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홈택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에서 고지서를 원고의 이메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불복을 제기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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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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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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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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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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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1/3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33,212,770원의 부과처분과 2018. 6. 22.
원고의 대표자 AAA에게 한 677,272,72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5.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AAA는 원고의 1인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30.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 ○○면 ○○리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7. 24.부터 2014. 12. 24.까지, 공사대금 2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BBB이 부도가 나자 2014. 9.경 주식회사 CCC 등 BBB의 하도급업체들(이하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경 위 공장이 완공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1. 원고에게 ‘원고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1,482,986,386원을 지급하고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합계 2,159,209,363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중 677,272,72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67,727,272원을 불공제하여야 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33,212,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또한, 피고는 2018. 6. 22. 원고의 대표자인 AAA에게 ‘공사대금 중 677,272,727원이 과다계상되어 하도급업체들에 지급된 후 AAA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처분’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5.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통지처분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 11 내지 20, 29, 31, 3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
가)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 : 원고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통지처분 부분 :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통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적이 없다.
나) 원고가 전자송달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서류 등의 송달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므로 전자송달과 같이 예외적으로 발송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홈택스 이용신청서’라는 종이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은 원고의 전자송달신청은 무효이다.
다) 설령 위 전자송달신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 제2항에 의해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전자송달 신청 여부 을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8. 1. 19:18:15경 사용자ID ****으로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번호 010-××××-××××, 이메일주소 ******@××××으로 각 기재하여 전자고지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14. 8. 4.부터 2014. 12. 31.까지 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총 12회에 걸쳐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4. 8. 1. 전자송달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다.
2) 전자송달 신청의 효력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8항은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은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납세자의 성명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제10조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14-25호) 제3조 제3호는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고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은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국세청장이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종이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전자고지에 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한 원고의 전자송달 신청은 당연히 유효하다.
3) 납세고지서의 송달간주 효력 발생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은 ‘국세청장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위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나) 을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고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6. 6. 16:00:01경 원고에게 원고가 전자고지신청 당시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위 전자고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6:52:19경 원고의 대표자인 AAA가 이를 수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2018. 6. 5. 또는 늦어도 2018. 6. 6.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5.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9. 10.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통지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2) 을 11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7. 14. 이 사건 통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홈택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에서 고지서를 원고의 이메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불복을 제기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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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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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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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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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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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1/3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33,212,770원의 부과처분과 2018. 6. 22.
원고의 대표자 AAA에게 한 677,272,72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5.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AAA는 원고의 1인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30.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 ○○면 ○○리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7. 24.부터 2014. 12. 24.까지, 공사대금 2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BBB이 부도가 나자 2014. 9.경 주식회사 CCC 등 BBB의 하도급업체들(이하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경 위 공장이 완공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1. 원고에게 ‘원고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1,482,986,386원을 지급하고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합계 2,159,209,363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중 677,272,72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67,727,272원을 불공제하여야 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33,212,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또한, 피고는 2018. 6. 22. 원고의 대표자인 AAA에게 ‘공사대금 중 677,272,727원이 과다계상되어 하도급업체들에 지급된 후 AAA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처분’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5.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통지처분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 11 내지 20, 29, 31, 3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
가)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 : 원고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통지처분 부분 :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통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적이 없다.
나) 원고가 전자송달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서류 등의 송달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므로 전자송달과 같이 예외적으로 발송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홈택스 이용신청서’라는 종이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은 원고의 전자송달신청은 무효이다.
다) 설령 위 전자송달신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 제2항에 의해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전자송달 신청 여부 을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8. 1. 19:18:15경 사용자ID ****으로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번호 010-××××-××××, 이메일주소 ******@××××으로 각 기재하여 전자고지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14. 8. 4.부터 2014. 12. 31.까지 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총 12회에 걸쳐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4. 8. 1. 전자송달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다.
2) 전자송달 신청의 효력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8항은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은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납세자의 성명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제10조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14-25호) 제3조 제3호는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고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은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국세청장이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종이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전자고지에 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한 원고의 전자송달 신청은 당연히 유효하다.
3) 납세고지서의 송달간주 효력 발생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은 ‘국세청장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위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나) 을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고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6. 6. 16:00:01경 원고에게 원고가 전자고지신청 당시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위 전자고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6:52:19경 원고의 대표자인 AAA가 이를 수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2018. 6. 5. 또는 늦어도 2018. 6. 6.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5.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9. 10.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통지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2) 을 11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7. 14. 이 사건 통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