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모친과 함께 위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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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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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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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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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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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19. |
주 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3월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 및
48,157,4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이BB 및 모친인 김DD는 2009. 3. 12.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2015. 6. 9.경부터 2015. 7. 2.경까지 이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3.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BB과 김DD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7조에 규정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BB, 김DD로부터 2009. 3. 12.부터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 각 54,809,028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8. 8. 9. 원고에게 이BB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가산세 포함) 및 김DD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15.경부터 2012. 8. 19.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김DD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2. 8. 20.경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09. 3. 12.부터 5년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그 5년내내 김DD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하여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항은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일정한 산식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의 과세요건사실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10호증, 을 제2, 4, 6, 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모친인 김DD는 위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DD가 위 무상사용기간 5년 내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원고는 2010. 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E상사에서 근무하며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그 아내와 아들이 2012. 8.경 교육 목적으로 인천 송도로 이사간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그런데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할 당시인 2009. 3. 12.경 원고의 아들은 만 1세(2007. 5. 3.생)의 영아로서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시기였으므로, 그 무렵 영아의 조모인 김DD가 손자의 양육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57.41㎡로서 상당히 큰 규모이어서, 김DD가 아들인 원고 및 그 가족들과 더불어 총 4인이 함께 거주하기에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김DD가 친손자의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몇 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터무니없다고 치부하기 어렵다.
③ 김DD와 이BB의 하나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김DD는 2010. 2.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아들이 인천 송도로 이사갈 무렵인 2012.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큐마트 OO점 및 롯데슈퍼 OO점(모두 이 사건 아파트 옆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 TT아파트 상가 내에 있다), GS25 편의점 OO점(이 사건아파트 단지 바로 옆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 상가 건물 내에 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OO 중앙점(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선릉로 000길 00에있다), XXX쇼핑센타(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1k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에있다) 등에서 빈번하게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 김DD가 이들 마트와 소매점에서 생필품 등을 구매하였던 것을 보이고, 약국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약국들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인근이 김DD의 생활근거지임을 추단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김DD의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000길 00-0(신사동) 소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마트 등까지의 거리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상당히 멀다. 또한 김DD는 2010. 12. 2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김DD명의의 신용카드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DD는 이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생활근거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④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이BB 및 원고의 미혼인 형 이QQ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김DD가 입주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김DD가 그 배우자인 이BB과 함께 출․입국한 기록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김DD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QQ는 기혼으로서 그 배우자 및 자녀 2인이 2012. 2. 3.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그 곳에서 부친 이BB을 봉양하며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의 거리도 아주 멀지는 않으므로, 김DD가 약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면서 손자를 돌보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DD가 몇 년간 이BB과 떨어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김DD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내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모친과 함께 위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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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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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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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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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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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19. |
주 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3월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 및
48,157,4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이BB 및 모친인 김DD는 2009. 3. 12.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2015. 6. 9.경부터 2015. 7. 2.경까지 이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3.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BB과 김DD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7조에 규정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BB, 김DD로부터 2009. 3. 12.부터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 각 54,809,028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8. 8. 9. 원고에게 이BB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가산세 포함) 및 김DD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15.경부터 2012. 8. 19.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김DD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2. 8. 20.경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09. 3. 12.부터 5년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그 5년내내 김DD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하여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항은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일정한 산식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의 과세요건사실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10호증, 을 제2, 4, 6, 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모친인 김DD는 위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DD가 위 무상사용기간 5년 내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원고는 2010. 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E상사에서 근무하며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그 아내와 아들이 2012. 8.경 교육 목적으로 인천 송도로 이사간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그런데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할 당시인 2009. 3. 12.경 원고의 아들은 만 1세(2007. 5. 3.생)의 영아로서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시기였으므로, 그 무렵 영아의 조모인 김DD가 손자의 양육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57.41㎡로서 상당히 큰 규모이어서, 김DD가 아들인 원고 및 그 가족들과 더불어 총 4인이 함께 거주하기에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김DD가 친손자의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몇 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터무니없다고 치부하기 어렵다.
③ 김DD와 이BB의 하나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김DD는 2010. 2.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아들이 인천 송도로 이사갈 무렵인 2012.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큐마트 OO점 및 롯데슈퍼 OO점(모두 이 사건 아파트 옆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 TT아파트 상가 내에 있다), GS25 편의점 OO점(이 사건아파트 단지 바로 옆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 상가 건물 내에 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OO 중앙점(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선릉로 000길 00에있다), XXX쇼핑센타(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1k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에있다) 등에서 빈번하게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 김DD가 이들 마트와 소매점에서 생필품 등을 구매하였던 것을 보이고, 약국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약국들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인근이 김DD의 생활근거지임을 추단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김DD의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000길 00-0(신사동) 소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마트 등까지의 거리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상당히 멀다. 또한 김DD는 2010. 12. 2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김DD명의의 신용카드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DD는 이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생활근거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④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이BB 및 원고의 미혼인 형 이QQ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김DD가 입주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김DD가 그 배우자인 이BB과 함께 출․입국한 기록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김DD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QQ는 기혼으로서 그 배우자 및 자녀 2인이 2012. 2. 3.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그 곳에서 부친 이BB을 봉양하며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의 거리도 아주 멀지는 않으므로, 김DD가 약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면서 손자를 돌보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DD가 몇 년간 이BB과 떨어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김DD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내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