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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1866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라도, 실제 경영을 하지 않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으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대표이사 #실질경영자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로만 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등기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으로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따로 있으면 대표이사에 대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법인을 운영했는지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으로 실제 운영자를 인정할 수 있으면, 등기상 명의와 달라도 그 사람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 판결은 직원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으로 실사업자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여처분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한 경우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직원들의 진술이나 실사업자의 실질 운영 행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 판결은 직원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8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1. 15.

판 결 선 고

2025. 0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2. 1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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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1866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라도, 실제 경영을 하지 않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으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대표이사 #실질경영자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로만 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등기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으로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따로 있으면 대표이사에 대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법인을 운영했는지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으로 실제 운영자를 인정할 수 있으면, 등기상 명의와 달라도 그 사람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 판결은 직원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으로 실사업자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여처분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한 경우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직원들의 진술이나 실사업자의 실질 운영 행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 판결은 직원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8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1. 15.

판 결 선 고

2025. 0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2. 1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