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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10년 경과 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및 말소청구 가능 여부

영동지원 2021가단346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10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권리가 소멸하여 말소 등기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부동산 권리관계 #제척기간 10년 #본등기 미이행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없이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거
영동지원-2021-가단-3464 판결은 가등기 후 10년이 지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완결권 소멸로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권리 소멸이 확인되면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영동지원-2021-가단-3464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권리소멸시 피고에게 말소 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3. 가등기가 10년간 본등기 없이 존속하면 소유자 또는 국가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본등기 미이행·10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영동지원-2021-가단-3464 판결은 국가(원고)가 10년 경과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해 인용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46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 3. 31. 접수 제3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8. 27. 선고 영동지원 2021가단3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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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10년 경과 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및 말소청구 가능 여부

영동지원 2021가단346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10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권리가 소멸하여 말소 등기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부동산 권리관계 #제척기간 10년 #본등기 미이행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없이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거
영동지원-2021-가단-3464 판결은 가등기 후 10년이 지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완결권 소멸로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권리 소멸이 확인되면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영동지원-2021-가단-3464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권리소멸시 피고에게 말소 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3. 가등기가 10년간 본등기 없이 존속하면 소유자 또는 국가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본등기 미이행·10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영동지원-2021-가단-3464 판결은 국가(원고)가 10년 경과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해 인용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46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 3. 31. 접수 제3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8. 27. 선고 영동지원 2021가단3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