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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책임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 의무가 있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피담보채무 소멸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 대위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진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판결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 대상이 됨을 전제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조세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판결은 원고(대한민국, 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한 것을 적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경우 피고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경합된 경우 피고는 주문에서 정한 말소등기 의무소송비용 부담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적으로 명령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피고는 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1.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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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책임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 의무가 있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피담보채무 소멸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 대위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진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판결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 대상이 됨을 전제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조세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판결은 원고(대한민국, 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한 것을 적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경우 피고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경합된 경우 피고는 주문에서 정한 말소등기 의무소송비용 부담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적으로 명령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피고는 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1.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