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집행불능 후 주식인도를 통한 채무 이행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반 여부

2020가합254
판결 요약
원고가 집행불능 후 주식을 인도했으나 주식가치 하락 등 사정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변제로 인정되지 않음. 이미 금전 강제집행도 일부 종료되어 이 부분 청구는 각하되었음.
#청구이의 #집행불능 #주식인도 #신의칙 #금전집행
질의 응답
1. 강제집행이 집행불능된 후 주식을 인도하면 채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했거나, 집행불능 후 금전집행에 착수한 상황에서 뒤늦게 인도된 주식은 신의칙 위배로 채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254 판결은 집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금전청구권을 행사할 권리(선택권)를 보장해야 하므로, 뒤늦은 주식인도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미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의무자인 채무자가 주식을 인도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이 이미 집행불능 상태이고, 그 후 채권자가 금전 집행을 개시했다면 주식인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254 판결은 주식 집행불능 후 본래 급부로의 이행은 신의칙을 해할 수 있으며,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제(채무소멸) 주장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청구이의 소에서 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사유 주장은 원고(채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254 판결은 변제 등 권리 발생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 일부가 이미 진행된 금액에 대해 집행불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불허 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254 판결은 이미 추심되어 집행종료된 부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음을 근거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5. 주식인도 판결 이후 주식가치가 급락하면 인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판결 확정 후 인도까지 지연되고 시세가 급락하면, 뒤늦은 인도는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신의칙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254 판결은 주식 인도의무 지연 및 시가 하락의 부담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2. 11. 선고 2020가합25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오 담당변호사 강경식)

【변론종결】

2020. 11.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나205826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39,054,626원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나205826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주식에 투자를 하던 중 2015년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을 알게 되어 위 전환사채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2015. 6. 18. 원고는 피고 2가 송금해 준 40,000,000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위 전환사채 100,000,000원 상당을, 피고 2는 피고 1이 송금해 준 50,000,000원으로 위 전환사채 50,000,000원 상당을 각 인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2는 2018. 1. 11. 위 각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0주, 피고 2는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주식인도와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8. 9. 21.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1406).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8. 14. 위 제1심판결을 ⁠‘원고는 피고 1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588,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2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96,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265). 대법원이 2019. 12.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64625. 이하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하고, 위 항소심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판결은 2019. 8.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는 자신의 주식계좌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93,000주 전부를 자신의 처형인 소외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15.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본3165).
 
사.  피고 1은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2019. 11. 29.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 합계 588,000,000원, 2020. 1. 31. 원고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합계 576,607,160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4507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채243).
 
아.  2020. 2. 24. 소외인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13,000주가 이체되었고, 원고는 2020. 2. 26. 위 증권계좌에서 피고 1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0주를, 피고 2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를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집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
2) 원고가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체할 당시에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될 때에 비하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위 주식 이체를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 1이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2019. 11. 29. 및 2020. 1. 31.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1이 2019. 12. 26.경부터 2020. 4. 2.경까지 합계 39,054,626원을 추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 1이 각각의 추심에 대하여 추심신고를 마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위 39,054,626원 부분은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39,054,626원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의무이행의 시기와 방법을 비롯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이행의 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바, 채권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시기에 또는 채권자의 신뢰에 반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주식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19. 8. 14. 이 사건 각 주식의 인도와 그 집행이 불능일 경우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19. 8. 1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93,000주 전부를 자신의 처형인 소외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15.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 1이 2019. 11. 29. 및 2020. 1. 31.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2019. 12. 12.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 2020. 2. 24. 소외인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13,000주가 이체되고, 2020. 2. 26. 원고가 자신의 증권계좌에서 피고 1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0주, 피고 2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를 각 이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판결에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가 집행불능에 이르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본래 급부나 전보배상 중 어느 것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71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체할 당시 이미 피고 1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을 기초로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여 일부 추심까지 마친 상태였던바, 그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본래의 급부인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위와 같은 피고들의 선택권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인도의무의 기초가 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동투자약정은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아닌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공동투자약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판결에서 전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 2018. 3. 20.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저 매수호가는 9,800원이었던 반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5. 6. 내지 2020. 7. 24.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저 매수호가는 1,800원 내지 2,000원에 불과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이체한 2020. 2. 26. 당시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될 무렵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위와 같이 주식가치가 하락한 후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을 인도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원고가 채무의 이행을 제때 하지 아니함에 따른 주식가치하락의 손실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고 즉시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외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피고 1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을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받아다가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30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득이 위 주식을 소외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피고들에게 주식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위 주식 이체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어떠한 양해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2020. 2. 26.에 이르러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체함으로써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채무의 이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39,054,626원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승정(재판장) 조영민 양소영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 12. 11. 선고 2020가합2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집행불능 후 주식인도를 통한 채무 이행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반 여부

2020가합254
판결 요약
원고가 집행불능 후 주식을 인도했으나 주식가치 하락 등 사정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변제로 인정되지 않음. 이미 금전 강제집행도 일부 종료되어 이 부분 청구는 각하되었음.
#청구이의 #집행불능 #주식인도 #신의칙 #금전집행
질의 응답
1. 강제집행이 집행불능된 후 주식을 인도하면 채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했거나, 집행불능 후 금전집행에 착수한 상황에서 뒤늦게 인도된 주식은 신의칙 위배로 채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254 판결은 집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금전청구권을 행사할 권리(선택권)를 보장해야 하므로, 뒤늦은 주식인도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미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의무자인 채무자가 주식을 인도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이 이미 집행불능 상태이고, 그 후 채권자가 금전 집행을 개시했다면 주식인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254 판결은 주식 집행불능 후 본래 급부로의 이행은 신의칙을 해할 수 있으며,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제(채무소멸) 주장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청구이의 소에서 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사유 주장은 원고(채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254 판결은 변제 등 권리 발생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 일부가 이미 진행된 금액에 대해 집행불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불허 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254 판결은 이미 추심되어 집행종료된 부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음을 근거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5. 주식인도 판결 이후 주식가치가 급락하면 인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판결 확정 후 인도까지 지연되고 시세가 급락하면, 뒤늦은 인도는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신의칙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254 판결은 주식 인도의무 지연 및 시가 하락의 부담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2. 11. 선고 2020가합25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오 담당변호사 강경식)

【변론종결】

2020. 11.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나205826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39,054,626원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나205826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주식에 투자를 하던 중 2015년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을 알게 되어 위 전환사채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2015. 6. 18. 원고는 피고 2가 송금해 준 40,000,000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위 전환사채 100,000,000원 상당을, 피고 2는 피고 1이 송금해 준 50,000,000원으로 위 전환사채 50,000,000원 상당을 각 인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2는 2018. 1. 11. 위 각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0주, 피고 2는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주식인도와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8. 9. 21.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1406).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8. 14. 위 제1심판결을 ⁠‘원고는 피고 1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588,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2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96,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265). 대법원이 2019. 12.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64625. 이하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하고, 위 항소심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판결은 2019. 8.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는 자신의 주식계좌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93,000주 전부를 자신의 처형인 소외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15.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본3165).
 
사.  피고 1은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2019. 11. 29.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 합계 588,000,000원, 2020. 1. 31. 원고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합계 576,607,160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4507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채243).
 
아.  2020. 2. 24. 소외인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13,000주가 이체되었고, 원고는 2020. 2. 26. 위 증권계좌에서 피고 1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0주를, 피고 2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를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집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
2) 원고가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체할 당시에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될 때에 비하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위 주식 이체를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 1이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2019. 11. 29. 및 2020. 1. 31.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1이 2019. 12. 26.경부터 2020. 4. 2.경까지 합계 39,054,626원을 추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 1이 각각의 추심에 대하여 추심신고를 마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위 39,054,626원 부분은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39,054,626원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의무이행의 시기와 방법을 비롯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이행의 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바, 채권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시기에 또는 채권자의 신뢰에 반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주식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19. 8. 14. 이 사건 각 주식의 인도와 그 집행이 불능일 경우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19. 8. 1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93,000주 전부를 자신의 처형인 소외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15.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 1이 2019. 11. 29. 및 2020. 1. 31.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2019. 12. 12.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 2020. 2. 24. 소외인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13,000주가 이체되고, 2020. 2. 26. 원고가 자신의 증권계좌에서 피고 1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0주, 피고 2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를 각 이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판결에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가 집행불능에 이르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본래 급부나 전보배상 중 어느 것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71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체할 당시 이미 피고 1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을 기초로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여 일부 추심까지 마친 상태였던바, 그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본래의 급부인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위와 같은 피고들의 선택권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인도의무의 기초가 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동투자약정은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아닌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공동투자약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판결에서 전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 2018. 3. 20.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저 매수호가는 9,800원이었던 반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5. 6. 내지 2020. 7. 24.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저 매수호가는 1,800원 내지 2,000원에 불과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이체한 2020. 2. 26. 당시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될 무렵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위와 같이 주식가치가 하락한 후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을 인도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원고가 채무의 이행을 제때 하지 아니함에 따른 주식가치하락의 손실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고 즉시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외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피고 1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을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받아다가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30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득이 위 주식을 소외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피고들에게 주식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위 주식 이체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어떠한 양해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2020. 2. 26.에 이르러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체함으로써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채무의 이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39,054,626원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승정(재판장) 조영민 양소영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 12. 11. 선고 2020가합2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