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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약속 후 미이행, 사기죄 성립요건

2023노209
판결 요약
피고인은 가상화폐 상장과 사업실현, 공동경영을 약속하며 거액의 주식 매매대금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장능력·의사나 사업 완성 의사·공동경영 의사가 없었음에도 기망행위를 지속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착오에 빠져 재산을 교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상장사기 #투자사기 #기망행위 #사기죄 성립
질의 응답
1. 가상화폐 거래에서 상장 약속이 불이행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피고인이 상장 확약 능력·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했다면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은 피고인이 상장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한 점을 사기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코인·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투자 약속을 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실현 의사·능력 없이 투자유치나 공동경영을 약속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09 판결은 기망으로 계약금·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를 모두 사기로 보았습니다.
3. 상장 약속 등의 기망행위와 실제 계약 체결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답변
주요 계약의 실행과 피해자의 의사 형성이 기망에 바탕을 두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09 판결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1차 계약금 지급 후 사정을 알았다면 이후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될까요?
답변
기망 사실을 알리거나 해소하지 않고 추가로 대금을 받았다면 해당 부분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09 판결은 피고인이 사실을 숨긴 채 추가 대금을 받은 부분도 사기죄로 인정하였습니다.
5. 계약서 최종본에 상장 약속이 빠져 있어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장 약속이 계약의 당연한 전제, 관련 증거가 있으면 계약서에 빠졌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09 판결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객관적 증거로 기망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오대건(기소), 오대건, 정정화, 박윤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철익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 선고 2021고합622 판결 및 2022초기6321, 2022초기6323, 2022초기6324, 2022초기6367, 2022초기6368, 2022초기6369, 2022초기6370, 2022초기6371, 2022초기6372, 2022초기6373, 2022초기6374, 2022초기6792 각 배상명령신청【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이하 배상신청인 성명 생략) 등 12명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재판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의 위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기망행위와 착오 여부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코인 상장’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인 상장을 확약하였음
○ 이 사건 거래의 구조 및 배경을 고려하면 ○○○코인의 상장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연한 전제이므로, 피고인의 ○○○코인 상장 확약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애당초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 코인발행약정서는 ⁠‘피고인 측에서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상장 의무의 이행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코인의 상장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이다.
○ ○○○코인 상장 확약에 관한 내용은 프로젝트 A 공동투자합의서 및 이 사건 각 계약서 초안에 포함되었는바, 위 공동투자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각 계약서 최종본에 상장 확약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코인 상장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주식 매매대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코인 상장에 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2) 피고인에게 ○○○코인을 상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 피고인은 이미 ⁠(코인명 1 생략), ⁠(코인명 2 생략)의 실패를 통해 ○○○코인의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비 없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코인의 상장을 진행하였다.
○ ○○○코인이 국내에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코인을 상장시킬 수 없었던 사후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코인의 상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음
피고인은 이미 2019. 1. 말경 내부적으로 ○○○코인의 불상장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코인의 상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전부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코인 판매대금에 의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500만 달러 또는 계약금 정도만 내고 나머지 주식 매수대금(약 3억 달러)은 ○○○코인 판매대금 또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확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의 자력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총 3억 5,000만 달러를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그 당시 코인 판매대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라. ⁠‘◇◇◇ 사업’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 ◇◇◇ 사업은 기술적·사업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 사업에 관한 착오에 빠졌고,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양수도나 공소외 2 등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러한 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 설령 피해자가 2018. 11. 8.경 이후에는 착오에서 벗어났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1차 계약금 5,000만 달러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각 계약에 ◇◇◇ 사업을 조건으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의 □□□ 공동 경영’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500만 달러만 지급하면 □□□를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 이것은 ⁠‘○○○코인 판매대금에 의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와는 별개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3. 검사의 공소장 변경
검사는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삭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에서 포괄일죄로 변경하되,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심판대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초사실】□ 공소외 3 회사 지배구조 ○ 2018. 10. 12. 이전 공소외 3 회사(2018. 10. 12. 당시 상호는 ⁠‘공소외 4 회사’였으나, 2019. 11. 7. 공소외 3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달 12. 변경등기를 마쳤다.)의 지배구조 ㈜□□□(2018. 10. 12. 당시 상호는 ⁠‘공소외 5 회사’이었으나, 2019. 10. 23.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고 다음 날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라 한다)는 2014. 1.경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소외 3 회사가 75.9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공소외 3 회사는 □□□의 지주사로서, 2015. 4.경 □□□의 운영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10. 11. 당시 피고인이 26.69%, 공소외 6 회사가 30%, 공소외 7 회사가 13%, 기타 주주가 30.3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공소외 6 회사는 경영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소외 3 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공소외 6 회사의 발행주식 3,000주 중 피고인이 50%(1,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소외 8 회사는 2017. 8. 11.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및 전자화폐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 자회사이고, 공소외 1 회사는 2018. 2. 21. 공소외 8 회사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법인으로, 일명 ⁠‘◇◇◇’ 사업주5)을 목적으로 하여 가상자산인 ⁠‘☆☆코인’을 발행하고 위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의 기축통화로 사용하려다 국내 규제 등의 이유로 상장하지 못하고 2018. 10. 12. 공소외 9 회사에 매각된 법인이다. ○ 2018. 10. 12. 이후 공소외 3 회사의 지배구조 변화 공소외 9 회사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싱가포르 회사인 공소외 10 회사공소외 10 회사가 50%+1주, 피고인이 50%-1주를 보유한 공소외 11 회사의 자회사(공소외 11 회사가 100% 지분 보유)로서, 2018. 10. 12. 공소외 1 회사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한 후 공소외 1 회사에서 진행하던 ◇◇◇ 사업을 위해 ○○○코인을 발행한 법인이다. 2018. 10. 12. 피고인 등 공소외 3 회사 주주 11명과 피해자는 공소외 9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공소외 9 회사가 위 11명이 보유한 공소외 3 회사 주식 3,544주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 1,556주를 347,544,600달러(미국 달러, 이하 같다)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 등 총 7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26.69%(2,669주)와 공소외 6 회사의 주식 3,000주 중 50%(1,500주)주6)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면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7. 9.경 ㈜▽▽▽인베스트먼트(대표 공소외 12)를 통해 ▽▽▽투자조합20호를 결성하여 □□□의 지분 0.712%를 소유한 5대 주주로서, 2018. 10. 12. 공소외 9 회사를 통해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피고인과 □□□를 공동 운영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13은 2018. 3. 말부터 2020. 1.경까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3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8. 7.경 피고인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의 지주회사인 공소외 3 회사의 인수를 제의하고 논의하여, 같은 해 8. 26.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해자와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이다. 공소외 14는 2017. 6.경부터 2019. 2.경까지 □□□의 법무팀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8. 8. 31.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피해자 측 공소외 15와 공소외 3 회사 인수를 위하여 후술하는 계약서들의 초안을 실무적으로 작성한 사람이다. 공소외 15는 2018. 4.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공소외 43 회사 부장,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공소외 11 회사 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해 위 계약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017년도 이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상황 및 규제 ○ 2017년도 이후 ☆☆거래소를 포함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상황 2017년 초순경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기 열풍이 일면서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 거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및 국내외 시세조종, 마약 판매대금 등 불법자금 유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 2017년도 이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간접적 규제강화 대한민국 당국에서는 2017. 9.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같은 달 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형태의 ICO주7)(블록체인 업체가 가상자산을 시장에 공개하여 판매함으로써 개발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였고, 2018. 1. 11. 당시 박○기 법무부장관은 언론보도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는 법무부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언하는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 입장을 표명하였다. 위와 같은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방침에 따라 □□□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거래가 급격히 줄고,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익이 급감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해외진출 추진, ☆☆코인 및 ⁠(코인명 2 생략)의 ☆☆거래소 최초 상장 절차 중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년도 후반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수익이 더욱 줄어들 것을 대비하여 수익 다각화를 위해 국내보다 규제가 약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또한 당시 ☆☆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량에 있어서 세계 상위권에 있던 해외거래소인 ◎◎◎ 거래소와 ◁◁◁ 거래소가 자체로 만든 가상자산(각 ⁠‘◎◎◎코인’과 ⁠‘◁◁◁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을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1. □□□의 자회사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및 전자화폐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공소외 8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8. 2. 21. ◇◇◇ 사업인 일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 해외 손자법인인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2018. 4. 19. 공소외 1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를 위한 가상자산인 ☆☆코인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달 23. 금융당국이 언론을 통해 ⁠‘금융당국, □□□ 해외 ICO 좌시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다음 날 △△로부터 □□□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자, ☆☆거래소 내부적으로 ⁠‘☆☆코인은 비록 싱가포르 법인인 공소외 1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이기는 하나 공소외 1 회사는 □□□의 손자회사로서 ☆☆코인은 결국 □□□에서 발행한 거래소 자체 코인에 해당하므로 시세조종 우려 등을 문제 삼은 금융당국이 언론·△△을 통해 그림자 규제(간접규제)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는 ☆☆코인 발행 계획을 일시 중단하였다. 또한 2018. 5. 15. □□□는 ⁠‘(코인명 2 생략)’을 세계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위 일시경 다수의 언론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코인명 2 생략)을 보유하고 있고 ⁠(코인명 2 생략) 개발자들 중 일부가 ☆☆코인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다음 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에 ⁠(코인명 2 생략) 상장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는 2018. 5. 16. ⁠(코인명 2 생략) 상장 여부를 재검토하고, 다른 거래소 상장 여부를 보고 ⁠(코인명 2 생략) 상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코인명 2 생략) 상장 절차를 중단한 사실이 있다.【범죄사실】1.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 주식의 매매대금 명목 107,599,943달러(약 122,233,535,248원) 편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규제를 피하고 위와 같은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 ? 자신과 제3자의 투자자(이하 ⁠‘공동인수주체’라고 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해외법인이 공소외 3 회사 대주주들로부터 공소외 3 회사(□□□의 父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이하 ⁠‘공소외 3 회사 등’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해외법인이 공소외 3 회사 등을 통하여 □□□를 지배하는 체제를 만들고, ? 해외법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에어드랍 후 시세조종을 통한 코인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 만약 장래에도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하여 코인의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경제적 불이익은 오로지 공동인수주체에게 전가하는 거래구조를 만들 것을 계획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피고인은 공동인수주체에게 ⁠‘해외법인과 공소외 3 회사 등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자신을 비롯한 공소외 3 회사 등의 주주들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계약금만 지급받으면 이를 공소외 3 회사 등 주식의 양도소득세 납부자금으로 활용하면서 해외법인을 통한 지배구조 변경으로 나아가고(?), 나머지 주식매매대금은 공동인수주체가 ☆☆거래소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해외법인 발행 코인을 일반에 판매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여 조달함으로써 주식매매계약을 완결할 수 있다. 나아가 해외법인은 ◇◇◇을 구축하면서, 위 코인이 ◇◇◇ 의 기축통화로 사용되도록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공동인수주체가 계약금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만 투자하면 공소외 3 회사의 공동경영권자가 되고, 나아가 ◇◇◇ 사업까지 시행할 수 있을 것처럼 유인하면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유리한 거래 기회를 공동인수주체에게 부여한다는 우월적 지위를 토대로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해외법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기로 한 자신의 약속을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의 유효요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외법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성공할 경우 그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향후 관계 당국의 규제 등으로 코인의 ☆☆거래소 상장이 곤란해지거나 사업상 위험이 따를 경우에는 상장에 필요한 조치를 중단하고 상장이 불발되게 하여 공동인수주체로 하여금 코인의 상장을 전제로 한 주식매매대금의 조달을 실패하게 함으로써, 코인의 상장 불발에 대한 장래의 위험은 오로지 공동인수주체에게 전가하면서도 공동인수주체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은 계약 위반으로 몰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계획을 가지고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3을 통해 피해자에게『□□□ 관계자들이 공소외 1 회사를 통해서 공소외 3 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은 수익이 잘 나오는 회사이고 좋은 회사가니 공동으로 인수해보자』라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8. 8. 26.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위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 제1조는『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피해자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는 공동투자를 통해 다수의 글로벌거래소 인수, 설립 및 ⁠(코인명 1 생략)주8) 마켓을 생성하여 글로벌거래소의 기축통화로 사용하며 향후 온라인 간편 결제와 선불카드, 키오스크와 같은 오프라인 결제 모듈을 활용하여 전 세계를 국경 없는 하나의 금융서비스로 연결함에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 사업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에 ⁠[1] 피해자가 지배하는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당초 코인발행을 예정한 해외법인)에 합계 3억 5,000만 달러를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면 공소외 1 회사가 위 3억 5,000만 달러를 공소외 4 회사(현 공소외 3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공소외 4 회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공소외 11 회사 지분에 대한 콜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소외 11 회사의 경영권을 분점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되, ⁠[2] 세부적 계약이행 일정으로 ㉮ 공소외 11 회사가 2018. 9. 17.까지 공소외 1 회사에 1차 유상증자대금으로 5,000만 달러를 납입하면, 공소외 1 회사는 같은 날 위 5,000만 달러를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 공소외 11 회사와 재무적 투자자가 2018. 9. 28.까지 공소외 1 회사에 각 1억 달러씩 합계 2억 달러를 2차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면, 공소외 1 회사가 ⁠‘코인 상장일’(2018. 10월 첫재 주까지 완료예정)에 위 2억 달러를 주식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지급하며, ㉰ 공소외 11 회사가 2018. 10. 31.까지 공소외 1 회사에 1억 달러를 3차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면, 공소외 1 회사가 같은 날 위 1억 달러를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3] 그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안으로 공소외 11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 20%와 ⁠(코인명 1 생략) 리워드 20억 개 한도 내에서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고, 공소외 1 회사는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리워드로 25억 개의 ⁠(코인명 1 생략)을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4] 공소외 1 회사는 2018. 10. 첫째 주까지 ⁠(코인명 1 생략)을 글로벌거래소에 상장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공소외 11 회사를 대표하여 1차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5,000만 달러를 납입하면, 공소외 1 회사가 위 5,000만 달러를 공소외 4 회사에 주식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코인명 1 생략)을 글로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우선주 내지 ⁠(코인명 1 생략)을 통하여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코인명 1 생략)을 매각한 자금으로 나머지 3억 달러를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면 공소외 1 회사가 위 3억 달러를 공소외 4 회사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완납하며, 피고인이 공소외 11 회사 주식(총 자본금 5,000만 달러) 50%에 대하여 2,500만 달러에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2,500만 달러만을 투자하여 주식매매계약금 5,000만 달러를 부담하고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며 ? 피해자는 재무적 투자자의 모집과 코인판매를 통하여 잔여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역할 분담 아래 공소외 11 회사를 통한 ☆☆거래소의 공동지배에 관한 거래구조와 향후 체결될 주식매매계약 등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다. ②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은 2018. 8. 30. 싱가포르에서 피해자의 계약업무 실무대행자인 공소외 15를 통해 피해자에게『이 딜의 핵심은 ⁠(공소외 3 회사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매각)가 아니라 궁극적 목적은 자금 조달이고, 두 번째 목적은 탈한국이다. 한국을 벗어나야 마진거래, 선물거래든 뭐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을 ⁠(해외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필요하다. 세금 낼 돈만 일단 받고 나머지는 1 ~ 2년 후에 주든 상관없다. 자금 조달해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일단 □□□을 떠와야 된다. □□□(공소외 3 회사 주주)한테는 계약금으로 200~500억 정도 ⁠(주고) 나머지는 돈 벌어서 주면 된다. 총 300밀리언 자금조달 하려고 하고, 그 대가로 지분 10%와 서비스코인 10%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금 조달을 위해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우리한테 배정되는 10%를 팔아서 자금 조달하면 되고 더불어서 더 큰 자금 조달인 에어드랍주9)을 가장한 할인 판매 쪽으로 진행하는 플랜들 거의 완성되었다. 에어드랍 형태가 실제적인 판매의 개념이고 상장 전에 쭉 뿌려서 상장되면 가격이 3달러 정도 형성될 거고 5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 다 우리가 다 벽을 칠거고 다시 회수해 오면 된다.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 싶으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팔아서 가격을 낮출 것이다.』라고 말하고, 공소외 16을 통하여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프로젝트로 Exchange Alliance(거래소 연합)를 구축하고, 각국의 거래소들을 통해 결제사업, 페이먼트 사업을 하는 걸로 모델로 잡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피고인이 직접 ⁠『보수적으로 잡아도 상장 예정일인 10월경에는 사업이 실행된다. 현재 실제 법인이 설립돼 있는 국가들과 은행 계좌까지 다 연동이 끝난 상황이다.』라고 말하여, ⁠(코인명 1 생략)을 ☆☆거래소에 상장해 주고 이후 ⁠(코인명 1 생략)의 거래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세조종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으며, 공소외 1 회사가 진행하던 ◇◇◇ 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③ 또한 피고인은 2018. 9.경 싱가포르 한식당 및 중국 상하이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이제 함께 같이 가자, 이 딜은 대표님(피해자)이 2,500만 달러, 내가(피고인) 2,500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 3억 달러는 코인과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을 인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2,500만 달러만 지급하면 나머지 매매대금은 코인 판매대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매매계약이 완료될 경우 피해자와 □□□를 공동 경영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이미 대부분이 완성되어 사업 개시가 임박한 사업에 계약금 정도만 투자하면 피고인과 함께 ☆☆거래소의 대주주이자 경영자가 될 수 있고, 주식 인수대금도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또는 공소외 9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상자산 판매를 통한 인수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도 가능하며,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처음 상장해 주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단기간에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8. 8. 31.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의 법무팀장 공소외 14와 피해자 측 공소외 15는 수차례에 걸쳐 계약서 초안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2018. 10. 12.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매매계약서’, ⁠‘코인발행약정서’, ⁠‘공소외 11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공소외 11 회사와 공소외 9 회사 공동운영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공동운영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지배구조 확약서’ 등 총 7개의 계약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하고,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매매계약’은 피고인 등 □□□주주 11인이 공소외 9 회사(공소외 1 회사를 대신하여 공소외 11 회사 - 공소외 9 회사 - 공소외 3 회사의 지배구조에서 중간역할을 하기로 한 싱가포르 회사)에 공소외 3 회사 주식 3,544주(35.44%), 공소외 6 회사 주식 1,556주(51.87%)를 347,544,600달러에 매도하되, 1차 계약금 5,000만 달러를 2018. 10. 24.까지, 2차 계약금 5,000만 달러를 2018. 12. 16.까지, 잔금 2억 5,000만 달러를 2019. 2. 15.까지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 ⁠‘공소외 11 회사 주식매매계약’은 피해자가 지배하는 공소외 10 회사이 보유한 공소외 11 회사 주식 100,000개(100%) 중 49,999개(50%-1주)를 피고인에게 24,999,500달러에 매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 ⁠‘코인발행약정’은 공소외 10 회사, 피고인(투자자),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9 회사 사이에 ⁠‘투자자는 암호화폐 발행 후 글로벌거래소 또는 공소외 5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 매매계약 직후 피해자는 매매대금 347,544,600달러 중 일부를 공소외 9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코인)을 판매하여 마련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코인을 판매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2018. 10. 15. 가상자산 위탁판매 회사인 공소외 17 회사와 ○○○코인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17 회사는 위 일시경부터 해외총판 등을 통해 공소외 18 등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유치시에도 ○○○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2019. 1.경 재무적 투자자인 공소외 19 회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코인 3,000만 개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공소외 9 회사 지분투자 명목으로 8,999,987달러를 투자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①, ②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 사업이 거의 완성된 것처럼 말하였으나 ▷▷프로젝트를 위하여 법인이 설립돼 있는 국가들과 은행 계좌 연동이 이뤄진 사실이 없어 ▷▷프로젝트가 2018. 10.경에 완성되어 진행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사업내용은 행정적으로 국내외 각국의 금융질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구현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단기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프로젝트 사업을 완성시켜 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①, ②항과 같이 공소외 9 회사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기로 하고, 형식적으로는 2018. 12. 14.부터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19. 1. 2. □□□ 홈페이지에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와 ○○○코인 상장예정’ 공지까지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8. 4. 19. 공소외 1 회사가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거래소에 상장하려던 과정에서 위와 같이 같은 달 23. 금융당국의 ⁠‘□□□의 해외 ICO 좌시 않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발표되고, 연이어 다음 날 △△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자 이를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로 판단하여 ☆☆코인의 상장 절차를 중단한 바가 있고, 같은 해 5.경 □□□가 최초로 상장하려던 가상자산 ⁠‘(코인명 2 생략)’에 관해 다수의 언론에서 ⁠‘(코인명 2 생략)과 ☆☆거래소간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상장을 포기한 바 있었는바, ○○○코인을 발행하는 해외법인 공소외 9 회사는 ☆☆거래소의 모회사로 ☆☆거래소와 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코인인 것은 명백하고, 이러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려 할 경우 이전과 같이 내부 시세조종 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아 또 다시 금융당국의 규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으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거래 서비스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장래에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코인 상장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사업상 위험이 초래될 경우 이를 빌미로 상장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여 상장 실패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회피하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외에 나머지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약금을 몰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③항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자 2,500만 달러만 지급하면 □□□를 공동으로 경영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사실은 국내 규제를 피해 □□□를 해외법인의 자회사로 만들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이용하였을 뿐 피해자와 □□□를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2018. 10. 15.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20(공소외 3 회사 주주)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9,999,980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일부금의 명목으로 위 공소외 20 명의 ♤♤은행 계좌로 합계 56,699,980달러를 교부받았다. 또한 △△은 2019. 1. 15. □□□에 ○○○코인의 국내판매이슈 및 □□□ 인수자금 활용의혹 관련 □□□ 내부 검토자료, 대주주와 ☆☆거래소 이용자들의 이해상충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에도 2019. 1. 31. 특수관계인 행위가 지침을 위반하여 고객의 피해발생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위 내용을 반영한 실명확인 계정계약을 갱신하는 등 △△이 거래소코인의 발행이나 □□□인수자금 활용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규제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코인의 상장절차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사업상 위험에 처하게 되자, 2019. 1.말경 피고인은 ☆☆거래소 내부적으로 상장절차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코인의 상장가능성이 높고 코인매각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2019. 1. 22. 9,999,963달러, 2019. 2. 8. 40,900,000달러 합계 50,893,963달러를 교부받았다.주10)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233,535,248원을 교부받았고,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인 본인이 약 77,410,497,872원주11)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대리한 공소외 3 회사 주주 이정아 등 10명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합계 약 44,823,037,376원을 교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2.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대금 잔금 담보 명목 5,000만 달러 채권 관련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 2차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22,233,535,248원을 편취하였고, 이미 □□□에서는 2019. 1. 말경 내부적으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코인 판매나 FI(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통해 나머지 잔금을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 사업이 완성 단계에 있지도 않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을 공동 경영할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식매매계약 진행을 중단하고 민·형사 소송을 통하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코인의 상장 불가결정 사실 및 ◇◇◇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숨겨, 피해자는 여전히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하고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코인 판매, FI 모집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과 함께 □□□를 공동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코인 ☆☆거래소 상장 등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 일부까지 지급하는 것을 보고 2019. 2. 15.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자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는 척하면서,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계약금 몰취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 잔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 받아 이를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5,000만 달러 상당의 채권 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4를 통해 2019. 2. 17.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공소외 9 회사가 피해자에게 5,000만 달러를 공소외 9 회사의 유상증자에 유치하도록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매도인들이 5,00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급기한 연장을 위한 추가합의서에 날인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추가합의서에 날인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2) 계속하여, 2019. 3. 10.경 공소외 14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9. 2. 17. 체결한 위 추가합의서에 따른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와 그의 소유인 공소외 2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공소외 22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400억 원에 이르는 가치의 주식을 연대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식담보확약서 및 ⁠『피해자와 공소외 21 회사가 주식매매계약의 채무자 공소외 9 회사의 잔금 지급 미이행시 5,00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고, 공소외 9 회사의 채무불이행시 연대보증인들은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승낙하고, 위 채무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증서 인증 및 인낙조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담보확약서 및 확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3) 계속하여, 2019. 3.경 공소외 14를 통해 피해자에게 ⁠『채권자 피고인에게 5,000만 달러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공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계약금 1억 달러를 몰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 공증인 공소외 24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5,000만 달러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4) 2019.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3)항 기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공소외 21 회사 소유의 공소외 22 회사 주식 137,067주(청구금액 48,060,000,000원)와 피해자 소유의 공소외 22 회사 주식 137,067주(청구금액 48,060,000,000원)에 대하여 각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8.과 같은 달 11.경 각 압류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9. 1. 말경 □□□ 내부적으로 ○○○코인 상장 불가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피고인이나 □□□에서 △△이나 금감원에 ○○○코인이 상장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어 ○○○코인의 ☆☆거래소 상장은 향후에도 불가하였고, ◇◇◇ 사업 또한 실현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를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지급 담보 명목으로 5,000만 달러(한화 약 568억 원) 상당의 추가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공소외 11 회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권 취득 등[사기] 피고인은 1차로 연장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9. 3. 31.에도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미 2019. 1. 말경 피고인은 ☆☆거래소 내부적으로 상장절차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코인의 상장가능성이 높고 코인매각이나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2018. 10. 12.자 공소외 11 회사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10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소외 11 회사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주고, 피해자의 공소외 10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1 회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권을 취득하여 추후 위 콜옵션권을 행사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8. 싱가포르 소재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4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공소외 11 회사 주식매수 중도금과 잔금(약 2,250만 달러) 지급기일을 피해자가 공소외 9 회사의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주12) 피고인이 지급할 공소외 11 회사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피고인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액 재투자한다.』는 내용의 공소외 11 회사 주식매매계약 변경합의서와 ⁠『공소외 10 회사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1 회사 발행주식 30,000주에 대하여 주당 1달러 이상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아무런 제한, 담보권 및 부담이 없는 상태로 매수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선택권(콜옵션)을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부여한다.주13) 기존 주주간 계약 및 지배구조확약서, 공소외 3 회사-공소외 6 회사 주주간 계약의 제4조 및 제7조는 해지하고, 공소외 11 회사의 공소외 15와 공소외 9 회사의 피해자(대표이사 직위 포함),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25는 각 이사직에서 사임한다.주14)』는 내용의 추가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외 11 회사 주식매매계약 변경합의서와 추가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9. 1. 말경 □□□ 내부적으로 ○○○코인 상장 불가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피고인이나 □□□에서 △△이나 금감원에 ○○○코인이 상장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어 ○○○코인의 ☆☆거래소 상장은 향후에도 불가하였고, ◇◇◇ 사업 또한 실현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를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외 11 회사 주식 매수에 따른 피고인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기로 연장받고, 공소외 11 회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권을 취득함과 더불어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의 각 이사회 구성에서 피해자 측의 이사들을 사임시킴으로써(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이사였던 공소외 25를 2019. 4. 10., 공소외 11 회사의 이사였던 공소외 15를 2019. 4.경, 공소외 9 회사의 이사였던 피해자를 2019. 4.경, 공소외 26을 2019. 5.경 각 사임시킴) 위 회사들의 운영권을 전적으로 가지게 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2014. 1.경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공소외 3 회사가 75.9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 지주사인 공소외 3 회사의 지배구조를 2018. 10. 12. 전후로 살펴보면 아래 각 그림과 같다.
[그림 1 : 2018. 10. 12. 주식매매계약 이전 지분구조] 생략
[그림 2 : 2018. 10. 12. 주식매매계약 이후 지분구조] 생략
즉, 공소외 3 회사는 2018. 10. 11. 당시 피고인이 26.69%, 공소외 6 회사가 30%, 공소외 7 회사가 13%, 기타 주주가 30.3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공소외 6 회사는 경영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6 회사의 발행주식 3,000주 중 50%(1,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소외 8 회사는 2017. 8. 11.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및 전자화폐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 자회사였고, 공소외 1 회사는 2018. 2. 21. 공소외 8 회사가 싱가포르에 설립하였다가 2018. 10. 12. 공소외 9 회사에 매각한 법인이다. 공소외 9 회사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싱가포르 회사인 공소외 10 회사가 50%+1주, 피고인이 50%-1주를 보유한 공소외 11 회사의 자회사(공소외 11 회사가 100% 지분 보유)로서 2018. 10. 12.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한 후 공소외 1 회사에서 진행하던 ◇◇◇ 사업을 위해 ○○○코인을 발행한 법인이다.
 
나.  2017년경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액이 급증하고 기업 가치가 상승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주주들은 2018. 1.경 공소외 27, 공소외 28에 ☆☆거래소를 매각하기 위한 인수나 합병 논의를 하는 한편(증 제72호증), 위 논의가 무산된 후 같은 해 5.경 ⁠‘□□□가 Pre-IPO Funding(제3자배정 유상증자)을 위한 주관사를 모집한다’는 공문을 공소외 29 회사 서울지점, 공소외 30 회사 서울지점, 공소외 31 회사 서울지점에 발송하고(증거순번 46), 같은 해 8. 2.경부터 중국의 공소외 32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논의(증 제168, 169, 170, 190, 191, 194 내지 197호증)를 하는 등 ☆☆거래소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공소외 12와 함께 2018. 6. 22.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서 개최된 □□□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당시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3과 처음으로 만났다(증 제222, 223, 224호증). 그 후 공소외 13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3 회사와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11 회사 사이에 2018. 8. 26.경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8. 8. 30. 싱가포르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6, 공소외 33과 함께 공소외 15, 공소외 34를 만나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공소외 1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 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마.  공소외 14(□□□의 법무팀 직원)이 2018. 8. 31. 공소외 15(피해자를 위해 계약 실무 담당)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초안[최초 초안은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11 회사에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 공소외 11 회사 또는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 측에 주식 콜옵션을 부여하는 콜옵션(지정권)계약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의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과 주식매도 관련 권리를 정한 공동경영약정서,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주주들이 공소외 1 회사에 주식을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 위 주주들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주주간계약서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송부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총 13회의 수정을 거쳐 같은 해 10. 11. 완성된 최종본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각 계약서이고, 그 다음 날인 2018. 10. 12.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
 
바.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피고인을 비롯한 공소외 3 회사 주주 11명(매도인 대표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공소외 9 회사(대표이사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공소외 9 회사가 위 주주 11명 보유의 공소외 3 회사 주식 3,544주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 1,556주를 347,544,600달러(미국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증거순번 25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매매계약서매도인들(이하 총칭하여 "갑"이라 함)과 매수인 공소외 9 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에 대해 2018. 10. 12.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매매대금 지급방법)2.1 을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일정에 따라 5,000만 달러를 1차 계약금으로 아래에 기재된 매도인 대표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후략) 1. 본 계약 체결일에 1,000만 달러 2. 2018. 10. 24.에 4,000만 달러2.2 을은 2018. 12. 16.에 5,000만 달러를 2차 계약금으로 제2.1조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2.3 을은 2019. 2. 15.에 총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공제한 잔금 247,544,600달러를 제2.1조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제7조(계약의 해제)7.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제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다. 4. 을이 제2조, 제6.1조 및/또는 제6.2조를 위반하는 경우, 갑에 의하여7.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후략)7.4 본 계약이 제7.1조 제4호의 사유로 갑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1차 계약금 또는 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의 합산 금액(계약금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은 갑에게 귀속된다.
 
사.  피해자는 ⁠‘공소외 10 회사’ 명의로 2018. 10. 17.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17 회사와 ○○○코인(당시에는 ⁠‘가칭 ☆☆ Token’이라고 지칭하였다)의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순번 13-2).
 
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2018. 10. 15.부터 2019. 2. 10.까지 합계 108,506,793달러를 공소외 9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공소외 9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5.부터 2019. 2. 8.까지 총 107,599,943달러(122,233,535,248원 상당)를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공소외 20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순번 650).
 
자.  피고인을 포함한 공소외 3 회사 주주 11명은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매매계약의 제1차 계약금 5,000만 달러를 지급받은 후인 2018. 11. 20. 공소외 9 회사에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권을 교부하여 주식 양도를 마쳤다.
 
차.  위 공소외 20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7,599,943달러가 2018. 10. 29.부터 2019. 2. 19.에 걸쳐 피고인을 포함한 공소외 3 회사의 주주들 11명에게 분배되었고, 이들은 2019. 2. 28. 및 같은 해 4. 30. 2회에 걸쳐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로 총 77,753,862,910원을 납부하였다(증거순번 651, 652).
 
카.  2018. 11. 20. 공소외 9 회사의 이사로 공소외 37, 공소외 15, 공소외 26, 공소외 2, 공소외 38, 공소외 39가 등기되었다(증거순번 6-1). 이들 6명의 이사는 2018. 11. 23. 공소외 9 회사의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코인의 백서를 확정하고, 위 이사들 중 피해자와 공소외 39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증거순번 1521, 다만 대표이사 등기는 2018. 11. 20. 이미 마쳐졌다).
 
타.  ☆☆거래소는 2019. 1. 2. ⁠‘☆☆거래소가 Blockchain Exchange Alliance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2019년 □□□을 통해 ○○○코인의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공지와 ⁠‘□□□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의 거래금액 20만 원당 1○○○코인을 지급한다’는 이벤트 공지를 하였다(증거순번 284, 927).
 
파.  □□□는 2018. 1. 30.경 △△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이하 ⁠‘실명확인 계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증거순번 27)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은 2019. 1. 15. □□□에 ⁠‘이용기관의 고객보호의무 이행 점검(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서 제22조)을 사유로 ○○○코인의 상장 심사결과 및 관련 분석자료, ○○○코인의 국내판매 이슈 및 □□□ 인수자금 활용 의혹과 관련한 □□□ 내부 검토자료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는 2019. 1. 16. △△에 위 공문에 대한 답신과 관련 자료를 발송하였다(증거순번 24, 증거기록 1262면 이하).
 
하.  △△은 2019. 1. 31. 실명확인 계정계약 제22조 제7항에 정한 정부방침 준수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이용기관’(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용기관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까지로 확대하여, 특수관계인의 행위가 법령 및 금융감독 당국의 지침을 위반하여 고객의 피해 발생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위 약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내부 기안(증거순번 24, 증거기록 1484, 1485면)을 작성하였다. 그 후 변경된 위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과 □□□ 사이의 실명확인 계정계약이 갱신되었다.
 
거.  ☆☆거래소는 2019. 2. 2.경 ⁠‘□□□에서 올 1월 초 ○○○코인의 상장을 예고 안내한 바 있으나,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이 상장되는 상황이 확인되어 긴급히 회원의 자산보호를 위해 오늘 오전 11시부터 출금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라는 공지를 게시하였고(증거순번 286, 1437), 그 뒤로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다.
5. 판단의 방법 및 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기망행위, 즉 ① 실제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것을 확약하고, ② 실현 불가능한 ◇◇◇ 사업이 완성 단계에 있어 개시가 임박한 것처럼 기망하고, ③ 2,500만 달러 또는 계약금 정도만 내면,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 3억 달러는 ○○○코인의 판매대금 등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기망하고, ④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으로 피고인과 함께 □□□를 공동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122,233,535,248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여전히 피해자가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져 있음을 이용하여 잔금 지급기한의 연장을 빌미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잔금 담보 명목으로 5,000만 달러(한화 약 568억 원) 상당의 추가 채권을 취득하고, 공소외 11 회사 주식 매수에 따른 피고인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를 연장받으면서 공소외 11 회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권을 취득함과 더불어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의 피해자 측 이사들을 사임시켜 위 회사들의 운영권을 전적으로 가지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기망행위 별로 기망행위의 존재여부, 피해자의 착오 여부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에 있어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피고인의 각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다음, 각 기망행위 별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6.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체와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2018. 12. 27.자 기자 간담회
2018. 12.경 피해자가 ○○○코인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 인수자금을 조달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코인에 관한 논란이 시작되었고, △△에서 ○○○코인이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되었는지, 그 대금이 □□□ 인수자금과 관련 있는지를 확인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8. 12. 27.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에서 ○○○코인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판매대금은 메인넷 개발과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며 □□□ 인수대금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2018. 10. 17.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17 회사의 대표 공소외 35는 원심 법정에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코인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빨리만 팔아오라고 하여, 처음부터 국내 투자자에게 ○○○코인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27.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40 회사, 공소외 41 회사, 공소외 42 성형외과의 국내 직원들을 상대로 ○○○코인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된다(증 제97호증의1, 2). 이에 의하면, 사실은 피해자가 이미 ○○○코인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여 코인 판매대금은 주식 매매대금에 우선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며(코인발행약정서 제3조), 실제로 피해자는 ○○○코인 판매대금을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위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한 발언은 전부 허위였다.
피해자는 □□□ 내지는 피고인 측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라고 종용하고 발언할 내용까지 모두 준비하여 그대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12. 17.경 이미 □□□의 ⁠‘director’라는 직위가 기재된 명함(증거순번 1270)을 사용하면서 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직원이 피해자의 기자간담회 준비를 돕는 것은 당연한 점, 피해자가 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은 전부 피해자 자신의 행적에 관한 것이므로 그 진위 여부는 피해자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의 직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거나 기자간담회를 거절하여야 할 사람은 바로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2) 2018. 11. 24.자 공소외 14와의 대화
피해자는 2018. 11. 24. 공소외 14와 대화하면서 "백서가 나오기 전에 1개라도 ⁠(○○○) 코인을 팔거나 그런 게 없다. 지금까지는."이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의 위 발언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발언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FI(재무적 투자자) 모집용으로 배정된 20%의 ○○○코인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었고, 그 외에 피해자 개인에게 배정된 20%의 ○○○코인을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시 공소외 14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발언에 이어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일본과 중국의 큰손들을 만나게 해 준 사람(판매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중 소문이 안 좋아서 자신이 잘라낸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돌겠다. 어쩌려고 하는 건지."라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코인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직 ○○○코인을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인 중 FI 모집용과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정분이 따로 있다고 보더라도 어느 쪽이든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제출한 KYC 자료 관련
피해자가 ○○○코인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내역이 문제되어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코인의 판매 내역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피해자는 ○○○코인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KYC(Know Your Customer,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판매하였을 뿐이라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39인의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 및 ⁠(코인명 3 생략) 지갑 주소가 기재된 KYC 자료(증거순번 1238)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위 KYC 자료에 기재된 외국인들의 ⁠(코인명 3 생략) 지갑 주소를, 피해자가 설립한 싱가포르 회사인 공소외 43 회사의 비등기 관리이사이자 피해자의 지시로 ○○○코인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소외 25가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40 회사, 공소외 41 회사, 공소외 42 성형외과 소속 한국인 임직원 상대 판매 자료(증 제97호증의2)에 기재된 ⁠(코인명 3 생략) 지갑 주소와 비교하여 보면, KYC 자료의 순번 2부터 34까지가 위 국내 직원들의 지갑 주소와 동일하다.(코인명 3 생략) 지갑 주소는 은행 계좌번호와 유사한 것으로 구매자의 지갑 주소가 동일하다는 것은 같은 구매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해자가 발송한 39인의 KYC 자료 중 위 33인의 것은 국내 직원에게 ○○○코인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원된 외국인들의 신원정보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 등의 일부가 외국인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코인을 구입하였을 수 있고, 그랬다면 자신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한 공소외 25가 ○○○코인을 매수한 국내 직원의 목록과 구매 금액, 개수, 지갑 주소까지 정리한 자료를 갖고 있는 점, 위 자료와 KYC 자료에 기재된 지갑 주소가 순서까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한국인 직원의 ○○○코인 구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4) 공소외 44 회사의 투자계약 관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⑴ 공소외 10 회사는 2019. 7. 9. 공소외 44 회사와, 공소외 44 회사가 대금 2억 달러에 공소외 10 회사의 전체 주식(신주 포함) 중 57.41%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순번 522). 공소외 44 회사는 같은 날 공소외 10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7.41%를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공시하였다(증거순번 781).
⑵ 피고인은 2019. 7. 10. 공소외 10 회사를 상대로, 공소외 10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1 회사 주식 중 10주에 대하여 공소외 23을 행사권자로 지정하여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통지하였다(증거순번 524). 이로써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11 회사의 과반수(50%+1주) 주주 지위를 잃고 피고인에 이은 2대 주주가 되었다.
⑶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7 회사는 2019. 7. 16. 공소외 44 회사를 상대로, ⁠‘공소외 44 회사가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인수하여 ☆☆거래소를 인수한다는 허위의 공시를 하여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7 회사가 추진하던 투자 유치활동의 무산,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의 백지화, 이해관계인들의 분쟁 제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7 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의 기업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하락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금으로 1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증거순번 527, 529, 증 제121호증).
⑷ 공소외 44 회사는 2019. 7. 29. 공소외 10 회사의 주요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시정되지 않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하였다(증거순번 783).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후 위 공소외 44 회사 투자 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완납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투자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은 공소외 44 회사의 투자 의지를 꺾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 유치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⑴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콜옵션 행사 통지를 받은 2019. 7. 10.에는 "(피고인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이) 너무 좋다. 투자자(공소외 44 회사) 공소외 47 대표에게 □□□을 인수할 의도가 없는데, 위 콜옵션 행사로 공소외 44 회사가 □□□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콜옵션 행사를 환영한다는 회신을 하였는바(증거순번 810),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⑵ 공소외 44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 사이의 투자계약에서 ⁠‘공소외 44 회사가 최종적으로 공소외 10 회사의 지분 66%를 확보하고(증거순번 투자계약서 제1조 제2항), 확보한 지분의 주주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며(같은 계약서 제4조 제1항), 공소외 10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가지고(같은 계약서 제5조 제1항),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인수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공소외 11 회사의 이사 절반에 대한 선임권과 해임권까지 갖는다(같은 계약서 제5조 제2항)’고 약정한 점, 공소외 44 회사가 2019. 7. 21. 발송한 시정최고장에 ⁠‘공소외 9 회사의 지분 43.59%를 취득 및 공동 경영하는 것이 투자계약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순번 88)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에 대한 회신 중 ⁠‘투자자 공소외 47 대표에게 □□□을 인수할 의도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⑶ 피해자와 공소외 44 회사 관계자인 공소외 47, 공소외 48이 2019. 7. 21.경 대화하던 중, 공소외 48이 "선생님은 피고인한테 사기를 당한 걸로 해야지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니까요."(증거순번 551, 10쪽)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할 것을 종용하는 듯한 말도 하였다.
5) ○○○ 투자자 싱가포르 서밋 행사 관련
피해자 측이 2018. 11. 27. 싱가포르의 ⁠(호텔명 생략)에서 ⁠‘○○○ Investors Summit’이라는 행사를 열었는데(증거순번 11-11, 1360), 피해자는 2020. 7. 28. 경찰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코인 판매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위 행사는 거래소연합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코인을 판매,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었다."(증거순번 13)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11. 3.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코인을 사전 판매하였음에도 공소외 14에게 사전 판매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2018. 11. 27. 싱가포르 ⁠(호텔명 생략)에서 ○○○ 홍보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측 직원들도 참여하였고, 행사 안내문에 PRIVATE SALE CLOSING DATE가 2018. 11. 27.로 되어 있었다."(증거순번 579)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 2. 2.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투자설명회 겸 공소외 17 회사로 하여금 ○○○코인을 잘 팔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행사가 ○○○코인 판매와 직접 관계된 행사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11. 27.에 싱가포르에서 ○○○코인 판매 행사를 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동일한 행사의 목적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검사는, 피해자가 공소외 17 회사와의 ○○○코인 판매 위임계약서 상에 "판매대금을 해외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을 뿐 ○○○코인의 국내 판매를 지시한 바 없고 당시에 국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으며, KYC 자료의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내국인 직원들이 피해자 모르게 외국인 직원의 명의를 빌려 ○○○코인을 구매한 것일 뿐 피해자가 국내 판매 사정을 숨기기 위해 외국인 직원의 신원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 공소외 36과 함께 공소외 17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공소외 35는 원심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코인을 위탁판매하기 위해서는 해외법인이 필요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접 2018. 10. 1. 싱가포르에서 공소외 17 회사 설립절차를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소유한 싱가포르 법인들 중 한 곳의 주소지를 공소외 17 회사 주소지로 삼았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2018. 10. 15.부터 2018. 12월 말까지 공소외 42 성형외과 5층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코인 판매를 위한 영업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월 말경 쯤 공소외 42 성형외과 5층에서 공소외 25에게 지시하여 휴대전화를 가져가 당시 피해자, 공소외 25, 공소외 36이 함께 참여하였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가게 하여 대화 내용을 지웠다.", "피해자가 ○○○코인을 한국에서 팔지 말라고 한 적 없다. 그냥 빨리만 팔아오라고 했다.", "피해자는 공소외 25를 통해서 공소외 17 회사의 ○○○코인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여하였다. 피해자는 코인을 산다는 사람을 직접 만나 설명했다. 사람들이 공소외 36이나 나를 어떻게 믿느냐면서 그들이 믿는 것은 피해자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17 회사와 공소외 9 회사 사이에 2018. 11. 27. 및 2018. 12. 25. 체결된 계약서는 모두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며 자신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도 ○○○코인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였음에도 공식판매처인 공소외 17 회사를 통해 판매했다고 해야 한다면서 ⁠‘공소외 49 회사’라는 법인을 사용해 지갑주소를 보내주었다. 피해자가 이렇게 판매한 ○○○코인은 공소외 42 성형외과의 의사, 간호사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공소외 25로부터 전해들었다.", "공소외 9 회사가 코인을 배정하고 전송하기 위해서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해자의 결재가 필요했다.", "피해자가 공소외 17 회사에게 ○○○코인을 내국인한테 판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다거나, 공소외 17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국인 판매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가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판매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인터뷰를 하자 왜 공소외 17 회사한테 뒤집어씌우듯이 이야기 하느냐고 따졌는데 피해자는 매번 딴 소리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35 증언녹취서 9, 15, 18, 21, 26, 36쪽, 증거기록 181, 182, 186 내지 188, 192, 199, 200쪽(증거순번 11)].
나) 공소외 35와 함께 공소외 17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공소외 36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려면 해외법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나와 공소외 35가 이를 만들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법인 설립을 대행해준 것이다.", "피해자가 □□□ 인수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50억 원을 빨리 달라고 요구하였다. 2018. 10. 14.부터 ○○○코인 판매를 시작하여 불과 3일만에 공소외 35가 개설한 지갑 계정에 코인으로 한화 50억 원 상당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홍콩 OSL계정으로 이체하였는데, 위 초기 50억 원은 모두 내국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공소외 49 회사와 공소외 50 회사는 피해자가 직접 ○○○코인을 판매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피해자가 싱가포르에 있는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공소외 42 성형외과 직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공소외 42 성형외과 5층에서 ICC직원이 의사나 간호사에게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계약서에는 해외 판매만 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최초에는 국내 판매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8. 12. 27.경 한국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그때부터는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코인이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인 이름으로 받을 수 없으니 공소외 51 회사라는 일본 법인에 판매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피해자도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있다. 피해자는 한국에서 빨리 많이 팔라고 했다.", "초기에는 자신과 피해자, 공소외 35, 공소외 25 등이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하였는데 피해자가 2018. 11.경 공소외 42 성형외과 5층에서 공소외 25를 통하여 위 텔레그램 방의 내용을 모두 지워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텔레그램 방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공소외 17 회사와 위탁판매계약만 체결했을 뿐 어떻게 판매하고 홍보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다."라며 대체로 공소외 35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3, 487, 488, 492 내지 495, 500 내지 502쪽(증거순번 14)].
다) 공소외 43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는 공소외 25는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 "피해자의 지시로 공소외 35와 공소외 36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와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직접 삭제하였다.", "공소외 49 회사는 싱가포르 법인인데 공소외 42 성형외과 5층에 있는 공소외 43 회사 사무실 중 하나를 배정받아 외주업체로 일하였다. 공소외 42 성형외과 직원에게 판매한 분량이 공소외 49 회사가 판매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피해자는 ○○○코인 판매 홍보와 관련하여 공소외 17 회사에 관여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외 17 회사가 신생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구매자들은 자신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코인 구매자가 피해자를 만나기를 원하면 공소외 43 회사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피해자와 화상통화를 하게 해주는 방식이었다.", "피해자가 공소외 17 회사에게는 판매위탁만 했을 뿐 실제로 ○○○코인을 어떻게 판매·홍보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소외 17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서상 판매 대상을 제한한 것은 없었고 당시에는 국내에 팔든 해외에 팔든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언론의 추이에 따라 어쩔 때는 국내 판매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가 하라고 하였다가 이랬다저랬다 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국내 판매를 독려하였다.", "피해자는 언론에는 해외판매만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국내에 판매하였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공소외 42 성형외과 직원들에게 코인을 판매하면서 해외 여권을 가져오라고 하여 KYC를 하거나, 이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싱가포르 및 중국에 있는 공소외 42 성형외과 직원들의 여권으로 KYC를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5 증언녹취서 16, 36, 37쪽, 증거기록 537, 538, 546, 549, 551 내지 553쪽(증거순번15)].
라) 이처럼 ① 피해자가 공소외 17 회사에게 공소외 42 성형외과 사무실을 무상제공하고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대행해주는 등 ○○○코인 판매·홍보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 ② 피해자가 당초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코인을 빨리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2018. 12. 27.경 언론을 통하여 해외판매만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는 외국인 직원의 KYC를 이용하거나 공소외 49 회사 또는 공소외 50 회사라는 법인을 통하여 대외적으로해외 판매인 것처럼 국내 판매를 한 점, ③ 피해자가 2018. 10월 말경 공소외 25를 시켜 공소외 35, 공소외 36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가도록 하여 그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점 등에 관하여 공소외 17 회사의 ○○○코인 위탁판매와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한다.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25가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40 회사, 공소외 49 회사팀, 공소외 42 성형외과 소속 한국인 임직원 상대 판매자료(증 제97호증의2)에 기재된 ⁠(코인명 3 생략) 지갑 주소와 KYC 자료(증거순번 1238)를 비교해 보면 국내 직원들의 지갑 주소가 순번까지 거의 일치한다.
마) 한편, 검사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7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 사이에 2018. 10. 17. 체결된 ○○○코인 위탁판매계약서(증거순번 13-2) 제2조 제6호에서는 "백서가 공개된 이후에 공소외 17 회사는 판매대금을 해외에서 받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지 ⁠‘판매대금을 해외에서 받기로 한다’는 것을 ⁠‘○○○코인 구매자의 국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구매자의 국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위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코인의 백서가 공개되기 이전에는 국내에서도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바, 이는 오히려 백서 공개 이전 ○○○코인의 국내 판매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2) 검사는, 피해자가 2018. 11. 24.자 공소외 14와의 대화에서 "백서가 나오기 전에 1개라도 코인을 팔거나 그런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실제로 당시까지 판매된 바 없는 공소외 9 회사 소유의 ⁠‘FI 모집용 코인’에 관한 것이며, 그 외에 ⁠‘피해자 개인에게 배정된 20%의 ○○○코인’은 위 대화 당시 이미 판매하고 있었고 공소외 14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I 모집용 코인’과 별개로 ⁠‘피해자 개인에게 무상 배정된 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2018. 11. 24.자 공소외 14와의 대화 중 피해자 발언 내용이 실체와 부합한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가) 프로젝트 A 공동투자합의서(증거순번 105-3) 및 코인발행약정서(증거순번 257)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8. 26.자 프로젝트 A 공동투자합의서(당사자: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제2조 투자절차 및 일정 ⑤ 공소외 11 회사는 공소외 1 회사(공소외 4 회사의 계열사)에 총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계약을 2018. 9. 3.까지 체결한다. ⑥ 공소외 11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공소외 11 회사 또는 공소외 1 회사의 추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으며, 공소외 1 회사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 20%와 ⁠(코인명 1 생략) 리워드 20억 개 한도 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 ⑦ 6항의 재무적 투자자의 증자금액은 1억 달러를 초과하며, 공소외 11 회사는 유상증자 금액 3억 5,000만 달러 중 1억 달러를 경감 받는다.공소외 1 회사 유상증자 납입일정유상증자금액참여자일자1차 납입4,500만 달러공소외 11 회사2018. 9. 17.2차 납입1억 달러공소외 11 회사2018. 9. 28.1억 달러 + 초과분7항의 재무적 투자자2018. 9. 28.3차 납입1억 달러공소외 11 회사2018. 10. 31. ⑧ 공소외 1 회사는 5항에 약정된 공소외 11 회사 또는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리워드로 총 25억 개의 ⁠(코인명 1 생략)을 배분일정에 따라 공소외 37에게 지급한다.[코인 리워드 배분일정 참조]제3조 역할 및 범위 1. 공소외 11 회사: 본건 투자와 관련된 자금조달 2. 공소외 4 회사: 기술 및 운영지원제4조 비밀유지 및 확약사항 2.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일은 2018. 8. 31.까지로 하되, 양사 협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단, 당사자 서면 합의에 의해 본 합의서를 효력발생일 이전에 해지할 수 있다.제5조 기타 1. 제4조를 제외하고 본 합의서에서 정한 어떠한 내용도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11 회사로 하여금 본건 투자 관련 공동투자를 확약하거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2018. 10. 12.자 코인발행약정서{당사자: 공소외 10 회사(대주주), 피고인(투자자), 공소외 11 회사, 회사(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제2조 당사자의 권한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주주가 결정하며,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a)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주간 2018년 10월 12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대금지급 의무를 위하여 매매대금에 이를 때까지 대주주가 모집하는 회사 발행 암호화폐 또는 주식의 재무적 투자자(이하 ⁠‘대주주 FI’)를 모집하기 위한 조건(단, 대주주 FI 모집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배분 또는 회사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대주주 FI가 보유하게 되는 회사 발행 암호화폐와 주식은 회사 발행 암호화폐 또는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b) 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a)호에 따라 회사 발행 암호화폐 총 발행 수량의 20%의 암호화폐를 배정한다. ⁠(3) 대주주와 투자자간 합의된 사항으로 대주주와 투자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전체 수량의 각 5%씩을 각자 배정받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각자 선임한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먼저 프로젝트 A 공동투자합의서 제5조 제1항에서는 "제4조를 제외하고 본 합의서에서 정한 어떠한 내용도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11 회사로 하여금 본건 투자 관련 공동투자를 확약하거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 제2조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 제2조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재무적 투자자가 납입하는 유상증자대금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3억 5,000만 달러의 유상증자대금에 포함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FI 모집용 코인과 별개로 피해자 개인에게 무상 배정된 코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코인발행약정서 제2조 제2항 ⒝호의 내용은 ⁠‘대주주에게 ⒜호에 따른 암호화폐의 배정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호와 별개로 대주주 개인에게 암호화폐를 배정하는 조항’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만약 위 약정서 제2조 제2항 ⒝호를 ⁠‘⒜호와 별개로 대주주 개인에게 암호화폐를 배정하는 조항’이라고 볼 경우에는 위 ⒜호 단서를 마련한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나) 공소외 9 회사는 2018. 12. 7.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총 발행 코인의 물량과 할당 등에 관하여 결의하였는데, 위 결의에 의하더라도 재무적 투자자 FI 모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20% 외에 피해자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정된 물량은 없었다(증거순번 1190). 이후 2018. 12. 12. 정식 발행된 ○○○ 백서의 내용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지적하는 ⁠‘FI 모집용 코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상증자대금 3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코인 리워드와 별개로 독립되어 할애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로부터 코인판매업무를 위탁받은 공소외 35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할당받은 20%, 40억 개의 ○○○코인만 위탁받았으며, 공소외 9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15%의 ○○○코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2쪽(증거순번 11)],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팔 수 있는 코인이 40억 개가 아니라 80억 개 또는 50억 개라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35 증언녹취서 22쪽). 또한, 피해자의 지명으로 공소외 9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던 공소외 26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재무적 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는 코인은 총 25%이고 그중 20%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 FI 모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6 증언녹취서 14~15쪽, 40~42쪽).
라) 피해자는 2020. 7. 28.자 경찰 조사에서, "2018. 10. 23. ○○○코인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였는데, 이것은 나에게 배정된 20%인 40억 개 중에서 공소외 17 회사를 통해서 구입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한테 배정된 ○○○코인을 구입하면서 공소외 17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외 17 회사의 하위 위탁판매사인 공소외 49 회사팀을 통하여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7쪽(증거순번 13)]. 그러나 피해자는 2020. 11. 24.자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마련한 주식매매대금의 출처 중 ○○○코인 판매대금 약 2,280만 달러에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코인 대금 39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 ⁠(20% 무상으로 배정된) 코인 40억 개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구매한 이유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 123쪽(증거순번 2)].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8. 10. 23. 구입한 ○○○코인이 피해자에게 배정된 20%(40억 개) 중 일부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명확하다.
마) 공소외 9 회사는 피해자가 ○○○코인 판매대금을 공소외 9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싱가포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위 소송에서 ○○○코인 20%가 자신에게 무상 배정되기 때문에 공소외 9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이러한 주장은 싱가포르 법원에 의하여 배척되었다(증 제221호증).
3) 검사는, ○○○코인의 국내 판매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2018. 12. 27.자 기자간담회 발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측에 의하여 미리 준비된 내용을 말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소외 3 회사 등의 공동운영을 위한 주주간계약(증거순번 255) 4.3.에 의하면,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이사 총 4인 중 2인의 이사를 지명할 권한을 가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여 공소외 25와 함께 2018. 11. 20.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 및 공소외 9 회사 등의 이사로 임명된 점(증거순번 238 내지 244), ② 실제로 피해자가 공소외 9 회사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점(증거순번 357 내지 364), ③ 피해자는 2018. 12. 20. 공소외 15에게, "근데 우리 투자를 위해서는 언론에 나야합니다. 반박 인터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론사명 생략)과 인터뷰를 잡겠습니다. 기초 내용을 주실 수 있는지요. 인터뷰도 내가 하려는데 하지 말라고 하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증 제18호증의2, 2018. 12. 20.자 16:03 이하 부분) 오히려 기자간담회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점, ④ □□□ 홍보실 소속 공소외 52가 기자간담회 하루 전날인 2018. 12. 26. 피해자에게 기자간담회 관련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확인하시고 의견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점(증거순번 559), ⑤ 2018. 12. 27.자 기자간담회의 장소 역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소외 42 성형외과 마케팅 팀장 공소외 53이 소개해 준 인근 호텔로 예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37 당심 증언녹취록 63쪽, 증 제251호증 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를 대표하여 발언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홍보실이 준비한 자료에 어떠한 수정이나 보완조차 하지 못한 채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코인 상장 확약에 관한 기망행위 인정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코인을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코인 상장의 확약 여부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 앞선 협상 및 계약서 초안의 변경 과정
 ⁠(1)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의 투자 절차 부분에는 "공소외 1 회사는 ⁠(코인명 1 생략)의 발행 및 글로벌거래소 상장을 2018. 10월 첫째 주까지 완료한다."라는 조항이, 코인 발행 일정 부분에는 "코인 배분 및 거래소 상장을 2018. 10월 첫째 주까지 완료한다."라는 조항이 각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가 ○○○코인의 상장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합의서 제5조에서는 "제4조(비밀유지의무 및 합의서 효력의 종기에 관한 규정)를 제외하고 본 합의서에서 정한 어떤 내용도 공소외 4 회사(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11 회사로 하여금 본건 투자 관련 공동투자를 확약하거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합의서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위 합의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8. 26. 작성되었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의 거래 구조나 앞으로 발행할 코인의 명칭, 종류(2종의 코인을 발행하는지, 1종만 발행하는지),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 합의서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는 확약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2018. 8. 30. 대화 중 공소외 15와 공소외 34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코인명 4 생략)’과 ⁠‘(코인명 5 생략)’이라는 코인을 발행하여 ⁠‘에어드랍 물량 거래 채굴’, 즉 ☆☆거래소 고객이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수수료를 지출하면 그 금액에 따라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과 회사 보유분 코인을 사용하여 코인을 사고팔면서 ⁠‘가격방어’, 즉 코인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내려가면 자금을 투입하여 가격 하락을 막고,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 다시 코인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하한선을 올려나가는 식으로 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할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소 내에서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위 설명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되는 규모가 350(3억 5,000만 달러)이 아니다. 일단 유상증자로 주식 20%와 코인 20%로 350을 받아 첫 번째 자금 조달을 하고, 두 번째 에어드랍 물량 거래 채굴로 400(4억 달러) 이상 자금 조달이 되어서 850(8억 5,000만 달러)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8. 30. 녹취록 38쪽)고 말하여, ⁠‘에어드랍 물량 거래 채굴’ 방식은 유상증자, 즉 주식과 코인으로 FI(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과는 별개의 자금 조달방식이라고 설명한 점, ② 그 전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 거래를 ⁠‘메인딜’이라고 지칭하며 "사장님(피해자)이 메인딜해서 본인, 사장님이 알아서 판매할 거 판매하고, 남은 부분 우리한테 정해 주면 우리는 남은 부분을 팔면 되는 것."(8. 30. 녹취록 39쪽), "총 조달되는 금액 350이었고, 총 모집하려는 게 300이었고요, 그래서 이 300을 어떻게 그럼 채우냐?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채우고 계시는 거고요."(8. 30. 녹취록 35쪽)라며 ⁠‘메인딜’과 위 코인 판매는 별개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설명한 위 방안은 ☆☆거래소의 이용자를 상대로 거래수수료를 받고 에어드랍 형식으로 코인을 판매하고 시세조종도 ☆☆거래소 내에서 코인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바, 자금 조달과 시세조종 모두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소에 상장하기에 앞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인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④ 오히려 피고인이 "저희는 ICO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유상증자만 할 겁니다. 저희는 ICO 안 합니다. 아이! 한국에서 또 어떻게 ICO 했다가 개지랄거릴 텐데."(8. 30. 녹취록 46쪽)라며, 한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인을 판매하는 것을 경계하고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거부감을 보인 점, ⑤ 피고인이 같은 맥락에서 8. 30. 대화 초반부에도 "저희는 ICO는 한 번도 준비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참여자분들께 서비스로 토큰(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8. 30. 녹취록 12쪽)라며, 투자금 모집 단계에서 코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주식과 함께 주는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설명은 공소외 3 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이 이루어진 후 상장된 코인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코인을 팔아 □□□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 발행되는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코인의 상장을 확약한다."라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계약서 초안 중 코인 상장 부분은 아래와 같이 여러 번 수정되어 최종본이 작성되었는데(증 제1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포함), 최초 작성된 계약서 초안에 코인 상장 의무조항 및 코인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를 계약 해제사유로 정한 조항이 있었다가 수정을 거쳐 최종 삭제된 점, 위 삭제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수차례 코인이 글로벌거래소 또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를 계약 해제사유로 추가하였으나 다시 삭제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비추어 코인의 상장 여부와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을 연관시키는 방안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다가 배제되었음이 명백한 점,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코인발행약정서에 "글로벌거래소 또는 □□□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조항을 두었을 뿐 코인 상장의무를 부과하거나 코인 불상장을 계약 해제조건으로 정한 조항이 전부 삭제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조항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 측의 공소외 14가 2018. 8. 31. 피해자 측의 공소외 15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5조 제7항 전단이 "을(공소외 11 회사)은 회사(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코인을 발행하여 해당 코인을 글로벌거래소에 상장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제6조 ⁠(iii)항에서 코인이 글로벌거래소에 상장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를 계약 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주식 콜옵션계약서 제8조 ⁠(ii)항도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고, 공동경영약정서 제10조 제3항 ⁠(i)호는 콜옵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iii)항은 코인이 글로벌거래소에 상장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조 ⁠(iv)항은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각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서의 문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1 회사 또는 공소외 11 회사가 코인을 상장시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위 각 계약서 초안은 코인이 ⁠‘글로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상장이 무산되는 경우 대부분의 계약에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공소외 14가 2018. 9. 5. 공소외 15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위 각 계약서 초안에서 ⁠‘코인이 글로벌거래소에 상장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를 계약의 해제나 해지사유로 정한 조항이 전부 삭제되었다.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iv)항은 제7조 제1항 제3호로, 콜옵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공동경영약정서 제10조 제3항 ⁠(i)호는 제11조 제3항 ⁠(i)호로 항목만 바꾸어 유지되었으나,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과 콜옵션계약에서 코인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를 해제나 해지사유로 정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들 조항도 코인의 상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되었다.
③ 피해자 측 공소외 54(공소외 75 법무법인 변호사)이 2018. 9. 7. 공소외 14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4조 제8항의 매도인인 공소외 8 회사의 진술 및 보장사항으로 "회사(공소외 1 회사)는 코인을 발행하고 소유하여 해당 코인을 글로벌거래소에 상장(이하 ⁠‘ICO’라 함)할 수 있는 자격, 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코인을 발행하거나 ICO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상/사실상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제6조 제2항으로 "공소외 8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중대한 면에서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매수인인 공소외 11 회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④ 공소외 14가 2018. 9. 8. 공소외 54, 공소외 15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위 코인에 관한 진술 및 보장사항이 삭제되었다.
⑤ 공소외 54가 2018. 9. 10. 공소외 14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로 "대한민국 또는 싱가포르 정부의 규제, 정책적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암호화폐의 ICO 또는 상장이 어려운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항이,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4조 제8항의 공소외 8 회사의 진술 및 보장사항으로 "회사(공소외 1 회사)는 □□□의 명칭을 차용한 암호화화폐를 발행하고, ICO를 통해 해당 암호화화폐를 □□□가 운영하는 암호화화폐거래소(웹사이트 주소 생략)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글로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조항이 각 추가되었다.
⑥ 공소외 14가 2018. 9. 11. 공소외 54, 공소외 15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위 각 조항이 다시 삭제되었다.
⑦ 공소외 14가 2018. 9. 13. 공소외 54, 공소외 15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로 대한민국 또는 싱가포르 정부의 규제, 정책적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암호화폐의 ICO 또는 상장이 위법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조항(위 ⑤항과 비교하여 ⁠‘어려운 경우’를 ⁠‘위법한 경우’로 바꾼 것임)이 추가되고, 단서로 암호화폐 발행 및 글로벌거래소 상장이 종료되는 경우 위 조항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조항이 부가되었다. 공동경영약정서 제3조 제2항으로 "투자자는 대주주(공소외 11 회사)에 대하여 암호화폐 발행을 함에 있어 ▷▷만을 이용하여 코인을 발행하거나 대주주와 합의된 재단, 단체, 법인을 통하여만 암호화폐 발행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발행 후 글로벌거래소 또는 □□□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⑧ 공소외 54가 2018. 9. 14. 공소외 14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암호화폐 발행 및 글로벌거래소 상장이 종료되는 경우 위 조항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⑨ 공소외 14가 2018. 9. 17. 공소외 15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코인발행약정서가 신규 작성되었고, 제1조 제1항으로 "투자자(피고인)는 대주주(공소외 10 회사)에 대하여 암호화폐 발행을 함에 있어 00000을 이용하여 코인을 발행하거나 대주주와 합의된 재단, 단체, 법인을 통하여만 암호화폐 발행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발행 후 글로벌거래소 또는 □□□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와 공동경영약정서 제3조 제2항은 삭제되었다.
⑩ 공소외 14가 2018. 9. 18. 오후 12:04에 공소외 15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위 ⑨항과 동일하다(⑨항 계약서는 변경내용의 추적이 적용되지 않은 ⁠‘클린본’, ⑩항 계약서는 변경내용의 추적이 적용된 ⁠‘마크업본’임).
⑪ 공소외 15가 2018. 9. 18. 오후 5:14에 공소외 14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로 대한민국 또는 싱가포르 정부의 규제, 정책적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암호화폐의 ICO, 거래소 상장이 위법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⑫ 공소외 15가 2018. 9. 18. 오후 6:38에 공소외 14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위 ⑪항과 동일하다(⑪항 계약서는 변경내용의 추적이 적용된 ⁠‘마크업본’, ⑩항 계약서는 변경내용의 추적이 적용되지 않은 ⁠‘클린본’임).
⑬ 공소외 14가 2018. 9. 19. 공소외 15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위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가 다시 삭제되었다.
⑭ 그 후 2018. 10. 12.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차례 변경된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코인 상장에 관한 조항의 변경은 없었다.
 ⁠(4) 검사는 "글로벌거래소 또는 □□□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문구가 단순히 상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업무보다 먼저 상장 업무를 진행한다는 의미이므로, 위 문구와 다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코인 상장을 확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문구가 코인 상장을 먼저 추진한다는 의미를 넘어 코인을 상장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코인 상장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코인발행약정서에 위 문구가 추가된 후에도 피해자 측이 코인 불상장을 계약 해제요건으로 추가하려는 시도를 계속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도 코인의 상장 확약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9. 6. 3. 공소외 14와 대화하면서(증거순번 1579, 31쪽 이하) 코인발행약정서 제1조 제1항의 "글로벌거래소 또는 □□□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조항을 언급하자, 공소외 14는 "당시에 공소외 15와 이야기하면서도 □□□만 넣어달라고 했다. 상장은 약속할 수 없고, 이것은 피고인이 할 부분도 아니고 □□□에서 결정할 문제여서 최우선으로 상장하는 것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항의하기는커녕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우선으로 좀 해주시면 좋죠."라고만 답변한 점을 감안하면, 위 문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였다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 경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해자도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1) ☆☆거래소에서 2019. 1. 2. ○○○코인을 상장하겠다는 공지를 게시하고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 측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상장 확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하거나 상장 확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코인을 판매하여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흔적이 전혀 없다.
 ⁠(2) 피해자와 공소외 15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증 제18호증의2)에 ○○○코인의 상장에 관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데, 대부분 외부적 요인으로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걱정하거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이고(2019. 1. 4. 12:49 이하, 같은 달 11. 13:46 이하, 같은 달 17. 20:54 이하, 같은 해 4. 19. 06:59 이하 등), 피고인이 상장 확약을 하여 주었는데도 ○○○코인을 상장해주지 않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탓으로 ○○○코인이 상장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여야 한다는 대화는 전혀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가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정한 잔금 지급기한인 2019. 2. 15.을 앞두고 피고인 측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자, 공소외 14가 2019. 2. 12.경 피해자에게 "주주들(매도인들)은 50(5,000만 달러) 이상의 담보를 제공받으면 2019. 3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라고 답변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연히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매도인들이 어떤 이야기든 제안을 해주면 따르겠으며 전체 인담보, 공소외 11 회사 주식, 한국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반응하였다(증거순번 795). 그에 따라 2019. 2. 15. 위 주식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기한을 2019. 3. 31.로 변경하는 지급기한 연장 합의(증거순번 1089)가 체결되었는데, 피해자가 변경된 잔금 지급기한이 임박한 2019. 3. 29.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42 성형외과의원의 토지, 건물, 한국의 자택, ▽▽▽투자조합, 한국과 싱가포르 공소외 42 성형외과의원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며 다시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다(증 제40호증).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상장 확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적이 없다.
 ⁠(4) 피해자 측은 2018. 12. 11.경 일본의 공소외 55 회사와 지분 양수도에 대한 약정(증거순번 1342), 같은 달 31.경 홍콩의 공소외 56 회사와 투자약정(증거순번 1342), 2019. 1. 12.경공소외 19 회사와 주식 인수 및 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증거순번 1345), 같은 달 16.경 미국의 공소외 57 회사와 투자자 유치를 위한 협약(증거순번 1346) 및 같은 달 18.경 이에 관한 미국의 공소외 58 회사와의 추가 협약(증거순번 1347), 같은 해 2. 5.경 조지아의 공소외 59 회사와 주식 인수 및 매매계약(증거순번 1344), 같은 해 3. 13.경 일본의 공소외 60 회사와 주식매매계약(증거순번 1348), 같은 달 29.경 일본의 공소외 61 회사와 주식 인수 및 매매계약(증거순번 1349), 같은 해 7. 9.경 공소외 44 회사와 투자계약(증거순번 522)을 각 체결하는 등 꾸준히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2) ○○○코인을 상장할 의사 및 능력의 유무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의 상장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상장 확약에 관한 기망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원인은 피고인의 의사나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코인의 상장을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능력 부족으로 ○○○코인의 상장이 무산되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1) ☆☆거래소는 2019. 1. 2. ○○○코인을 상장한다는 공지를 게시하고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코인을 ⁠‘에어드랍’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공지를 게시한 후 ○○○코인의 상장이 무산된 결과 ☆☆거래소와 이를 운영하는 □□□가 ○○○코인과 관련된 논란에 더 직접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인이나 ☆☆거래소가 애초에 ○○○코인을 상장할 의사가 없었다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는 위 공지를 게시할 이유가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서 2019. 1. 15. □□□에 ○○○코인의 상장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과 실명확인 계정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로부터 원화 입금을 받는 ☆☆거래소로서는 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 경우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코인의 상장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3) □□□가 2019. 1. 16. △△의 위 질의에 대하여 "재단 측에 확인한 결과 ○○○코인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언론을 통하여 이미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해자 측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납입한 □□□ 인수대금 중 일부는 그 판매대금이었으며, 피해자는 그 인수대금을 전부 확보하지도 못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의 위 답변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더구나 공소외 14가 2019. 2. 20. 피해자로부터 받은 ○○○코인의 판매 내역에 관한 이메일(증거순번 1231)을 보면, 피해자는 ○○○코인 판매 내역을 ⁠‘프라이빗 세일’이라고만 지칭하여 국내 투자자에게 ○○○코인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메일의 첨부자료에 기재한 최초 판매일은 2018. 12. 12.인 점, 공소외 14가 2019. 4. 17.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메일(증거순번 1232)을 보아도 공소외 14가 피해자에게 2018. 12.부터 판매한 내역과 각 투자자의 KYC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바, 당시까지도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8. 10.경부터 국내 투자자에게 ○○○코인을 판매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4는 2019. 4. 26. 공소외 17 회사의 대표 공소외 35로부터 이메일을 전송받아 피해자 측이 ○○○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였는지 파악하고, 같은 날 피해자 측에서 ○○○코인 판매에 관여한 공소외 25와의 대화(증거순번 1235)를 통해 ⁠‘○○○코인 백서가 언제부터 유통되었는지, 피해자가 국내 투자자에게 ○○○코인을 판매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를 확인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2019. 5. 1. 공소외 14에게 전송한 이메일(증거순번 1237)에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외국인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 ○○○코인을 판매하였다면서 국내 투자자에게 ○○○코인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앞서 살핀 KYC 자료를 첨부한 점(증거순번 1238), 그 후로도 피고인 측이 공소외 35,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등을 상대로 ○○○코인의 판매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점(증거순번 1240, 1241, 1242)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의 위 질의 당시 ○○○코인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숨겼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의심하다가 2019. 4. 26.경에야 □□□의 위 답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뒤로는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8. 4.경 공소외 1 회사를 통하여 소위 ⁠‘☆☆코인’을 발행하여 □□□에 상장하려 하였으나 금감원의 ⁠‘그림자 규제’로 인하여 상장이 무산된 사실이 있고, 위 경험으로 인해 피고인은 싱가포르 회사에서 ☆☆코인을 발행하더라도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장 확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장 확약을 한 사실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상장한다는 공지를 게시하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코인과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언론에 ○○○코인과 ☆☆거래소가 같이 언급되지 않게 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던 점[피해자와 공소외 15 사이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증 제18호증의2) 중 2018. 10. 25. 18:01 이하, 2019. 1. 11. 13:46 이하, 같은 달 17. 20:5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 관계자들이 최대한 ○○○코인과 ☆☆거래소의 관련성을 숨기고 ○○○코인의 상장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볼지언정 ○○○코인의 상장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상장하는 척 가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코인 상장에 관한 착오 여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일부 발언이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장을 확약하거나 ○○○코인의 판매를 통한 인수자금 조달에 협력하기로 확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을 신뢰하여 ○○○코인이 상장되어 그 판매대금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리라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피고인에 비하여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주식 투자로 수백억 원대의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와 관련하여서도 2017. 5.경 한국에서 ICO를 실시한 ⁠‘(코인명 6 생략)’에 투자하였고, 같은 해 8. 3. 싱가포르에 공소외 43 회사를 설립(증거순번 15-2)하여 ICO 지원 사업을 하였음은 물론 2018. 6.경 공소외 43 회사를 통하여 ⁠‘(코인명 7 생략)’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며(증거순번 205), 2018. 4. 9. 공소외 43 회사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사업에 힘쓰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증거순번 883)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18. 6.경 자본의 투자나 가상화폐 업계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2018. 4.경 공소외 1 회사에서 ☆☆코인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것은 한국에서 ☆☆코인을 사칭한 사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코인 발행에 관한 여론이 악화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모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므로 피해자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공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래소나 피고인 측의 내부 사정은 ☆☆코인을 개발하던 공소외 1 회사가 실제로는 □□□의 손자회사로서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인데, 2018. 8. 30.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사업 설명을 들은 공소외 15와 그로부터 녹음 파일을 전달받은 피해자로서는 공소외 1 회사가 □□□의 손자회사로서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도 공소외 1 회사의 ☆☆코인 발행이 무산된 경위를 전부 알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후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양수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인 측이 ○○○코인에 관한 △△의 질의를 받고 곧바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해자도 △△이 실명확인 계정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코인의 국내 판매 여부, □□□ 인수자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코인을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 동기 내지 편취 범의 유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규제를 피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① 제3자가 설립한 해외법인이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의 모회사가 되도록 진행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양도세 납부자금은 제3자로부터 인수 계약금을 받아 납부하고, ② 추후 제3자가 잔여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콜옵션을 행사하는 등으로 □□□ 경영권을 되찾는 것과 더불어 해외법인을 통해 ☆☆거래소 상장을 시도하되 실패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하는 등으로 그 책임을 제3자 및 해외법인에 전가하는 것』이었다.
이후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앞서 본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동기가 대폭 변경·추가되었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에 공소장변경을 통해 그 범행동기를 대폭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관한 수사기관의 당초 인식이나 평가가 소급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요지는 ⁠‘피고인이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매매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등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는 당초 범행동기 중에서 위 핵심 요지와 부합하기 어려운 ①번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 핵심 요지와 부합하는 ②번을 유지하면서 그 배경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추가·보완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런데 계약서 작성·검토, 주식이전 및 지배구조 변경, ○○○코인의 발행 실패에 따른 대외적 이미지 손상,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 범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까지 전부 감안할 때, 피고인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좌우되는 국내 규제라는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코인의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의탁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혹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1차 계약금 명목으로 9,999,980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8. 2차 계약금 명목으로 40,900,000달러를 송금받을 당시 최소한 다음의 사정, 즉 ㈀ 피해자가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완납할 만한 개인적 자력을 가지지 못하여 향후 발행할 암호화폐의 판매대금으로 주식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충당할 것이라는 점과, ㈁ 암호화폐의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식 매매대금을 충당할 만큼 높은 암호화폐 가격이 형성되지도 않아 피해자가 주식 매매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위 ㈀, ㈁의 사정을 인식한 시점이 2018. 10. 15. 1차 계약금 명목으로 9,999,980달러를 지급받은 이후라면 그 시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 범의 없이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혹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 ㈀, ㈁의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8. 11. 24. 공소외 14와의 대화 중 "코인이 안 팔리는 거는 그냥 내가 인수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제일 세이브 된다. 사실은 내가 인수하려고 내 회사를 준비했다. 내가 스위스에 투자자문 회사(공소외 65 회사)가 있고, 그 자회사가 런던, 홍콩에 있다. 투자자문 회사인데 내 돈을 관리하는 회사이고 내가 대표이다. 내 돈으로 주식하고 코인을 인수하려고 준비는 해놓았다. 사실 1억짜리 계약서도 써놓고 2억짜리 계약서도 써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설령 코인이 전부 판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충분한 자력이 있으니 이를 통해서 코인을 구매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소외 14는 당시 □□□ 법무팀 직원으로 피고인 측 입장에서 이 사건 각 계약서 초안까지 작성했던 자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아래와 같은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 측 공소외 13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인수를 제안하면서 인수할 만한 자력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공소외 13으로부터 전달받았음이 인정된다.
 ⁠(가)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였던 공소외 12는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피해자가 □□□를 인수하고 싶다는 의사는 분명히 보였고, 그러기 위해서 만나봐야겠다면서 전화가 와서 공소외 13과의 만남을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12 증언녹취서 16쪽).
 ⁠(나)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이사였던 공소외 25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주총회를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지금은 5대 주주인데 1대 주주가 되어 □□□을 인수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가진 자산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자산만으로도 □□□을 충분히 인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25 증언녹취서 26쪽).
 ⁠(다)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13은 "공소외 12가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 주식을 더 사고 싶다고 하니 만나줄 수 있느냐’라고 하여, 피해자와 공소외 12, 공소외 3 회사 직원 공소외 66 등 4명이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에서 신규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들었고 본인도 신규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2018. 8월 초순경 피해자가 □□□사무실에 찾아와서 ⁠‘□□□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므로 본인이 □□□을 인수하여 글로벌 회사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하기에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물으니, ⁠‘공소외 22 회사 보유주식만 2,000억 원이 넘고 공소외 67 회사 같은 해외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국내 최초 암호화폐인 ⁠(코인명 6 생략)의 최대 투자자이고, 그 외에도 증빙할 자금은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그 때 ⁠‘공소외 68 회사’라는 해외 유명 펀드와 투자계획의 텀싯까지 오고가서 계약서 작성 직전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계약이 깨질까봐 시간을 짧게 드린 것도 있고, 또 피해자에게 피고인 측에서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본인이 설득하겠으니 만나게 해 달라. 본인도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설득할 테니 2~3일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13 증언녹취서 26, 30쪽, 증거기록 1372쪽(증거순번 1037)].
 ⁠(3)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전에도 2018. 8.경 공소외 18에게 이미 유사한 거래를 제안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외 18은 원심 법정에서 "2018. 8. 9. 피고인, 공소외 69 등과 함께 만났는데, 당시 ☆☆코인 판매대행과 관련한 논의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거래소 인수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 놀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공소외 18 증언녹취서 8쪽). 그러나 다른 한편, ㈀ 공소외 18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2018. 7. 5. ☆☆코인의 판매대행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일본의 공소외 70 회사 오너 공소외 69와 함께 판매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점[공소외 18 증언녹취서 5쪽, 증거기록 2420쪽(증거순번 44-1)], ㈁ 공소외 18이 2018. 8. 10. 피고인에게 보낸 MOU 이메일은 □□□ 인수가 아니라 공소외 70 회사에 ☆☆코인의 판매를 위탁하는 취지인 점[증거기록 5650 내지 5653쪽(증거순번 224)], ㈂ 2018. 8. 9. 당시 동석하였던 공소외 69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리 회사(공소외 70 회사)에 직접 인수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답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도 피고인이 말한 계약금을 내고 인수할 수 있는 회사를 한 번 알아보겠다는 말은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소외 69 증언녹취서 21, 2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것과 동일한 제안을 먼저 공소외 18에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공소외 18과 판매대행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을 인수할 회사를 찾고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4) 더구나 피고인은 2019. 2. 15.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주식인수대금의 잔금 지급기한을 2019. 3. 31.로 연장해주었는데, 이는 이미 2018. 10. 15.부터 2019. 2. 8.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599,943달러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후이다.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잔금지급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하려는 동기 내지 의사가 있었다면,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편취 금액을 수령하였던 이상 그 무렵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여 이를 몰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1개월이 넘도록 잔금지급 기한을 연장해 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에는 2차 계약금 편취 등에만 주력하였다’는 검사의 주장과 배치된다.
2) ○○○코인 상장의 확약 여부 및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단지 상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 또는 사실상 상장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할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책임으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는 확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에 ○○○코인의 상장 확약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프로젝트 A 공동투자합의서(증거순번 105-3) 제2조 중 ⁠‘본건 투자 절차’ ⑩항에서는 "공소외 1 회사는 ⁠(코인명 1 생략)의 발행 및 글로벌거래소에 상장을 2018년 10월 첫째 주까지 완료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합의서 제5조 제1항에서는 "제4조를 제외하고 본 합의서에서 정한 어떠한 내용도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11 회사로 하여금 본건 투자 관련 공동투자를 확약하거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계약서 초안의 수정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코인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와 ⁠‘대한민국 또는 싱가포르 정부의 규제, 정책적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암호화폐의 ICO, 거래소 상장이 위법한 경우’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인 측 진술 및 보장사항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소유하여 해당 코인을 글로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자격, 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및 보장사항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코인발행약정서(증거순번 257) 제1조 ⁠(1)항에서 "투자자는 회사가 암호화폐 발행을 함에 있어 회사 또는 대주주와 합의된 재단, 단체, 법인을 통하여만 암호화폐 발행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암호화폐 발행 후 글로벌거래소 또는 공소외 5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코인발행약정의 해지사유를 규정한 위 약정서 제4조 ⁠(1)항에서는 코인 상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해지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당시 피고인에게 ○○○코인의 ☆☆거래소 상장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수정 경위 및 위 약정서 제1조의 성격[위 약정서 제1조 ⁠(1)항 내지 ⁠(4)항에서는 코인발행 방식과 본 계약의 적용범위 및 다른 계약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정서 제1조 ⁠(1)항에서 ⁠‘암호화폐 발행 후 글로벌거래소 또는 공소외 5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코인 상장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우선으로 사실상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 문구에도 불구하고 코인 상장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2018. 8. 30. 공소외 15, 공소외 34와의 대화 중 "상장 전에 쭉 뿌려갖고 상장되면 가격이 형성될 거, 그게 뭐 개당 3불짜리 형성이 될 거고요. 이 5불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 다 저희가 다 벽을 칠 겁니다. 벽을 칠 거고. 그래서 5불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고요. 어- 전부 다 이건 다시 회수해 오면 되는 거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할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보이기는 한다(증 제255호증 55, 56쪽). 그러나 피고인이 위 대화 당시 언급한 코인의 상장은 향후 추가자금 조달방법의 전제로서 언급한 내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코인의 상장을 사실상 이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그것이 상장된 경우를 가정하여 발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단지 코인이 상장될 경우를 전제로 위와 같이 대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검사는 피고인이 ○○○코인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코인의 상장 확약에 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로 나아간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수정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소외 75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공소외 54의 조력을 받았고, 2018. 8. 21. 공소외 15에게 "계약서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그걸 검토하는 데만도 한참일 것 같다. 계약서 법률적 리뷰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완성하기 전에 변호사와 같이 의논하면서 써야할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 제18호증의1, 2018. 8. 21.자 15:47, 17:12 부분).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서 최종본에서 피고인의 코인 상장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전부 제외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코인을 상장할 법률상 의무가 없게 된다는 점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코인 상장 의무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게 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는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을 확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서 수정 과정에서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상장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코인의 상장 확약을 하지 않겠다는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로부터 코인판매업무를 위탁받은 공소외 35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대주주가 될 것이니 ○○○코인이 ☆☆거래소에 당연히 상장될 것이라고 말하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상장권한이 있다고 느꼈다. 피해자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이 □□□을 인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35 증언녹취서 38, 39쪽).
또한, 피해자의 지시로 ○○○코인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소외 25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거래소에 코인을 확실히 상장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거나 그러한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와 함께 일한 이유는 피해자가 ☆☆거래소를 인수하면 ☆☆거래소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야기한 코인도 상장이 될 것이니까 피해자를 믿고 함께 일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소외 25 증언녹취서 45쪽),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상장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1쪽(증거순번 15)].
이와 같이 피해자는 공소외 35, 공소외 25에게 ○○○코인이 상장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각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코인을 상장할 의사 및 능력의 유무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2017. 9. 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고, 법무부장관이 2018. 1. 11. 언론보도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는 법무부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언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국내 규제를 피하여 2018. 4. 19. □□□의 해외 손자회사인 공소외 1 회사를 통해 ☆☆코인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하였으나 금융당국이 2018. 4. 23. 언론을 통해 □□□의 해외 ICO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 다음 날 □□□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대한민국 당국의 간접 규제로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해외법인인 공소외 1 회사가 ☆☆코인을 상장하려고 하였다가 국내법인인 □□□의 손자회사라는 이유로 사실상 국내 ICO로 간주되어 실패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회사 지배구조를 변경한 후 해외법인인 공소외 9 회사가 직접 코인을 발행하고 일반적인 암호화폐 ICO 방식 대신 유상증자에 따른 대금 일부를 암호화폐로 배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국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당시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규제를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기는 했으나 아직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한시적 제한 조치는 □□□가 파악한 바에 의하더라도 당국에 의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이 아닌 이른바 ⁠‘그림자규제(간접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③ □□□는 ☆☆코인에 관한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은지 불과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18. 5. 15.에도 ⁠‘(코인명 2 생략)’을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는바(증거순번 105-6), 피고인 측이 ☆☆코인 이후에 코인 발행 및 상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자체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상장 실패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코인명 2 생략)의 상장을 시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코인을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 공소외 15, 공소외 34와의 대화 중 "커뮤니티는 회사 마케팅하거나 뭐 우호세력들이라든지 뭐 시장조성할 때 알아서, 알아서 비용에서 쓰겠다는 걸 그냥 그런 얘기죠. 펀드는 뭐 회사가 가지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팔아가지고 뭐 펀드조성한 다음에 그 펀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생태계 조성하는 거래소를 산다거나 결제사업을 한다거나 하면 그럴 때 비용으로 쓰겠다라는"이라고 말하자, 공소외 34는 "이거는 결국에 나중에 이제 회사의 이사회나 의사결정하는 데서 결정을 하게 되겠군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회사에서 결정을 하겠죠. 예. 만일 회사의 주인이 되시면 이쪽에서 결정, 공소외 11 회사 쪽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선택은 만일에 뭐 공소외 11 회사에서 하시면 되는, 공소외 11 회사에서 어차피 A법인의 주인이 되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 제255호증 43, 4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계약 협상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하여 이사회 또는 피해자 측이 □□□의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측은 공소외 9 회사의 모회사 공소외 11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50%+1주를 확보하여 적어도 명목상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혼자서 ○○○코인을 상장시키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 한편, 아래와 같은 피해자와 공소외 15 사이의 대화 중 주요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자신이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점 혹은 적어도 ICO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될 만한 사업 외에 해외 사업에만 주력할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및 ○○○코인이 □□□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고인 측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로는 피고인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대내외적으로 ○○○코인 발행 및 □□□의 향후 운영 방향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정권자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9. 3. ⁠(증 제18호증의1, 11쪽)피해자 : 그리고 이사회의장은 시켜주면 하죠.공소외 15 : 예, 계약서엔 없지만 현재까진 당연히 의장이십니다.피해자 : 나도 하고는 싶은데 계약서에까지 써서 그쪽이 꼭 나를 의장을 시켜줘야만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공소외 15 : 옙, 그 뜻은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피해자 : 특히 처음 싱가포르 회사로 넘어오는 과정과 코인발행시 내가 책임지고 의장 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중략) 내가 그런 거 앞장서 총알받이 다 해야죠.2018. 9. 5. ⁠(19쪽)피해자 : ⁠(전략) 그리고 코인배분 등의 화이트페이퍼 내용은 아직 확정 안 됐고 계약 후 우리가 변경하면 되는 거죠?2018. 9. 10. ⁠(27쪽)공소외 15 : ICO 백서 및 구도는 이사진의 결정입니다.2018. 9. 12. ⁠(28쪽)공소외 15 : 슈퍼 컴플라이언스를 구성하고 대표님은 의장님만 하셔야 합니다. 보안쪽은 특히 강화하고 투명경영을 들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2018. 10. 12. ⁠(증 제18호증의2, 7쪽)공소외 15 : 내일 두 시에 ⁠(언론사명 생략) 기자가 옵니다.· 일정 정부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해외사업에만 집중 및 해외에서만 돈 벌 것· 한국은 투명성 및 건전성에 집중 및 제도화에 협력이런 방향의 인터뷰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결제 수수료 개선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한다. 스테이블(스테이블 코인, 실물 화폐 또는 가상 화폐 등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한 암호화폐)도 고민했으나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안 한다. 스테이블에 ⁠‘스’도 하지 못하게 만들 예정. 코인 발행은 우리 영역 아님.2018. 10. 25. ⁠(42쪽)공소외 15 : 하여튼 □□□ 이야기 나오면 민감합니다. 저희는 팔 수 있는 소구점이 그거인데요.피해자 : 한국 □□□을 연결하지말라는 주문인가요?공소외 15 : 예. 그걸 원칙으로 하자고 합니다.피해자 : ⁠(전략) 그럼 뭐 외국에서만 쓰여진다고 하란 말인가? 코인의 흥행은 회사 전체를 위해서 좋지요.공소외 15 : ㅜㅠ 이런 일들이 중간에서 조율이 어렵습니다.2018. 11. 7. ⁠(11쪽)피해자 : 우리가 애써서 작성한 영어 기사 있잖아요. 그거 월스트리트 저널은 거부당했으니 그렇게 공소외 71나 최가 좋아하는 돈 주고 내는 게 좋다는공소외 15 :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피해자 : 그런데 □□□에서 내라고 하세요.공소외 15 : 헉피해자 : 이런 게 홍보실이 하는 일이죠.공소외 15 : 공소외 13 대표나 오실장이 완전히 경끼 입니다. ○○○와 □□□이 엮이는 것.2018. 12. 9. ⁠(3쪽)공소외 15 : 작은 사건일 수 있으나 □□□ 사람들(이사장, 공소외 71, 공소외 14, 섭 등)이 공소외 72, 공소외 26가 왜 서울 갔는지, 돌아는 오는지, EP는 왜 안 신청하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울)도 ○○○내부 내용에 관심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지금 저희에게는 계약 완수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매우 잘 알지만... □□□ 사람들은 이 작은 사건으로 저희 리더쉽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략)
라) 결국 □□□ 측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에 ☆☆코인과 ⁠(코인명 2 생략)의 각 발행 및 상장을 시도하였다가 암호화폐의 국내 ICO 및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법인의 우회적 ICO 등을 금지하려는 대한민국 당국의 규제로 인하여 그 절차를 중단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을 통해 국내 법인의 관여 없이 해외법인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도록 회사 지배구조 변경을 꾀하는 한편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유상증자에 대한 대가로서만 암호화폐를 지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코인의 국내 판매 및 □□□과의 관련성에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인 점, 그런데 피해자 측에 의하여 ○○○코인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되고 언론에서 이를 문제 삼는 기사가 나온 후 △△이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상장에 관하여 질의하는 일까지 이어진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코인의 국내 판매 논란으로 인하여 ○○○코인 역시 ☆☆코인이나 ⁠(코인명 2 생략)처럼 국내 ICO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경계하여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잠정적으로나마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8. ◇◇◇ 사업에 관한 기망행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8. 30. 공소외 15와 공소외 34에게 설명한 ◇◇◇ 사업의 진행 정도는 실제 진행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이를 알지 못한 상태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만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적어도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양수한 2018. 11. 5. 이후부터는 ◇◇◇ 사업의 실제 진행 경과를 파악함으로써 위 사업이 대부분 완성되어 개시가 임박하였다는 착오에서 벗어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 사업에 관한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8. 8. 30. 대화(이하 ⁠‘8. 30. 대화’라고 한다)를 통하여 공소외 15와 공소외 34에게 모바일 전자화폐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5에게 "알리페이와 유사하게 큐알코드 촬영 등의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데 현금 금액 기준으로 ⁠(코인명 1 생략)을 보내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현지 거래소에서 ⁠(코인명 1 생략)을 시장가로 판매하여 받는 사람은 현금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 외주 개발사인 공소외 73 회사에서 진행 중인 모델로 유에스(달러화) 마켓, 엔화 마켓, 유로화 마켓 등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고, 각국 법인이 7개 정도 설립되어 있으며, 10월이면 각국 현금 거래소에 동시에 솔루션이 제공되어 순식간에 열리게 될 것이다. RM 정책이라든지 운영 관리 툴 보완작업만 하면 10월경에는 론칭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2018. 10.경이면 여러 국가에 설립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여 모바일 결제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고(증 제255호증 19쪽에서 20쪽), 위 설명이 그대로 녹음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설명한 바와 같이 현지 각국의 거래소를 통하여 결제를 받는 사람이 현금을 지급받으려면, 각국에 현금을 입출금하고 현금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설립되거나 그와 같은 기존의 거래소가 ◇◇◇ 사업에 합류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피고인이 7개 정도 설립되어 있다고 설명한 각국 법인이 위와 같이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라거나 2018. 10.경부터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9 회사가 2018. 10. 15. 탈중앙화 거래소인 ☆☆♡♡거래소, 2019. 2. 7. OTC 장외거래 플랫폼 서비스인 ⁠(서비스명 생략), 2019. 5. 15. 중앙화 거래소인 ☆☆거래소를 각 설립하여 서비스하고, 2020. 3월 초경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소연합 확장을 위한 중앙화 마진거래 서비스 거래소인 ☆☆●●를 설립하는 등 ◇◇◇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이 자세히 설명한 ⁠‘각국 현금 거래소를 통한 모바일 결제사업’은 2018. 10월 이후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개시되지 않은 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규제가 심화되는 추세상 앞으로도 현금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를 신설하는 것이 허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8. 30. 대화 중 공소외 15와 공소외 34에게 설명한 ◇◇◇ 사업의 진행 정도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이 ◇◇◇ 사업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8. 30. 대화가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작성된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나 이 사건 각 계약서 어디에도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 개시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시까지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 사업의 진행 정도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피해자가 ◇◇◇ 사업의 실제 진행 정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8. 30. 대화 당시의 피고인의 설명만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이 사건 각 계약 중 자산양수도계약의 목적물인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에 공소외 1 회사의 백서, 홈페이지, 시뮬레이션 자료, 기타 공소외 1 회사의 노하우 등 공소외 1 회사가 개발해 온 ◇◇◇ 사업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외 9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양수한 2018. 11. 5.부터는 피해자가 ◇◇◇ 사업의 진행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2018. 10. 15. 공소외 1 회사에서 진행하여 왔던 기획, 일정, 사업 현황, 거래소를 통한 글로벌 결제사업의 구조와 사업비용 확보를 위한 시뮬레이션 등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솔루션 개발사인 공소외 73 회사 출신의 공소외 39가 같은 해 11. 8. 피해자에게 기술의 진척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2018. 11. 8.경 ◇◇◇ 사업의 실제 진행 결과물을 입수하고 기술적 설명도 받음으로써 그 후로는 ◇◇◇ 사업이 대부분 완성되어 사업 개시가 임박하였다는 착오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3)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 등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계약서 어디에도 ◇◇◇ 사업의 개시 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거나, ◇◇◇ 사업의 진행 정도, 실현 가능성에 관한 진술 및 보장 규정이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앞으로 사업을 전개할 일정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서로 이 사건 각 계약서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 사업의 내용 및 일정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추가할 필요성을 논의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와 공소외 15가 내부적으로 대화하면서도 ◇◇◇ 사업의 진척도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한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협상 과정에서 공소외 15에게 관철시킬 것을 지시한 계약 조항은 코인 발행권, 코인 배정과 대금 납입 등 ○○○코인에 관한 것이 거의 전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 사업의 진척도나 일정을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데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양수하여 ◇◇◇ 사업의 실제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얻은 뒤에도 ◇◇◇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 항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은 2018. 10. 15.부터 2019. 2. 8.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해자가 ◇◇◇ 사업의 지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 진행 정도를 알게 된 2018. 11. 8. 이후에 지급한 대금이 더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 사업이 대부분 완성되어 사업 개시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양수함으로써 ◇◇◇ 사업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2018. 11. 5. 이후에도 여전히 ◇◇◇ 사업의 진행 경과에 관한 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 사업의 실제 진행 수준이 피고인으로부터 2018. 8. 30. 당시 설명을 들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게 된 것과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진행 정도에 관한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2018. 11. 5.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9. ○○○코인 판매대금에 의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기망행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코인발행약정서에 ⁠‘○○○코인을 발행하여 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에 모집되는 자금은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제3조) 적어도 ○○○코인을 판매한 대금으로 위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코인 판매를 통하여 일부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확약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경 중국 상하이 소재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위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 및 싱가포르 소재 한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함께 같이 가자, 이 딜은 대표님(피해자)이 2,500만 달러, 내(피고인)가 2,500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 3억 달러는 코인과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을 인수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고 있고, 위 한식당에 있었던 공소외 2와 공소외 26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2018. 8. 30. 대화 중 공소외 15와 공소외 34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코인명 4 생략)’과 ⁠‘(코인명 5 생략)’이라는 코인을 발행하여 ⁠‘에어드랍 물량 거래 채굴’, 즉 ☆☆거래소 고객이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수수료를 지출하면 그 금액에 따라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과 회사 보유분 코인을 사용하여 코인을 사고팔면서 ⁠‘가격방어’, 즉 코인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내려가면 자금을 투입하여 가격 하락을 막고,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 다시 코인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하한선을 올려나가는 식으로 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할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거래소 내에서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 앞선 협상 및 계약서 초안의 변경 과정[앞의 7.의 가.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설명은 공소외 3 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이 이루어진 후 상장된 코인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코인을 팔아 □□□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 발행되는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0 회사(대주주), 피고인(투자자), 공소외 11 회사 및 회사(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 사이에 2018. 10. 12. 체결된 코인발행약정서(증거순번 257) 제3조에서는 코인발행을 통한 주식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2조에 따라 ㈀ 코인을 발행하여 회사(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를 총칭, 이하 같다)에 모집되는 자금 및 ㈁ 회사가 대주주 FI 또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모집되는 자금은 피고인 외 10인이 보유하는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1, 2차 계약금 및 잔금 전부가 지급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협조를 제공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코인발행약정서 제3조의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달러 또는 계약금 정도만 내면, 나머지 주식 매수대금(약 3억 달러)은 ○○○코인 판매대금 또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확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코인약정서 제3조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코인을 발행하여 회사에 모집되는 자금 등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증거순번 252)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중 2,500만 달러 또는 계약금 정도만 지급하면, 나머지 주식 매수대금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지급시기와 무관하게(또는 지급시기가 도과된 때에도) 코인을 발행하여 회사에 모집되는 자금 등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소외 3 회사 주주 11명(매도인 대표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공소외 9 회사(대표이사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체결된 것인 반면, 위 코인발행약정서는 공소외 10 회사(대주주), 피고인(투자자), 공소외 11 회사, 회사(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당사자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국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지급시기까지 회사에 모집되는 자금이 있다면 위 코인약정서 제3조에 근거하여 이를 주식 매수대금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예상보다 회사에 모집되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다른 자금으로라도 매수대금을 최종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9. 2. 12. □□□의 법무팀 소속 공소외 14와 대화하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번 딜에 내 개인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처음 5,000만 불이죠.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증자를 받거나 코인을 팔아서 벗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두 번째 5,000만 불을 낼 때 갑자기 무리를 좀 했어요. 그때 다들 공소외 26이나 공소외 17 회사나 다 자금이 들어온다고 그랬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연히 3억 5,000만 불을 마련한다는 사람들인데 5,000만 불을 못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못한 거지. 한 푼도, 1원도 못했어.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몇 천만 불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공소외 17 회사에서 프라이빗 세일을 받은 것도 그 두 번째 5,000만 불에 들어가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증 제206호증, 10쪽), 위 대화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매도인 측에 2,500만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 122쪽, 증거순번 12, 38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수대금 중 2,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 역시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달러 또는 계약금 정도만 내면, 나머지 주식 매수대금(약 3억 달러)을 코인 판매대금 또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확약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 판매대금으로 □□□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직접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2018. 9.경 싱가포르 한식당 및 중국 상하이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딜은 피해자가 2,500만 달러, 피고인이 2,500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 3억 달러는 코인과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을 인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8. 30. 대화 당시 설명하였던 코인을 통한 자금조달은 ⁠‘메인딜’인 3억 5,000만 달러 유상증자와는 별개의 방안으로 보인다.
10. 피고인과 피해자의 □□□ 공동 경영에 관한 기망행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8. 9.경 싱가포르 한식당 및 중국 상하이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에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를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 공동 경영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와 함께 □□□를 공동 경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공동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대표자로서 공소외 9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9.경 싱가포르 한식당 또는 상하이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이 완료될 경우 □□□를 공동 경영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8. 9.경 싱가포르 한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였던 다른 이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약속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에 피고인은 말이 없었고, 그냥 그 자리에 거의 있기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제안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2 증언녹취서 7쪽).
나) 마찬가지로 당시 공소외 15의 초대를 받아 함께 자리에 있었던 공소외 26은 원심 법정에서 "□□□ 인수 관련 딜에 대한 이야기에 관하여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구체적인 텀, 구조,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대략적으로 피해자가 갖고 있는 싱가포르 네트워크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 같다. 당시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비전 등을 당시 매도인 측에 얘기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에 어떤 딜이 확정되어 있어서 그 다음을 모색한다는 것보다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딜을 확정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 인수 딜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제안한 사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결정권자라는 분이, 지금의 피고인이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 오히려 그때 자리에서 잘못 얘기했다가 딜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보통 그런 얘기는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 자리도 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에는 조심스러웠던 자리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6 증언녹취서 8 내지 10쪽).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9월경 ⁠‘중국 상하이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8. 9. 5.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2018. 10. 23.까지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68쪽(증거순번 1009)].
3) 피해자는 공소외 25와 함께 2018. 11. 20.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 및 공소외 9 회사 등의 이사로 임명되었고(증거순번 238 내지 244), 실제로 공소외 9 회사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증거순번 357 내지 364). 또한 피해자는 2018. 12. 17.경 □□□의 ⁠‘Director’라는 직위가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고(증거순번 1270), 공소외 9 회사 직원 공소외 74로부터 ⁠‘공소외 76 법무법인과 체결한 법률 용역 계약서의 검토’와 ⁠‘전기공급계약 당사자를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결재를 요청받는 등 공소외 9 회사의 예산 및 각종 지출 예상내역을 직접 확인하였으며[증거기록 597, 598쪽(증거순번 732, 733)], 공소외 15로부터 공소외 9 회사 직원의 급여 및 복지제도안을 보고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8 내지 611쪽(증거순번 740, 741)].
4) 공소외 15는 2018. 12. 20. 피해자에게 "대표님, 내부 직원들이 대표님께서 회사 관리 관련하여 마이크로 매니지(비행기표 관련 등) 하시는 것에 대해 전체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이감사 돈이 대여되면 이젠 약간 매니지먼트 방법 관련 일반 회사처럼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전결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증 제18호증의2, 2018. 12. 20.자 17:14 부분), 당시 피해자는 대표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재정 관리 등 회사 관리에 있어서 다소 세부적인 사항까지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11.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법원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심판범위가 변경되었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면 족하므로(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승렬(재판장) 안승훈 최문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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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약속 후 미이행, 사기죄 성립요건

2023노209
판결 요약
피고인은 가상화폐 상장과 사업실현, 공동경영을 약속하며 거액의 주식 매매대금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장능력·의사나 사업 완성 의사·공동경영 의사가 없었음에도 기망행위를 지속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착오에 빠져 재산을 교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상장사기 #투자사기 #기망행위 #사기죄 성립
질의 응답
1. 가상화폐 거래에서 상장 약속이 불이행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피고인이 상장 확약 능력·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했다면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은 피고인이 상장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한 점을 사기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코인·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투자 약속을 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실현 의사·능력 없이 투자유치나 공동경영을 약속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09 판결은 기망으로 계약금·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를 모두 사기로 보았습니다.
3. 상장 약속 등의 기망행위와 실제 계약 체결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답변
주요 계약의 실행과 피해자의 의사 형성이 기망에 바탕을 두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09 판결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1차 계약금 지급 후 사정을 알았다면 이후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될까요?
답변
기망 사실을 알리거나 해소하지 않고 추가로 대금을 받았다면 해당 부분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09 판결은 피고인이 사실을 숨긴 채 추가 대금을 받은 부분도 사기죄로 인정하였습니다.
5. 계약서 최종본에 상장 약속이 빠져 있어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장 약속이 계약의 당연한 전제, 관련 증거가 있으면 계약서에 빠졌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09 판결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객관적 증거로 기망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오대건(기소), 오대건, 정정화, 박윤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철익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 선고 2021고합622 판결 및 2022초기6321, 2022초기6323, 2022초기6324, 2022초기6367, 2022초기6368, 2022초기6369, 2022초기6370, 2022초기6371, 2022초기6372, 2022초기6373, 2022초기6374, 2022초기6792 각 배상명령신청【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이하 배상신청인 성명 생략) 등 12명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재판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의 위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기망행위와 착오 여부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코인 상장’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인 상장을 확약하였음
○ 이 사건 거래의 구조 및 배경을 고려하면 ○○○코인의 상장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연한 전제이므로, 피고인의 ○○○코인 상장 확약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애당초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 코인발행약정서는 ⁠‘피고인 측에서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상장 의무의 이행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코인의 상장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이다.
○ ○○○코인 상장 확약에 관한 내용은 프로젝트 A 공동투자합의서 및 이 사건 각 계약서 초안에 포함되었는바, 위 공동투자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각 계약서 최종본에 상장 확약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코인 상장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주식 매매대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코인 상장에 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2) 피고인에게 ○○○코인을 상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 피고인은 이미 ⁠(코인명 1 생략), ⁠(코인명 2 생략)의 실패를 통해 ○○○코인의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비 없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코인의 상장을 진행하였다.
○ ○○○코인이 국내에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코인을 상장시킬 수 없었던 사후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코인의 상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음
피고인은 이미 2019. 1. 말경 내부적으로 ○○○코인의 불상장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코인의 상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전부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코인 판매대금에 의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500만 달러 또는 계약금 정도만 내고 나머지 주식 매수대금(약 3억 달러)은 ○○○코인 판매대금 또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확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의 자력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총 3억 5,000만 달러를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그 당시 코인 판매대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라. ⁠‘◇◇◇ 사업’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 ◇◇◇ 사업은 기술적·사업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 사업에 관한 착오에 빠졌고,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양수도나 공소외 2 등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러한 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 설령 피해자가 2018. 11. 8.경 이후에는 착오에서 벗어났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1차 계약금 5,000만 달러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각 계약에 ◇◇◇ 사업을 조건으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의 □□□ 공동 경영’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500만 달러만 지급하면 □□□를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 이것은 ⁠‘○○○코인 판매대금에 의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와는 별개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3. 검사의 공소장 변경
검사는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삭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에서 포괄일죄로 변경하되,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심판대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초사실】□ 공소외 3 회사 지배구조 ○ 2018. 10. 12. 이전 공소외 3 회사(2018. 10. 12. 당시 상호는 ⁠‘공소외 4 회사’였으나, 2019. 11. 7. 공소외 3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달 12. 변경등기를 마쳤다.)의 지배구조 ㈜□□□(2018. 10. 12. 당시 상호는 ⁠‘공소외 5 회사’이었으나, 2019. 10. 23.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고 다음 날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라 한다)는 2014. 1.경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소외 3 회사가 75.9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공소외 3 회사는 □□□의 지주사로서, 2015. 4.경 □□□의 운영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10. 11. 당시 피고인이 26.69%, 공소외 6 회사가 30%, 공소외 7 회사가 13%, 기타 주주가 30.3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공소외 6 회사는 경영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소외 3 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공소외 6 회사의 발행주식 3,000주 중 피고인이 50%(1,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소외 8 회사는 2017. 8. 11.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및 전자화폐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 자회사이고, 공소외 1 회사는 2018. 2. 21. 공소외 8 회사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법인으로, 일명 ⁠‘◇◇◇’ 사업주5)을 목적으로 하여 가상자산인 ⁠‘☆☆코인’을 발행하고 위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의 기축통화로 사용하려다 국내 규제 등의 이유로 상장하지 못하고 2018. 10. 12. 공소외 9 회사에 매각된 법인이다. ○ 2018. 10. 12. 이후 공소외 3 회사의 지배구조 변화 공소외 9 회사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싱가포르 회사인 공소외 10 회사공소외 10 회사가 50%+1주, 피고인이 50%-1주를 보유한 공소외 11 회사의 자회사(공소외 11 회사가 100% 지분 보유)로서, 2018. 10. 12. 공소외 1 회사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한 후 공소외 1 회사에서 진행하던 ◇◇◇ 사업을 위해 ○○○코인을 발행한 법인이다. 2018. 10. 12. 피고인 등 공소외 3 회사 주주 11명과 피해자는 공소외 9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공소외 9 회사가 위 11명이 보유한 공소외 3 회사 주식 3,544주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 1,556주를 347,544,600달러(미국 달러, 이하 같다)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 등 총 7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26.69%(2,669주)와 공소외 6 회사의 주식 3,000주 중 50%(1,500주)주6)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면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7. 9.경 ㈜▽▽▽인베스트먼트(대표 공소외 12)를 통해 ▽▽▽투자조합20호를 결성하여 □□□의 지분 0.712%를 소유한 5대 주주로서, 2018. 10. 12. 공소외 9 회사를 통해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피고인과 □□□를 공동 운영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13은 2018. 3. 말부터 2020. 1.경까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3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8. 7.경 피고인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의 지주회사인 공소외 3 회사의 인수를 제의하고 논의하여, 같은 해 8. 26.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해자와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이다. 공소외 14는 2017. 6.경부터 2019. 2.경까지 □□□의 법무팀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8. 8. 31.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피해자 측 공소외 15와 공소외 3 회사 인수를 위하여 후술하는 계약서들의 초안을 실무적으로 작성한 사람이다. 공소외 15는 2018. 4.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공소외 43 회사 부장,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공소외 11 회사 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해 위 계약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017년도 이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상황 및 규제 ○ 2017년도 이후 ☆☆거래소를 포함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상황 2017년 초순경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기 열풍이 일면서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 거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및 국내외 시세조종, 마약 판매대금 등 불법자금 유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 2017년도 이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간접적 규제강화 대한민국 당국에서는 2017. 9.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같은 달 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형태의 ICO주7)(블록체인 업체가 가상자산을 시장에 공개하여 판매함으로써 개발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였고, 2018. 1. 11. 당시 박○기 법무부장관은 언론보도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는 법무부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언하는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 입장을 표명하였다. 위와 같은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방침에 따라 □□□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거래가 급격히 줄고,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익이 급감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해외진출 추진, ☆☆코인 및 ⁠(코인명 2 생략)의 ☆☆거래소 최초 상장 절차 중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년도 후반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수익이 더욱 줄어들 것을 대비하여 수익 다각화를 위해 국내보다 규제가 약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또한 당시 ☆☆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량에 있어서 세계 상위권에 있던 해외거래소인 ◎◎◎ 거래소와 ◁◁◁ 거래소가 자체로 만든 가상자산(각 ⁠‘◎◎◎코인’과 ⁠‘◁◁◁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을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1. □□□의 자회사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및 전자화폐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공소외 8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8. 2. 21. ◇◇◇ 사업인 일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 해외 손자법인인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2018. 4. 19. 공소외 1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를 위한 가상자산인 ☆☆코인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달 23. 금융당국이 언론을 통해 ⁠‘금융당국, □□□ 해외 ICO 좌시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다음 날 △△로부터 □□□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자, ☆☆거래소 내부적으로 ⁠‘☆☆코인은 비록 싱가포르 법인인 공소외 1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이기는 하나 공소외 1 회사는 □□□의 손자회사로서 ☆☆코인은 결국 □□□에서 발행한 거래소 자체 코인에 해당하므로 시세조종 우려 등을 문제 삼은 금융당국이 언론·△△을 통해 그림자 규제(간접규제)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는 ☆☆코인 발행 계획을 일시 중단하였다. 또한 2018. 5. 15. □□□는 ⁠‘(코인명 2 생략)’을 세계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위 일시경 다수의 언론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코인명 2 생략)을 보유하고 있고 ⁠(코인명 2 생략) 개발자들 중 일부가 ☆☆코인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다음 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에 ⁠(코인명 2 생략) 상장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는 2018. 5. 16. ⁠(코인명 2 생략) 상장 여부를 재검토하고, 다른 거래소 상장 여부를 보고 ⁠(코인명 2 생략) 상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코인명 2 생략) 상장 절차를 중단한 사실이 있다.【범죄사실】1.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 주식의 매매대금 명목 107,599,943달러(약 122,233,535,248원) 편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규제를 피하고 위와 같은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 ? 자신과 제3자의 투자자(이하 ⁠‘공동인수주체’라고 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해외법인이 공소외 3 회사 대주주들로부터 공소외 3 회사(□□□의 父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이하 ⁠‘공소외 3 회사 등’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해외법인이 공소외 3 회사 등을 통하여 □□□를 지배하는 체제를 만들고, ? 해외법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에어드랍 후 시세조종을 통한 코인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 만약 장래에도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하여 코인의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경제적 불이익은 오로지 공동인수주체에게 전가하는 거래구조를 만들 것을 계획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피고인은 공동인수주체에게 ⁠‘해외법인과 공소외 3 회사 등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자신을 비롯한 공소외 3 회사 등의 주주들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계약금만 지급받으면 이를 공소외 3 회사 등 주식의 양도소득세 납부자금으로 활용하면서 해외법인을 통한 지배구조 변경으로 나아가고(?), 나머지 주식매매대금은 공동인수주체가 ☆☆거래소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해외법인 발행 코인을 일반에 판매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여 조달함으로써 주식매매계약을 완결할 수 있다. 나아가 해외법인은 ◇◇◇을 구축하면서, 위 코인이 ◇◇◇ 의 기축통화로 사용되도록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공동인수주체가 계약금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만 투자하면 공소외 3 회사의 공동경영권자가 되고, 나아가 ◇◇◇ 사업까지 시행할 수 있을 것처럼 유인하면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유리한 거래 기회를 공동인수주체에게 부여한다는 우월적 지위를 토대로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해외법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기로 한 자신의 약속을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의 유효요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외법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성공할 경우 그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향후 관계 당국의 규제 등으로 코인의 ☆☆거래소 상장이 곤란해지거나 사업상 위험이 따를 경우에는 상장에 필요한 조치를 중단하고 상장이 불발되게 하여 공동인수주체로 하여금 코인의 상장을 전제로 한 주식매매대금의 조달을 실패하게 함으로써, 코인의 상장 불발에 대한 장래의 위험은 오로지 공동인수주체에게 전가하면서도 공동인수주체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은 계약 위반으로 몰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계획을 가지고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3을 통해 피해자에게『□□□ 관계자들이 공소외 1 회사를 통해서 공소외 3 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은 수익이 잘 나오는 회사이고 좋은 회사가니 공동으로 인수해보자』라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8. 8. 26.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위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 제1조는『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피해자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는 공동투자를 통해 다수의 글로벌거래소 인수, 설립 및 ⁠(코인명 1 생략)주8) 마켓을 생성하여 글로벌거래소의 기축통화로 사용하며 향후 온라인 간편 결제와 선불카드, 키오스크와 같은 오프라인 결제 모듈을 활용하여 전 세계를 국경 없는 하나의 금융서비스로 연결함에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 사업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에 ⁠[1] 피해자가 지배하는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당초 코인발행을 예정한 해외법인)에 합계 3억 5,000만 달러를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면 공소외 1 회사가 위 3억 5,000만 달러를 공소외 4 회사(현 공소외 3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공소외 4 회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공소외 11 회사 지분에 대한 콜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소외 11 회사의 경영권을 분점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되, ⁠[2] 세부적 계약이행 일정으로 ㉮ 공소외 11 회사가 2018. 9. 17.까지 공소외 1 회사에 1차 유상증자대금으로 5,000만 달러를 납입하면, 공소외 1 회사는 같은 날 위 5,000만 달러를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 공소외 11 회사와 재무적 투자자가 2018. 9. 28.까지 공소외 1 회사에 각 1억 달러씩 합계 2억 달러를 2차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면, 공소외 1 회사가 ⁠‘코인 상장일’(2018. 10월 첫재 주까지 완료예정)에 위 2억 달러를 주식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지급하며, ㉰ 공소외 11 회사가 2018. 10. 31.까지 공소외 1 회사에 1억 달러를 3차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면, 공소외 1 회사가 같은 날 위 1억 달러를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3] 그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안으로 공소외 11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 20%와 ⁠(코인명 1 생략) 리워드 20억 개 한도 내에서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고, 공소외 1 회사는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리워드로 25억 개의 ⁠(코인명 1 생략)을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4] 공소외 1 회사는 2018. 10. 첫째 주까지 ⁠(코인명 1 생략)을 글로벌거래소에 상장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공소외 11 회사를 대표하여 1차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5,000만 달러를 납입하면, 공소외 1 회사가 위 5,000만 달러를 공소외 4 회사에 주식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코인명 1 생략)을 글로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우선주 내지 ⁠(코인명 1 생략)을 통하여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코인명 1 생략)을 매각한 자금으로 나머지 3억 달러를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면 공소외 1 회사가 위 3억 달러를 공소외 4 회사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완납하며, 피고인이 공소외 11 회사 주식(총 자본금 5,000만 달러) 50%에 대하여 2,500만 달러에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2,500만 달러만을 투자하여 주식매매계약금 5,000만 달러를 부담하고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며 ? 피해자는 재무적 투자자의 모집과 코인판매를 통하여 잔여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역할 분담 아래 공소외 11 회사를 통한 ☆☆거래소의 공동지배에 관한 거래구조와 향후 체결될 주식매매계약 등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다. ②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은 2018. 8. 30. 싱가포르에서 피해자의 계약업무 실무대행자인 공소외 15를 통해 피해자에게『이 딜의 핵심은 ⁠(공소외 3 회사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매각)가 아니라 궁극적 목적은 자금 조달이고, 두 번째 목적은 탈한국이다. 한국을 벗어나야 마진거래, 선물거래든 뭐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을 ⁠(해외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필요하다. 세금 낼 돈만 일단 받고 나머지는 1 ~ 2년 후에 주든 상관없다. 자금 조달해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일단 □□□을 떠와야 된다. □□□(공소외 3 회사 주주)한테는 계약금으로 200~500억 정도 ⁠(주고) 나머지는 돈 벌어서 주면 된다. 총 300밀리언 자금조달 하려고 하고, 그 대가로 지분 10%와 서비스코인 10%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금 조달을 위해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우리한테 배정되는 10%를 팔아서 자금 조달하면 되고 더불어서 더 큰 자금 조달인 에어드랍주9)을 가장한 할인 판매 쪽으로 진행하는 플랜들 거의 완성되었다. 에어드랍 형태가 실제적인 판매의 개념이고 상장 전에 쭉 뿌려서 상장되면 가격이 3달러 정도 형성될 거고 5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 다 우리가 다 벽을 칠거고 다시 회수해 오면 된다.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 싶으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팔아서 가격을 낮출 것이다.』라고 말하고, 공소외 16을 통하여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프로젝트로 Exchange Alliance(거래소 연합)를 구축하고, 각국의 거래소들을 통해 결제사업, 페이먼트 사업을 하는 걸로 모델로 잡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피고인이 직접 ⁠『보수적으로 잡아도 상장 예정일인 10월경에는 사업이 실행된다. 현재 실제 법인이 설립돼 있는 국가들과 은행 계좌까지 다 연동이 끝난 상황이다.』라고 말하여, ⁠(코인명 1 생략)을 ☆☆거래소에 상장해 주고 이후 ⁠(코인명 1 생략)의 거래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세조종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으며, 공소외 1 회사가 진행하던 ◇◇◇ 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③ 또한 피고인은 2018. 9.경 싱가포르 한식당 및 중국 상하이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이제 함께 같이 가자, 이 딜은 대표님(피해자)이 2,500만 달러, 내가(피고인) 2,500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 3억 달러는 코인과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을 인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2,500만 달러만 지급하면 나머지 매매대금은 코인 판매대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매매계약이 완료될 경우 피해자와 □□□를 공동 경영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이미 대부분이 완성되어 사업 개시가 임박한 사업에 계약금 정도만 투자하면 피고인과 함께 ☆☆거래소의 대주주이자 경영자가 될 수 있고, 주식 인수대금도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또는 공소외 9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상자산 판매를 통한 인수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도 가능하며,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처음 상장해 주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단기간에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8. 8. 31.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의 법무팀장 공소외 14와 피해자 측 공소외 15는 수차례에 걸쳐 계약서 초안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2018. 10. 12.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매매계약서’, ⁠‘코인발행약정서’, ⁠‘공소외 11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공소외 11 회사와 공소외 9 회사 공동운영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공동운영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지배구조 확약서’ 등 총 7개의 계약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하고,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매매계약’은 피고인 등 □□□주주 11인이 공소외 9 회사(공소외 1 회사를 대신하여 공소외 11 회사 - 공소외 9 회사 - 공소외 3 회사의 지배구조에서 중간역할을 하기로 한 싱가포르 회사)에 공소외 3 회사 주식 3,544주(35.44%), 공소외 6 회사 주식 1,556주(51.87%)를 347,544,600달러에 매도하되, 1차 계약금 5,000만 달러를 2018. 10. 24.까지, 2차 계약금 5,000만 달러를 2018. 12. 16.까지, 잔금 2억 5,000만 달러를 2019. 2. 15.까지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 ⁠‘공소외 11 회사 주식매매계약’은 피해자가 지배하는 공소외 10 회사이 보유한 공소외 11 회사 주식 100,000개(100%) 중 49,999개(50%-1주)를 피고인에게 24,999,500달러에 매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 ⁠‘코인발행약정’은 공소외 10 회사, 피고인(투자자),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9 회사 사이에 ⁠‘투자자는 암호화폐 발행 후 글로벌거래소 또는 공소외 5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 매매계약 직후 피해자는 매매대금 347,544,600달러 중 일부를 공소외 9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코인)을 판매하여 마련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코인을 판매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2018. 10. 15. 가상자산 위탁판매 회사인 공소외 17 회사와 ○○○코인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17 회사는 위 일시경부터 해외총판 등을 통해 공소외 18 등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유치시에도 ○○○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2019. 1.경 재무적 투자자인 공소외 19 회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코인 3,000만 개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공소외 9 회사 지분투자 명목으로 8,999,987달러를 투자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①, ②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 사업이 거의 완성된 것처럼 말하였으나 ▷▷프로젝트를 위하여 법인이 설립돼 있는 국가들과 은행 계좌 연동이 이뤄진 사실이 없어 ▷▷프로젝트가 2018. 10.경에 완성되어 진행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사업내용은 행정적으로 국내외 각국의 금융질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구현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단기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프로젝트 사업을 완성시켜 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①, ②항과 같이 공소외 9 회사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기로 하고, 형식적으로는 2018. 12. 14.부터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19. 1. 2. □□□ 홈페이지에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와 ○○○코인 상장예정’ 공지까지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8. 4. 19. 공소외 1 회사가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거래소에 상장하려던 과정에서 위와 같이 같은 달 23. 금융당국의 ⁠‘□□□의 해외 ICO 좌시 않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발표되고, 연이어 다음 날 △△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자 이를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로 판단하여 ☆☆코인의 상장 절차를 중단한 바가 있고, 같은 해 5.경 □□□가 최초로 상장하려던 가상자산 ⁠‘(코인명 2 생략)’에 관해 다수의 언론에서 ⁠‘(코인명 2 생략)과 ☆☆거래소간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상장을 포기한 바 있었는바, ○○○코인을 발행하는 해외법인 공소외 9 회사는 ☆☆거래소의 모회사로 ☆☆거래소와 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코인인 것은 명백하고, 이러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려 할 경우 이전과 같이 내부 시세조종 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아 또 다시 금융당국의 규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으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거래 서비스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장래에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코인 상장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사업상 위험이 초래될 경우 이를 빌미로 상장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여 상장 실패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회피하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외에 나머지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약금을 몰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③항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자 2,500만 달러만 지급하면 □□□를 공동으로 경영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사실은 국내 규제를 피해 □□□를 해외법인의 자회사로 만들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이용하였을 뿐 피해자와 □□□를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2018. 10. 15.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20(공소외 3 회사 주주)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9,999,980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일부금의 명목으로 위 공소외 20 명의 ♤♤은행 계좌로 합계 56,699,980달러를 교부받았다. 또한 △△은 2019. 1. 15. □□□에 ○○○코인의 국내판매이슈 및 □□□ 인수자금 활용의혹 관련 □□□ 내부 검토자료, 대주주와 ☆☆거래소 이용자들의 이해상충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에도 2019. 1. 31. 특수관계인 행위가 지침을 위반하여 고객의 피해발생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위 내용을 반영한 실명확인 계정계약을 갱신하는 등 △△이 거래소코인의 발행이나 □□□인수자금 활용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규제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코인의 상장절차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사업상 위험에 처하게 되자, 2019. 1.말경 피고인은 ☆☆거래소 내부적으로 상장절차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코인의 상장가능성이 높고 코인매각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2019. 1. 22. 9,999,963달러, 2019. 2. 8. 40,900,000달러 합계 50,893,963달러를 교부받았다.주10)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233,535,248원을 교부받았고,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인 본인이 약 77,410,497,872원주11)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대리한 공소외 3 회사 주주 이정아 등 10명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합계 약 44,823,037,376원을 교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2.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대금 잔금 담보 명목 5,000만 달러 채권 관련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 2차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22,233,535,248원을 편취하였고, 이미 □□□에서는 2019. 1. 말경 내부적으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코인 판매나 FI(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통해 나머지 잔금을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 사업이 완성 단계에 있지도 않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을 공동 경영할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식매매계약 진행을 중단하고 민·형사 소송을 통하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코인의 상장 불가결정 사실 및 ◇◇◇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숨겨, 피해자는 여전히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하고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코인 판매, FI 모집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과 함께 □□□를 공동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코인 ☆☆거래소 상장 등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 일부까지 지급하는 것을 보고 2019. 2. 15.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자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는 척하면서,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계약금 몰취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 잔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 받아 이를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5,000만 달러 상당의 채권 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4를 통해 2019. 2. 17.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공소외 9 회사가 피해자에게 5,000만 달러를 공소외 9 회사의 유상증자에 유치하도록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매도인들이 5,00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급기한 연장을 위한 추가합의서에 날인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추가합의서에 날인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2) 계속하여, 2019. 3. 10.경 공소외 14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9. 2. 17. 체결한 위 추가합의서에 따른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와 그의 소유인 공소외 2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공소외 22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400억 원에 이르는 가치의 주식을 연대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식담보확약서 및 ⁠『피해자와 공소외 21 회사가 주식매매계약의 채무자 공소외 9 회사의 잔금 지급 미이행시 5,00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고, 공소외 9 회사의 채무불이행시 연대보증인들은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승낙하고, 위 채무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증서 인증 및 인낙조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담보확약서 및 확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3) 계속하여, 2019. 3.경 공소외 14를 통해 피해자에게 ⁠『채권자 피고인에게 5,000만 달러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공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계약금 1억 달러를 몰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 공증인 공소외 24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5,000만 달러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4) 2019.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3)항 기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공소외 21 회사 소유의 공소외 22 회사 주식 137,067주(청구금액 48,060,000,000원)와 피해자 소유의 공소외 22 회사 주식 137,067주(청구금액 48,060,000,000원)에 대하여 각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8.과 같은 달 11.경 각 압류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9. 1. 말경 □□□ 내부적으로 ○○○코인 상장 불가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피고인이나 □□□에서 △△이나 금감원에 ○○○코인이 상장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어 ○○○코인의 ☆☆거래소 상장은 향후에도 불가하였고, ◇◇◇ 사업 또한 실현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를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지급 담보 명목으로 5,000만 달러(한화 약 568억 원) 상당의 추가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공소외 11 회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권 취득 등[사기] 피고인은 1차로 연장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9. 3. 31.에도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미 2019. 1. 말경 피고인은 ☆☆거래소 내부적으로 상장절차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코인의 상장가능성이 높고 코인매각이나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2018. 10. 12.자 공소외 11 회사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10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소외 11 회사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주고, 피해자의 공소외 10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1 회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권을 취득하여 추후 위 콜옵션권을 행사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8. 싱가포르 소재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4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공소외 11 회사 주식매수 중도금과 잔금(약 2,250만 달러) 지급기일을 피해자가 공소외 9 회사의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주12) 피고인이 지급할 공소외 11 회사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피고인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액 재투자한다.』는 내용의 공소외 11 회사 주식매매계약 변경합의서와 ⁠『공소외 10 회사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1 회사 발행주식 30,000주에 대하여 주당 1달러 이상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아무런 제한, 담보권 및 부담이 없는 상태로 매수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선택권(콜옵션)을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부여한다.주13) 기존 주주간 계약 및 지배구조확약서, 공소외 3 회사-공소외 6 회사 주주간 계약의 제4조 및 제7조는 해지하고, 공소외 11 회사의 공소외 15와 공소외 9 회사의 피해자(대표이사 직위 포함),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25는 각 이사직에서 사임한다.주14)』는 내용의 추가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외 11 회사 주식매매계약 변경합의서와 추가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9. 1. 말경 □□□ 내부적으로 ○○○코인 상장 불가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피고인이나 □□□에서 △△이나 금감원에 ○○○코인이 상장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어 ○○○코인의 ☆☆거래소 상장은 향후에도 불가하였고, ◇◇◇ 사업 또한 실현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를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외 11 회사 주식 매수에 따른 피고인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기로 연장받고, 공소외 11 회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권을 취득함과 더불어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의 각 이사회 구성에서 피해자 측의 이사들을 사임시킴으로써(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이사였던 공소외 25를 2019. 4. 10., 공소외 11 회사의 이사였던 공소외 15를 2019. 4.경, 공소외 9 회사의 이사였던 피해자를 2019. 4.경, 공소외 26을 2019. 5.경 각 사임시킴) 위 회사들의 운영권을 전적으로 가지게 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2014. 1.경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공소외 3 회사가 75.9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 지주사인 공소외 3 회사의 지배구조를 2018. 10. 12. 전후로 살펴보면 아래 각 그림과 같다.
[그림 1 : 2018. 10. 12. 주식매매계약 이전 지분구조] 생략
[그림 2 : 2018. 10. 12. 주식매매계약 이후 지분구조] 생략
즉, 공소외 3 회사는 2018. 10. 11. 당시 피고인이 26.69%, 공소외 6 회사가 30%, 공소외 7 회사가 13%, 기타 주주가 30.3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공소외 6 회사는 경영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6 회사의 발행주식 3,000주 중 50%(1,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소외 8 회사는 2017. 8. 11.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및 전자화폐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 자회사였고, 공소외 1 회사는 2018. 2. 21. 공소외 8 회사가 싱가포르에 설립하였다가 2018. 10. 12. 공소외 9 회사에 매각한 법인이다. 공소외 9 회사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싱가포르 회사인 공소외 10 회사가 50%+1주, 피고인이 50%-1주를 보유한 공소외 11 회사의 자회사(공소외 11 회사가 100% 지분 보유)로서 2018. 10. 12.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한 후 공소외 1 회사에서 진행하던 ◇◇◇ 사업을 위해 ○○○코인을 발행한 법인이다.
 
나.  2017년경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액이 급증하고 기업 가치가 상승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주주들은 2018. 1.경 공소외 27, 공소외 28에 ☆☆거래소를 매각하기 위한 인수나 합병 논의를 하는 한편(증 제72호증), 위 논의가 무산된 후 같은 해 5.경 ⁠‘□□□가 Pre-IPO Funding(제3자배정 유상증자)을 위한 주관사를 모집한다’는 공문을 공소외 29 회사 서울지점, 공소외 30 회사 서울지점, 공소외 31 회사 서울지점에 발송하고(증거순번 46), 같은 해 8. 2.경부터 중국의 공소외 32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논의(증 제168, 169, 170, 190, 191, 194 내지 197호증)를 하는 등 ☆☆거래소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공소외 12와 함께 2018. 6. 22.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서 개최된 □□□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당시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3과 처음으로 만났다(증 제222, 223, 224호증). 그 후 공소외 13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3 회사와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11 회사 사이에 2018. 8. 26.경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8. 8. 30. 싱가포르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6, 공소외 33과 함께 공소외 15, 공소외 34를 만나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공소외 1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 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마.  공소외 14(□□□의 법무팀 직원)이 2018. 8. 31. 공소외 15(피해자를 위해 계약 실무 담당)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초안[최초 초안은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11 회사에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 공소외 11 회사 또는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 측에 주식 콜옵션을 부여하는 콜옵션(지정권)계약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의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과 주식매도 관련 권리를 정한 공동경영약정서,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주주들이 공소외 1 회사에 주식을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 위 주주들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주주간계약서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송부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총 13회의 수정을 거쳐 같은 해 10. 11. 완성된 최종본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각 계약서이고, 그 다음 날인 2018. 10. 12.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
 
바.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피고인을 비롯한 공소외 3 회사 주주 11명(매도인 대표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공소외 9 회사(대표이사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공소외 9 회사가 위 주주 11명 보유의 공소외 3 회사 주식 3,544주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 1,556주를 347,544,600달러(미국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증거순번 25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매매계약서매도인들(이하 총칭하여 "갑"이라 함)과 매수인 공소외 9 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에 대해 2018. 10. 12.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매매대금 지급방법)2.1 을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일정에 따라 5,000만 달러를 1차 계약금으로 아래에 기재된 매도인 대표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후략) 1. 본 계약 체결일에 1,000만 달러 2. 2018. 10. 24.에 4,000만 달러2.2 을은 2018. 12. 16.에 5,000만 달러를 2차 계약금으로 제2.1조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2.3 을은 2019. 2. 15.에 총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공제한 잔금 247,544,600달러를 제2.1조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제7조(계약의 해제)7.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제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다. 4. 을이 제2조, 제6.1조 및/또는 제6.2조를 위반하는 경우, 갑에 의하여7.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후략)7.4 본 계약이 제7.1조 제4호의 사유로 갑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1차 계약금 또는 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의 합산 금액(계약금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은 갑에게 귀속된다.
 
사.  피해자는 ⁠‘공소외 10 회사’ 명의로 2018. 10. 17.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17 회사와 ○○○코인(당시에는 ⁠‘가칭 ☆☆ Token’이라고 지칭하였다)의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순번 13-2).
 
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2018. 10. 15.부터 2019. 2. 10.까지 합계 108,506,793달러를 공소외 9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공소외 9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5.부터 2019. 2. 8.까지 총 107,599,943달러(122,233,535,248원 상당)를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공소외 20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순번 650).
 
자.  피고인을 포함한 공소외 3 회사 주주 11명은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매매계약의 제1차 계약금 5,000만 달러를 지급받은 후인 2018. 11. 20. 공소외 9 회사에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권을 교부하여 주식 양도를 마쳤다.
 
차.  위 공소외 20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7,599,943달러가 2018. 10. 29.부터 2019. 2. 19.에 걸쳐 피고인을 포함한 공소외 3 회사의 주주들 11명에게 분배되었고, 이들은 2019. 2. 28. 및 같은 해 4. 30. 2회에 걸쳐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로 총 77,753,862,910원을 납부하였다(증거순번 651, 652).
 
카.  2018. 11. 20. 공소외 9 회사의 이사로 공소외 37, 공소외 15, 공소외 26, 공소외 2, 공소외 38, 공소외 39가 등기되었다(증거순번 6-1). 이들 6명의 이사는 2018. 11. 23. 공소외 9 회사의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코인의 백서를 확정하고, 위 이사들 중 피해자와 공소외 39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증거순번 1521, 다만 대표이사 등기는 2018. 11. 20. 이미 마쳐졌다).
 
타.  ☆☆거래소는 2019. 1. 2. ⁠‘☆☆거래소가 Blockchain Exchange Alliance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2019년 □□□을 통해 ○○○코인의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공지와 ⁠‘□□□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의 거래금액 20만 원당 1○○○코인을 지급한다’는 이벤트 공지를 하였다(증거순번 284, 927).
 
파.  □□□는 2018. 1. 30.경 △△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이하 ⁠‘실명확인 계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증거순번 27)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은 2019. 1. 15. □□□에 ⁠‘이용기관의 고객보호의무 이행 점검(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서 제22조)을 사유로 ○○○코인의 상장 심사결과 및 관련 분석자료, ○○○코인의 국내판매 이슈 및 □□□ 인수자금 활용 의혹과 관련한 □□□ 내부 검토자료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는 2019. 1. 16. △△에 위 공문에 대한 답신과 관련 자료를 발송하였다(증거순번 24, 증거기록 1262면 이하).
 
하.  △△은 2019. 1. 31. 실명확인 계정계약 제22조 제7항에 정한 정부방침 준수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이용기관’(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용기관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까지로 확대하여, 특수관계인의 행위가 법령 및 금융감독 당국의 지침을 위반하여 고객의 피해 발생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위 약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내부 기안(증거순번 24, 증거기록 1484, 1485면)을 작성하였다. 그 후 변경된 위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과 □□□ 사이의 실명확인 계정계약이 갱신되었다.
 
거.  ☆☆거래소는 2019. 2. 2.경 ⁠‘□□□에서 올 1월 초 ○○○코인의 상장을 예고 안내한 바 있으나,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이 상장되는 상황이 확인되어 긴급히 회원의 자산보호를 위해 오늘 오전 11시부터 출금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라는 공지를 게시하였고(증거순번 286, 1437), 그 뒤로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다.
5. 판단의 방법 및 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기망행위, 즉 ① 실제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것을 확약하고, ② 실현 불가능한 ◇◇◇ 사업이 완성 단계에 있어 개시가 임박한 것처럼 기망하고, ③ 2,500만 달러 또는 계약금 정도만 내면,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 3억 달러는 ○○○코인의 판매대금 등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기망하고, ④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으로 피고인과 함께 □□□를 공동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122,233,535,248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여전히 피해자가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져 있음을 이용하여 잔금 지급기한의 연장을 빌미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잔금 담보 명목으로 5,000만 달러(한화 약 568억 원) 상당의 추가 채권을 취득하고, 공소외 11 회사 주식 매수에 따른 피고인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를 연장받으면서 공소외 11 회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권을 취득함과 더불어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의 피해자 측 이사들을 사임시켜 위 회사들의 운영권을 전적으로 가지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기망행위 별로 기망행위의 존재여부, 피해자의 착오 여부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에 있어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피고인의 각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다음, 각 기망행위 별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6.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체와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2018. 12. 27.자 기자 간담회
2018. 12.경 피해자가 ○○○코인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 인수자금을 조달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코인에 관한 논란이 시작되었고, △△에서 ○○○코인이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되었는지, 그 대금이 □□□ 인수자금과 관련 있는지를 확인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8. 12. 27.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에서 ○○○코인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판매대금은 메인넷 개발과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며 □□□ 인수대금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2018. 10. 17.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17 회사의 대표 공소외 35는 원심 법정에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코인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빨리만 팔아오라고 하여, 처음부터 국내 투자자에게 ○○○코인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27.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40 회사, 공소외 41 회사, 공소외 42 성형외과의 국내 직원들을 상대로 ○○○코인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된다(증 제97호증의1, 2). 이에 의하면, 사실은 피해자가 이미 ○○○코인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여 코인 판매대금은 주식 매매대금에 우선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며(코인발행약정서 제3조), 실제로 피해자는 ○○○코인 판매대금을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위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한 발언은 전부 허위였다.
피해자는 □□□ 내지는 피고인 측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라고 종용하고 발언할 내용까지 모두 준비하여 그대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12. 17.경 이미 □□□의 ⁠‘director’라는 직위가 기재된 명함(증거순번 1270)을 사용하면서 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직원이 피해자의 기자간담회 준비를 돕는 것은 당연한 점, 피해자가 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은 전부 피해자 자신의 행적에 관한 것이므로 그 진위 여부는 피해자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의 직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거나 기자간담회를 거절하여야 할 사람은 바로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2) 2018. 11. 24.자 공소외 14와의 대화
피해자는 2018. 11. 24. 공소외 14와 대화하면서 "백서가 나오기 전에 1개라도 ⁠(○○○) 코인을 팔거나 그런 게 없다. 지금까지는."이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의 위 발언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발언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FI(재무적 투자자) 모집용으로 배정된 20%의 ○○○코인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었고, 그 외에 피해자 개인에게 배정된 20%의 ○○○코인을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시 공소외 14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발언에 이어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일본과 중국의 큰손들을 만나게 해 준 사람(판매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중 소문이 안 좋아서 자신이 잘라낸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돌겠다. 어쩌려고 하는 건지."라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코인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직 ○○○코인을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인 중 FI 모집용과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정분이 따로 있다고 보더라도 어느 쪽이든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제출한 KYC 자료 관련
피해자가 ○○○코인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내역이 문제되어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코인의 판매 내역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피해자는 ○○○코인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KYC(Know Your Customer,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판매하였을 뿐이라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39인의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 및 ⁠(코인명 3 생략) 지갑 주소가 기재된 KYC 자료(증거순번 1238)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위 KYC 자료에 기재된 외국인들의 ⁠(코인명 3 생략) 지갑 주소를, 피해자가 설립한 싱가포르 회사인 공소외 43 회사의 비등기 관리이사이자 피해자의 지시로 ○○○코인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소외 25가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40 회사, 공소외 41 회사, 공소외 42 성형외과 소속 한국인 임직원 상대 판매 자료(증 제97호증의2)에 기재된 ⁠(코인명 3 생략) 지갑 주소와 비교하여 보면, KYC 자료의 순번 2부터 34까지가 위 국내 직원들의 지갑 주소와 동일하다.(코인명 3 생략) 지갑 주소는 은행 계좌번호와 유사한 것으로 구매자의 지갑 주소가 동일하다는 것은 같은 구매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해자가 발송한 39인의 KYC 자료 중 위 33인의 것은 국내 직원에게 ○○○코인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원된 외국인들의 신원정보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 등의 일부가 외국인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코인을 구입하였을 수 있고, 그랬다면 자신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한 공소외 25가 ○○○코인을 매수한 국내 직원의 목록과 구매 금액, 개수, 지갑 주소까지 정리한 자료를 갖고 있는 점, 위 자료와 KYC 자료에 기재된 지갑 주소가 순서까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한국인 직원의 ○○○코인 구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4) 공소외 44 회사의 투자계약 관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⑴ 공소외 10 회사는 2019. 7. 9. 공소외 44 회사와, 공소외 44 회사가 대금 2억 달러에 공소외 10 회사의 전체 주식(신주 포함) 중 57.41%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순번 522). 공소외 44 회사는 같은 날 공소외 10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7.41%를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공시하였다(증거순번 781).
⑵ 피고인은 2019. 7. 10. 공소외 10 회사를 상대로, 공소외 10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1 회사 주식 중 10주에 대하여 공소외 23을 행사권자로 지정하여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통지하였다(증거순번 524). 이로써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11 회사의 과반수(50%+1주) 주주 지위를 잃고 피고인에 이은 2대 주주가 되었다.
⑶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7 회사는 2019. 7. 16. 공소외 44 회사를 상대로, ⁠‘공소외 44 회사가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인수하여 ☆☆거래소를 인수한다는 허위의 공시를 하여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7 회사가 추진하던 투자 유치활동의 무산,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의 백지화, 이해관계인들의 분쟁 제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7 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의 기업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하락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금으로 1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증거순번 527, 529, 증 제121호증).
⑷ 공소외 44 회사는 2019. 7. 29. 공소외 10 회사의 주요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시정되지 않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하였다(증거순번 783).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후 위 공소외 44 회사 투자 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완납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투자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은 공소외 44 회사의 투자 의지를 꺾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 유치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⑴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콜옵션 행사 통지를 받은 2019. 7. 10.에는 "(피고인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이) 너무 좋다. 투자자(공소외 44 회사) 공소외 47 대표에게 □□□을 인수할 의도가 없는데, 위 콜옵션 행사로 공소외 44 회사가 □□□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콜옵션 행사를 환영한다는 회신을 하였는바(증거순번 810),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⑵ 공소외 44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 사이의 투자계약에서 ⁠‘공소외 44 회사가 최종적으로 공소외 10 회사의 지분 66%를 확보하고(증거순번 투자계약서 제1조 제2항), 확보한 지분의 주주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며(같은 계약서 제4조 제1항), 공소외 10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가지고(같은 계약서 제5조 제1항),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인수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공소외 11 회사의 이사 절반에 대한 선임권과 해임권까지 갖는다(같은 계약서 제5조 제2항)’고 약정한 점, 공소외 44 회사가 2019. 7. 21. 발송한 시정최고장에 ⁠‘공소외 9 회사의 지분 43.59%를 취득 및 공동 경영하는 것이 투자계약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순번 88)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에 대한 회신 중 ⁠‘투자자 공소외 47 대표에게 □□□을 인수할 의도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⑶ 피해자와 공소외 44 회사 관계자인 공소외 47, 공소외 48이 2019. 7. 21.경 대화하던 중, 공소외 48이 "선생님은 피고인한테 사기를 당한 걸로 해야지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니까요."(증거순번 551, 10쪽)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할 것을 종용하는 듯한 말도 하였다.
5) ○○○ 투자자 싱가포르 서밋 행사 관련
피해자 측이 2018. 11. 27. 싱가포르의 ⁠(호텔명 생략)에서 ⁠‘○○○ Investors Summit’이라는 행사를 열었는데(증거순번 11-11, 1360), 피해자는 2020. 7. 28. 경찰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코인 판매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위 행사는 거래소연합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코인을 판매,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었다."(증거순번 13)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11. 3.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코인을 사전 판매하였음에도 공소외 14에게 사전 판매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2018. 11. 27. 싱가포르 ⁠(호텔명 생략)에서 ○○○ 홍보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측 직원들도 참여하였고, 행사 안내문에 PRIVATE SALE CLOSING DATE가 2018. 11. 27.로 되어 있었다."(증거순번 579)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 2. 2.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투자설명회 겸 공소외 17 회사로 하여금 ○○○코인을 잘 팔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행사가 ○○○코인 판매와 직접 관계된 행사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11. 27.에 싱가포르에서 ○○○코인 판매 행사를 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동일한 행사의 목적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검사는, 피해자가 공소외 17 회사와의 ○○○코인 판매 위임계약서 상에 "판매대금을 해외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을 뿐 ○○○코인의 국내 판매를 지시한 바 없고 당시에 국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으며, KYC 자료의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내국인 직원들이 피해자 모르게 외국인 직원의 명의를 빌려 ○○○코인을 구매한 것일 뿐 피해자가 국내 판매 사정을 숨기기 위해 외국인 직원의 신원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 공소외 36과 함께 공소외 17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공소외 35는 원심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코인을 위탁판매하기 위해서는 해외법인이 필요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접 2018. 10. 1. 싱가포르에서 공소외 17 회사 설립절차를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소유한 싱가포르 법인들 중 한 곳의 주소지를 공소외 17 회사 주소지로 삼았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2018. 10. 15.부터 2018. 12월 말까지 공소외 42 성형외과 5층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코인 판매를 위한 영업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월 말경 쯤 공소외 42 성형외과 5층에서 공소외 25에게 지시하여 휴대전화를 가져가 당시 피해자, 공소외 25, 공소외 36이 함께 참여하였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가게 하여 대화 내용을 지웠다.", "피해자가 ○○○코인을 한국에서 팔지 말라고 한 적 없다. 그냥 빨리만 팔아오라고 했다.", "피해자는 공소외 25를 통해서 공소외 17 회사의 ○○○코인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여하였다. 피해자는 코인을 산다는 사람을 직접 만나 설명했다. 사람들이 공소외 36이나 나를 어떻게 믿느냐면서 그들이 믿는 것은 피해자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17 회사와 공소외 9 회사 사이에 2018. 11. 27. 및 2018. 12. 25. 체결된 계약서는 모두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며 자신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도 ○○○코인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였음에도 공식판매처인 공소외 17 회사를 통해 판매했다고 해야 한다면서 ⁠‘공소외 49 회사’라는 법인을 사용해 지갑주소를 보내주었다. 피해자가 이렇게 판매한 ○○○코인은 공소외 42 성형외과의 의사, 간호사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공소외 25로부터 전해들었다.", "공소외 9 회사가 코인을 배정하고 전송하기 위해서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해자의 결재가 필요했다.", "피해자가 공소외 17 회사에게 ○○○코인을 내국인한테 판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다거나, 공소외 17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국인 판매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가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판매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인터뷰를 하자 왜 공소외 17 회사한테 뒤집어씌우듯이 이야기 하느냐고 따졌는데 피해자는 매번 딴 소리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35 증언녹취서 9, 15, 18, 21, 26, 36쪽, 증거기록 181, 182, 186 내지 188, 192, 199, 200쪽(증거순번 11)].
나) 공소외 35와 함께 공소외 17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공소외 36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려면 해외법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나와 공소외 35가 이를 만들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법인 설립을 대행해준 것이다.", "피해자가 □□□ 인수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50억 원을 빨리 달라고 요구하였다. 2018. 10. 14.부터 ○○○코인 판매를 시작하여 불과 3일만에 공소외 35가 개설한 지갑 계정에 코인으로 한화 50억 원 상당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홍콩 OSL계정으로 이체하였는데, 위 초기 50억 원은 모두 내국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공소외 49 회사와 공소외 50 회사는 피해자가 직접 ○○○코인을 판매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피해자가 싱가포르에 있는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공소외 42 성형외과 직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공소외 42 성형외과 5층에서 ICC직원이 의사나 간호사에게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계약서에는 해외 판매만 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최초에는 국내 판매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8. 12. 27.경 한국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그때부터는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코인이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인 이름으로 받을 수 없으니 공소외 51 회사라는 일본 법인에 판매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피해자도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있다. 피해자는 한국에서 빨리 많이 팔라고 했다.", "초기에는 자신과 피해자, 공소외 35, 공소외 25 등이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하였는데 피해자가 2018. 11.경 공소외 42 성형외과 5층에서 공소외 25를 통하여 위 텔레그램 방의 내용을 모두 지워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텔레그램 방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공소외 17 회사와 위탁판매계약만 체결했을 뿐 어떻게 판매하고 홍보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다."라며 대체로 공소외 35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3, 487, 488, 492 내지 495, 500 내지 502쪽(증거순번 14)].
다) 공소외 43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는 공소외 25는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 "피해자의 지시로 공소외 35와 공소외 36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와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직접 삭제하였다.", "공소외 49 회사는 싱가포르 법인인데 공소외 42 성형외과 5층에 있는 공소외 43 회사 사무실 중 하나를 배정받아 외주업체로 일하였다. 공소외 42 성형외과 직원에게 판매한 분량이 공소외 49 회사가 판매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피해자는 ○○○코인 판매 홍보와 관련하여 공소외 17 회사에 관여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외 17 회사가 신생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구매자들은 자신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코인 구매자가 피해자를 만나기를 원하면 공소외 43 회사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피해자와 화상통화를 하게 해주는 방식이었다.", "피해자가 공소외 17 회사에게는 판매위탁만 했을 뿐 실제로 ○○○코인을 어떻게 판매·홍보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소외 17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서상 판매 대상을 제한한 것은 없었고 당시에는 국내에 팔든 해외에 팔든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언론의 추이에 따라 어쩔 때는 국내 판매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가 하라고 하였다가 이랬다저랬다 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국내 판매를 독려하였다.", "피해자는 언론에는 해외판매만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국내에 판매하였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공소외 42 성형외과 직원들에게 코인을 판매하면서 해외 여권을 가져오라고 하여 KYC를 하거나, 이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싱가포르 및 중국에 있는 공소외 42 성형외과 직원들의 여권으로 KYC를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5 증언녹취서 16, 36, 37쪽, 증거기록 537, 538, 546, 549, 551 내지 553쪽(증거순번15)].
라) 이처럼 ① 피해자가 공소외 17 회사에게 공소외 42 성형외과 사무실을 무상제공하고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대행해주는 등 ○○○코인 판매·홍보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 ② 피해자가 당초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코인을 빨리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2018. 12. 27.경 언론을 통하여 해외판매만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는 외국인 직원의 KYC를 이용하거나 공소외 49 회사 또는 공소외 50 회사라는 법인을 통하여 대외적으로해외 판매인 것처럼 국내 판매를 한 점, ③ 피해자가 2018. 10월 말경 공소외 25를 시켜 공소외 35, 공소외 36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가도록 하여 그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점 등에 관하여 공소외 17 회사의 ○○○코인 위탁판매와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한다.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25가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40 회사, 공소외 49 회사팀, 공소외 42 성형외과 소속 한국인 임직원 상대 판매자료(증 제97호증의2)에 기재된 ⁠(코인명 3 생략) 지갑 주소와 KYC 자료(증거순번 1238)를 비교해 보면 국내 직원들의 지갑 주소가 순번까지 거의 일치한다.
마) 한편, 검사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7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 사이에 2018. 10. 17. 체결된 ○○○코인 위탁판매계약서(증거순번 13-2) 제2조 제6호에서는 "백서가 공개된 이후에 공소외 17 회사는 판매대금을 해외에서 받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지 ⁠‘판매대금을 해외에서 받기로 한다’는 것을 ⁠‘○○○코인 구매자의 국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구매자의 국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위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코인의 백서가 공개되기 이전에는 국내에서도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바, 이는 오히려 백서 공개 이전 ○○○코인의 국내 판매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2) 검사는, 피해자가 2018. 11. 24.자 공소외 14와의 대화에서 "백서가 나오기 전에 1개라도 코인을 팔거나 그런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실제로 당시까지 판매된 바 없는 공소외 9 회사 소유의 ⁠‘FI 모집용 코인’에 관한 것이며, 그 외에 ⁠‘피해자 개인에게 배정된 20%의 ○○○코인’은 위 대화 당시 이미 판매하고 있었고 공소외 14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I 모집용 코인’과 별개로 ⁠‘피해자 개인에게 무상 배정된 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2018. 11. 24.자 공소외 14와의 대화 중 피해자 발언 내용이 실체와 부합한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가) 프로젝트 A 공동투자합의서(증거순번 105-3) 및 코인발행약정서(증거순번 257)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8. 26.자 프로젝트 A 공동투자합의서(당사자: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제2조 투자절차 및 일정 ⑤ 공소외 11 회사는 공소외 1 회사(공소외 4 회사의 계열사)에 총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계약을 2018. 9. 3.까지 체결한다. ⑥ 공소외 11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공소외 11 회사 또는 공소외 1 회사의 추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으며, 공소외 1 회사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 20%와 ⁠(코인명 1 생략) 리워드 20억 개 한도 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 ⑦ 6항의 재무적 투자자의 증자금액은 1억 달러를 초과하며, 공소외 11 회사는 유상증자 금액 3억 5,000만 달러 중 1억 달러를 경감 받는다.공소외 1 회사 유상증자 납입일정유상증자금액참여자일자1차 납입4,500만 달러공소외 11 회사2018. 9. 17.2차 납입1억 달러공소외 11 회사2018. 9. 28.1억 달러 + 초과분7항의 재무적 투자자2018. 9. 28.3차 납입1억 달러공소외 11 회사2018. 10. 31. ⑧ 공소외 1 회사는 5항에 약정된 공소외 11 회사 또는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리워드로 총 25억 개의 ⁠(코인명 1 생략)을 배분일정에 따라 공소외 37에게 지급한다.[코인 리워드 배분일정 참조]제3조 역할 및 범위 1. 공소외 11 회사: 본건 투자와 관련된 자금조달 2. 공소외 4 회사: 기술 및 운영지원제4조 비밀유지 및 확약사항 2.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일은 2018. 8. 31.까지로 하되, 양사 협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단, 당사자 서면 합의에 의해 본 합의서를 효력발생일 이전에 해지할 수 있다.제5조 기타 1. 제4조를 제외하고 본 합의서에서 정한 어떠한 내용도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11 회사로 하여금 본건 투자 관련 공동투자를 확약하거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2018. 10. 12.자 코인발행약정서{당사자: 공소외 10 회사(대주주), 피고인(투자자), 공소외 11 회사, 회사(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제2조 당사자의 권한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주주가 결정하며,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a)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주간 2018년 10월 12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대금지급 의무를 위하여 매매대금에 이를 때까지 대주주가 모집하는 회사 발행 암호화폐 또는 주식의 재무적 투자자(이하 ⁠‘대주주 FI’)를 모집하기 위한 조건(단, 대주주 FI 모집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배분 또는 회사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대주주 FI가 보유하게 되는 회사 발행 암호화폐와 주식은 회사 발행 암호화폐 또는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b) 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a)호에 따라 회사 발행 암호화폐 총 발행 수량의 20%의 암호화폐를 배정한다. ⁠(3) 대주주와 투자자간 합의된 사항으로 대주주와 투자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전체 수량의 각 5%씩을 각자 배정받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각자 선임한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먼저 프로젝트 A 공동투자합의서 제5조 제1항에서는 "제4조를 제외하고 본 합의서에서 정한 어떠한 내용도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11 회사로 하여금 본건 투자 관련 공동투자를 확약하거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 제2조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 제2조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재무적 투자자가 납입하는 유상증자대금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3억 5,000만 달러의 유상증자대금에 포함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FI 모집용 코인과 별개로 피해자 개인에게 무상 배정된 코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코인발행약정서 제2조 제2항 ⒝호의 내용은 ⁠‘대주주에게 ⒜호에 따른 암호화폐의 배정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호와 별개로 대주주 개인에게 암호화폐를 배정하는 조항’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만약 위 약정서 제2조 제2항 ⒝호를 ⁠‘⒜호와 별개로 대주주 개인에게 암호화폐를 배정하는 조항’이라고 볼 경우에는 위 ⒜호 단서를 마련한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나) 공소외 9 회사는 2018. 12. 7.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총 발행 코인의 물량과 할당 등에 관하여 결의하였는데, 위 결의에 의하더라도 재무적 투자자 FI 모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20% 외에 피해자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정된 물량은 없었다(증거순번 1190). 이후 2018. 12. 12. 정식 발행된 ○○○ 백서의 내용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지적하는 ⁠‘FI 모집용 코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상증자대금 3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코인 리워드와 별개로 독립되어 할애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로부터 코인판매업무를 위탁받은 공소외 35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할당받은 20%, 40억 개의 ○○○코인만 위탁받았으며, 공소외 9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15%의 ○○○코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2쪽(증거순번 11)],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팔 수 있는 코인이 40억 개가 아니라 80억 개 또는 50억 개라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35 증언녹취서 22쪽). 또한, 피해자의 지명으로 공소외 9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던 공소외 26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재무적 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는 코인은 총 25%이고 그중 20%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 FI 모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6 증언녹취서 14~15쪽, 40~42쪽).
라) 피해자는 2020. 7. 28.자 경찰 조사에서, "2018. 10. 23. ○○○코인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였는데, 이것은 나에게 배정된 20%인 40억 개 중에서 공소외 17 회사를 통해서 구입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한테 배정된 ○○○코인을 구입하면서 공소외 17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외 17 회사의 하위 위탁판매사인 공소외 49 회사팀을 통하여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7쪽(증거순번 13)]. 그러나 피해자는 2020. 11. 24.자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마련한 주식매매대금의 출처 중 ○○○코인 판매대금 약 2,280만 달러에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코인 대금 39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 ⁠(20% 무상으로 배정된) 코인 40억 개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구매한 이유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 123쪽(증거순번 2)].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8. 10. 23. 구입한 ○○○코인이 피해자에게 배정된 20%(40억 개) 중 일부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명확하다.
마) 공소외 9 회사는 피해자가 ○○○코인 판매대금을 공소외 9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싱가포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위 소송에서 ○○○코인 20%가 자신에게 무상 배정되기 때문에 공소외 9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이러한 주장은 싱가포르 법원에 의하여 배척되었다(증 제221호증).
3) 검사는, ○○○코인의 국내 판매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2018. 12. 27.자 기자간담회 발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측에 의하여 미리 준비된 내용을 말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소외 3 회사 등의 공동운영을 위한 주주간계약(증거순번 255) 4.3.에 의하면,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이사 총 4인 중 2인의 이사를 지명할 권한을 가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여 공소외 25와 함께 2018. 11. 20.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 및 공소외 9 회사 등의 이사로 임명된 점(증거순번 238 내지 244), ② 실제로 피해자가 공소외 9 회사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점(증거순번 357 내지 364), ③ 피해자는 2018. 12. 20. 공소외 15에게, "근데 우리 투자를 위해서는 언론에 나야합니다. 반박 인터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론사명 생략)과 인터뷰를 잡겠습니다. 기초 내용을 주실 수 있는지요. 인터뷰도 내가 하려는데 하지 말라고 하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증 제18호증의2, 2018. 12. 20.자 16:03 이하 부분) 오히려 기자간담회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점, ④ □□□ 홍보실 소속 공소외 52가 기자간담회 하루 전날인 2018. 12. 26. 피해자에게 기자간담회 관련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확인하시고 의견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점(증거순번 559), ⑤ 2018. 12. 27.자 기자간담회의 장소 역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소외 42 성형외과 마케팅 팀장 공소외 53이 소개해 준 인근 호텔로 예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37 당심 증언녹취록 63쪽, 증 제251호증 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를 대표하여 발언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홍보실이 준비한 자료에 어떠한 수정이나 보완조차 하지 못한 채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코인 상장 확약에 관한 기망행위 인정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코인을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코인 상장의 확약 여부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 앞선 협상 및 계약서 초안의 변경 과정
 ⁠(1)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의 투자 절차 부분에는 "공소외 1 회사는 ⁠(코인명 1 생략)의 발행 및 글로벌거래소 상장을 2018. 10월 첫째 주까지 완료한다."라는 조항이, 코인 발행 일정 부분에는 "코인 배분 및 거래소 상장을 2018. 10월 첫째 주까지 완료한다."라는 조항이 각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가 ○○○코인의 상장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합의서 제5조에서는 "제4조(비밀유지의무 및 합의서 효력의 종기에 관한 규정)를 제외하고 본 합의서에서 정한 어떤 내용도 공소외 4 회사(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11 회사로 하여금 본건 투자 관련 공동투자를 확약하거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합의서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위 합의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8. 26. 작성되었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의 거래 구조나 앞으로 발행할 코인의 명칭, 종류(2종의 코인을 발행하는지, 1종만 발행하는지),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 합의서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는 확약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2018. 8. 30. 대화 중 공소외 15와 공소외 34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코인명 4 생략)’과 ⁠‘(코인명 5 생략)’이라는 코인을 발행하여 ⁠‘에어드랍 물량 거래 채굴’, 즉 ☆☆거래소 고객이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수수료를 지출하면 그 금액에 따라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과 회사 보유분 코인을 사용하여 코인을 사고팔면서 ⁠‘가격방어’, 즉 코인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내려가면 자금을 투입하여 가격 하락을 막고,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 다시 코인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하한선을 올려나가는 식으로 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할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소 내에서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위 설명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되는 규모가 350(3억 5,000만 달러)이 아니다. 일단 유상증자로 주식 20%와 코인 20%로 350을 받아 첫 번째 자금 조달을 하고, 두 번째 에어드랍 물량 거래 채굴로 400(4억 달러) 이상 자금 조달이 되어서 850(8억 5,000만 달러)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8. 30. 녹취록 38쪽)고 말하여, ⁠‘에어드랍 물량 거래 채굴’ 방식은 유상증자, 즉 주식과 코인으로 FI(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과는 별개의 자금 조달방식이라고 설명한 점, ② 그 전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 거래를 ⁠‘메인딜’이라고 지칭하며 "사장님(피해자)이 메인딜해서 본인, 사장님이 알아서 판매할 거 판매하고, 남은 부분 우리한테 정해 주면 우리는 남은 부분을 팔면 되는 것."(8. 30. 녹취록 39쪽), "총 조달되는 금액 350이었고, 총 모집하려는 게 300이었고요, 그래서 이 300을 어떻게 그럼 채우냐?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채우고 계시는 거고요."(8. 30. 녹취록 35쪽)라며 ⁠‘메인딜’과 위 코인 판매는 별개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설명한 위 방안은 ☆☆거래소의 이용자를 상대로 거래수수료를 받고 에어드랍 형식으로 코인을 판매하고 시세조종도 ☆☆거래소 내에서 코인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바, 자금 조달과 시세조종 모두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소에 상장하기에 앞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인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④ 오히려 피고인이 "저희는 ICO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유상증자만 할 겁니다. 저희는 ICO 안 합니다. 아이! 한국에서 또 어떻게 ICO 했다가 개지랄거릴 텐데."(8. 30. 녹취록 46쪽)라며, 한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인을 판매하는 것을 경계하고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거부감을 보인 점, ⑤ 피고인이 같은 맥락에서 8. 30. 대화 초반부에도 "저희는 ICO는 한 번도 준비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참여자분들께 서비스로 토큰(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8. 30. 녹취록 12쪽)라며, 투자금 모집 단계에서 코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주식과 함께 주는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설명은 공소외 3 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이 이루어진 후 상장된 코인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코인을 팔아 □□□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 발행되는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코인의 상장을 확약한다."라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계약서 초안 중 코인 상장 부분은 아래와 같이 여러 번 수정되어 최종본이 작성되었는데(증 제1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포함), 최초 작성된 계약서 초안에 코인 상장 의무조항 및 코인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를 계약 해제사유로 정한 조항이 있었다가 수정을 거쳐 최종 삭제된 점, 위 삭제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수차례 코인이 글로벌거래소 또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를 계약 해제사유로 추가하였으나 다시 삭제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비추어 코인의 상장 여부와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을 연관시키는 방안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다가 배제되었음이 명백한 점,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코인발행약정서에 "글로벌거래소 또는 □□□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조항을 두었을 뿐 코인 상장의무를 부과하거나 코인 불상장을 계약 해제조건으로 정한 조항이 전부 삭제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조항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 측의 공소외 14가 2018. 8. 31. 피해자 측의 공소외 15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5조 제7항 전단이 "을(공소외 11 회사)은 회사(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코인을 발행하여 해당 코인을 글로벌거래소에 상장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제6조 ⁠(iii)항에서 코인이 글로벌거래소에 상장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를 계약 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주식 콜옵션계약서 제8조 ⁠(ii)항도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고, 공동경영약정서 제10조 제3항 ⁠(i)호는 콜옵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iii)항은 코인이 글로벌거래소에 상장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조 ⁠(iv)항은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각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서의 문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1 회사 또는 공소외 11 회사가 코인을 상장시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위 각 계약서 초안은 코인이 ⁠‘글로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상장이 무산되는 경우 대부분의 계약에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공소외 14가 2018. 9. 5. 공소외 15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위 각 계약서 초안에서 ⁠‘코인이 글로벌거래소에 상장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를 계약의 해제나 해지사유로 정한 조항이 전부 삭제되었다.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iv)항은 제7조 제1항 제3호로, 콜옵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공동경영약정서 제10조 제3항 ⁠(i)호는 제11조 제3항 ⁠(i)호로 항목만 바꾸어 유지되었으나,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과 콜옵션계약에서 코인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를 해제나 해지사유로 정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들 조항도 코인의 상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되었다.
③ 피해자 측 공소외 54(공소외 75 법무법인 변호사)이 2018. 9. 7. 공소외 14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4조 제8항의 매도인인 공소외 8 회사의 진술 및 보장사항으로 "회사(공소외 1 회사)는 코인을 발행하고 소유하여 해당 코인을 글로벌거래소에 상장(이하 ⁠‘ICO’라 함)할 수 있는 자격, 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코인을 발행하거나 ICO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상/사실상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제6조 제2항으로 "공소외 8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중대한 면에서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매수인인 공소외 11 회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④ 공소외 14가 2018. 9. 8. 공소외 54, 공소외 15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위 코인에 관한 진술 및 보장사항이 삭제되었다.
⑤ 공소외 54가 2018. 9. 10. 공소외 14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로 "대한민국 또는 싱가포르 정부의 규제, 정책적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암호화폐의 ICO 또는 상장이 어려운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항이, 공소외 1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4조 제8항의 공소외 8 회사의 진술 및 보장사항으로 "회사(공소외 1 회사)는 □□□의 명칭을 차용한 암호화화폐를 발행하고, ICO를 통해 해당 암호화화폐를 □□□가 운영하는 암호화화폐거래소(웹사이트 주소 생략)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글로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조항이 각 추가되었다.
⑥ 공소외 14가 2018. 9. 11. 공소외 54, 공소외 15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위 각 조항이 다시 삭제되었다.
⑦ 공소외 14가 2018. 9. 13. 공소외 54, 공소외 15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로 대한민국 또는 싱가포르 정부의 규제, 정책적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암호화폐의 ICO 또는 상장이 위법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조항(위 ⑤항과 비교하여 ⁠‘어려운 경우’를 ⁠‘위법한 경우’로 바꾼 것임)이 추가되고, 단서로 암호화폐 발행 및 글로벌거래소 상장이 종료되는 경우 위 조항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조항이 부가되었다. 공동경영약정서 제3조 제2항으로 "투자자는 대주주(공소외 11 회사)에 대하여 암호화폐 발행을 함에 있어 ▷▷만을 이용하여 코인을 발행하거나 대주주와 합의된 재단, 단체, 법인을 통하여만 암호화폐 발행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발행 후 글로벌거래소 또는 □□□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⑧ 공소외 54가 2018. 9. 14. 공소외 14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암호화폐 발행 및 글로벌거래소 상장이 종료되는 경우 위 조항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⑨ 공소외 14가 2018. 9. 17. 공소외 15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코인발행약정서가 신규 작성되었고, 제1조 제1항으로 "투자자(피고인)는 대주주(공소외 10 회사)에 대하여 암호화폐 발행을 함에 있어 00000을 이용하여 코인을 발행하거나 대주주와 합의된 재단, 단체, 법인을 통하여만 암호화폐 발행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발행 후 글로벌거래소 또는 □□□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와 공동경영약정서 제3조 제2항은 삭제되었다.
⑩ 공소외 14가 2018. 9. 18. 오후 12:04에 공소외 15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위 ⑨항과 동일하다(⑨항 계약서는 변경내용의 추적이 적용되지 않은 ⁠‘클린본’, ⑩항 계약서는 변경내용의 추적이 적용된 ⁠‘마크업본’임).
⑪ 공소외 15가 2018. 9. 18. 오후 5:14에 공소외 14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로 대한민국 또는 싱가포르 정부의 규제, 정책적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암호화폐의 ICO, 거래소 상장이 위법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⑫ 공소외 15가 2018. 9. 18. 오후 6:38에 공소외 14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위 ⑪항과 동일하다(⑪항 계약서는 변경내용의 추적이 적용된 ⁠‘마크업본’, ⑩항 계약서는 변경내용의 추적이 적용되지 않은 ⁠‘클린본’임).
⑬ 공소외 14가 2018. 9. 19. 공소외 15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계약서 초안 : 위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가 다시 삭제되었다.
⑭ 그 후 2018. 10. 12.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차례 변경된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코인 상장에 관한 조항의 변경은 없었다.
 ⁠(4) 검사는 "글로벌거래소 또는 □□□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문구가 단순히 상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업무보다 먼저 상장 업무를 진행한다는 의미이므로, 위 문구와 다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코인 상장을 확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문구가 코인 상장을 먼저 추진한다는 의미를 넘어 코인을 상장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코인 상장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코인발행약정서에 위 문구가 추가된 후에도 피해자 측이 코인 불상장을 계약 해제요건으로 추가하려는 시도를 계속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도 코인의 상장 확약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9. 6. 3. 공소외 14와 대화하면서(증거순번 1579, 31쪽 이하) 코인발행약정서 제1조 제1항의 "글로벌거래소 또는 □□□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조항을 언급하자, 공소외 14는 "당시에 공소외 15와 이야기하면서도 □□□만 넣어달라고 했다. 상장은 약속할 수 없고, 이것은 피고인이 할 부분도 아니고 □□□에서 결정할 문제여서 최우선으로 상장하는 것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항의하기는커녕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우선으로 좀 해주시면 좋죠."라고만 답변한 점을 감안하면, 위 문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였다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 경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해자도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1) ☆☆거래소에서 2019. 1. 2. ○○○코인을 상장하겠다는 공지를 게시하고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 측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상장 확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하거나 상장 확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코인을 판매하여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흔적이 전혀 없다.
 ⁠(2) 피해자와 공소외 15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증 제18호증의2)에 ○○○코인의 상장에 관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데, 대부분 외부적 요인으로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걱정하거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이고(2019. 1. 4. 12:49 이하, 같은 달 11. 13:46 이하, 같은 달 17. 20:54 이하, 같은 해 4. 19. 06:59 이하 등), 피고인이 상장 확약을 하여 주었는데도 ○○○코인을 상장해주지 않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탓으로 ○○○코인이 상장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여야 한다는 대화는 전혀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가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정한 잔금 지급기한인 2019. 2. 15.을 앞두고 피고인 측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자, 공소외 14가 2019. 2. 12.경 피해자에게 "주주들(매도인들)은 50(5,000만 달러) 이상의 담보를 제공받으면 2019. 3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라고 답변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연히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매도인들이 어떤 이야기든 제안을 해주면 따르겠으며 전체 인담보, 공소외 11 회사 주식, 한국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반응하였다(증거순번 795). 그에 따라 2019. 2. 15. 위 주식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기한을 2019. 3. 31.로 변경하는 지급기한 연장 합의(증거순번 1089)가 체결되었는데, 피해자가 변경된 잔금 지급기한이 임박한 2019. 3. 29.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42 성형외과의원의 토지, 건물, 한국의 자택, ▽▽▽투자조합, 한국과 싱가포르 공소외 42 성형외과의원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며 다시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다(증 제40호증).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상장 확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적이 없다.
 ⁠(4) 피해자 측은 2018. 12. 11.경 일본의 공소외 55 회사와 지분 양수도에 대한 약정(증거순번 1342), 같은 달 31.경 홍콩의 공소외 56 회사와 투자약정(증거순번 1342), 2019. 1. 12.경공소외 19 회사와 주식 인수 및 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증거순번 1345), 같은 달 16.경 미국의 공소외 57 회사와 투자자 유치를 위한 협약(증거순번 1346) 및 같은 달 18.경 이에 관한 미국의 공소외 58 회사와의 추가 협약(증거순번 1347), 같은 해 2. 5.경 조지아의 공소외 59 회사와 주식 인수 및 매매계약(증거순번 1344), 같은 해 3. 13.경 일본의 공소외 60 회사와 주식매매계약(증거순번 1348), 같은 달 29.경 일본의 공소외 61 회사와 주식 인수 및 매매계약(증거순번 1349), 같은 해 7. 9.경 공소외 44 회사와 투자계약(증거순번 522)을 각 체결하는 등 꾸준히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2) ○○○코인을 상장할 의사 및 능력의 유무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의 상장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상장 확약에 관한 기망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원인은 피고인의 의사나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코인의 상장을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능력 부족으로 ○○○코인의 상장이 무산되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1) ☆☆거래소는 2019. 1. 2. ○○○코인을 상장한다는 공지를 게시하고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코인을 ⁠‘에어드랍’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공지를 게시한 후 ○○○코인의 상장이 무산된 결과 ☆☆거래소와 이를 운영하는 □□□가 ○○○코인과 관련된 논란에 더 직접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인이나 ☆☆거래소가 애초에 ○○○코인을 상장할 의사가 없었다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는 위 공지를 게시할 이유가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서 2019. 1. 15. □□□에 ○○○코인의 상장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과 실명확인 계정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로부터 원화 입금을 받는 ☆☆거래소로서는 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 경우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코인의 상장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3) □□□가 2019. 1. 16. △△의 위 질의에 대하여 "재단 측에 확인한 결과 ○○○코인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언론을 통하여 이미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해자 측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납입한 □□□ 인수대금 중 일부는 그 판매대금이었으며, 피해자는 그 인수대금을 전부 확보하지도 못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의 위 답변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더구나 공소외 14가 2019. 2. 20. 피해자로부터 받은 ○○○코인의 판매 내역에 관한 이메일(증거순번 1231)을 보면, 피해자는 ○○○코인 판매 내역을 ⁠‘프라이빗 세일’이라고만 지칭하여 국내 투자자에게 ○○○코인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메일의 첨부자료에 기재한 최초 판매일은 2018. 12. 12.인 점, 공소외 14가 2019. 4. 17.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메일(증거순번 1232)을 보아도 공소외 14가 피해자에게 2018. 12.부터 판매한 내역과 각 투자자의 KYC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바, 당시까지도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8. 10.경부터 국내 투자자에게 ○○○코인을 판매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4는 2019. 4. 26. 공소외 17 회사의 대표 공소외 35로부터 이메일을 전송받아 피해자 측이 ○○○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였는지 파악하고, 같은 날 피해자 측에서 ○○○코인 판매에 관여한 공소외 25와의 대화(증거순번 1235)를 통해 ⁠‘○○○코인 백서가 언제부터 유통되었는지, 피해자가 국내 투자자에게 ○○○코인을 판매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를 확인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2019. 5. 1. 공소외 14에게 전송한 이메일(증거순번 1237)에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외국인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 ○○○코인을 판매하였다면서 국내 투자자에게 ○○○코인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앞서 살핀 KYC 자료를 첨부한 점(증거순번 1238), 그 후로도 피고인 측이 공소외 35,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등을 상대로 ○○○코인의 판매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점(증거순번 1240, 1241, 1242)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의 위 질의 당시 ○○○코인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숨겼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의심하다가 2019. 4. 26.경에야 □□□의 위 답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뒤로는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8. 4.경 공소외 1 회사를 통하여 소위 ⁠‘☆☆코인’을 발행하여 □□□에 상장하려 하였으나 금감원의 ⁠‘그림자 규제’로 인하여 상장이 무산된 사실이 있고, 위 경험으로 인해 피고인은 싱가포르 회사에서 ☆☆코인을 발행하더라도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장 확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장 확약을 한 사실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상장한다는 공지를 게시하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코인과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언론에 ○○○코인과 ☆☆거래소가 같이 언급되지 않게 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던 점[피해자와 공소외 15 사이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증 제18호증의2) 중 2018. 10. 25. 18:01 이하, 2019. 1. 11. 13:46 이하, 같은 달 17. 20:5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 관계자들이 최대한 ○○○코인과 ☆☆거래소의 관련성을 숨기고 ○○○코인의 상장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볼지언정 ○○○코인의 상장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상장하는 척 가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코인 상장에 관한 착오 여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일부 발언이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장을 확약하거나 ○○○코인의 판매를 통한 인수자금 조달에 협력하기로 확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을 신뢰하여 ○○○코인이 상장되어 그 판매대금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리라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피고인에 비하여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주식 투자로 수백억 원대의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와 관련하여서도 2017. 5.경 한국에서 ICO를 실시한 ⁠‘(코인명 6 생략)’에 투자하였고, 같은 해 8. 3. 싱가포르에 공소외 43 회사를 설립(증거순번 15-2)하여 ICO 지원 사업을 하였음은 물론 2018. 6.경 공소외 43 회사를 통하여 ⁠‘(코인명 7 생략)’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며(증거순번 205), 2018. 4. 9. 공소외 43 회사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사업에 힘쓰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증거순번 883)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18. 6.경 자본의 투자나 가상화폐 업계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2018. 4.경 공소외 1 회사에서 ☆☆코인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것은 한국에서 ☆☆코인을 사칭한 사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코인 발행에 관한 여론이 악화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모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므로 피해자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공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래소나 피고인 측의 내부 사정은 ☆☆코인을 개발하던 공소외 1 회사가 실제로는 □□□의 손자회사로서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인데, 2018. 8. 30.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사업 설명을 들은 공소외 15와 그로부터 녹음 파일을 전달받은 피해자로서는 공소외 1 회사가 □□□의 손자회사로서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도 공소외 1 회사의 ☆☆코인 발행이 무산된 경위를 전부 알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후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양수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인 측이 ○○○코인에 관한 △△의 질의를 받고 곧바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해자도 △△이 실명확인 계정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코인의 국내 판매 여부, □□□ 인수자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코인을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 동기 내지 편취 범의 유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규제를 피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① 제3자가 설립한 해외법인이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의 모회사가 되도록 진행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양도세 납부자금은 제3자로부터 인수 계약금을 받아 납부하고, ② 추후 제3자가 잔여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콜옵션을 행사하는 등으로 □□□ 경영권을 되찾는 것과 더불어 해외법인을 통해 ☆☆거래소 상장을 시도하되 실패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하는 등으로 그 책임을 제3자 및 해외법인에 전가하는 것』이었다.
이후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앞서 본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동기가 대폭 변경·추가되었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에 공소장변경을 통해 그 범행동기를 대폭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관한 수사기관의 당초 인식이나 평가가 소급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요지는 ⁠‘피고인이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매매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등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는 당초 범행동기 중에서 위 핵심 요지와 부합하기 어려운 ①번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 핵심 요지와 부합하는 ②번을 유지하면서 그 배경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추가·보완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런데 계약서 작성·검토, 주식이전 및 지배구조 변경, ○○○코인의 발행 실패에 따른 대외적 이미지 손상,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 범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까지 전부 감안할 때, 피고인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좌우되는 국내 규제라는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코인의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의탁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혹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1차 계약금 명목으로 9,999,980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8. 2차 계약금 명목으로 40,900,000달러를 송금받을 당시 최소한 다음의 사정, 즉 ㈀ 피해자가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완납할 만한 개인적 자력을 가지지 못하여 향후 발행할 암호화폐의 판매대금으로 주식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충당할 것이라는 점과, ㈁ 암호화폐의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식 매매대금을 충당할 만큼 높은 암호화폐 가격이 형성되지도 않아 피해자가 주식 매매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위 ㈀, ㈁의 사정을 인식한 시점이 2018. 10. 15. 1차 계약금 명목으로 9,999,980달러를 지급받은 이후라면 그 시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 범의 없이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혹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 ㈀, ㈁의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8. 11. 24. 공소외 14와의 대화 중 "코인이 안 팔리는 거는 그냥 내가 인수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제일 세이브 된다. 사실은 내가 인수하려고 내 회사를 준비했다. 내가 스위스에 투자자문 회사(공소외 65 회사)가 있고, 그 자회사가 런던, 홍콩에 있다. 투자자문 회사인데 내 돈을 관리하는 회사이고 내가 대표이다. 내 돈으로 주식하고 코인을 인수하려고 준비는 해놓았다. 사실 1억짜리 계약서도 써놓고 2억짜리 계약서도 써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설령 코인이 전부 판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충분한 자력이 있으니 이를 통해서 코인을 구매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소외 14는 당시 □□□ 법무팀 직원으로 피고인 측 입장에서 이 사건 각 계약서 초안까지 작성했던 자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아래와 같은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 측 공소외 13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인수를 제안하면서 인수할 만한 자력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공소외 13으로부터 전달받았음이 인정된다.
 ⁠(가)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였던 공소외 12는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피해자가 □□□를 인수하고 싶다는 의사는 분명히 보였고, 그러기 위해서 만나봐야겠다면서 전화가 와서 공소외 13과의 만남을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12 증언녹취서 16쪽).
 ⁠(나)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이사였던 공소외 25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주총회를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지금은 5대 주주인데 1대 주주가 되어 □□□을 인수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가진 자산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자산만으로도 □□□을 충분히 인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25 증언녹취서 26쪽).
 ⁠(다)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13은 "공소외 12가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 주식을 더 사고 싶다고 하니 만나줄 수 있느냐’라고 하여, 피해자와 공소외 12, 공소외 3 회사 직원 공소외 66 등 4명이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에서 신규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들었고 본인도 신규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2018. 8월 초순경 피해자가 □□□사무실에 찾아와서 ⁠‘□□□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므로 본인이 □□□을 인수하여 글로벌 회사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하기에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물으니, ⁠‘공소외 22 회사 보유주식만 2,000억 원이 넘고 공소외 67 회사 같은 해외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국내 최초 암호화폐인 ⁠(코인명 6 생략)의 최대 투자자이고, 그 외에도 증빙할 자금은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그 때 ⁠‘공소외 68 회사’라는 해외 유명 펀드와 투자계획의 텀싯까지 오고가서 계약서 작성 직전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계약이 깨질까봐 시간을 짧게 드린 것도 있고, 또 피해자에게 피고인 측에서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본인이 설득하겠으니 만나게 해 달라. 본인도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설득할 테니 2~3일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13 증언녹취서 26, 30쪽, 증거기록 1372쪽(증거순번 1037)].
 ⁠(3)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전에도 2018. 8.경 공소외 18에게 이미 유사한 거래를 제안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외 18은 원심 법정에서 "2018. 8. 9. 피고인, 공소외 69 등과 함께 만났는데, 당시 ☆☆코인 판매대행과 관련한 논의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거래소 인수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 놀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공소외 18 증언녹취서 8쪽). 그러나 다른 한편, ㈀ 공소외 18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2018. 7. 5. ☆☆코인의 판매대행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일본의 공소외 70 회사 오너 공소외 69와 함께 판매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점[공소외 18 증언녹취서 5쪽, 증거기록 2420쪽(증거순번 44-1)], ㈁ 공소외 18이 2018. 8. 10. 피고인에게 보낸 MOU 이메일은 □□□ 인수가 아니라 공소외 70 회사에 ☆☆코인의 판매를 위탁하는 취지인 점[증거기록 5650 내지 5653쪽(증거순번 224)], ㈂ 2018. 8. 9. 당시 동석하였던 공소외 69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리 회사(공소외 70 회사)에 직접 인수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답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도 피고인이 말한 계약금을 내고 인수할 수 있는 회사를 한 번 알아보겠다는 말은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소외 69 증언녹취서 21, 2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것과 동일한 제안을 먼저 공소외 18에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공소외 18과 판매대행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을 인수할 회사를 찾고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4) 더구나 피고인은 2019. 2. 15.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주식인수대금의 잔금 지급기한을 2019. 3. 31.로 연장해주었는데, 이는 이미 2018. 10. 15.부터 2019. 2. 8.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599,943달러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후이다.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잔금지급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하려는 동기 내지 의사가 있었다면,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편취 금액을 수령하였던 이상 그 무렵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여 이를 몰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1개월이 넘도록 잔금지급 기한을 연장해 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에는 2차 계약금 편취 등에만 주력하였다’는 검사의 주장과 배치된다.
2) ○○○코인 상장의 확약 여부 및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단지 상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 또는 사실상 상장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할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책임으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는 확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에 ○○○코인의 상장 확약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프로젝트 A 공동투자합의서(증거순번 105-3) 제2조 중 ⁠‘본건 투자 절차’ ⑩항에서는 "공소외 1 회사는 ⁠(코인명 1 생략)의 발행 및 글로벌거래소에 상장을 2018년 10월 첫째 주까지 완료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합의서 제5조 제1항에서는 "제4조를 제외하고 본 합의서에서 정한 어떠한 내용도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11 회사로 하여금 본건 투자 관련 공동투자를 확약하거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계약서 초안의 수정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코인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와 ⁠‘대한민국 또는 싱가포르 정부의 규제, 정책적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암호화폐의 ICO, 거래소 상장이 위법한 경우’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인 측 진술 및 보장사항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소유하여 해당 코인을 글로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자격, 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및 보장사항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코인발행약정서(증거순번 257) 제1조 ⁠(1)항에서 "투자자는 회사가 암호화폐 발행을 함에 있어 회사 또는 대주주와 합의된 재단, 단체, 법인을 통하여만 암호화폐 발행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암호화폐 발행 후 글로벌거래소 또는 공소외 5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코인발행약정의 해지사유를 규정한 위 약정서 제4조 ⁠(1)항에서는 코인 상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해지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당시 피고인에게 ○○○코인의 ☆☆거래소 상장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수정 경위 및 위 약정서 제1조의 성격[위 약정서 제1조 ⁠(1)항 내지 ⁠(4)항에서는 코인발행 방식과 본 계약의 적용범위 및 다른 계약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정서 제1조 ⁠(1)항에서 ⁠‘암호화폐 발행 후 글로벌거래소 또는 공소외 5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코인 상장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우선으로 사실상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 문구에도 불구하고 코인 상장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2018. 8. 30. 공소외 15, 공소외 34와의 대화 중 "상장 전에 쭉 뿌려갖고 상장되면 가격이 형성될 거, 그게 뭐 개당 3불짜리 형성이 될 거고요. 이 5불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 다 저희가 다 벽을 칠 겁니다. 벽을 칠 거고. 그래서 5불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고요. 어- 전부 다 이건 다시 회수해 오면 되는 거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할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보이기는 한다(증 제255호증 55, 56쪽). 그러나 피고인이 위 대화 당시 언급한 코인의 상장은 향후 추가자금 조달방법의 전제로서 언급한 내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코인의 상장을 사실상 이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그것이 상장된 경우를 가정하여 발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단지 코인이 상장될 경우를 전제로 위와 같이 대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검사는 피고인이 ○○○코인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코인의 상장 확약에 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로 나아간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수정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소외 75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공소외 54의 조력을 받았고, 2018. 8. 21. 공소외 15에게 "계약서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그걸 검토하는 데만도 한참일 것 같다. 계약서 법률적 리뷰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완성하기 전에 변호사와 같이 의논하면서 써야할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 제18호증의1, 2018. 8. 21.자 15:47, 17:12 부분).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서 최종본에서 피고인의 코인 상장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전부 제외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코인을 상장할 법률상 의무가 없게 된다는 점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코인 상장 의무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게 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는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을 확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서 수정 과정에서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상장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코인의 상장 확약을 하지 않겠다는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로부터 코인판매업무를 위탁받은 공소외 35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대주주가 될 것이니 ○○○코인이 ☆☆거래소에 당연히 상장될 것이라고 말하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상장권한이 있다고 느꼈다. 피해자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이 □□□을 인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35 증언녹취서 38, 39쪽).
또한, 피해자의 지시로 ○○○코인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소외 25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거래소에 코인을 확실히 상장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거나 그러한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와 함께 일한 이유는 피해자가 ☆☆거래소를 인수하면 ☆☆거래소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야기한 코인도 상장이 될 것이니까 피해자를 믿고 함께 일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소외 25 증언녹취서 45쪽),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상장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1쪽(증거순번 15)].
이와 같이 피해자는 공소외 35, 공소외 25에게 ○○○코인이 상장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각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코인을 상장할 의사 및 능력의 유무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2017. 9. 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고, 법무부장관이 2018. 1. 11. 언론보도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는 법무부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언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국내 규제를 피하여 2018. 4. 19. □□□의 해외 손자회사인 공소외 1 회사를 통해 ☆☆코인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하였으나 금융당국이 2018. 4. 23. 언론을 통해 □□□의 해외 ICO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 다음 날 □□□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대한민국 당국의 간접 규제로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해외법인인 공소외 1 회사가 ☆☆코인을 상장하려고 하였다가 국내법인인 □□□의 손자회사라는 이유로 사실상 국내 ICO로 간주되어 실패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회사 지배구조를 변경한 후 해외법인인 공소외 9 회사가 직접 코인을 발행하고 일반적인 암호화폐 ICO 방식 대신 유상증자에 따른 대금 일부를 암호화폐로 배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국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당시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규제를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기는 했으나 아직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한시적 제한 조치는 □□□가 파악한 바에 의하더라도 당국에 의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이 아닌 이른바 ⁠‘그림자규제(간접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③ □□□는 ☆☆코인에 관한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은지 불과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18. 5. 15.에도 ⁠‘(코인명 2 생략)’을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는바(증거순번 105-6), 피고인 측이 ☆☆코인 이후에 코인 발행 및 상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자체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상장 실패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코인명 2 생략)의 상장을 시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코인을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 공소외 15, 공소외 34와의 대화 중 "커뮤니티는 회사 마케팅하거나 뭐 우호세력들이라든지 뭐 시장조성할 때 알아서, 알아서 비용에서 쓰겠다는 걸 그냥 그런 얘기죠. 펀드는 뭐 회사가 가지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팔아가지고 뭐 펀드조성한 다음에 그 펀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생태계 조성하는 거래소를 산다거나 결제사업을 한다거나 하면 그럴 때 비용으로 쓰겠다라는"이라고 말하자, 공소외 34는 "이거는 결국에 나중에 이제 회사의 이사회나 의사결정하는 데서 결정을 하게 되겠군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회사에서 결정을 하겠죠. 예. 만일 회사의 주인이 되시면 이쪽에서 결정, 공소외 11 회사 쪽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선택은 만일에 뭐 공소외 11 회사에서 하시면 되는, 공소외 11 회사에서 어차피 A법인의 주인이 되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 제255호증 43, 4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계약 협상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하여 이사회 또는 피해자 측이 □□□의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측은 공소외 9 회사의 모회사 공소외 11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50%+1주를 확보하여 적어도 명목상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혼자서 ○○○코인을 상장시키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 한편, 아래와 같은 피해자와 공소외 15 사이의 대화 중 주요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자신이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점 혹은 적어도 ICO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될 만한 사업 외에 해외 사업에만 주력할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및 ○○○코인이 □□□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고인 측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로는 피고인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대내외적으로 ○○○코인 발행 및 □□□의 향후 운영 방향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정권자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9. 3. ⁠(증 제18호증의1, 11쪽)피해자 : 그리고 이사회의장은 시켜주면 하죠.공소외 15 : 예, 계약서엔 없지만 현재까진 당연히 의장이십니다.피해자 : 나도 하고는 싶은데 계약서에까지 써서 그쪽이 꼭 나를 의장을 시켜줘야만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공소외 15 : 옙, 그 뜻은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피해자 : 특히 처음 싱가포르 회사로 넘어오는 과정과 코인발행시 내가 책임지고 의장 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중략) 내가 그런 거 앞장서 총알받이 다 해야죠.2018. 9. 5. ⁠(19쪽)피해자 : ⁠(전략) 그리고 코인배분 등의 화이트페이퍼 내용은 아직 확정 안 됐고 계약 후 우리가 변경하면 되는 거죠?2018. 9. 10. ⁠(27쪽)공소외 15 : ICO 백서 및 구도는 이사진의 결정입니다.2018. 9. 12. ⁠(28쪽)공소외 15 : 슈퍼 컴플라이언스를 구성하고 대표님은 의장님만 하셔야 합니다. 보안쪽은 특히 강화하고 투명경영을 들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2018. 10. 12. ⁠(증 제18호증의2, 7쪽)공소외 15 : 내일 두 시에 ⁠(언론사명 생략) 기자가 옵니다.· 일정 정부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해외사업에만 집중 및 해외에서만 돈 벌 것· 한국은 투명성 및 건전성에 집중 및 제도화에 협력이런 방향의 인터뷰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결제 수수료 개선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한다. 스테이블(스테이블 코인, 실물 화폐 또는 가상 화폐 등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한 암호화폐)도 고민했으나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안 한다. 스테이블에 ⁠‘스’도 하지 못하게 만들 예정. 코인 발행은 우리 영역 아님.2018. 10. 25. ⁠(42쪽)공소외 15 : 하여튼 □□□ 이야기 나오면 민감합니다. 저희는 팔 수 있는 소구점이 그거인데요.피해자 : 한국 □□□을 연결하지말라는 주문인가요?공소외 15 : 예. 그걸 원칙으로 하자고 합니다.피해자 : ⁠(전략) 그럼 뭐 외국에서만 쓰여진다고 하란 말인가? 코인의 흥행은 회사 전체를 위해서 좋지요.공소외 15 : ㅜㅠ 이런 일들이 중간에서 조율이 어렵습니다.2018. 11. 7. ⁠(11쪽)피해자 : 우리가 애써서 작성한 영어 기사 있잖아요. 그거 월스트리트 저널은 거부당했으니 그렇게 공소외 71나 최가 좋아하는 돈 주고 내는 게 좋다는공소외 15 :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피해자 : 그런데 □□□에서 내라고 하세요.공소외 15 : 헉피해자 : 이런 게 홍보실이 하는 일이죠.공소외 15 : 공소외 13 대표나 오실장이 완전히 경끼 입니다. ○○○와 □□□이 엮이는 것.2018. 12. 9. ⁠(3쪽)공소외 15 : 작은 사건일 수 있으나 □□□ 사람들(이사장, 공소외 71, 공소외 14, 섭 등)이 공소외 72, 공소외 26가 왜 서울 갔는지, 돌아는 오는지, EP는 왜 안 신청하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울)도 ○○○내부 내용에 관심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지금 저희에게는 계약 완수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매우 잘 알지만... □□□ 사람들은 이 작은 사건으로 저희 리더쉽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략)
라) 결국 □□□ 측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에 ☆☆코인과 ⁠(코인명 2 생략)의 각 발행 및 상장을 시도하였다가 암호화폐의 국내 ICO 및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법인의 우회적 ICO 등을 금지하려는 대한민국 당국의 규제로 인하여 그 절차를 중단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을 통해 국내 법인의 관여 없이 해외법인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도록 회사 지배구조 변경을 꾀하는 한편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유상증자에 대한 대가로서만 암호화폐를 지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코인의 국내 판매 및 □□□과의 관련성에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인 점, 그런데 피해자 측에 의하여 ○○○코인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되고 언론에서 이를 문제 삼는 기사가 나온 후 △△이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상장에 관하여 질의하는 일까지 이어진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코인의 국내 판매 논란으로 인하여 ○○○코인 역시 ☆☆코인이나 ⁠(코인명 2 생략)처럼 국내 ICO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경계하여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잠정적으로나마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8. ◇◇◇ 사업에 관한 기망행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8. 30. 공소외 15와 공소외 34에게 설명한 ◇◇◇ 사업의 진행 정도는 실제 진행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이를 알지 못한 상태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만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적어도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양수한 2018. 11. 5. 이후부터는 ◇◇◇ 사업의 실제 진행 경과를 파악함으로써 위 사업이 대부분 완성되어 개시가 임박하였다는 착오에서 벗어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 사업에 관한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8. 8. 30. 대화(이하 ⁠‘8. 30. 대화’라고 한다)를 통하여 공소외 15와 공소외 34에게 모바일 전자화폐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5에게 "알리페이와 유사하게 큐알코드 촬영 등의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데 현금 금액 기준으로 ⁠(코인명 1 생략)을 보내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현지 거래소에서 ⁠(코인명 1 생략)을 시장가로 판매하여 받는 사람은 현금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 외주 개발사인 공소외 73 회사에서 진행 중인 모델로 유에스(달러화) 마켓, 엔화 마켓, 유로화 마켓 등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고, 각국 법인이 7개 정도 설립되어 있으며, 10월이면 각국 현금 거래소에 동시에 솔루션이 제공되어 순식간에 열리게 될 것이다. RM 정책이라든지 운영 관리 툴 보완작업만 하면 10월경에는 론칭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2018. 10.경이면 여러 국가에 설립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여 모바일 결제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고(증 제255호증 19쪽에서 20쪽), 위 설명이 그대로 녹음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설명한 바와 같이 현지 각국의 거래소를 통하여 결제를 받는 사람이 현금을 지급받으려면, 각국에 현금을 입출금하고 현금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설립되거나 그와 같은 기존의 거래소가 ◇◇◇ 사업에 합류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피고인이 7개 정도 설립되어 있다고 설명한 각국 법인이 위와 같이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라거나 2018. 10.경부터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9 회사가 2018. 10. 15. 탈중앙화 거래소인 ☆☆♡♡거래소, 2019. 2. 7. OTC 장외거래 플랫폼 서비스인 ⁠(서비스명 생략), 2019. 5. 15. 중앙화 거래소인 ☆☆거래소를 각 설립하여 서비스하고, 2020. 3월 초경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소연합 확장을 위한 중앙화 마진거래 서비스 거래소인 ☆☆●●를 설립하는 등 ◇◇◇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이 자세히 설명한 ⁠‘각국 현금 거래소를 통한 모바일 결제사업’은 2018. 10월 이후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개시되지 않은 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규제가 심화되는 추세상 앞으로도 현금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를 신설하는 것이 허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8. 30. 대화 중 공소외 15와 공소외 34에게 설명한 ◇◇◇ 사업의 진행 정도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이 ◇◇◇ 사업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8. 30. 대화가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작성된 프로젝트 A 공동투자 합의서나 이 사건 각 계약서 어디에도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 개시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시까지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 사업의 진행 정도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피해자가 ◇◇◇ 사업의 실제 진행 정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8. 30. 대화 당시의 피고인의 설명만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이 사건 각 계약 중 자산양수도계약의 목적물인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에 공소외 1 회사의 백서, 홈페이지, 시뮬레이션 자료, 기타 공소외 1 회사의 노하우 등 공소외 1 회사가 개발해 온 ◇◇◇ 사업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외 9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양수한 2018. 11. 5.부터는 피해자가 ◇◇◇ 사업의 진행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2018. 10. 15. 공소외 1 회사에서 진행하여 왔던 기획, 일정, 사업 현황, 거래소를 통한 글로벌 결제사업의 구조와 사업비용 확보를 위한 시뮬레이션 등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솔루션 개발사인 공소외 73 회사 출신의 공소외 39가 같은 해 11. 8. 피해자에게 기술의 진척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2018. 11. 8.경 ◇◇◇ 사업의 실제 진행 결과물을 입수하고 기술적 설명도 받음으로써 그 후로는 ◇◇◇ 사업이 대부분 완성되어 사업 개시가 임박하였다는 착오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3)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 등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계약서 어디에도 ◇◇◇ 사업의 개시 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거나, ◇◇◇ 사업의 진행 정도, 실현 가능성에 관한 진술 및 보장 규정이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앞으로 사업을 전개할 일정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서로 이 사건 각 계약서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 사업의 내용 및 일정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추가할 필요성을 논의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와 공소외 15가 내부적으로 대화하면서도 ◇◇◇ 사업의 진척도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한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협상 과정에서 공소외 15에게 관철시킬 것을 지시한 계약 조항은 코인 발행권, 코인 배정과 대금 납입 등 ○○○코인에 관한 것이 거의 전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 사업의 진척도나 일정을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데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양수하여 ◇◇◇ 사업의 실제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얻은 뒤에도 ◇◇◇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 항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은 2018. 10. 15.부터 2019. 2. 8.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해자가 ◇◇◇ 사업의 지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 진행 정도를 알게 된 2018. 11. 8. 이후에 지급한 대금이 더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 사업이 대부분 완성되어 사업 개시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양수함으로써 ◇◇◇ 사업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2018. 11. 5. 이후에도 여전히 ◇◇◇ 사업의 진행 경과에 관한 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 사업의 실제 진행 수준이 피고인으로부터 2018. 8. 30. 당시 설명을 들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게 된 것과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진행 정도에 관한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2018. 11. 5.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9. ○○○코인 판매대금에 의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기망행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코인발행약정서에 ⁠‘○○○코인을 발행하여 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에 모집되는 자금은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제3조) 적어도 ○○○코인을 판매한 대금으로 위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코인 판매를 통하여 일부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확약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경 중국 상하이 소재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위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 및 싱가포르 소재 한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함께 같이 가자, 이 딜은 대표님(피해자)이 2,500만 달러, 내(피고인)가 2,500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 3억 달러는 코인과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을 인수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고 있고, 위 한식당에 있었던 공소외 2와 공소외 26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2018. 8. 30. 대화 중 공소외 15와 공소외 34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코인명 4 생략)’과 ⁠‘(코인명 5 생략)’이라는 코인을 발행하여 ⁠‘에어드랍 물량 거래 채굴’, 즉 ☆☆거래소 고객이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수수료를 지출하면 그 금액에 따라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과 회사 보유분 코인을 사용하여 코인을 사고팔면서 ⁠‘가격방어’, 즉 코인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내려가면 자금을 투입하여 가격 하락을 막고,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 다시 코인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하한선을 올려나가는 식으로 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할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거래소 내에서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 앞선 협상 및 계약서 초안의 변경 과정[앞의 7.의 가.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설명은 공소외 3 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이 이루어진 후 상장된 코인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코인을 팔아 □□□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 발행되는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0 회사(대주주), 피고인(투자자), 공소외 11 회사 및 회사(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 사이에 2018. 10. 12. 체결된 코인발행약정서(증거순번 257) 제3조에서는 코인발행을 통한 주식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2조에 따라 ㈀ 코인을 발행하여 회사(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를 총칭, 이하 같다)에 모집되는 자금 및 ㈁ 회사가 대주주 FI 또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모집되는 자금은 피고인 외 10인이 보유하는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1, 2차 계약금 및 잔금 전부가 지급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협조를 제공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코인발행약정서 제3조의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달러 또는 계약금 정도만 내면, 나머지 주식 매수대금(약 3억 달러)은 ○○○코인 판매대금 또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확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코인약정서 제3조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코인을 발행하여 회사에 모집되는 자금 등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증거순번 252)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중 2,500만 달러 또는 계약금 정도만 지급하면, 나머지 주식 매수대금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지급시기와 무관하게(또는 지급시기가 도과된 때에도) 코인을 발행하여 회사에 모집되는 자금 등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소외 3 회사 주주 11명(매도인 대표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공소외 9 회사(대표이사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체결된 것인 반면, 위 코인발행약정서는 공소외 10 회사(대주주), 피고인(투자자), 공소외 11 회사, 회사(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당사자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국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지급시기까지 회사에 모집되는 자금이 있다면 위 코인약정서 제3조에 근거하여 이를 주식 매수대금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예상보다 회사에 모집되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다른 자금으로라도 매수대금을 최종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9. 2. 12. □□□의 법무팀 소속 공소외 14와 대화하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번 딜에 내 개인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처음 5,000만 불이죠.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증자를 받거나 코인을 팔아서 벗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두 번째 5,000만 불을 낼 때 갑자기 무리를 좀 했어요. 그때 다들 공소외 26이나 공소외 17 회사나 다 자금이 들어온다고 그랬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연히 3억 5,000만 불을 마련한다는 사람들인데 5,000만 불을 못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못한 거지. 한 푼도, 1원도 못했어.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몇 천만 불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공소외 17 회사에서 프라이빗 세일을 받은 것도 그 두 번째 5,000만 불에 들어가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증 제206호증, 10쪽), 위 대화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매도인 측에 2,500만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 122쪽, 증거순번 12, 38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수대금 중 2,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 역시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달러 또는 계약금 정도만 내면, 나머지 주식 매수대금(약 3억 달러)을 코인 판매대금 또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확약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 판매대금으로 □□□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직접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2018. 9.경 싱가포르 한식당 및 중국 상하이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딜은 피해자가 2,500만 달러, 피고인이 2,500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 3억 달러는 코인과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을 인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8. 30. 대화 당시 설명하였던 코인을 통한 자금조달은 ⁠‘메인딜’인 3억 5,000만 달러 유상증자와는 별개의 방안으로 보인다.
10. 피고인과 피해자의 □□□ 공동 경영에 관한 기망행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8. 9.경 싱가포르 한식당 및 중국 상하이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에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를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 공동 경영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와 함께 □□□를 공동 경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공동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대표자로서 공소외 9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9.경 싱가포르 한식당 또는 상하이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이 완료될 경우 □□□를 공동 경영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8. 9.경 싱가포르 한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였던 다른 이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약속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에 피고인은 말이 없었고, 그냥 그 자리에 거의 있기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제안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2 증언녹취서 7쪽).
나) 마찬가지로 당시 공소외 15의 초대를 받아 함께 자리에 있었던 공소외 26은 원심 법정에서 "□□□ 인수 관련 딜에 대한 이야기에 관하여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구체적인 텀, 구조,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대략적으로 피해자가 갖고 있는 싱가포르 네트워크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 같다. 당시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비전 등을 당시 매도인 측에 얘기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에 어떤 딜이 확정되어 있어서 그 다음을 모색한다는 것보다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딜을 확정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 인수 딜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제안한 사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결정권자라는 분이, 지금의 피고인이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 오히려 그때 자리에서 잘못 얘기했다가 딜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보통 그런 얘기는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 자리도 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에는 조심스러웠던 자리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6 증언녹취서 8 내지 10쪽).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9월경 ⁠‘중국 상하이 공소외 73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8. 9. 5.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2018. 10. 23.까지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68쪽(증거순번 1009)].
3) 피해자는 공소외 25와 함께 2018. 11. 20.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6 회사 및 공소외 9 회사 등의 이사로 임명되었고(증거순번 238 내지 244), 실제로 공소외 9 회사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증거순번 357 내지 364). 또한 피해자는 2018. 12. 17.경 □□□의 ⁠‘Director’라는 직위가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고(증거순번 1270), 공소외 9 회사 직원 공소외 74로부터 ⁠‘공소외 76 법무법인과 체결한 법률 용역 계약서의 검토’와 ⁠‘전기공급계약 당사자를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결재를 요청받는 등 공소외 9 회사의 예산 및 각종 지출 예상내역을 직접 확인하였으며[증거기록 597, 598쪽(증거순번 732, 733)], 공소외 15로부터 공소외 9 회사 직원의 급여 및 복지제도안을 보고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8 내지 611쪽(증거순번 740, 741)].
4) 공소외 15는 2018. 12. 20. 피해자에게 "대표님, 내부 직원들이 대표님께서 회사 관리 관련하여 마이크로 매니지(비행기표 관련 등) 하시는 것에 대해 전체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이감사 돈이 대여되면 이젠 약간 매니지먼트 방법 관련 일반 회사처럼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전결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증 제18호증의2, 2018. 12. 20.자 17:14 부분), 당시 피해자는 대표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재정 관리 등 회사 관리에 있어서 다소 세부적인 사항까지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11.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법원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심판범위가 변경되었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면 족하므로(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승렬(재판장) 안승훈 최문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