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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과세요건에서 부동산 소유자와의 동거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520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했더라도 소유자인 모친이 일부 기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동거 유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무상사용이익 #부동산 무상사용 #가족 동거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소유 주택을 무상사용할 때 증여세 부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소유자와 무상사용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과세요건에서 동거 유무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동거하지 않았다는 점 등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판결은 ‘무상사용자가 소유자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소유자가 일부 기간만 함께 거주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정 기간이라도 공유자인 소유자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제 자체가 맞지 않아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판결은 소유자가 5년 내 일부 기간 함께 거주했다는 reasonable 근거가 있으면 일률적인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부동산 무상사용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생활근거지, 카드 사용내역, 가족구성 등 실제 동거·생활 근거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판결은 카드 사용처, 가족 상황, 주택 규모 등을 종합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모친과 함께 위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7.

판 결 선 고

2021.10.19.

주 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3월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 및

48,157,4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이BB 및 모친인 김DD는 2009. 3. 12.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2015. 6. 9.경부터 2015. 7. 2.경까지 이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3.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BB과 김DD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7조에 규정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BB, 김DD로부터 2009. 3. 12.부터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 각 54,809,028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8. 8. 9. 원고에게 이BB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가산세 포함) 및 김DD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15.경부터 2012. 8. 19.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김DD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2. 8. 20.경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09. 3. 12.부터 5년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그 5년내내 김DD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하여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항은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일정한 산식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의 과세요건사실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10호증, 을 제2, 4, 6, 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모친인 김DD는 위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DD가 위 무상사용기간 5년 내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원고는 2010. 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E상사에서 근무하며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그 아내와 아들이 2012. 8.경 교육 목적으로 인천 송도로 이사간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그런데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할 당시인 2009. 3. 12.경 원고의 아들은 만 1세(2007. 5. 3.생)의 영아로서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시기였으므로, 그 무렵 영아의 조모인 김DD가 손자의 양육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57.41㎡로서 상당히 큰 규모이어서, 김DD가 아들인 원고 및 그 가족들과 더불어 총 4인이 함께 거주하기에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김DD가 친손자의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몇 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터무니없다고 치부하기 어렵다.

③ 김DD와 이BB의 하나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김DD는 2010. 2.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아들이 인천 송도로 이사갈 무렵인 2012.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큐마트 OO점 및 롯데슈퍼 OO점(모두 이 사건 아파트 옆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 TT아파트 상가 내에 있다), GS25 편의점 OO점(이 사건아파트 단지 바로 옆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 상가 건물 내에 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OO 중앙점(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선릉로 000길 00에있다), XXX쇼핑센타(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1k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에있다) 등에서 빈번하게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 김DD가 이들 마트와 소매점에서 생필품 등을 구매하였던 것을 보이고, 약국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약국들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인근이 김DD의 생활근거지임을 추단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김DD의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000길 00-0(신사동) 소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마트 등까지의 거리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상당히 멀다. 또한 김DD는 2010. 12. 2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김DD명의의 신용카드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DD는 이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생활근거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④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이BB 및 원고의 미혼인 형 이QQ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김DD가 입주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김DD가 그 배우자인 이BB과 함께 출․입국한 기록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김DD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QQ는 기혼으로서 그 배우자 및 자녀 2인이 2012. 2. 3.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그 곳에서 부친 이BB을 봉양하며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의 거리도 아주 멀지는 않으므로, 김DD가 약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면서 손자를 돌보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DD가 몇 년간 이BB과 떨어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김DD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내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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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과세요건에서 부동산 소유자와의 동거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520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했더라도 소유자인 모친이 일부 기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동거 유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무상사용이익 #부동산 무상사용 #가족 동거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소유 주택을 무상사용할 때 증여세 부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소유자와 무상사용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과세요건에서 동거 유무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동거하지 않았다는 점 등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판결은 ‘무상사용자가 소유자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소유자가 일부 기간만 함께 거주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정 기간이라도 공유자인 소유자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제 자체가 맞지 않아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판결은 소유자가 5년 내 일부 기간 함께 거주했다는 reasonable 근거가 있으면 일률적인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부동산 무상사용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생활근거지, 카드 사용내역, 가족구성 등 실제 동거·생활 근거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판결은 카드 사용처, 가족 상황, 주택 규모 등을 종합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모친과 함께 위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7.

판 결 선 고

2021.10.19.

주 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3월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 및

48,157,4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이BB 및 모친인 김DD는 2009. 3. 12.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2015. 6. 9.경부터 2015. 7. 2.경까지 이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3.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BB과 김DD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7조에 규정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BB, 김DD로부터 2009. 3. 12.부터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 각 54,809,028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8. 8. 9. 원고에게 이BB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가산세 포함) 및 김DD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15.경부터 2012. 8. 19.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김DD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2. 8. 20.경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09. 3. 12.부터 5년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그 5년내내 김DD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하여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항은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일정한 산식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의 과세요건사실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10호증, 을 제2, 4, 6, 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모친인 김DD는 위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DD가 위 무상사용기간 5년 내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원고는 2010. 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E상사에서 근무하며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그 아내와 아들이 2012. 8.경 교육 목적으로 인천 송도로 이사간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그런데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할 당시인 2009. 3. 12.경 원고의 아들은 만 1세(2007. 5. 3.생)의 영아로서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시기였으므로, 그 무렵 영아의 조모인 김DD가 손자의 양육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57.41㎡로서 상당히 큰 규모이어서, 김DD가 아들인 원고 및 그 가족들과 더불어 총 4인이 함께 거주하기에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김DD가 친손자의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몇 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터무니없다고 치부하기 어렵다.

③ 김DD와 이BB의 하나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김DD는 2010. 2.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아들이 인천 송도로 이사갈 무렵인 2012.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큐마트 OO점 및 롯데슈퍼 OO점(모두 이 사건 아파트 옆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 TT아파트 상가 내에 있다), GS25 편의점 OO점(이 사건아파트 단지 바로 옆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 상가 건물 내에 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OO 중앙점(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선릉로 000길 00에있다), XXX쇼핑센타(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1k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에있다) 등에서 빈번하게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 김DD가 이들 마트와 소매점에서 생필품 등을 구매하였던 것을 보이고, 약국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약국들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인근이 김DD의 생활근거지임을 추단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김DD의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000길 00-0(신사동) 소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마트 등까지의 거리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상당히 멀다. 또한 김DD는 2010. 12. 2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김DD명의의 신용카드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DD는 이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생활근거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④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이BB 및 원고의 미혼인 형 이QQ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김DD가 입주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김DD가 그 배우자인 이BB과 함께 출․입국한 기록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김DD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QQ는 기혼으로서 그 배우자 및 자녀 2인이 2012. 2. 3.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그 곳에서 부친 이BB을 봉양하며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의 거리도 아주 멀지는 않으므로, 김DD가 약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면서 손자를 돌보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DD가 몇 년간 이BB과 떨어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김DD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내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