2.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rrr에서 원고로 승계되었다(위와 같이 rrr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것을 ⁠‘제1양도’라 하고, 그 계약을 ⁠‘제1양도 계약’이라 한다). rrr은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7. 7. ttt와 사이에, 원고가 ttt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5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ttt는 위 계약 체결시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3회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매도하기로 한다. 양도가액 신고는 매도인의 의도에 따른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3. 8. 18.경 부산광역시에3차 중도금 40,031,300원을 납부하였고, 2003. 8. 20.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가 원고에서 ttt로 승계되었다(이하 원고가 ttt에게 이 사건 토지를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을 ⁠‘제2양도’라 하고, 그 계약을 ⁠‘제2양도 계약’이라한다).

라. 원고는 2003. 10. 13.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 535,000,000원이 아닌 21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190,031,300원(= rrr이 신고한 양도가액 150,000,000원 + 원고가 부산광역시에 납부한 3차 중도금 40,031,300원), 양도차익을 24,968,700원으로 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7,279,859원을 납부하였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은 2004년경 제2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남편 yyy은 2004. 7. 15. 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원고는 2003. 7. 2. rr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4. 9. 18. 북부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1양도에 따른 원고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원고는2003. 7. 2. 이 사건 토지를 rrr로부터 대금 2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8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3. 7. 중에 중도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 2003.8. 18.경 3차 중도금 40,031,300원을 납부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240,031,300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2003. 7. 20. ttt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2003. 8. 20. 240,000,000원을 받았으며, 총 양도가액은 270,000,000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4. 9. 21. 원고에게 제2양도에 따른양도가액을 2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40,031,3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29,968,700원으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산정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7,344원(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은 공제)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4. 10. 28.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사. 이후 ttt는 2013. 11. 15. uuu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900,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제와 부합하게 535,000,000원(제2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양도가액을 9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아. 그러자 북부산세무서는 원고에게 실제 거래가액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부부는 ⁠‘10여 년 전 내용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계약서는 분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기존 처분당시 제2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적용된 270,000,000원과 실제 양도가액인535,000,000원의 차액만큼 원고가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다음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208,835,600원(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은 공제)을 재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4. 12. 15.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15.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8,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ttt 사이의 제2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은 535,000,000원이 맞지만, 원고와 rrr 사이의 제1양도에 따른 원고의 취득가액은 240,031,300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393,700,000원(= rrr에게 지급한 양수대금 383,700,000원 +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을 53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93,7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해야 할 것인바, 위 취득가액을 240,031,300원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런데 제2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을53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93,7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면, 별지1 기재와 같이 58,463,789원으로 산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58,463,732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이535,000,000원인 점 및 원고가 부산광역시에 납부한 3차 중도금 40,031,300원이 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1양도 계약에 따라 그 양도인인 rrr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한 양수대금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합계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393,700,000원인지 또는 원고와 yyy이 2004년 제2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북부산세무서에서 진술한 200,000,000원인지 여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과세관청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양도 계약의 양도가액(원고의 취득가액)이 383,7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yyy과 원고는 2004년에 있었던 부산지방국세청의 실지거래가액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rr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는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9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구두연의 증언, 당심 감정인 전영경의 문서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yyy의 금융거래내역 자료(갑 제4, 9호증)와 원고 작성의 가계부(갑 제10호증의 1)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1양도 계약에 따라 rrr에게 양수대금으로383,700,000원,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 합계 393,700,000원을지급하였으며, 이 금액은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남편 yyy의 계좌에서 2003. 5. 21. 수표 4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rrr에서 원고로 승계된 2003. 7. 2.같은 계좌에서 현금 3,700,000원과 수표 350,000,000원이 각 인출되었으며, 2003. 7. 2.현금과 수표 합계 353,700,000원이 인출된 농협지점은 부산시청점인 것으로 보인다.

수표 40,000,000원이 인출된 시점은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rrr에서 원고로 승계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약 1개월 10일 전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은 제1양도 계약의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또한 현금과 수표 합계 353,700,000원이 인출된 시점은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rrr에서 원고로 승계된 날이고, 인출된 농협지점이 부산시청 점인 점에 비추어 보면 yyy이 부산광역시 시청에서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rrr에게 제1양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2003년도 가계부 중 2003. 6. 30.부터 2003.7. 2.까지에 해당하는 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동일하며, 위 가계부는 2003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와 국세청장의 심사

청구 단계에서는 위 가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yyy의 계좌에서 39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 잔금 35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rrr에게 지급하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4,7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와 달리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세청장 심사청구 이전에 위 가계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부산시 qqq ; 도영숙 명의

☆ 산호동 4101-13번지

@ ₩ 4,200,000 × 159평 ⁠(525㎡ × 0..3025)

계약 : 4천

7/2 : 3억 4천 3백 7십만

복비 1천만

₩ 3억 9천 3백 7십만

할부금

≒ 7억 ⁠(7/2 ⁠(수))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계약의 정확한 취득가액을 진술하지 못하고 yyy의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와 일부 다른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03. 7. 2.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5일 후인 2003. 7. 7. ttt와 사이에 제2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1개월 20여일후인 2003. 8. 20. ttt에게 위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해주면서 그 대금으로53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취득가액이 240,031,300원이고, 양도가액이 535,000,000원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불과 5일만에 159평 상당 토지에 관하여 취득가액의 2배를 넘는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정하여3억 원에 가까운 양도차익을 얻는 내용의 제2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데, 당시이 사건 토지의 급격한 가치 상승을 초래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없고, 원고와 ttt가 같은 중개인을 통하여 제1양도 계약 및 제2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의 계약체결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기간에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2003. 10. 13.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허위로 신고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신고한 제2양도의 취득가액은 제1양도의 양도인인 rrr이 신고한 제1양도의 양도가액을 그대로 신고한 것(rrr이 신고한 양도가액에다가 원고가 부산광역시에 납부한 3차 중도금을 더한 금액)이고, 제2양도의 양도가액은 rrr이 신고한 취득가액에다가 임의로 양도차익을 더하여 기재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와 yyy은 2004년 제2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도 양도가액을 535,000,000원이 아닌 270,000,000원으로 진술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적게 납부하기위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에다가 임의로 양도차익을 더하여 신고하거나 진술하는 점(원고의 당초 신고 당시 양도차익은 24,968,700원이고, 2004년 조사당시 양도차익은 29,968,700원이다)에 비추어 보면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허위로 낮은 금액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제1양도 계약에 따라 rrr에게 지급한 양도대금과 중개수수료를합한 금액은 393,700,000원이고, 이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는 별지1과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0. 0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3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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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반영되나요?
답변
네, 가계부에 실제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와 일치하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23 판결은 가계부와 금융거래내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계약서가 없더라도 가계부 등으로 취득가액 소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계약서가 없어도 가계부 등 증빙자료와 금융계좌 내역 등으로 실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 소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23 판결에서 계약서 없이도 가계부·계좌거래와 증인의 진술로 취득가액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를 때, 국세청에서 어떤 자료를 중시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을 금융거래내역, 가계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3823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증빙자료를 우선적으로 참작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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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계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의하면 기재된 금액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38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P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24.

판 결 선 고

2016. 10. 0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835,600원의 부과처분 중 58,463,7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rrr은 2002. 2. 26. 부산광역시와 사이에, rrr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qqq www eee산업단지 내 상업용지 4101-13 블록 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00,313,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토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에 2002. 2. 26. 계약금 40,031,300원,2002. 8. 26.경 1차 중도금 40,031,300원, 2003. 2. 26.경 2차 중도금 40,031,300원, 합계 120,093,9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rrr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2003. 7. 2.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rrr에서 원고로 승계되었다(위와 같이 rrr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것을 ⁠‘제1양도’라 하고, 그 계약을 ⁠‘제1양도 계약’이라 한다). rrr은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7. 7. ttt와 사이에, 원고가 ttt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5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ttt는 위 계약 체결시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3회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매도하기로 한다. 양도가액 신고는 매도인의 의도에 따른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3. 8. 18.경 부산광역시에3차 중도금 40,031,300원을 납부하였고, 2003. 8. 20.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가 원고에서 ttt로 승계되었다(이하 원고가 ttt에게 이 사건 토지를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을 ⁠‘제2양도’라 하고, 그 계약을 ⁠‘제2양도 계약’이라한다).

라. 원고는 2003. 10. 13.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 535,000,000원이 아닌 21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190,031,300원(= rrr이 신고한 양도가액 150,000,000원 + 원고가 부산광역시에 납부한 3차 중도금 40,031,300원), 양도차익을 24,968,700원으로 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7,279,859원을 납부하였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은 2004년경 제2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남편 yyy은 2004. 7. 15. 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원고는 2003. 7. 2. rr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4. 9. 18. 북부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1양도에 따른 원고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원고는2003. 7. 2. 이 사건 토지를 rrr로부터 대금 2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8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3. 7. 중에 중도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 2003.8. 18.경 3차 중도금 40,031,300원을 납부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240,031,300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2003. 7. 20. ttt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2003. 8. 20. 240,000,000원을 받았으며, 총 양도가액은 270,000,000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4. 9. 21. 원고에게 제2양도에 따른양도가액을 2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40,031,3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29,968,700원으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산정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7,344원(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은 공제)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4. 10. 28.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사. 이후 ttt는 2013. 11. 15. uuu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900,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제와 부합하게 535,000,000원(제2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양도가액을 9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아. 그러자 북부산세무서는 원고에게 실제 거래가액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부부는 ⁠‘10여 년 전 내용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계약서는 분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기존 처분당시 제2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적용된 270,000,000원과 실제 양도가액인535,000,000원의 차액만큼 원고가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다음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208,835,600원(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은 공제)을 재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4. 12. 15.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15.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8,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ttt 사이의 제2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은 535,000,000원이 맞지만, 원고와 rrr 사이의 제1양도에 따른 원고의 취득가액은 240,031,300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393,700,000원(= rrr에게 지급한 양수대금 383,700,000원 +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을 53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93,7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해야 할 것인바, 위 취득가액을 240,031,300원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런데 제2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을53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93,7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면, 별지1 기재와 같이 58,463,789원으로 산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58,463,732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이535,000,000원인 점 및 원고가 부산광역시에 납부한 3차 중도금 40,031,300원이 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1양도 계약에 따라 그 양도인인 rrr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한 양수대금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합계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393,700,000원인지 또는 원고와 yyy이 2004년 제2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북부산세무서에서 진술한 200,000,000원인지 여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과세관청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양도 계약의 양도가액(원고의 취득가액)이 383,7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yyy과 원고는 2004년에 있었던 부산지방국세청의 실지거래가액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rr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는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9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구두연의 증언, 당심 감정인 전영경의 문서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yyy의 금융거래내역 자료(갑 제4, 9호증)와 원고 작성의 가계부(갑 제10호증의 1)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1양도 계약에 따라 rrr에게 양수대금으로383,700,000원,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 합계 393,700,000원을지급하였으며, 이 금액은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남편 yyy의 계좌에서 2003. 5. 21. 수표 4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rrr에서 원고로 승계된 2003. 7. 2.같은 계좌에서 현금 3,700,000원과 수표 350,000,000원이 각 인출되었으며, 2003. 7. 2.현금과 수표 합계 353,700,000원이 인출된 농협지점은 부산시청점인 것으로 보인다.

수표 40,000,000원이 인출된 시점은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rrr에서 원고로 승계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약 1개월 10일 전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은 제1양도 계약의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또한 현금과 수표 합계 353,700,000원이 인출된 시점은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rrr에서 원고로 승계된 날이고, 인출된 농협지점이 부산시청 점인 점에 비추어 보면 yyy이 부산광역시 시청에서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rrr에게 제1양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2003년도 가계부 중 2003. 6. 30.부터 2003.7. 2.까지에 해당하는 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동일하며, 위 가계부는 2003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와 국세청장의 심사

청구 단계에서는 위 가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yyy의 계좌에서 39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 잔금 35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rrr에게 지급하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4,7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와 달리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세청장 심사청구 이전에 위 가계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부산시 qqq ; 도영숙 명의

☆ 산호동 4101-13번지

@ ₩ 4,200,000 × 159평 ⁠(525㎡ × 0..3025)

계약 : 4천

7/2 : 3억 4천 3백 7십만

복비 1천만

₩ 3억 9천 3백 7십만

할부금

≒ 7억 ⁠(7/2 ⁠(수))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계약의 정확한 취득가액을 진술하지 못하고 yyy의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와 일부 다른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03. 7. 2.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5일 후인 2003. 7. 7. ttt와 사이에 제2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1개월 20여일후인 2003. 8. 20. ttt에게 위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해주면서 그 대금으로53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취득가액이 240,031,300원이고, 양도가액이 535,000,000원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불과 5일만에 159평 상당 토지에 관하여 취득가액의 2배를 넘는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정하여3억 원에 가까운 양도차익을 얻는 내용의 제2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데, 당시이 사건 토지의 급격한 가치 상승을 초래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없고, 원고와 ttt가 같은 중개인을 통하여 제1양도 계약 및 제2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의 계약체결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기간에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2003. 10. 13.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허위로 신고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신고한 제2양도의 취득가액은 제1양도의 양도인인 rrr이 신고한 제1양도의 양도가액을 그대로 신고한 것(rrr이 신고한 양도가액에다가 원고가 부산광역시에 납부한 3차 중도금을 더한 금액)이고, 제2양도의 양도가액은 rrr이 신고한 취득가액에다가 임의로 양도차익을 더하여 기재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와 yyy은 2004년 제2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도 양도가액을 535,000,000원이 아닌 270,000,000원으로 진술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적게 납부하기위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에다가 임의로 양도차익을 더하여 신고하거나 진술하는 점(원고의 당초 신고 당시 양도차익은 24,968,700원이고, 2004년 조사당시 양도차익은 29,968,700원이다)에 비추어 보면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허위로 낮은 금액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제1양도 계약에 따라 rrr에게 지급한 양도대금과 중개수수료를합한 금액은 393,700,000원이고, 이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는 별지1과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0. 0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3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