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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위법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실 주장 및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처분청의 재량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명백한 입증이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정처분은 기속행위로 재량권 남용이 문제될 수 없으며, 제기된 위법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 없이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부과처분 취소 #위법사유 입증 #신뢰보호 원칙 #재량 일탈 남용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시 어떤 주장이 필요할까요?
답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셔야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은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이 공무원 과실이나 공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 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거가 부족하면 신고납부 조세 특성상 공모·중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은 환급이 공무원 중과실 또는 제3자와 공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경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처분은 관계 법령에 의해 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에서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가산세 면제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1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하단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다만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환급은 피고의 업무상 중과실 혹은 고○○과의 공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을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는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면세 여부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고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환급이 피고의 업무상 중과실 혹은 고○○과의 공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경정은 그 요건과 대상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이미 알고 있는 원고(면세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을 떠나서)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나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등 참조).』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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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위법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실 주장 및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처분청의 재량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명백한 입증이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정처분은 기속행위로 재량권 남용이 문제될 수 없으며, 제기된 위법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 없이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부과처분 취소 #위법사유 입증 #신뢰보호 원칙 #재량 일탈 남용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시 어떤 주장이 필요할까요?
답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셔야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은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이 공무원 과실이나 공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 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거가 부족하면 신고납부 조세 특성상 공모·중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은 환급이 공무원 중과실 또는 제3자와 공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경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처분은 관계 법령에 의해 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에서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가산세 면제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1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하단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다만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환급은 피고의 업무상 중과실 혹은 고○○과의 공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을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는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면세 여부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고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환급이 피고의 업무상 중과실 혹은 고○○과의 공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경정은 그 요건과 대상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이미 알고 있는 원고(면세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을 떠나서)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나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등 참조).』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