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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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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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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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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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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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선 고 |
2021.11.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하단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다만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환급은 피고의 업무상 중과실 혹은 고○○과의 공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을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는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면세 여부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고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환급이 피고의 업무상 중과실 혹은 고○○과의 공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경정은 그 요건과 대상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이미 알고 있는 원고(면세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을 떠나서)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나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등 참조).』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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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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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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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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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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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하단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다만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환급은 피고의 업무상 중과실 혹은 고○○과의 공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을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는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면세 여부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고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환급이 피고의 업무상 중과실 혹은 고○○과의 공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경정은 그 요건과 대상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이미 알고 있는 원고(면세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을 떠나서)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나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등 참조).』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