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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영리성·반복성 등 사업소득 해당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308
판결 요약
금전대여 행위가 반복성, 영리성, 규모, 담보설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에 해당하면 대부업 등록·광고 유무 등 형식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내부 행정지침(기본통칙)은 구속력 없는 참고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전대여 #사업소득 #소득세법 #대부업 등록 #영리성
질의 응답
1. 금전대여를 여러 번 했는데 사업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대여 규모·횟수, 담보설정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사업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구합-308은 금전대여 영리성, 반복성, 규모, 담보권 설정 등 여러 사정으로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자등록 또는 광고 등 외형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부업 등록 및 광고를 하지 않아도 금전대여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네, 사실상 사업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광고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구합-308은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금전거래의 실질적 영리성, 반복성 등에 따라 결정되며, 대외적 표방(등록·광고 등)은 절대적 요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소득세법상 사업 인정 기준에는 어떤 점을 보나요?
답변
거래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규모, 담보권 설정, 인적·물적 조직, 광고유무 등 제반 사정을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구합-308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다양한 사정 및 사회통념 종합 고려 원칙을 인용했습니다.
4. 금전대여 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다투고 싶은데 참고할 판례가 있나요?
답변
네, 금전거래 실질판단 기준 및 사업소득 인정 여부 관련 대표적인 판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구합-308은 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임을 다툰 사안에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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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 무, 거래의 횟수, 거래 기간의 장단,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자금의 조달방법,담보권 설정의 유무, 금 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의 상황,광고선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3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6.19.

판 결 선 고

2014.07.10.

주 문

1. 피고가 2013. 2. 6.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072,94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276,550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082,2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3.부터 2009. 7. 14.까지 ’◯◯장’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2011.

8. 18.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등 22명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916,513,792원을 대여하고 이자 240,752,313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수입 금액을 2009년 45,738,246원,

2010년 64,401,716원, 2011년 66,202,565원(이하 '이 사건 이자수입’이라 한다)으로

판단하고,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공개적으로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

으므로 2013.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수입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9년 도 귀속 종합소득세 17,072,940원,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276,550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08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금전을 대여한 규모,횟수,기간 및 원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고

소송까지 제기한 점,2012. 11. 19. 대부업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리 성,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자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공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년부터 금전을 대여하여 왔는데,각 이자수입금액은 2005년도 7,397,260원,

2008년도 1,887,123원,2009년도 45,738,246원, 2010년도 64,401,716원,2011년도 66,202,565원,2012년도 50,080,000원이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였으며 채무가 완제된 경우에는 등기를 말소하였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19.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였고,2012. 11. 23.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 갑 제5호증의 1,2, 제6호증의 1 내지 31,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

증의 1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수입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 무, 거래의

횟수, 거래기간의 장단,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자금의 조달방법,담보권 설정의

유무,금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의 상황,광고선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 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006년 및 2007년을 제외한 6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거래내역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대여금액 합계액이 약 9억 원,지급받은 이자액이 약 2억 4,0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거래상대방도 약 20명에 해당하는 등 자금거래의 횟수,규모 등 에 있어서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자금을 대여한 태양을 보면,원고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율이 보통 연

24% ~ 36% 정도였으며,자금을 대여하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하였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른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원고가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던 시기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의 이자수입이 그 전이나 그 후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영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가 2012. 11. 19.에야 ○○광역시에 대부업등록을 하였고, 그 외에 생활일간지

등에 광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외적 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금전대부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07. 1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